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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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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26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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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도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의 길을 여는가?

 

ㅡ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핵심

ㅡ 산자부의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없다는 DTC 규제완화 주장은 거짓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영리적 목적의 유전체분석 DTC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게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다.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 “(만성질환: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것도 모자라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노령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의 중대질병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유전체분석 영리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허용은 건강관리부분 전체를 영리화한 것이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의료민영화의 시범사업인 것이다. 말하자면 유전체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하여 사기업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로 만듦으로서 아예 국가의 책임부분에서 의료부분을 제외한 명백한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확대된 유전체 분석 대상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아직 연구대상이거나 기껏해야 임상시험대상인 유전제분석을 의학적 판단을 하기 힘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팔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질’을 허용하는 것이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검사와 그것을 근거로 하는 서비스는 그 자체로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 간암 위험이 남들보다 적다고 건강증진을 덜 해도 된다는 믿음을 준다든지, 또는 폐암위험이 많다고 불필요한 건강검진 행위를 받는 것 등의 유사 의료행위는 국민안전과 생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를 끼친다. 한마디로 전세계 어디에서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전체분석을 13가지나 허용하고 이에 근거한 사기업의 돈벌이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약이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의료사기 행위를 혁신 운운해가면서 국가가 허용해준 멍청한 짓이다. 이런 공포마케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이를 제공하는 상업적 유전자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기업들일 뿐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기업들의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입증된 제대로 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이번 조치는 문재인케어에도 직접적으로 반한다. 문재인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비급여의 전면금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아예 건강관리서비스를 뭉텅이로 퍼다가 비급여항목으로 사기업의 이윤행위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 강화와 전면적으로 반한다.

 

넷째 유일한 제한조치인 2년 특정지역 2000명의 조치도 매우 취약하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만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면서 지금까지 영리병원 논란을 자초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도 그때는 도입할 수 있는 제도만 일부 터놓고 말았으나 이제는 아예 사업을 곧바로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허용한 맞춤형 사기업 특혜 행위다.

또 2년 한정으로 2년 후에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면에서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다. 즉 산업융합법상 2년 후에 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확대도 가능하다. 또 산업융합법 상 그만두게 할 근거는 산업적 시장적 가치 즉 돈벌이가 안 되었을 경우지 의학적 근거가 아니다. 즉 스스로 돈벌이가 안돼서 사업을 접을 때까지 브레이크가 없다. 특히 의학적 분야는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 분야, 즉 소비자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분야라는 점에서 국가책임의 명백한 방기이고 브레이크 없는 민영화조치이다.

 

다섯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속내를 숨기려 궁색하게도 미국, 중국, 일본 예를 들었다. 대부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 예는 쏙 빼놓고 말이다. 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도 검사 사전, 사후 설명 의무를 강조했지 의료영리화를 의미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라는 말은 쓰지 못했다. 민영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란 비난이 두려워서다. 미국과 중국 예를 든 것 자체가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일본도 뒤늦게나마 의사회, 유전학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어 규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번 산자부 정부의 결정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유전자검사 상업화 반대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우리는 산자부의 이번 규제완화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한다.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 전세계 사망원인의 1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와 이러한 서비스의 국가적 사회보장이다. 의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검사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사람이 먼저다’고 외친 문재인 정부를 세운 데는 그러한 기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을 위한 실증특례가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주도 영리병원에 이어 이조차 방관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릴 지킬 명분이 없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료민영화조치 유전자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철회하라!

-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규제샌드박스’ 5법을 폐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2019년 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9/0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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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시원차림

시원 차림, 왜 필요할까요?

1. 불필요한 냉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저감합니다.

2.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냉방병이 사라집니다.

실내 냉방 온도를 2℃만 올려도 연간 2,700만 그루의 30년 산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요.

시원차림 어떻게 하는 걸까요?

1.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어요.

2. 통이 넓은 바지, 스커트를 입어요.

3. 상의는 허리를 여유있게 입어요.

4. 묶음 머리로 시원하게~

“건강을 위해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정합니다.”

수, 2016/07/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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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금) – 10.29(일) / 서울로, 만리광장, 윤슬, DDP

레이 리 <코러스>

10.27-29 14:00,16:00, 19:00 / 만리광장

코러스(Chorus)는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아티스트이자 올해의 영국 작곡가로 뽑힌 바 있는 레이 리(Ray Lee)의 거대한 키네틱 조각품들로 이루어진 기념비적인 설치 작품이자, 회전하는 음향 기기들로 이루어진 천상의 합창단이라 할 수 있다. 관객보다 높이 솟아 있는 일련의 거대한 철제 삼각대들이 각기 회전하며 가로로 뻗은 봉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이다. 각 봉의 양 끝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이렌 소리를 들려주며 정확하게 조정한 높고 낮은 음들이 나온다.
레이 리, 그라함 엘스톤, 안토니 제임스, 마틴 웨스트

레이 리(Ray Lee)는 수상 경력이 있는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작곡가이다. 그의 작품은 그가 매료된 전자기파라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어떻게 소리가 보이지 않는 현상들의 흔적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그는 과학과 철학이 우주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최신 유행에 따라 부상하거나 다시 사라지는 통설들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작업을 한다. 그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을 일컫는 ‘에테르의 원들’ 탐구하며 회전하거나, 소용돌이처럼 돌거나 또는 늘어진 형태의 사운드 설치 작업과 공연을 만든다.

닷코메디 <놀라운 소인국 여행>

10.27-20 13:00, 17:00 / 서울로7017~만리광장

닷코메디의 놀라운 소인국 여행 (The Small Wonder Tour)>는 어디에나 알맞는 장소 특정적 공연이다. 공연 내 투어는 아텐버러 경(Sir David Attenborough) 풍의 만화 스타일로 진행된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동네와 도시 속에 살고 있는 미세한 세계의 존재를 탐험하는데, 이 작은 세상은 아주 작은 모형들과 소리로 만들어져 있다.
리처드 스탬프, 박영희
▶ 참가신청 https://goo.gl/Vv47sN

닷코메디(dotComedy)는 지난 20년간 설치 작업부터 원형 쇼, 숨겨진 공연에 이르기까지 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규모의 공연 제작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길을 잃어라/‘닷’미로(Get Lost /dotMaze)>, <지구에서 길을 잃다(Lost on Earth)>, <M.i.S 인포메이션 텐트(M.i.S Information Tent)>, <카부트 세일(The Car Boot Sale)>, <체인(The Chain)>, <사인 사냥꾼들(Autograph Hunters)>, <뉴스데스크(Newsdesk)>가 있다. 닷코메디(dotComedy)는 영국, 유럽, 중동, 대양주, 미국을 순회하며 공연한 바 있다.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세속적인 감각인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독창적인 캐틱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들을 가지고 노는 기막힌 시청각적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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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스티브 가이 헬리어 X 송주원 <갈등 – 사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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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9 20:00 / 윤슬
영국의 사운드 아티스트 스티브는 올해 3월 서울이 머물며 사운드를 수집해 ‘갈등’ 이라는 테마를 갖게 되었다. 그의 사운드들은 밀고 당기면서 긴장감과 대립의 한 가운데 존재한다. 그 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음악과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 불리는 윤슬이라는 장소와 한국무용의 정중동이 이뤄내는 장풍과 같은 춤사위가 흐르는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이다. 높고 깊은 가을날에 뜨거운 봄바람을 품고 선 음악과 겨울을 머금은 춤으로 서울에 흐르는 갈등에 대하여 그와 그녀가 나누는 대화이다.
스티브 가이 헬리어, 송주원, 장혜림

스티브 가이 헬리어는 사운드 아티스트로, 80년대 말에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이후, 리차드 피어레스(Richard Fearless)와 함께 데스 인 베가스(Death in Vegas)라는 그룹을 형성해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인 면에서 성공했던 그들의 첫 앨범 <데드 엘비스(Dead Elvis)>를 작업하고 녹음하였다. www.steveguyhellier.com

국내외 무대에서 무용수, 안무가로서 활동해 온 송주원은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실험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오페라,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장르와 적극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2013년 이후 전문무용수와 비전문무용수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그룹 ‘일일댄스프로젝트‘ 로 확장하였다. 극장 중심의 무용공연에서 도시공간무용프로젝트로 시공간을 넘어선 도시의 장소와 몸이 만나지는 삶에 대하여 독백하듯 방백 하는 몸짓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으며 바람 가는데로 몸 흐르는 데로의 삶을 추구한다.

협력 프로그램 : 일일댄스프로젝트 <풍정.각(風情.刻)_청파동 골목>

10.27(금) 18:30 / 10.29(일) 15:30
서울역7017 > 윤슬 옆 광장 > 만리광장

오늘날 도시와 골목에 사라지고 나타나는 이야기를 골목 낭독회라는 형식을 빌어 온 <풍정.각(風情.刻)>으로 풀어낸다. 낙원악기상가, 서울도서관, 옥인동 골목 등에 이어 청파동 푸른 언덕이 품은 지난 수십여 년의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고 나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창작지원사업 선정작

스릴 실험실

10.27-29 11:00-18:00 / DDP 디자인거리

VR 헤드셋을 쓰고 놀이터 그네에 올라타 실험적인 가상 세계의 놀이기구 시스템 안으로 이동해보자. 세계 유일의 스릴 엔지니어인 브렌든 워커(Brendan Walker) 교수와 그의 스릴 실험실 기술자들 팀이 창조하고 있는 다양한 컬렉션 중에서 시스템을 선택 할 수 있다.
* 현장 접수, 선착순 체험 가능.
* 12세 이상 참여 가능

스릴 실험실(Thrill Laboratory)은 브렌든 워커의 감독 아래 지난 10년 동안 아티스트, 디자이너, 엔지니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스릴 넘치는 경험을 예술로 창조하고 기획하며 실험하는 단체이다.

목, 2017/10/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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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과적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다. 강정마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미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가 연결돼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날 진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외 할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가지고 협상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 인양은 계속 연기되었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는 손상을 입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보도통제를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왔다.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항의농성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연행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파렴치한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과 온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 밝히기를 두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감추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욱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보 후에도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계속 출근하며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선체도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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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2018년 1월 22일(화)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퇴진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화, 2019/01/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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