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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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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20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빈곤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만18세에 도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조치가 종료됩니다. 일반가정에서 자란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립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나 유예기간 없이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한 아동 30.6%, 노숙경험이 있는 아동 19% 등 관련 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아동자립지원단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종결 직후 사용한 모든 지출비용 중 주거비용이 42.3%로 가장 높았고, 평균 585만원을 주거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호종결 시 정부로부터 받는 자립정착금의 평균 금액인 393만원보다 높아, 주거마련을 위해서는 아동 본인부담금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높은 주거비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호종결아동의 직업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편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주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자립지원단과 함께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LH전세주택지원 등 주거복지제도는 만23세까지로 신청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사각지대인 만28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호종결아동이 자립을 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자립지원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지문 바로가기>>


1. 선발대상
  ①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한 자 70명
  ※ 2016. 3. 31. 이전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예정자 포함
  ② 신청기준
   - 단독가구 신청가능
   - 가족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신청가능
  ※ 동거인과 주거비를 분담할 때에는 신청아동의 분담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종결한 자가 가족 또는 동거인이 경우,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당해 연도 신청가능


2. 지원 및 활동내용
 1)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직접 주거비 1년 간 지원 (1인당 최대 500만원)
 2) 주거관리교육, 재무상담설계, 반찬두레활동 등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연5회
 ※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당일에 동시 실시할 수 있음
 3) 성실도, 참여도, 목표달성 등을 토대로 자립우수자 시상
 4) 워크북 작성 등
 ※ 지원사업 선정 후 자립의지 및 주거상황에 따라 2차년 사업운영 시 연장지원 가능


3. 모집기간 : 2016년 1월 7일(목)~ 2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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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네트워크지원사업.jpg


  한 사람의 삶이나 (지역)사회 모두는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있는 총체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가지 사회적 가치나 이슈의 해결만으로 우리 삶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운동은 이 모든 가치와 이슈들에 모두 그리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장치이자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도 기존 변화의 시나리오가 단체 중심의 지원인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기에, 이음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아래의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명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은 개별단체의 기존 영역과 의제를 넘어서 ‘의제와 의제의 네트워크’, ‘모임과 모임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요건

개별단체 또는 모임의 기존 의제와 영역을 넘어,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사업으로서, 지역/시민 자치, 사회를 위한 소수자 운동, 사회를 위한 문화/환경/대안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8개월 이내 단기 프로젝트 사업

(사업기간 : 선정 후 ~ 2017년 12월 29일)

 

3. 지원대상

① 활동영역(과 소속)이 다른 3개 이상의 모임의 네트워크로,

② 그 중 1개 모임에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핵심구성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재직 활동가

- 비영리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의 활동가

( ※ 핵심구성원 1인 이외의 구성원 요건은 제한하지 않음)

③ 단체 간 네트워크, 컨서시엄 사업은 지원 불가함.

모임1

(핵심구성원 1인 포함)

+

모임2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모임3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네트워크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2015년-2017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① 미등록단체도 신청이 가능

② 다음의 단체들은 신청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능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 네트워크 당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

- 네트워크 최대 2개 단위 선정

5. 접수방식

①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 :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③ 접 수 처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권연재 앞

6.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접수 (상단의 온라인접수 클릭)

① 지원신청서 1 부 ☞ 하단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_네트워크 명.hwp

※ PDF, DOC 등 파일형식 임의변환 불가

※ 지원신청서 이외의 첨부자료나 각종 증명서 사본은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우편접수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된 원본) (재단 소정양식)

☞ 하단 첨부파일

※ 양면인쇄, 모아 찍기 불가

② 경력증명서 ※ 구성원 전원의 경력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구성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핵심구성원 1인은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소속단체 현황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등록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혹은 법인 등록증)

-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단체 양식)

⑤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구분

일정 

비고

서류 접수

3월 9일(목) ~ 3월 31일(금)

3월 31일(금) 18:00 도착분까지

1차 서류결과 발표

4월 17일(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면접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1차 선정단체 / 개별연락

최종 선정결과 발표

4월 27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추가서류 제출 및 수정

4월 27일(목) ~ 5월 1일(월)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5월 1일(월) ~ 5월 8일(월)

사업수행

2017년 5월 ~ 12월

개별 단체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18년 1월 25일(목) 까지

7. 사업일정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9. 문의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변화의 시나리오 담당

권연재 간사 02)6930-4538|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내려받기]

- 소속단체 현황표 [내려받기]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서 [내려받기]


화, 2017/03/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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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_20160526.jpg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목, 2016/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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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 2015/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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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생프로젝트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토, 2000/0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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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O 기자단의 중간평가회 중KOCCO 기자단의 중간평가회 중

 


지난 919일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방문하여 활동들을 취재하고 있는 KOCCO기자단의 중간평가회 날이었습니다. 기자단 오리엔테이션 이후 세 달 만에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주로 9월까지의 기자단 활동에 대한 보고와 자기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기관 그 이유 


Q. KOCCO 기자단 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과 기자단 활동 측면에서 말씀해주세요.


A.1 이아영 기자 : 취재를 가보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업 중심의 교육 밖에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이죠. 지원사업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점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활동을 하며 경험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의 기분 같은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졌죠.


A.2 이익수 기자: 제가 취재를 갔던 곳 중에 자혜아동 그룹 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노래에 흥미를 보였던 아이들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 관련된 교육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통해 성악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은 본인들의 흥미,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꽃피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지원사업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몰랐었던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A.3 한윤정 기자: 학생들이 저녁에 모여서 강사선생님의 지시 아래 밴드동아리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취재하였습니다. 한곡 한곡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모두 다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또한 즐거웠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 화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기자단을 하고 취재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까지의 취재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자기 평가가 끝난 후 곧바로 지원사업과 기자단 활동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 및 운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언급된 것은 사업의 지원 조건과 기간이었습니다. 기자단은 선정된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지원을 받아 신설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6개월간의 지원 기간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선정된 기관은 다음 해에 열리는 지원사업에 재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조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측에서는 아직 지원조차 받지 못한 전국의 수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해주시는 동시에 개선을 위한 논의를 협의회 측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단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취재 기관의 지역별 불균형과 사전정보 부족이 언급되었습니다. 경북경남 지역 기자단은 담당 지역의 취재할 수 있는 기관의 수가 적어 부득이하게 먼 지역으로 취재를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쏟아야하는 시간과 비용은 기자 개인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측에서는 경북 경남 지역 기관의 취재 섭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며 지역 간 이동 시 시간적·비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또한 취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의 문제는 기자 본인이 직접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안과 협의회 측에서는 취재 전 기관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여 기자단에게 전달하는 방안 두 가지를 통해 개선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짐 및 소감



이번 중간 평가를 통해 취재를 더 깊이 있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취재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우겠습니다! - 변은정 기자 


취재 전 방문 기관에 대한 정보조사를 지금보다 더 준비하고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과 지원기관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아영 기자


다른 기자단들의 기사글을 보면서 기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사글을 통해 많이 배우면서 더 좋은 기사를 쓰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신성환 기자


앞으로 기사글 업로드 기한을 잘 지키고 취재에 필요한 물품들을 잘 관리하여 기사글 작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김유정 기자


한 달에 두 번 이상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기사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내용 중심으로 취재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이익수


얼마 남지 않은 기자단 활 동 동안 한 달에 한 번 취재를 모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한윤정 기자


기자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대외활동이 의미있는 활동이라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기자단을 마치는 그 날까지 힘내서 노력하겠습니다노한솔 기자 


이 코코기자단은 지금까지 했던 기자단들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을 만나는 일이며 소외계층 아이들의 삶에 다가가는 활동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재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더라도, 이런 기사화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단지 홍보를 위하거나 치우친 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호소력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한지수 기자


 

코코기자단 2기 코코기자단 2기


 

이번 9월 중간평가를 통해 이야기되었던 다양한 주제들은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 전국의 지역센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주셨던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왕성한 활동을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더불어 개선할 점, 그리고 나아갈 점을 보완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활동과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코코기자단 모두 이번 년도의 활동을 잘 마무리 짓고, 최종평가때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글. 코코기자단 2기 김유정([email protected]) 기자

변은정([email protected]) 기자



※ 본 글은 코코기자단에서 작성하였으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http://www.kocconet.or.kr/)의 동의 하에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블로그에 수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꿈꾸는나무기금, 성도지엘삼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효주기금, 행복한쉼표기금을 기반으로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에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5/09/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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