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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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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8:31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을 퇴임하자마자 법관 연수라는 공식석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민 전 대법관의 발언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관을 상명하복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최고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헌법이 인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스스럼없이 하고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법원 내․외부에서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모임은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원의 구성과 판결에 대하여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판결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선배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는 길임을 사법부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12.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평]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15122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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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용차 타고 이승만 기념식 가는 게 KBS이사장 업무인가

: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에 대하여

 

KBS 이인호 이사장이 50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고된 사고다.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EBS 이춘호 전 이사장 또한 감사원에 적발돼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불투명 운영에 있다는 말이다.

 

KBS이사회는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자주 불투명논란에 휩싸여왔다. KBS이사회는 20155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5년은 KBS ‘불투명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해이기도 하다. 당시 이인호 이사장은 사적인 해외출장을 수신료로 다녀왔다는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전 의원은 이인호 이사장의 공금유용 의혹 관련 검증자료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차량운행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불응한 쪽은 KBS였다. 우리는 당시 KBS의 궤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 그것이다. 결국, 이번에 다시 터진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은 예견된 사고였다는 말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사장의 업무와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사장으로서의 체면 등 여러 가지 지키자는 의미에서 타고 다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외적 위상’, ‘체면때문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KBS는 방송광고의 축소와 종편 개국 등 다매체 시대로 들어서면서 경영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수신료 인상안 또한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자동폐기 되면서 제작비 절감이라는 고육지책으로 연명해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KBS 경영관리감독 최고의사의결 기구인 이사회 수장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인호 이사장이 진정 관용차 사적유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체로 KBS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KBS 또한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인호 이사장 또한 녹취록에서 관용차 사적유용의 문제와 관련해 ‘KBS 체제에서 조금 루스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KBS 경영진은 그동안 코드에 맞는 이사회를 두둔만 해왔지 이미 예견돼왔던 문제를 해결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문제를 키워왔던 장본인이다.

 

언론연대는 앞서 KBS 고대영-이인호 이사장에 다음과 같이 경고해왔다. 법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임기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것이다. 이제 KBS 그리고 KBS이사회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한다. KBS는 다시 제기된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에 묵인해왔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이사장의 권위는 수신료로 주어지는 관용차(제네시스) 타고 이승만 박사 탄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82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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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영선 변호사

 

여는 말 1 / 오동석 (민주법연, 민교협)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최종][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교수 법률가 의견서160119

수, 2016/01/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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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민변 내부의 ‘입법감시TF’를 확대 개편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지난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3. 금일 민변 개혁TF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가운데 주요한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에 관해서 현재까지의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아직 정부내각도 다 구성하지 못했을 만큼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다소 더디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요한 개혁공약을 국정개혁과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정부가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딛고서 지속적으로 개혁의지를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자료집 별첨(총52매)

 

2017년 8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0814 문재인 정부 평가 100일 보도자료

20170814_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_100일_평가_최종본

월, 2017/08/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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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논평]SBS태영방송.hwp

 

 

 

 

[논평]

SBS는 방송사유화를 중단하라

-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즉각 폐기하라 -

 

SBS가 또 대주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SBS는 태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제스피디움(자동차 테마파크)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9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위기에 빠진 대주주 소유의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지상파방송 SBS를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SBS는 지난 6월 자사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했다. 5월에는 <모닝와이드>를 통해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했다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SBS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제스피디움 띄우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SBS는 최근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2시탈출 컬투쇼>의 공개방송을 개최한 데 이어 아예 인제스피디움을 주 배경으로 하는 주말 예능프로그램(가칭 더 슈퍼 레이서) 제작에 돌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의 간판 오락프로그램 스타킹자리에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자동차 경주 프로그램인 <더 랠리스트> 역시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 매주 SBSSBS케이블방송(SBS Plus/SBS funE/SBS스포츠/SBSCNBC)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SBS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2, 3위 입상자에게 인제스피디움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BS는 세계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여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한 방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BS트랜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기획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인제스피디움 하나를 살리기 위해 SBS의 방송편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사유화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노조는 대주주가 계속 위에서 프로그램을 내리 꽂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온갖 전횡을 일삼아 지난 2004SBS를 허가 취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대주주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SBS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와 태영건설에 요구한다.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 제작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편성에 개입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만약 SBS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징계를 촉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 행위가 향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어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 SBS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기대한다.

 

SBS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왔다. SBS를 신뢰받는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려왔다. 대주주의 편성개입은 이 모든 노력과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인제스피디움을 살리려다 SBS가 죽을 수 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814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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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압박 속에서도 힘든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 합의를 크게 환영하고, 불법파견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신규채용’이나 ‘중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이라는 점, 하청업체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받아 동일한 직급과 호봉 적용 등 차별없는 근로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측이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는 등 포괄적으로 타결하였다는 점,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른 사업장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일터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고용형태이며, 우리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용방식이다. 비록 고용노동부와 1심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삼표시멘트가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순리에 맞는 합의를 통해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완전히 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싸워 온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원한 노동·사회·종교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승리이다. 이번 합의가 불법파견이 만연한 시멘트업계 및 여러 사업장 문제해결과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 사용자들의 각성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이 더 많이 요구된다.

 

2017. 9.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9/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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