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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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800만 시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지역의 9, 10번째 핵발전소입니다.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만kW)로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소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더구나 현재 신고리 핵발전 부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며, 내진설계 조차 최대위험지진(7.5)에20~30배 낮게 설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5월 26일,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그리고 핵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캠페인, 공연 등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를 위한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
일시 : 5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09:00~09:30 그린피스 기자회견
– 10:30~11:00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 기자회견
– 11:00~11:20 청년초록네트워크 亂場
– 11:20~11:40 종교환경회의 5대종단 기도
– 11:40~12:00 녹색연합, 에너지자립마을 亂場
– 12:00~12:20 녹색당 亂場
– 12:20~13:00 점심식사
– 13:00~13:20 하자센터 亂場
– 13:20~13:40 부울경탈핵연대 亂場
– 13:40~14:00 대경탈핵연대 亂場
– 14:00~14:20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亂場
– 14:20~15:00 만민공동회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nonukesact@
2016년 5월 25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메르스로 연기되었던 6.11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기자회견 자료]
| ○ 제목: 공개된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5년 5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까페 회화나무 ○ 참석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서균렬 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PSR)보고서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미래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수명연장 근거 안전성 보고서 중 하나다. 국회 장하나의원, 최원식 의원을 통해 최소한 열람이라도 요구했지만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 열람조차 거부된 그 보고서들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소속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가 R-7 뿐만 아니라 R-8, R-9, ASME Code, CSA Code 등등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인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9에 대해서는 열교환기 이중화 요건에 대해서 한수원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R-7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부실한 검토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수원은 사고 시 압력을 기존 설계압력과 비교하는 수준으로 해석결과만을 검토했으며, R-7에서 요구하는 격납용기 압력경계의 설계요건을 검토하지 않아 핵심 평가가 누락되었음에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계속운전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7은 계속운전 관련 고시에 명시된 기술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에서 적용한 안전해석에서의 최신기술기준인 C-6 역시 관련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고시에는 월성1호기와 같은 가압형중수로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G-360(현RD-360의 이전 버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G-360의 핵심이 바로 수명연장하려는 원전 상태와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을 비교 검토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보면 월성원전 1호기는 운영허가 당시에 적용된 1970년대 기준이 근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허가는 이미 2012년 11월 20일로 만료되었고 10년 추가 운영을 하기 위한 허가 절차에는 당연히 새로운 기술기준으로 평가되고 검토되며 허가되어야 한다. 기술기준의 적용기준일 (Code Cut-off Date)는 수명연장을 하려는 시점일 수밖에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는 2009년 12월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1991년에 개정된 R-7을 비롯한 당시의 기술기준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교훈조차 반영되지 않은 1970년대 기준으로 2022년까지의 운영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결국, 안전과 직결된 기술기준에 대해 최신기준이 미평가된 것은 물론,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취사선택된 기준에 의해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 통과, 승인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수명끝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가 얼마나 부실하게 평가되고 부실하게 심사되었는지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외에도 주요기기성능평가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추가 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해서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10여년간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이 12기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 과정을 교훈 삼아 안전을 확보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잡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첨부 자료
20150513기자회견문공개된-월성1호기-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검토-결과.hwp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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