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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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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09:38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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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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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9년 뒤 목숨 끊은 기관사…법원,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겪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도기관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을 시도한 철도기관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최종연 변호사는 “2번의 사상사고를 겪은 평범한 가장이 9년간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전향적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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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42202005…

토, 2016/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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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낮은 산업재해율 거짓? (미디어충청)

한국타이어 회사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에 동종사 대비 낮은 재해율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신청자 업무 복귀시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이어 생산 국내 1위, 세계 7위 글로벌 회사라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신청자 불이익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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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id=14818&category1=1

수, 2015/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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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산재 '차별'… 관심 못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세계일보)

3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길이 열리는 데 걸린 시간이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 고용의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기는 했지만 정부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규정은 엄연하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신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급여, 보상금 등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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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1790

월, 2017/05/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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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뒤통수 친 병원사무장, 사례비 2억원 '꿀꺽' (머니투데이)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판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해 사례비를 편취한 병원 사무장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약 2억2600만원을 받은 병원 사무장 임모씨(41세)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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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0310000530675

수, 2015/11/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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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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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금, 2016/04/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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