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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전국 보좌진, 당진에서 시민행복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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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전국 보좌진, 당진에서 시민행복을 꿈꾸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18:28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지난 12월 17일~18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30여 명이 참석한 2015년 2차 보좌진 아카데미에서는 당진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둘러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알찬 시간을 후기로 함께 나눕니다.

 

당진시, 전국의 보좌진들을 한자리에 모으다

전국의 보좌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장소인 당진은 지방자치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에 빛나는 지방자치단체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일반현황과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계획, 당진ㆍ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 주요 이슈, 삽교호 수질개선사업, 왜목 마리나 항만 개발 등의 역점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김기선 담당관의 설명회 이후, 당진시의 혁신사례를 알기 위해 보좌진들은 군(2012년 시 승격) 단위 최초로 설립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았다. 임준호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특히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센터 중심으로 소개했다. 젊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당진시의 복지시설은 충남도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한다. 당진시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당진시 센터에서 일하는 인원은 다른 곳에 비해 3~4배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센터는 기존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센터를 만들고, 맞벌이 가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여성가족부 사업 공모에 지원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센터이기도 하다. 주말생활설계 정보 제공을 비롯한 가정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노무 및 직장생활 상담 등의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차별점을 갖는다.

센터장의 설명 이후에는 보좌진들과의 질의ㆍ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막상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센터 일꾼들에 대한 처우는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당진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복지부문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는 센터 시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센터 방문 이후에는 80년의 역사를 가진 신평 백련원에 방문했는데, 국내 양조장의 역사 및 전통주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들었다. 설립자의 손자로서 현재 당진과 서울을 오가며 전통주를 지키고 있는 지금의 젊은 대표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련원 대표의 강의 이후, 보좌진들은 당진 해나루쌀로 빚은 막걸리를 시음하는 한편, 막걸리를 이용해서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했다.

신평에서의 당진 역사문화 체험을 마치고, 보좌진들은 김홍장 시장의 특강을 듣기 위해 다시금 시청으로 향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역점 추진사업 중 특히 당진형 주민자치와 3농혁신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주민의 행복과 만나기 위한 지방자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권과 재원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역할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김홍장 시장은 역설했다. 당진시는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두어 주민의 의견을 모아 안건을 시청과 시의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을자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축산농가 건축, 변환소 설치 등의 사례를 들어, 최근 당진에서 겪고 있는 법치와 주권주의의 충돌 현안을 공유하고자 했다. 김 시장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네덜란드 등의 선진 사례를 설명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첫째 조건은 건강임에 틀림없다. 그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먹거리다. 그런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아사 직전이다. 당진의 사례를 보자면, 순수 농가의 수익은 축산 농가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농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하여 농가의 주 소비원인 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원예단지와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해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강을 마친 뒤, 참가한 보좌진들이 최근 당진시에서 유치한 중국 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인지 등을 묻는 등,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던 논의를 뒤로 하고, 다음날 아침 보좌진들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개발이 예정된 왜목 마리나 항만을 찾았다. 이곳에서 일출을 함께 보며 자치혁신에 대한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익히 알려진 성 김대건 신부 탄생지이자 ‘신앙의 못자리’로 일컬어지는 솔뫼성지에서 성지순례의 한 축을 엿보기도 했다.

솔뫼성지 시간을 마지막으로, 1박 2일간 진행된 보좌진 아카데미는 막을 내렸다.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전날 내린 눈을 녹일 만큼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함께 나눈 시간과 배움을 통해 각 참여 지자체에서 더욱 혁신적인 실험과 발전된 시도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본다.

글_이민영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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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연속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 일상에서 변화를 일구는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진행는데요. 지난 10월 19일에는 사회혁신센터 주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소셜리빙랩, 살아있는 뒷이야기’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느덧 희망제작소가 평창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이사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위한 희망제작소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사회혁신센터에서는 ‘국민해결2018’ (자세히보기)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요 방법론인 ‘소셜리빙랩’도 앞서 언급한 희망제작소의 기치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연구자만이 아닌, 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지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개인과 공동체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리빙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셜리빙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공론장 겸 안전한 실험실”, “주체적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사회 속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과 결과물이 모이는 공간”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셜리빙랩을 정의 내렸습니다. 이제는 마을공동체의 대명사가 된 성미산 마을, 그리고 대구에서 청년과 도시와 농업을 엮어내는 시도를 벌이는 희망토농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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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

성미산 마을이 처음 형성된 계기는 공동육아였다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들 알 것 같습니다. 공병각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994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힘을 모아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2001년 성미산을 깎아 정화시설을 만들겠다는 어디의 계획에 맞선 학부모 간 사례를 취재한 기자가 성미산 마을을 작명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미산 마을에서는 공동육아 외에도 여러 시도를 벌였습니다. 유기농 음식을 만들던 엄마들이 ‘작은나무 카페’를 만들었고, 한발 더 나아가 조합원과 생산자와의 협동으로 안전한 생활재를 공급하는 ‘두레생협’을 마을에 들여오고, 공동체 카센터 ‘차병원’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시도에는 성패가 있기 마련이죠.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되었던 ‘차병원’은 2009년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나무 카페’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쫓겨났다가 어렵사리 서울시 지원으로 마련한 마을회관 1층에 1년 만에 다시금 문을 열었습니다.

공 대표는 이 경험으로 성미산 마을은 시민 자산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모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마을의 생애주기가 바뀌면서 주거, 청년, 그리고 옆 동네와의 관계 맺기 등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성미산 마을의 다양한 시도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생하게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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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의 청년들과 농업을 콘텐츠로 소통하는 희망토농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쾌한 에너지를 지닌 강영수 희망토농장 이장은 스스로 ‘이장’이라는 직함을 달았다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농업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요. 청년을 ‘이장’이라고 부르니, 호칭만으로도 농업이 한결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청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청년을 불러들이려는 시도는 많지만, 그리고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귀촌, 귀농을 꿈꾸지만, 청년들이 농업을 일자리로써 그리고 생활로써 구체적인 매력을 느낄 기회가 너무 없다는 게 희망토농장이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희망토농장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여러 채널로 공유하며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익숙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모임을 열면서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급 농업 예능을 꿈꾸는 세 명의 청년농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유투브 방송 ‘농사직방’(자세히보기)과 농부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년 농부의 낭만’을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어쩐지 우리에게 익숙한, 소셜리빙랩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의 사례를 통해 소셜리빙랩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은 “리빙랩 사례발표나 강의를 하다 보면, 지역활동가들이 ‘저거 우리가 해봤던 건데.’라는 말씀을 많이들 한다”며 소셜리빙랩이 ‘새로운 무언가’라기보다 이미 우리 지역 곳곳에서 변화를 일구는 작은 활동들이 소셜리빙랩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리빙랩을 접했을 때, 마이크로크레딧을 처음 시도한 그라민은행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라민은행은 무함마드 유누스가 1983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설립한 소액대출은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통해 빈곤에 벗어나게끔 한 업적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축적된 선행 사례들이 사회혁신이나 소셜리빙랩의 개념으로 체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회혁신이나 소셜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사회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도 구석구석 숨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센터장은 리빙랩의 핵심은 ‘참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현장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이 경영혁신, 기술혁신 등과 다른 지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짚어주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리빙랩’이라는 개념 앞에 ‘소셜’이라는 용어를 붙인 희망제작소의 취지를 다시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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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병각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강영수 희망토농장 이장,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미산 마을의 공동체 내 의사결정 구조 및 성미산 마을 2세대 청년의 고민에 대한 질문부터 지역에서 청년이 주도하는 희망토농장 실험에서 어떻게 자원 발굴이 이루어지고, 지역에서의 실험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실제로 해봤던 주체에게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절실한 필요를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 소셜리빙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소셜리빙랩이라는 장을 통해 시민연구자들을 연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 사례 둘 다 실험이라는 형태를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 사례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시민연구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짐작해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글 : 유진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사회혁신센터

화, 2018/10/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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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 / 충남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교수

헌법개정이 30년 만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원포인트 개헌으로서 그 이전의 유신헌법이나 제3공화국 헌법(지방자치를 중단시킨 헌법)의 국가집권적 중앙정부통제적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전국의 양극화 및 불평등과 격차문제 등이 초래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헌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공화의식과 주권재민의 표현은 세계를 놀라게 할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준법적 참여를 통해 헌법가치를 훼손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풀뿌리 지방자치의 현장을 보면, 구습과 구태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주민자치를 하려다 보니, 관치적 패러다임에 걸려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구현되지 않고, 형식화되고 있다. 오히려 주민자치가 불신당하고 무능한 주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도 참여의 효능감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는 것을 본다. 이것은 풀뿌리 자치와 행정 구조 및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통반장제도다. 도시지역에 동이 있고, 그 밑에 통제도와 반제도가 있다. 이미 반제도는 반상회의 폐지로 무력화됐고, 통제도도 도시의 아파트단지에서는 거의 무력화됐다. 그 이유는 아파트단지에는 구역자치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는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파트단지와 같이 자치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기존의 동행정기관의 하부통제조직인 통이나 반제도는 생명을 잃은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장에게는 연간 약 350만원상당의 국가예산이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만도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300억 원(추정)정도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50%이상이 아파트단지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으로, 통장들의 기능이 형해화 되고, 서울시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통장의 기능은 주로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인 행정협력자라고 할 수 있다. 통장의 기능은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홍보, 주민요망사항보고, 주민이동사항보고, 각종시설확인, 새마을사업추진지원, 전시지도, 전시생필품배급 등으로 되어 있다. 또 통장의 기능은 지역에 따라서 난이도의 차이가 크고, 업무가 줄고 있다. 행정의 보조조직으로서 제도의 개선과 폐지에 대해 타당성분석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란 관점에서도 자치에 역행하는 제도적 장치다. 지역시민사회의 자치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총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 정관입법에 의한 관리비부담을 집행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통반장제도다.

농어촌지역에서는 통장제도에 상응하는 것이 리장제도인데, 리장은 마을총회를 통해서 선출되고,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치행정기관인 읍면이나 군의 행정에 참여하는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농촌지역의 리단위는 마을공동체단위의 자치와 마을공동체가 총회를 열어서 리장을 선출하게 되면, 공동체기반의 주민자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공동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도시거주민의 특성이 주로 원자화되고, 개인주의화 돼 이웃문제나 공동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공유서비스에 대해 행정기관이 처리해주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공간에서 공동체단위의 자치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의 공백영역을 일제시대부터 존재하였던 행정통제조직의 전형인 통반장제도가 파고 들고 있고, 주민들의 자치적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씨앗을 막고 있는 셈이다. 이점에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통반장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이미 아파트단지에 존재하는 동(棟)대표나 입주자대표가 자치관리의 중심이 되고, 이들이 자치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의 행정과 거버넌스적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이들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공동체의 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치구행정과 거버넌스를 할 수 있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비정당적 참여여야 하고, 비정치적 자치참여자는 활동기간의 전후 최소 3년은 정당 활동이 없는 자여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시대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가주권적 구습과 적폐를 폐지할 수 있어야,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획일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지역의 필요와 현실에 부합되게 다양한 참여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근린구역의 자치관리를 할 수 있는 의결체와 집행체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주권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 근린구역의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헌법의 조문으로 넣어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근린정부와 상위정부들 간의 역할배분과 권한배분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공공문제의 최종책임은 광역지방정부가 지도록 하고, 국가는 국가적인 공공문제에만 한정하고, 광역지방정부간의 조정을 하는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 2018/03/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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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d866…; /></p> <h2><span style="color:#3498db;">지자체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할 우려 있어</span></h2> <p>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삭감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p> <p> </p> <p>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앙정부가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각 지자체가 자치예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p> <p> </p> <p>‘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인정액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대상이 보편화된 현금수당인 기초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p> <p> </p> <p>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ㆍ폐지시켰다. 결국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인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유사ㆍ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nPLKjKJH1lLkw2Ra9NgvrIzsjrm45fxW2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수, 2019/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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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워크숍 기법을 엮어 만든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서’를 교재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지난여름의 1기 교육에 이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서승범 수료생이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서 수료생은 이번 후기를 좀 더 재미있게 써보고 싶었다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등장인물 관점에서 작성해주셨는데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관생도가 은사인 유진 초이에게 쓰는 안부 편지의 형식입니다.


<희망드로잉26+아카데미> 2기 교육이 끝나고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호프와트(희망제작소) 앞으로 배달되었다. 발신자는 교육 수료생인데, 수신자 이름을 보니 주소 착오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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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Eugene Choi(유진 초이)에게

언제라도 다시 뵙고 싶은 Eugene.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오랜만에 안부를 여쭈어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곳 날씨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곳은 가을을 지나 온전한 겨울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이야기를 전하기에는 마음이 시린 듯하여, 완연한 진홍의 단풍이 고개를 들던 마름달(11월)의 셋째 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제 안부를 갈음할까 합니다.

▲ 서승범 수료생

▲ 서승범 수료생

제가 다니는 호프와트의 희망드로잉26+아카데미가 지난 마름달 스무사흗날(11월 23일) 겨울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프와트는 희망 시에 위치한 최고의 워크숍 교육 기관입니다. 담임 교수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박정호 선생(재차 연배를 물었지만 아재개그만 연발할 뿐이어서 도저히 연령을 알 수 없었습니다만, 교관님의 연배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이 맡아 주었고 인은숙 센터장을 비롯해 다회의 워크숍 경력을 가진 교수진이 참여했던 교육이었습니다.

첫날의 모습은 우리가 스승과 제자로 만나던 그날, 제 동창들과 첫 면식을 트던 상황과 다름없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새 인연을 밝히느라 웅성거렸고 그 웅성거림이 잦아들 때쯤 박정호 선생이 소리울리미(마이크)를 손에 움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연배를 알 수 없는 말투로 호프와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짧은 입학 축하를 전하고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회당 세 시간으로 알고 있었던 수업이 이전 학기의 수강생 선배들의 요청으로 회당 네 시간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강생은 알고 있었던 일인 듯했습니다만, 저는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 강의가 지루하지는 않을까, 혹여 제가 지치지는 않을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저를 꽉 채웠습니다. 또, 처음 배우는 워크숍 기법을 잘 새겨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Eugene, 저의 그 걱정과 물음이 기우였음을 알게 되는 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주도적이었으며 경험은 주체적이었습니다. 공동연수(워크숍)를 기획하는 자의 마음가짐을 배웠고, 기획의 구조적 어려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공동연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들임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도 헤아릴 수 있을 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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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연고 없던 수강생들이 초상화 그리기라는 활동으로 상호의 면면을 들여다 보며 함께 그려내는 동안에 어색함이라는 장벽이 눈 녹듯 줄어들었고, 교관님이 일전에 알려주셨던 빙고라는 것을 접목한 신상 빙고로 과거를 묻고 근황을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세 가지 단어를 스스로 적어내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는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누었던 문제를 ‘Mandal-Art’로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워나갔고, 네 번째 만남이 있었던 매듭달 열나흘 (12월 14일) ‘Why?-Why? Chain’을 비롯한 여러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정하고 추진 계획을 세우는 방법까지 배운 저에게, 호프와트에서는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모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목표설정을 돕고 해결방법까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동연수의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작금에도 더 나은 우리나라의 앞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를 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엿한 호프와트의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배운 것으로 누구를 어떻게 이롭게 할지 고민해 볼 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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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말씀드린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조금 더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방법보다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직 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만간 다른 서신으로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무술년, 매듭달 열여드레(2018년 12월 18일)
당신의 제자 Seo(서)

– 글 : 서승범(희망드로잉26+아카데미 2기 수료생)
– 사진 : 뿌리센터

금, 2018/12/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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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를 놓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선거로 선택된 인물에게 권력을 줄 때 사회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는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선거를 그렇게 속 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정당들의 욕심 사나운 행태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당은 원래 그렇다고 반론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도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는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사익을 탐하는 이기적 인간들의 군집이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경쟁과 선택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역시 경쟁과 선택이 자유로운 선거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와 역행하고 있다. 과거에 치룬 지방선거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인물을 공천에서 도태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제로 성장한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많았다. 민주주의 선거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는 권리가 정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이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의 증언도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략)하여튼 매달리고 읍소하고 그저 공천받기 위해서 있든 없든 모든 것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시장 보다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을 보는 시장 만드는 것 시의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티 브로드 지역채널 뉴스, 10. 26). 그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다 나온 말이다. 당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천을 해왔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정당들이 정당공천제 본래의 의미대로 지역에 좋은 후보와 유권자를 매개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정당정치 타협의 결과였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부터 시행됐다. 1987년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지방자치를 받아들여야 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영남 등에서 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은 호남 등에서 지역적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하려 했다. 그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정당공천제였다. 당시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와 광역의원인 도의원,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정당이 공천하였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까지 정당공천을 한 것은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5월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표방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84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까닭이다(헌재 2003. 5. 15. 2003헌가9 등). 헌재는 당시 다른 지방선출직은 정당표방을 하는데 기초의원만 금지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 후로 중앙정치의 지방지배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보다 크므로 후보자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소속정당의 지배를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이제 그만 할 거야’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지방의원들은 그런 갑질에 대응조차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행태는 정당공천제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그 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렇다. 첫째 지방선거가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되었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여당의 중간평가가 되어버리기 일쑤였고, 지역의제는 설자리가 적어졌다. 둘째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안하였다. 지역주의로 인해 지방의 1당 독점구조가 만연하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정당이 선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선출직 후보자가 정당유력자의 사적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보자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 정당 유력자에게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 떠돌게 되었다.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들고 가다 붙잡히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사적인 일을 챙기는 지방선출직 후보자들도 상당수였다. 넷째 지방선거의 폐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공천권에 목이매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이 중앙의 파트너가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은 중앙지방관계가 수직적 통합모델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없애야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의 법칙과 달리 인간사회의 행동양식을 정하는 제도란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에 77.6%,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에 86%가 찬성하였다. 지방자치학회의 조사도 이와 유사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은 오래전에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졌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는 유력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시 박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를 문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박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후 한 번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2012년, 2013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다. 하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했고, 결국 자동폐기 됐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그 좋은 걸 왜 없애’라는 속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마도 구태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나 권력유지를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눈을 감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도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독단의 권력이 부른 참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나누는 시도를 했더라면 양상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적어도 대통령이 독점적 권력의 폐해를 인식할 수도 있었다. 또 정당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여론을 아프게 여겨, 당내민주화를 진전시켰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현 정부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지방분권국가 모델 추진을 정부의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역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효용은 있다고 본다. 2003년에 헌법소원에서의 위헌판결을 들어 폐지하려면 광역지방선거에서도 폐지해야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3인의 헌법 재판관의 판단을 들어보자. “기초의원의 정당표방금지는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또한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도 없다”(판례집 15-1, 503)고 하였다. 당시 헌재의 소수 의견은 오늘날 울림이 크다. 지방분권국가의 길은 개헌 같은 큰 항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마다의 고유한 개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리더가 선택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 선택되기 쉬운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화, 2017/11/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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