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 발급 방법(종이 기부금영수증은 2016. 01. 11(월)에 발송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6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http://kfem.or.kr에서 참여후원->정기후원페이지에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 수시발급, 생년월일만 제공하신 회원님)
※ 연락처 : 043-222-2466 / 010-8875-2466(문자로 남기셔도 됩니다)
▣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하시거나 직접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하셔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25%세액공제
* 법인 : 소득의 10% 손비산정 인정
▣ 기타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_모여서 행동합시다!"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의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시찰단의 방문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월 20일(토) 15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의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 

[제주도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 출처:고래연구소][/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