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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매특별법은 위헌

월, 2015/03/16- 08:08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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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나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제청 2년3개월만에 첫 공개변론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 달 9일 공개 변론을 갖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특히 공개 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70)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