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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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다면 1905년에 쓴 공식(E=mc2)은 찢어버렸을 것이다.” 독일 나치 정권에 앞서 미국이 핵무기 기술을 선점하고자 추진한 핵무기 개발계획(맨해튼 계획)에 서명했던 아인슈타인의 고백이다. 핵폭탄 투하로 인한 살상력은 파괴력 이상이었다. 폭발의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고통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다. 한국인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전장의 현장에서 핵의 직접적인 사용은 3일 간격으로 투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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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이의 건강검진
격납건물에 200여개 구멍과 균열!
제일 깊은 공극 157cm!!
콘크리트와 철판으로 만들어진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200여개의 공극과 부식되어 얇아진 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격납건물이 정말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을까요?
위험한 한빛원전, 조기 폐쇄해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 함께해요!


○ 21일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낙동강에서 3.7㎞ 거리 아파트 실내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단체 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라면서 “일단 우리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환경부 행태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우이독경 환경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낙동강 주변 공기 중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사 기간을 늘렸고, 풍향과 풍속 측정까지 고려해 조사 지점도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인 영주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불행히도 그대로다.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 현상을 두고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게 환경부다. 생태계도 개선됐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환경부가 되려 실례를 범하는 꼴이다. 2017년 영국 <가디언>지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이라 표현한 것처럼 4대강사업은 국제적 망신거리였다. 권력자의 장삿속에 국민을 우롱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현재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재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무조건 부정만 한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 몫이 되고 있다.
○ 공기 중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꼴이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문제에 있어 신뢰는 환경부의 치졸한 정치질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환경부가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인가?
○ 녹조가 에어로졸(액체 미립질)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10여 년 전부터 넘쳐난다. 공기 중 녹조 독소 노출에 따라 인체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논문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도 다를 수 없다는 국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올해 거듭 나왔다. 녹조 독소가 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둘 다 발암물질에 해당하지만, 환경부는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역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를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으로 평가할 것이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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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약 200여 명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본부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고, 한빛 3·4호기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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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 행동본부 황대권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상황이 보도가 안 되어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엊그제 태풍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 바다로 다 쓸려나갔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의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폐를 넘어 지폐이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방향이 거의 일본을 흉내 내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핵발전소는 그 일부 일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협이 감지되는 원자력을 찾아내 폐쇄시켜야 한다. 우리가 일본처럼 민폐국가, 지폐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빛 3,4호기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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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황 의장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이상과 핵발전소 문제인데 지금 검찰개혁이다, 내년 총선이다 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핵발전소 문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구의 미래를 끊임없이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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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 한 시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의 일본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개가 영구폐쇄 되었다. 일본은 이제 원자로 폐로시대를 맞았다. 핵연료 정책도 파탄났다. 핵발전소 수출 역시 파탄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내놓고도 멈춰있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핵발전소도 사고가 나면 안된다. 한.일간에 잘 연대하여 핵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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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관련기사:한빛원전 1.5m 구멍,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건가요? )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합니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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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20~30년 가까이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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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 한빛 3·4호기 즉각폐쇄,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규제기관 재편”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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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위기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한빛발전소 정문앞으로 상여 행진을 한 후 대동놀이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하였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건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주요한 잘못 세 가지가 있었다. 핵반응도 값 계산 오류, 열출력 제한치 5% 초과, 즉각 정지 명령 실패가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이 발생하게 된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조사결과와 졸속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승인하였고, 그 불충분한 대책마저도 이행은 뒤로 미춰둔 채 서둘러 재가동 허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안위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공식적인 설명회 한 번 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고,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한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 발견되었다.
한빛은 핵발전소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한빛 1·3·4호기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원안위와 한수원은 20~30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지금 당장 중대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핵심적인 안전대책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1. 핵심적인 원인 규명, 안전 대책 이행,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2.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하라!
3. 한빛 3·4호기 보수해도 소용없다. 당장 폐쇄하라!
4. 규제실패한 원안위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과 안전 중심의 민주적 규 제기관으로 재편하라!
2019년 10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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