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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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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7:51

(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1월 26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월 15(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5년 1월 2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5_환경인상_추천(추천서 양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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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은 인권재단사람으로 보내져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으로 다산으로 전달됩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기부금유형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사람"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40번)입니다.

②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③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개인 명의로 후원해주신 분들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후 1월 중순 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자료 형태로 후원회원 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ebcm의 회원출금정보의 최하단 영수증정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입력된 분들의 경우만 업로드 됩니다)

② 개인 명의로 후원하셨지만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는 분들 또는 일시지정기탁 시에 주민번호 정보를 주지 않았던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은 단체에서 아래의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대신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③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래의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대신 발급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1. 성명/사업자(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3. 연락처:

4.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이메일, 팩스 중 택 1)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간

2020. 1.1 ~12. 31 기간 동안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단체명은 ‘인권재단 사람’으로 기재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개인정보 수정 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기부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기입해주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기입하지 않거나 사업자번호로 입력된 경우에는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개인정보 수정을 원하실 때는

다산인권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전화(031-213-2105)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신청은 2021년 1월 5일에 마감됩니다. 

연말연시 연휴 및 휴가로 인해 답장이 바로바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벗바리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는 자료 업로드가 모두 끝나는 2021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0/12/2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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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2021년
새보금자리에서 새출발합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제로, 석탄제로, 생태전환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150번길 46, 2층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0/12/3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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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각 분야별로 펼쳐온 활동을 바탕으로 ‘생태도시 서울 비전’의 다섯까지 핵심의제를 뽑아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0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는 서울시가 국가적 목표인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제안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을 품는 생물다양성도시 △생명이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수, 2020/12/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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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코로나19의 해라고 할수있는 2020년.
바로 소확행!
“소중한 여러분들과의 소통만이 확실한 행복”임을 절감했던 한 해였습니다.
모두들 다른 해보다 두배는 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 내년 복은 꼭 열 배 이상으로 미뤄두셨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늘 그래왔듯이 2021년 신축년도 마치 소처럼 우직하게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회원님들의 애정과 응원속에서 힘낼수 있었기에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중한 산, 강,하천,하늘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
가족, 친구, 지인분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건강하게 대면해서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12월 3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일동 올림.

목, 2020/12/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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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32기(2021년) 상임집행위원장 선임

–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제31기 10차, ‘20.12.21)는 『경실련 규약』에 의거하여 2021년(제32기)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임기 1년)으로 김호 단국대 교수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실련는 경실련 본부 및 지역조직의 부문별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본 연합의 사업의 기획과 집행 및 조직운영을 맡는 상설집행기구입니다.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현재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제9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농업개혁위원장, 상임집행위원,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경실련 규약

제16조(상임집행위원회) ⑤(권한)
1.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의 결정.
2. 중앙위원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4. 고문, 지도위원 위촉
5. 상임집행위원회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
6.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후보의 추천
7. 사무총장 선출
8. 사무국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에 관한 승인
9.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
10. 특별기구, 부설기관, 지부조직, 회원조직의 사고지부 및 활동정지에 대한 지정과 해제
1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월, 2021/01/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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