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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짜 자유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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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짜 자유주의자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23:00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자유’라는 단어가 이만큼 수난을 당하던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을 했다. 꽤 오랜 기간 사회 현안에 대한 각종 토론 자리에 참석했지만, 올해만큼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을 많이 맞닥뜨린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나는 한국에서 ‘자유’라는 이름을 쓰며 대중 앞에 나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진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자칭 자유주의자’였을 뿐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2015년에 가장 눈에 띄게 했던 일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일어나고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교과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면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교과서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야 자유주의자다. 그러니 진짜 자유주의자라면 교과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의 국가 독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또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다양한 정책 실험에 적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제도 및 성남시의 청년배당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논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라면 거대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하는 방식 대신 더 작은 규모의 지역 단위 정책 디자인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체적 의사결정보다 개별적 의사결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지자체 정책실험 반대는 사리에 맞지 않는 입장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가운데는 재벌 체제를 일관되게 옹호하는 점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 총수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기업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생길 때 재벌 일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숭상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신성시하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자유주의자라면 지분은 적지만 대기업을 인적으로 지배하는 재벌 일가를 견제하는 주주 그룹을 옹호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급기야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책 <위대한 탈출>을 번역하면서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외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 책은 다시 번역된 뒤 전량 교환되어야 했다.

물론 자유주의 안에서도 ‘리버럴’(liberal)이라 불리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반면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 불리는 시장지상주의자들도 있다. 하지만 공통분모는 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다. 공통적으로 개인의 이성을 신뢰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 과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이성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독점이나 인종주의나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맨 앞에서 맞서 싸운다.

획일화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가짜 자유주의자들일 뿐이다. 진짜 자유주의자들이 그립다.

[ 한겨레 / 2015.12.29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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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생략, 환경조사 생략,
막가파식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 안하겠다는 제주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무시한 채 환경조사도 생략”
“또다시 위법행정 자초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행정당국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가 그렇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제주시가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자이고, 중부공원은 제주시가 계획수립권자이다. 이들 사업의 승인기관은 제주시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주도가 맡는다.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된 생태계 조사시기도 제외하는 등 시작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은폐와 위법·부실평가를 자초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제주시와 제주도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사실상 도민 의견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속전속결 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속내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그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일방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본 평가절차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과 토지수용 대상인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결정이다. 더욱이 오등봉 공원의 경우 수림이 울창한 한천이 관통하고 있고, 오등봉 오름이 사업부지 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제주시의 판단이다. 제주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정작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8월까지 본 사업계획이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결국 도시공원의 난개발이라는 사업 타당성 문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특히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은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주민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요건에는 미충족됨에 따라 별도 공청회는 미진행 예정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라동연합청년회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는 “본 계획 시행시 오라동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철저히 무시되고 만 셈이다.

둘째,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조사의 최대 적기인 여름철, 봄철 조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질 및 수질 현황, 토양오염현황, 소음·진동 등의 춘계, 하계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 이 역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마지노선인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이다.
사업시행자 측은 동·식물상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항목의 봄, 여름 조사는 앞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절차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제안을 묵인한 채 협의해 주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엄연히 구분되는 절차이다. 특히 위와 같은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이를 본 평가과정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도시공원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너무나 형식적인 졸속 평가절차로 일관하고 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된다.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처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피해가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설정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이 과연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환경보전을 우선하면서 정작 행정당국이 사업시행자이고, 계획수립권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 이행으로 일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시와 제주도는 잘못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즉각 수정하여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항목에 대한 춘계, 하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부실평가를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2020. 12. 1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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