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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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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17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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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photo_2017-04-28_10-57-56 2017년 4월 28일,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4대강 범대위 등 176개 시민단체와 강경규 등 1132명의 개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면서 갈등과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마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4대강 복원이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무게감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공중파 토론회는 오로지 안보만을 다룰 뿐 4대강 복원 등의 환경사안은 실종된 듯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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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4대강사업 논란이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년 대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 사이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처참히 망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극단적인 불신 속에 있는 물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9대 과제를 제안한다.  
1. 16개 보 즉각 상시 개방하라
우리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목도했듯이 수문을 열지 않는 한 녹조발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시개방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하수 영향 등을 운운하며 수문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시개방은 녹조라떼로 숨이 막히는 4대강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조치다. 후보들이 수문 상시개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지만, 이번 여름 즉각적인 시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2. 16개 보 전면 철거하라
상시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16개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의 흐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매년 2000억 원의 관리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몇 후보가 철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철거의 방향성을 선명히 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반 상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 4대강사업 재평가하라
이미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던 4대강사업의 명분은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물 정책은 불가능하다.  
4. 영주댐 담수 계획 중단하고, 철거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의 상시개방과 철거검토를 약속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이 약속이 시행된다면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주댐은 용도를 상실하게 된다. 모래하천 내성천 생태계 파괴하는 영주댐 담수 즉각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5.경인운하 연장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경인운하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연장을 꿈꾸고 있다. 경인운하는 비용대비 편익 1.25를 주장하며 시작된 사업이나 유령운하로 전락한지 오래다. 경인운하는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이는 운항 구간을 연장하지 못한 탓이 아니라 경제성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선언하고 운하 연장이 아닌 수질개선, 친수공간 정비 등 현실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6.도수로 연결사업 중단하라
도수로 사업은 용도를 찾을 수 없는 4대강 보의 물을 억지로 상류로 끌어가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다. 금강~보령댐 사업에서 확인했다시피 도수로를 통한 수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며, 상류의 수질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기정부는 추가사업 계획 백지화하고, 가뭄 대책 본질부터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7. 지방하천정비사업 전면재검토하라
치수 핑계로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조경석으로 가득 채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연간 5~6000억씩 예산을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이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8.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하라
강변 막개발을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과 철새도래지를 위협하고, 개발심리를 부추겨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9. 수자원공사 해체하라
4대강사업 추진의 선봉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수자원공사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4대강사업 완공 후 생긴 8조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해마다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댐을 만드는 일 자체를 조직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은 필연적이다. 지난겨울을 주말마다 밝힌 촛불은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심화된 차별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언론과 시민에 대한 일방적 폭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국가적 폭력 중에서도 4대강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대기업 중심의 토건사업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이 탄생하는 정권은 보에 갇히지 않은 채 힘차게 흘러갈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정책의 비전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428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단체 176 개]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나눔과미래 (사)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사)에코코리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가톨릭농민회 강살리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경기녹색당 경기시흥 녹색평론독자모임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교육희망 경남교육희망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산시농민회.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고양녹색당/천주교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연합 공주생태시민연대 광양환경연합 광주경실련 광주숲해설가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희망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구미참여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YMCA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그린장성21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금산참여연대 금산환경농업농민회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 김해아이쿱생협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도에코센터 내성천보존회 노는집단 최강하모니 녹색목포21협의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한국청년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청호주민연대 대한성공회 도서출판 돌베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동행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멈춰라핵발전소 탈핵시민모임 목포환경운동연합 무주환경사랑 물레책방 밑빠진 독에 세금붓기 보은사회복지협의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북구여성회 사)보성학연구소 사회교리 더 나은 세상 새길행동-숨길 생명마당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샹명그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충남 ․ 세종권역)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연합(준) 순천환경운동연합 숨쉬는동천 스토리랩 수작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양산학부모행동 여수환경운동연합 연기사랑청년회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예수회 한국관구 옥천살림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놀이터 그래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강살리기추진단(전북권역) 전북생명의숲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구미지역위원회(준)주암호보전협의회지구사랑탐사대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진안애향운동본부 창원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주교 더나은세상 청양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교육실현 인천학부모회 평화의 일꾼 선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환경연합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사람들 푸른영암21협의회 풀꿈환경재단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겅사랑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살림대전 한수중학교청소년환경반 함평환경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정의 YMCA  

[개인 1132명]

강경규 강경란 강경윤 강남규 강대봉 강대화 강미경 강미애 강미화 강민철 강병욱 강봉수 강상희 강선숙 강소영 강수경 강수진 강숙현 강승남 강애자 강영수 강영희 강용구 강은애 강인숙 강정화 강정훈 강주향 강지영 강지은 강진모 강춘자 강태연 강한서 강현진 강현희 강혜순 강흥순 강희옥 견진호 계대욱 고대경 고동석 고순엽 고아라 고영조 고지현 공광준 공근희 공금란 공상일 곽민섭 곽세정 곽승국 곽요한 곽일신 곽진영 구경연 구미정 구보람 구은주 구제형 국윤 권경숙 권경자 권미영 권성실 권순현 권순호 권순호 권영희 권오철 권옥현 권윤경 권은영 권준희 권지혜 권진우 권차열 권현미 권현숙 권희철 기세정 기우식 김건호 김경연 김경완 김경호 김경호 김광식 김광훈 김규빈 김기섭 김기웅 김기철 김기태 김기호 김길순 김나경 김나은 김난경 김난향 김남숙 김남형 김다솜 김대성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 김동석 김동언 김동욱 김동춘 김두현 김레베카 김령아 김명기 김명선 김명순 김명현 김묘정 김문준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주 김민희 김병철 김보건 김보나 김보영 김보현 김복기 김산 김상미 김석기 김석환 김선배 김선정 김선정 김선희 김성남 김성팔 김성팔 김세록 김세희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현 김숙연 김순진 김승래 김안나 김안나 김애정 김양희 김연주 김영관 김영기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 김영숙 김영인 김영임 김영자 김영자 김영점 김영진 김영철 김영혜 김용섭 김유진 김윤기 김윤식 김은경 김은령 김은복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정 김재민 김재성 김재신 김재형 김재희 김정곤 김정봉 김정빈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신 김정우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현 김정활 김정훈 김종덕 김종민 김종원 김종필 김종혁 김주열 김주영 김주은 김준희 김준희 김지숙 김지순 김지애 김지연 김지예 김지현 김진수 김창곤 김창진 김춘옥 김춘이 김태영 김태형 김태희 김평숙 김학수 김해경 김해옥 김해창 김향진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희 김형원 김형철 김혜경 김혜린 김혜숙 김혜진 김호식 김호영 김홍숙 김홍철 김효정 김효정 김효주 김효중 김효진 김희라 김희언 김희윤 김희정 김희주 나동환 나세영 나송환 나승철 남경숙 남아현 남옥희 남진우 남춘미 남현우 남현정 노인경 노정호 노진철 노혜란 도경화 도연이 도용희 도한영 두송이 두창화 류다솜 류동국 류수정 류은경 류지현 류혜정 류효정 마흥식 명호 문갑태 문기풍 문도운 문상철 문정숙 문정희 문종석 문창식 문태석 문현경 문현미 문현주 문호성 민경자 은주 박갑수 박강희 박경수 박경수 박경찬 박경화 박계성 박권용 박근호 박금선 박금심 박기남 박다미 박덕희 박도훈 박명희 박미경 박미애 박미은 박미홍 박민 박민정 박범진 박병상 박병섭 박병준 박복희 박상규 박상병 박상희 박서연 박선민 박선배 박성미 박성영 박성원 박성호 박세영 박세진 박소현 박수종 박수종 박수진 박수홍 박숙경 박숙현 박숙희 박순이 박아름 박언경 박영석 박영수 박영수 박옥희 박옥희 박완신 박용국 박용훈 박운제 박윤젓 박은기 박은별 박은수 박은실 박은영 박은주 박은주 박인천 박일선 박일제 박장순 박재묵 박재현 박정수 박정실 박정은 박정화 박정희 박종권 박종성 박종인 박종인 박종학 박주영 박준 박지영 박지혜 박진만 박진희 박찬희 박창희 박채순 박철 박춘배 박태규 박태봉 박학송시몬 박학진 박현 박현대 박현숙 박현숙 박현주 박현철 박형곤 박형규 박혜성 박효은 박희영 박희주 박희철 반승진 방선희 방성애 배남숙 배문 배문용 배성우 배수연 배수현 배여진 배윤정 배윤주 배종령 배판렬 백경연 백경오 백기열 백기영 백문정 백성호 백양국 백영민 백혜리 변동진 부숙현 사공춘 사공혜선 서경옥 서광석 서북원 서상희 서세영 서영선 서영은 서영주 서예원 서유진 서현진 석일웅 석혜영 선종덕 선형수 선호균 성경원 성미경 성인기 성정아 성혜정 소라영 소란 소현숙 손남민 손명희 손보영 손석현 손선화 손성희 손안나 손연우 손영호 손윤환 손장석 송 숙 송경미 송나래 송도자 송명희 송미옥 송복남 송숙영 송순정 송종 송지훈 송진섭 송필교 송하림 송현주 송형일 송화순 승주맘 신동수 신명자 신미선 신민정 신보경 신상하 신서경 신수진 신순영 신아란 신영선 신용환 신용환 신용희 신은미 신은영 신인숙 신재경 신재은 신점숙 신종국 신진아 신현경 신현수 심명옥 심명주 심서현 심은숙 심정화 심형진 안건순 안남옥 안머루 안병옥 안상수 안상임 안소정 안소정 안숙희 안옥진 안윤정 안재훈 안정숙 안정호 안종수 안진희 안희재 양명희 양묘진 양봉석 양선혜 양성철 양송자 양승희 양영아 양은희 양이원영 양재평 양준혁 양지만 양해림 양현숙 양효식 양희성 여은정 연방희 염경님 염철 염형철 오경석 오석균 오선미 오세정 오승석 오영주 오일 오정은 오지은 오한결 왕용석 우승욱 우진숙 유경 유근태 유길순 유대수 유리라 유리주 유미옥 유미호 유상화 유소라 유영직 유은경 유재광 유진숙 유창렬 유현석 유형정 윤가야 윤경회 윤남식 윤동규 윤말희 윤미란 윤민이 윤수정 윤순철 윤순태 윤승하 윤신원 윤연희 윤영구 윤영매 윤영미 윤영애 윤영일 윤은경 윤은미 윤재삼 윤정민 윤태섭 윤해경 윤호근 윤흥배 윤희정 은수희 이상화 이강욱 이강자 이강재 이경민 이경봉 이경석 이경선 이경원 이경택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관석 이광현 이규관 이기종 이기준 이길수 이길찬 이나미 이나영 이나혜 이동석 이동이 이동철 이만실 이명애 이명주 이명화 이문식 이미경 이미란 이미란 이미순 이미정 이민호 이민환 이병진 이병학 이보령 이봄올 이봉용 이상명 이상아 이상열 이상진 이상현 이상홍 이서윤 이서주 이선경 이선용 이선정 이선훈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수 이소명 이소연 이소영 이소은 이속기 이수빈 이수임 이숙견 이숙희 이승렬 이승현 이승호 이아형 이안 이안나 이양규 이양순 이언주 이언호 이여진 이연규 이연희 이영곤 이영례 이영선 이영애 이영희 이오님 이옥희 이요한 이우교 이우리 이원경 이원영 이원우 이유랑 이유진 이윤기 이윤선 이윤숙 이은경 이은성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을재 이인 이인창 이인화 이임숙 이자희 이재균 이재민 이재욱 이정미 이정미 이정선 이정애 이정애 이정준 이정준 이정진 이정현 이정형 이정화 이정희 이종섭 이종춘 이종환 이종희 이주연 이주희 이준경 이준구 이준모 이준호 이준호 이지양 이지언 이지영 이지운 이지인 이지현 이진섭 이진영 이찬곤 이창숙 이창현 이창호 이철승 이철재 이태광 이태목 이태원 이태윤 이태호 이필완 이하윤 이한영 이한준 이해남 이현덕 이현민 이현정 이현진 이형철 이혜미 이혜정 이혜진 이호경 이호경 이호흔 이희숙 이희숙 이희오 이희주 임경숙 임상현 임상현 임소영 임영자 임용환 임윤정 임종삼 임학자 임현정 임혜영 임희자 임희조 장경란 장남수 장동빈 장민 장병공 장성아 장승미 장예진 장용창 장우석 장윤정 장정구 장정은 장진영 장진희 장하나 장한결 전경화 전귀연 전기숙 전나미 전다영 전미경 전미선 전성렬 전성애 전성애 전인환 전정신 전제완 전치수 전하영 전해리 전현주 정고 정광채 정광호 정국 정귀식 정규석 정난숙 정다원 정득천 정명희 정미경 정미라 정미란 정보라 정복엽 정봉남 정비취 정상명 정상명 정성혜 정성훈 정세영 정세은 정소영 정소현 정소현 정송이 정수근 정숙일 정숙자 정순일 정순화 정영숙 정영주 정영희 정원구 정원선 정유리 정윤배 정윤정 정윤진 정은아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은화 정의욱 정인철 정정희 정조아 정주미 정지연 정지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혁 정진영 정찬미 정철환 정충신 정치영 정침귀 정침귀 정태정 정태훈 정한수 정한을 정한철 정해철 정현선정혜영 정혜진정혜진 정호택 정홍윤 정화영 정회선 정희순 조강미 조개돈 조기 조문희 조밋지 조병준 조빈희 조상현 조선미 조선옥 조성례 조성원 조수미 조수정 조숙 조순현 조어진 조영숙 조영숙 조영옥 조영주 조영태 조윤숙 조은애 조은주 조재완 조정례 조정림 조종수 조진화 조천래 조학원 조현 조현기 조현수 조현주 조현철 조현철 조혜진 조환익 조환익 조희연 주귀영 주규섭 주미란 주상순 주선경 주숙현 주연옥 주영주 주우성 주인 주현진 주혜경 지세빈 진미령 진성임 진옥 진유진 진주연 차성유 차윤재 차은정 차인수 차혜원 채혜영 천정연 천호준 촉전화 최건여 최경숙 최김하나 최나래 최다솜 최대현 최미아 최민지 최봉기최부숙 최선국 최성수 최성아 최성영 최성희 최소라 최송희 최수자 최숙미 최승집 최영대 최영민 최영민 최영석 최영수 최영애 최영애 최예지 최윤정 최은희 최장윤 최정금 최정삼 최정숙 최정식 최정원 최정인 최정화 최종기 최주일 최지현 최진경 최진아 최진희 최진희 최창규 최평호 최홍엽 최희주 최희태 하미영 하민철 하상의 하외숙 하유진 하은숙 하은진 하제운 하태욱 한경우 한명자 한상희 한선미 한승명 한승훈 한승희 한영수 한영신 한은주 한정희 한지순 한진희 한해수 한혜원 함유미 향일화 허문화 허시라 허연 허영희 허지원 현나영 현진우 홍기혁 홍서희 홍성국 홍성남 홍숙경 홍순창 홍진숙 홍학기 황경애 황귀자 황남선 황보명희황선제황성재황성현 황용주 황원일 황유희 황인순 황인철 황재섭 황재용 황정실 황준서 황철민

4대강후원배너3

금, 2017/04/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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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인천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5급이상 관리자와 청원경찰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사무실 문을 용접해 출입을 봉쇄하려 했다. 이러한 만행이 백주대낮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안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취임 후 1년 동안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 폐쇄 협박 등 노조 탄압을 자행해 왔다. 노조사무실 강제 침탈과 용접 시도는 그 막장을 보여준다.

장석현은 ‘독선행정’, ‘불통행정’으로 악명이 높다. 자칭 ‘성공한 기업가’라는 인식에서 남동구청을 마치 사기업 다루듯 해 불만을 사왔다.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 해야 한다’, ‘경영이 방만하다’며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다.

출퇴근 지문 인식과 근무복 착용 강요 등 과도한 노동통제, 청사 내 여성사무관 전원 동장 발령 등 반여성적 정책, 부족 인원 미충원과 과도한 업무 이관에 따른 노동조건 후퇴 등 그의 악행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장석현에게는 그의 악행에 사사건건 맞서는 공무원노조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노조 사무실 폐쇄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무실 사수 농성, 1인 시위,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저항을 확대해 왔다.

오늘 노조 사무실 침탈은 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투쟁의 구심을 없애려는 시도다.

남동구청에서 고통받는 것은 비단 공무원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장석현은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호시탐탐 노동조건을 공격해 왔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 공공기관지부 등의 노동자들은 장석현에 맞서 함께 연대해 왔다.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야말로 장석현의 악행을 멈출 수 있는 힘이다.

남동구지부 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 시도가 다른 구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도 중요하다.

노동자연대 인천지회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에 맞서 굳건하게 싸우는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것이다.

2015년 7월 24일
노동자연대 인천지회

금, 2015/07/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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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제공 행위는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와 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정보를 환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것도 영리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소중하고 민감한 의료/질병 정보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가 아니고 그러기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일 뿐 법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등을 기술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다. SNS에 공개된 몇 가지 자료만으로도 개인의 ‘신상털이’가 쉽게 가능한 사회에서 정부의 기술적인 ‘비식별 조치’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한국은 의료/질병 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대량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의 공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 재가공하여 얼마든지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민감정보 중에 민감정보인 것이다. 이러한 민감정보가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으로 손쉽게 공개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민간보험회사가 다른 자료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융합하여 재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재가공되어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질병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질병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탈이고 도둑질이다.

 

개인 질병/건강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사회 문제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나 개인에게조차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진료실 안에서 진실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의료/질병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제공한 이유는 단지 건강보험 행정을 위한 것이다. 이 목적만을 위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시기 환자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신뢰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조직 내부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고나 범죄가 빈발했다.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자신의 의료/질병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나서서 환자 개인 정보를 기업과 개인에게 내주겠다고 하니,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행정에 대한 총체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을 넘어 환자 비밀 보호 의무는 전세계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탈법 행위에 맞서자는 국민 행동도 호소할 예정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에 내 의료/질병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내 의료/질병 정보는 공개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옵트아웃(OPT OUT)캠페인 등 광범위한 국민 행동을 기획하여 실천할 것이다.

 

 

2016. 9.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fhr_기자회견문_건강보험빅데이터20160908(최종)

목, 2016/09/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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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휴암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3,842개의 보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8,000개 규모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보(small dam)는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아올린 저수시설을 의미하며 수위가 15m 이상이고 저수량이 3백만 톤 이상인 대형 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6,737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4,505개 ▲전라남도 4,728개 ▲전라북도에 4,728개의 보가 있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만 우리나라 전체 보의 70%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4,055개 ▲경기도에도 3,25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표1> 참조).    

파손된 보 5,857개로 전체의 17.3%에 달해, 공식 폐기된 보 3,826개는 하천에 흉물로 방치

전국 33,842개의 보 가운데 ▲보체가 파손된 보는 3,176개 ▲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에이프런이 파손된 보는 1,156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1,525개로 이들의 합은 5,857개로 이는 전체 보의 17.3%에 해당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2,762개의 보 가운데 732개의 보가 파손되어 파손율이 26.5%에 달하고, 경기도 역시 3,258개 보 가운데 705개의 보가 파손되어 21.6%의 보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고양시 선우궁보도 같은 사례다(<그림> 참조). 선우궁보는 길이 150m, 높이 1.3m, 폭 1.5m의 콘크리트 보로 공릉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있다. 보의 본체는 구조가 노후화되었으며 에이프런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보 상류는 퇴적토로 가득 차 저수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하중도가 생겨 수령이 8~10년 수준의 버드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공릉천만해도 파손된 보가 수없이 많다.”며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로 바뀌면서 용도가 없어지고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으니 경관도 나쁘고 수질악화에 생태계단절까지 가져와 문제”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1640" align="aligncenter" width="679"]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보철거 정책 수립해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해야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된 전국의 보와 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보의 존속가치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댐철거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2m이하의 작은 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높이가 55m인 영주댐과 같은 대형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클라마스 강 복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 관리의 문제점은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 부분폐기하거나 심각한 수해로 멸실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의 용도상실과 기능 상실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적극적인 보 철거 정책을 수립해서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졸댐배너
* 관련 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 없는 댐, 해체해 볼까? [댐졸업]2015년, 미국의 댐 철거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댐졸업]댐졸업 캠페인 로고(B.I)를 공개합니다. [댐졸업]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졸업 프로젝트 합의
목, 2016/06/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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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화, 2016/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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