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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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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15:49

[성명]

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공개 규탄 -

 

 

오늘 정부가 국회 개악입법과 더불어 노동개악의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을 공개하고 전문가간담회를 연다이렇듯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여론을 수렴한다는 형식적 명분 축적을 노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즉각 대응집회를 개최해 노동자 당사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며사용자 멋대로 해고를 일상화시키는 통상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이 초래할 노동재앙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사용자 맘대로 성과를 평가해 쉽게 해고하고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까지 불이익하게 개악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정부는 이를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사실은 쉽고 일상적인 통상해고와 성과중심의 저임금체계 도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에 불과하다이는 노동개악 중의 개악이며 청년 고용증대 효과와도 전혀 무관하다해고가 쉬워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처럼 황당하고 기만적인 것은 없다일상적인 해고를 가능케 하는 통상해고에 정당성과 면죄부를 마련해주면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둘러대는 정부의 주장은 기가 막히다정부는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이 일상해고의 기준이라며 해고당해 마땅하다는 식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해고의 책임을 떠넘긴다그러나 성과목표도 사용자가 정하고 그 평가도 사용자가 정한다이것이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고 사용자에게 자의적 해고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의 이런 저런 해명은 기만적인 변명에 불과하다이미 현장에서는 교육과 배치전환이라며 노동자를 학대해 해고시키는 풍조가 팽배하다이런 현실을 막을 방안은 전혀 없이 교육과 배치전환이 마구잡이 해고를 방지해 줄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그저 기만이다또한 평가제도 설계단계에서 노사협의회노동자대표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쉬운 해고라는 본질을 숨기려는 변명이다결국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환경과 어용노조어용대표자의 직권조인을 활용해 일상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더욱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상해고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은 새롭게 추가된 개악내용이다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 동의 없이 개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은 더 나아가 쉬운 해고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성이 더욱 가중된다또한 단지 성과평가가 낮다고 무조건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며정부는 전직휴직노조전임 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이는 역설적으로 통상해고제가 해고남용과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꼴임을 말해준다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갖다 붙이기 나름인 수단에 불과하다실제 정부는 지침에서 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개악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개악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조가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통상해고 가이드북은 쉬운 해고일상해고 확대 방안이며 취업규칙 지침은 사용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노동조건과 임금체계를 후퇴시키는 행정독재다이러한 노동재앙을 밀실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이야말로 모리배 정치가 아닐 수 없다성과강요와 해고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무슨 여론을 수렴하고 공정성을 말한단 말인가어용학자들이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이 진정한 여론이다우리는 노동재앙에 반대한다그 어떤 핑계와 기만으로도 노동개악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는다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모든 역량을 투여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5.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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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화, 2015/1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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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 폐기하라
노동법 교수 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반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노동법 교수 70%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보도됐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향신문이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중 노동법 교수 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명이 응답했고 이중 23명(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가 기간제로 고착화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허용에 대해서도 22명(67%)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노동법 교수의 대체적 여론이 이러한데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내 공익전문가 소속 교수들은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 교수들은 사유제한 방식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 및 고용기회 상실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 연장 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사용자와 정부 편을 들고 있다.

 

파견 허용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파견 허용 업무를 조정하여 도급,용역 등의 일부를 파견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한 인력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사용자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공익위원중 한 사람인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실태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회와 학교의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노동법 교수들의 의견과 노사정위 소속 공익 교수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가 노사정위소속 일부 공익위원들이 정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연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2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노동5법이 직권상정되거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지침 일방시행,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일방 시행될 경우 이를 합의파기로 간주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 노정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적 대화가 끝장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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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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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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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퇴진 위한 자발적 민중궐기 전세계 보도 – NYT 포함 전세계 주요 언론들 집중 관심 – 참가 단체들 주장 상세히 다뤄 – 경찰 집압 방법도 구체적 묘사 드디어 뉴욕타임스다. 어찌보면 별 의미 없을 한 나라의 민중집회를 전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가 전세계로 집중 보도했다. 프랑스발 9.11과 G20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13만명의 ...
월, 2015/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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