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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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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4:17

[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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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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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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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월, 2020/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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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이하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원 단체 중심으로 인천탈석탄TF를 운영했다. TF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김선아(인천YWCA 과장), 문지혜(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 서일석(인천녹색연합 감사), 신영란(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윤춘화(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이완기(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팀장), 이정민(인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12월 9일 진행한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는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상임대표 최진형)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탈석탄TF가 발제1 인천탈석탄TF 결과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이 발제 2 인천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토론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 인해,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인천탈석탄TF는 발제1을 통해 ▲기후위기와 탈석탄, ▲탈석탄 해외 사례, ▲인천시 온실가스와 전력 현황, ▲인천 2030년 탈석탄 방안 등을 구성원 5명이 나누어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정민 운영위원은 “석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서는 탈석탄이 중요하다”라고 탈석탄 배경을 설명했다.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인 신영란, 윤춘화님은 “유럽 14개국이 탈석탄을 이미 달성했거나 2030년 이전에 완료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특히 영국의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와 석탄발전 신규사업 진입규제(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 독일의 탈석탄법(늦어도 2038년까지 탈석탄) 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발표했다.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고 증가량의 95.4%가 발전(전력 생산) 부문이 차지하고 특히 석탄발전이 총 배출량에서 44.7% 차지한다.”라며 “이렇게 발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영흥화력에서 석탄발전 설비가 증설되고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탈석탄TF팀장은 “2030년 탈석탄을 위해서는 LNG복합화력의 이용률 상향,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목표 상향, 인천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관련 법 제도 개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온실가스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하고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영흥 1, 2호기 환경설비(탈황, 탈질, 통풍설비) 성능 개선사업에 내년 6월부터 약 2,400억원이 투입되고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도 3,20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22%이며 에너지원별 비중은 연료전지 51%, 풍력 23%, 태양광 12%, 목재 6%, 기타 8%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 방안 강구(LNG발전소 가동률 상향, 법령 개정 등)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범시민 협력단체 구성 ▲탈석탄 동맹 가입 지자체 협의 기관 구성 (전력 자립화 등 협의)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지원 등 시책 발굴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시민 저탄소 생활방식 전환 유도 ▲기업 재생에너지확대 및 고효율설비구입, RE100구축등 지원사업 발굴 ▲지역 에너지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지원전략 마련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고효율임대주택 등 친환경 건축물 건립 지원 ▲도시숲, 옥상녹지, 공원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조성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내용이 인천시 관련부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인천광역시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는데 가입하면서 탈석탄 계획을 제출했는지 질문드린다.”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향후 제출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박지혜 변호사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이 내년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이 돈을 오히려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3,200억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는 “피해 보상보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이후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석탄발전 빈자리에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발전 수익이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자”라며 “인천시는 ‘전력의 지역생산 지역소비’라 거대 담론을 통해, 인천시의 전력소비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수도권지역 들의 전력소비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아젠다를 부상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인천시의 전력 생산 MIX 대대적 개편 ▲2050 탄소제로를 기준으로 backward casting 방식으로 명확한 감축경로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만의 특별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해는 “미래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현재는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40년이니 2050년이니 하는 먼 미래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말뿐인 약속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며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탈석탄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영흥화력 조기폐쇄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인천시민공동행동 ▲기후위기 시대, 살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주택, 건축, 교통, 복지, 교육 모든분야) : 인천형 그린뉴딜 재설계, 시민동행단추진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사례: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그린뉴딜 실행을 위해 의회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그린뉴딜 연구회(예정,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병행으로 학습과 실행방안 모색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광역의원단 모임(법개정 건의안, 조례 제/개정 준비등) ▲그린뉴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시민사회와 협력 절대적 필요) 등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NhHgweHCwhfvp3n0RmIGJRiRTMmQE9ur/view?usp=sharing

 

금, 2020/12/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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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영산강 보 처리를 해묵은 과제로 남기려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시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물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보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을 우선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강 자연성회복 방침을 천명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상태로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재자연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올해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 처리방안은 보의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분의 여러 평가와 4대강사업 전후 및 보 개방 전후 비교와 여건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이로 정부의 제시안은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 마련 후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최종 결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올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대홍수로 치수 및 하천 시설물들의 훼손되어 피해가 컸다. 더욱이 영산강 죽산보로 인해 문평천 등 지류의 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수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기존 치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목격했다.

승촌보의 경우, 4대강사업의 하도 준설로 하천 바닥이 낮아져 현재 주변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있지만, 하천 복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만큼 승촌보도 해체하여 온전히 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환경적 관점만이 아니라 물 활용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책, 생태계서서비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향되는 방안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본류와 지류 대책이 연계된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가 막힌다면 자연성 회복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이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인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1. 12. 2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월, 2020/12/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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