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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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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17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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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정책 시민사회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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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 일시 : 2017년 6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후 핵발전소 폐기를 공언했으며 이미 후보 시절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남한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 역시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최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동북아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핵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각도의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발표1 :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핵무장 논쟁, 그리고 동북아 핵위기 고조 프랭크 본 히펠(Frank N. von Hippel)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 발표2 : 로카쇼, 몬주 그리고 일본 핵무장에 대한 우려 마사 타쿠보, 일본 핵 정책 전문가 - 발표2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의 위험성 강정민 박사,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질의 및 응답 / 전체 토론   ※ 영한 순차 통역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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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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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도착했고, 이들은 한국 경찰 8,000여명이 주민 수 백명을 마구잡이로 진압하는 동안 성주 골프장이었던 사드 배치 부지로 진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인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국민주권 파괴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민들과 적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일삼았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사드 특별위원회가 미군에게 공여한 행위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검토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다수인데, 오늘 국방부는 행위는 법원의 판단 따위야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이었던 자리에 들여놓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주권과 사법주권이 있고,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여 사드장비를 도둑 반입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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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수, 2017/04/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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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울산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언급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IE002178187_STD 지난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 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울산시의회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의 표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이 가결됐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9" align="aligncenter" width="640"]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 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866" align="aligncenter" width="640"]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 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caption] 울산시의원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채택에 분노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에 찬성한 울산시 시의원 12명을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7"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는 찬성 시의원들의 대 시민 테러이다!!!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울산시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논의를 활성화시켜 울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막아 왜곡시켜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핵 기득권 유지를 노골화 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집행자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한 메시지를 분명히 탈핵이라고 선언한 그날, 보란 듯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열거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뇌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또는 뭘 모르는 건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작태이다. 어제 문재인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였다. 신고리5,6호기부터의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는 의장을 비롯한 울산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 따라서 의원들이라면 마땅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먼저 얘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의를 완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부당성을 얘기하였다. 울산시민의 60~70%가 원치 않는 정책임이 여러 번의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건설승인단계에서의 부실성, 폐쇄성, 불법성으로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었고, 건설된다면 60년 수명이어서 2082년이 되어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덩어리기에 화근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 외에 찬성 측과 핵 기득권세력들의 ‘계속 건설’에 대해서도 문제들을 차고 넘치게 지적하여 왔다. 발표되는 공정률부터가 정확하지 않아 들쭉날쭉하거나, 계약단계까지도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부품인 경우 한수원이 운영하는 다른 핵발전소로의 전용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매몰비용만 부풀리고 있다. ‘지역경제 운운’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다. 산업수도라는 타이틀 치고는 핵발전소 2기에 목숨 거는 듯한 모습에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반짝 경제는 있을지 몰라도 자손만대까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지역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더구나 전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로 인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례는 지역경제 운운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문제도 얘기한다. 공사기간 동안의 년 인원 6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핵발전소 2기 짓는데 6년 동안 600만 명이나 고용하는 전례도 없지만 뻥튀기치고는 공상과학만화 수준이다. 600백만 명이 되려면 매일매일 3천여 명을 각각 고용하고, 이 분들이 1년 365일을 6년 동안 일한다고 할 때 나오는 숫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의 2016년 고용인원 5만 여명은 근속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하면 5억4천7백만 명의 년인원이 나온다. 이러한 뻥튀기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심리를 사악하게 이용하여 왜곡시키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인 ‘시민대상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한다. 말로는 안전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하지만’이라는 단서로 재생에너지설비 부지확보나 전기요금인상 등을 들먹이며 발목을 잡는다. 미래를 이끌려는 의지와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의원들이 이러니 울산시장의 한심한 작태가 연이어 계속된다. 부산시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했음직한 말도 굳이 안했다고 변명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의 ‘무입장’은 120만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시장치고는 너무나도 한심스런 모습이다.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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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탈핵_배너
화, 2017/06/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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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로 본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자본과 언론보도 문제들]

가수 싸이와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거짓말


일시 : 2016년 1월 28일 (목) 오후2시
장소 :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2층

사회
원용진(서강대학교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발제 
이종임 (문화연대 미디어 문화센터)

토론
고재열 (시사인 기자)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
홍성일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공동주최 :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 문화연대, 언론연대
문의 : 문화연대 박선영(010-9973-2307)

 

수, 2016/01/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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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7월 22일
문서번호: 2015-보도-014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등 인권활동가 2명이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참가한 집회 중 일부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5일 법원은 박래군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활동가는 현재 박 위원을 포함해 7명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침해를 중단할 것과 박래군 위원이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박래군 위원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강제퇴거, 노동권, 이주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인권보호 활동에 힘 써왔다. 박 위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퇴거 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 및 구금됐고, 2010년에는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화재로 숨진 용산 철거민 유족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다 다시 구금됐다. 끝.

<영문 성명 바로가기- PUBLIC STATEMENT in English Index: ASA 25/2129/2015>

수, 2015/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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