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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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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6:44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긴 급 논 평(총 1쪽)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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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1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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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원전과 반환경적 석탄발전 비중 제한하는 제도 마련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세부 이행방안 수립해야

2017년 3월 6일 – 지난 목요일(2일)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거래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력거래 기준은 ‘경제성’이었기 때문에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원전 전기, 석탄화력발전 전기가 우선 거래되었다.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 처리비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가 발전단가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으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 가장 싼 발전원이었다. 원전 사업자는 원전을 건설해서 가동만 하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모두 팔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 전기가 다 공급되고 나서야 가스화력발전 전기가 공급된다. 전력소비가 낮아 원전 수십 개에 해당되는 발전설비가 남아도 원전과 석탄발전은 건설해서 가동만 하면 전기 판매를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았던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단가가 값싸다고 해서 우선 거래할 수 없다. 환경성 기준으로 본다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 방출하는 석탄발전소 전기는 우선 거래해서는 안 된다. 지진 위험지대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노후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우선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성의 기준과 안전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정하느냐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전력거래방법이 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전력거래기준 방안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 2017/03/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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