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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7) 2016년, ‘살아남는 삶’이 아닌 ‘사람답게 사는 삶’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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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7) 2016년, ‘살아남는 삶’이 아닌 ‘사람답게 사는 삶’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06:11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다가올 한 해는 덜 걱정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며 2015년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해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희망과 꿈조차 가지기 힘든 절망적인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OECD 각종 지표에서 꼴찌를 차지한 항목이 50개에 육박하는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힘겨운 2015년을 살아온 민중들을 어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해 꿋꿋하게 견뎌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의 외마디 고통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끊겨 생계가 어려워져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암묵적 방조 속에 현 정권은 폭압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가속화 되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에서 어렵게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는 밀어내고, 개인 가족사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비단 저 뿐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하는 것은 남 탓뿐이며, 오로지 자신의 치부를 위장하는 데에만 열중인 박근혜 정부는 오늘도 무책임한 정치놀음으로 ‘잘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상흔인 반북의식만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국민들의 공포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편 아님 내 편’ 하는 식의 이분법적이고 퇴행적인 구도만이 재생산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사이에서 민생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과 자본이라는 튼튼한 배경 아래 수구와 보수를 결집시킨 집권층의 지배구조는 얼핏 강고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작하는 자본유출과 부채의 증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지경까지 내몰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수출경쟁력 하락의 여파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 머잖아 우리 앞에 곧 닥치리라 예상됩니다. 총체적인 변화 없이는 빠져나가기 힘든 난국입니다.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은 기존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 역시 새로워져야합니다. 새로워진 사람들과 함께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이 전면화 될 때 역사는 변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은 이미 만연해져 있습니다. 개혁진보진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렵고 엄중한 상황임에도 이를 풀어가야 할 사람들마저 내재화된 경쟁의식으로 분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중의 삶보다는 자신의 지위가, 전체보다는 부분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열정과 학습 대신 관성과 습관이, 신뢰와 협동 대신 폭력과 술수만이 난무합니다. 수구 정권에 맞서 진보진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으로 나서야하지만 오히려 갈등 구도에만 골몰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그냥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열정과 학습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협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에 대해 공부합시다. 앞으로 다가올 2016년, 그리고 2017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일정 속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5년 못다 한 일들 포기하지 마시고 전력을 다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꿔온 새사연 회원들이 계셔서 저희 역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길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손 부여잡고 역사의 현장에 계속 있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2016년에는 좋은 꿈 꾸십시오!
항상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12.3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정경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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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금, 2015/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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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월, 2015/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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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기자는 왜 기레기가 되었는가?
"현직기자가 말하는 대한민국 인론 그리고 시민의 힘"
9월 23일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월, 2015/09/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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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기자는 왜 기레기가 되었는가?
"현직기자가 말하는 대한민국 인론 그리고 시민의 힘"
9월 23일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월, 2015/09/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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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금, 2015/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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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다음 뉴스펀딩에 올라왔던 박세길의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현재 […]
금, 2015/09/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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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나 경제주체의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근본 취지이다.

신용보증의 유형은 유럽식 상호보증제도,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 미주식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농업신용보증은 1971년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설치되면서 도입되었다.

농업신용보증의 절차는 융자수요자(농업인)가 융자취급기관(농협 등)에 대출상담을 하면, 융자취급기관이 농신보에 신용보증을 의뢰하고, 농신보는 일반적인 신용조사를 끝낸 뒤 보증서를 발급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전달하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1

 

따라서 농업신용보증은 크게 두 가지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첫째, 신용보증 과정에서 농신보에 소정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융자취급기관에서는 대출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즉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수요가 금융부문에 발생한 것이다. 둘째, 농업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종자, 농자재, 농기구용 연료를 구매하고 인근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전산업부문에 걸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 수요의 발생과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산업연관효과)의 규모를 검토하였다.

 

그림2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총 100억 원)을 보증한다면?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신용보증할 경우 경제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보증수수료를 1%로 잡을 경우 농신보의 수수료 매출 1억 원이 발생한다. 또 대출이자를 3%로 잡을 경우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매출 3억 원이 발생한다. 즉 총 4억 원의 수요가 금융부문에서 발생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함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가 발생한다. 이는 대출금(보증액)에 산업연관표상 투입계수를 곱한 것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의 금융부문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금융부문 수요 4억 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7억 원에 달한다.(표 3) 한편 대출금(농업자금)을 받은 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2차수요)를 산업연관표의 농업부문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집계하면 약 4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추계하면 약 80억 원 정도이다.(표 4) 즉 1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87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파급효과에 따른 취업 및 고용유발을 살펴보면, 취업은 약 68인, 고용은 약 28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농업인 100가구에 농업자금을 1억 원씩 보증할 경우 1가구 지원 당(또는 1억 원 지원 당) 0.68인의 취업, 0.28인의 고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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