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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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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26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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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3일 (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녹색미래 등 13개 단체와 함께 각 정당에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각 읍·면·동 별로 후보자 1인당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 3,502개의 읍·면·동에 5명의 후보가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약 18,000여개가 선거 후 폐기물로 발생하며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30억에 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 수량 공고’에 따르면 각 후보별로 선거벽보는 150,500장, 책자형 선거공보는 23,238,100장, 전단형 선거공보는 22,496,700장을 인쇄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두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각 2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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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치는 선거홍보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래는 각 정당과 선관위에 제안하는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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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선관위)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물 발송 등 현재의 자원낭비형 선거홍보방식을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홍보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 및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조성을 위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녹색선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후보자의 경우에만 선거홍보물에 친환경 녹색홍보물이라는 문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사용금지)을 사용할 것

②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콩기름인쇄를 사용할 것

③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할 것

④ 선거유세시 1회용품(1회용 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할 것

⑤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것

⑥ 선거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도록 할 것

⑦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 등

 

셋째,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용지 및 유권자 명부, 봉투 등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등 선관위가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정당)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금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인쇄잉크는 콩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거유세시 1회용품(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스스로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거차량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무분별한 개발공약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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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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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보장되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많은 기대와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제(9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망스럽다.

 

첫째 많은 기대를 했던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목표를 70%로 한 것은 지나치게 목표수준이 낮다. 이는 현재 약 64%인 보장을 6%정도를 늘리는 계획으로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1/5도 채 경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정부 시기 80%의 목표보장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75%의 목표보장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당장 OECD에 속한 나라의 국민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0%, 외래이용시 80% 라는 것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런 목표치 때문에 정부가 밝힌 재정투입계획이 미흡하다. 새 정부는 5년간 30조원가량 투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누적 수치일 뿐이며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반만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21조원은 박근혜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이고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을 엉뚱한 기금투자로 활용한다고 남겨놓은 것이다. 즉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이 서린 돈이다. 따라서 이 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기기 위해 즉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 21조원은 도대체 언제 쓰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고작 매년 3조원을 더 쓰겠다는 것은 매년 자연증가하는 보험금수익에 비추어도 매우 적다.

 

둘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는 안이다. 이른바 <예비급여>의 문제다. 병원에서 내는 돈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입원 80%, 외래 70%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현재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의 10%나 30% 또는 50%만 내주겠다는 ‘예비급여’를 도입해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실질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아니다.

더욱이 이 ‘예비급여’는 <의료비 상한제>의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파기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총액이 1년에 일정액을 넘으면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현 정부가 공약집에 밝혔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벌써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인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엄청난 비급여 진료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예비급여’는 정부가 찔끔 부담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빠진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도 찔끔 줄어들 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예비급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예비급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이 예비급여를 현 정부 재임기간동안 완전급여화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불필요한 비급여시술로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건강보험진료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절로 70%를 훨씬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예비급여만으로 떼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예비급여가 빠진 상태에서 의료비상한제를 소득의 10%로 낮추겠다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별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구간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셋째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오히려 고착화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도 이 예비급여에 속하는 (지금까지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은 여전히 50~90%다. 문제는 이렇게 본인부담 50, 70, 90% 차등구간을 두게 되면 실손보험시장이 고착화되고 심지어 안정된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비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만들면 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료비의 50~90%를 여전히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직접 부담하면서 말이다.

예비급여는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루트로 이용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여전히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번 국가 공보험 강화안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게 해 준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 “공사보험 협의체” 등이 민영보험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때 이번 발표안은 건강보험 강화안이 아니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이 될 공산이 크다.

 

넷째 <예비급여> 그 실효성도 문제다. 현재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0%의 병상을 점유하는 상황, 그리고 병원에서도 행위별수가제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비급여로 가격을 정해놓아도 가격통제 방안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가격을 통제해도 공급량을 늘리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나 건강보험재정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발표하면서 병원에 대한 수가제도의 변화 등의 통제방안이나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의 적정수가만을 언급했다. 이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의료비 비급여의 건강보험 전면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본인부담은 조금 낮추어 주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료비지출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건강보험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강화안이 이런 실질적인 건강보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매우 부족한 이유다.(끝)

 

 

 

2017년 8월 10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목, 2017/08/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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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그 내용을 보면, 국제의료지원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만큼 의료기관의 영리화 및 상업화를 부추기고, 보험회사와 광고회사 그리고 원격의료 도입 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업의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정보완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1. 해외 ‘원격의료’가 포함되어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도입해선 안된다. 이를 외국환자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거기다 이를 ‘원격모니터링’으로 바꾸거나 ‘해외환자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도 그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다. 외국환자들을 사후에도 관리하는 것도 현지의사들이 해야 할 일로, 적합하지 않다. 한마디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를 외국인환자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은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을 허용한다. 가장 영리화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병원들이 민간보험의 통제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때문에 그간 보험사의 환자유치가 허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외국인 대상이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유치업자로 등록되면, 메디텔 등의 병원 부대사업이 가능해져서 우회하면 내국인대상의 유치알선 효과를 보험사에 주게 된다.

 

3.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도 의료왜곡을 더욱 심화시킨다.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쇼핑이 문제가 되었다면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정부·여당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까지 의료광고를 허용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 유치업자가 의료광고를 하게 되면, 유치업자로 분류되는 영리적 기업이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셈이다. 이는 외국인환자를 꼬드긴다는 의미에서도 문제이지만, 병원선전까지 유치업자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되어선 안된다.

 

4.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인가? 아니면 최소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가? 우리는 복지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는 법안 내용이 정부·여당안과 그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은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을 절충하고 이를 여야합의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허용은 그 자체로 국내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낳는다.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 또한 정도만 다를 뿐이지 국내비영리병원들의 해외 영리병원 설립, 그 병원의 국내 역수입,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이름의 원격의료,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 정부 여당의 법안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보험업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법안은 개별법안으로 상정되었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특별법’안에 싸잡아 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의료수출, 국제의료를 빙자한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법안일 뿐이고 한마디로 꼼수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려해서는 안된다.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은 수정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끝>

 

 

 

2015. 11. 19. (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11/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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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 물 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 배경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물 관리에 대해 나설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꾸준히 국토를 유린한 세력 아닌가. 4대강 사업이 가뭄도 홍수도 해결 못 하고, 수질 오염과 녹조만 확산해온 것은 온 국민이 목도하는 바다. 파렴치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발목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은 물 관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깨진 최악의 결과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 한줄기, 국토에 남은 한 자락이라도 더 파헤쳐보려는 속셈을 제발 거두길 바란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발목 잡는 모습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

 

물 관리 일원화는 이수와 치수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물 관리를 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에 전 국민의 지지와 염원이 담긴 조치임에 틀림없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방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과오를 4대강 깊은 물속에 숨기려 들지 말고,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기대가 담긴 통합물관리의 당당한 흐름에 속히 합류하길 촉구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갈 것이다.

 

2017724

한강유역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사)태백생명의숲국민운동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횡성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여강길 (사)춘천생명의숲 한강생명포럼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한강사랑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한강하구교사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녹색미래 안양천네트워크 도림천완전복원추진위원회 왕숙천사람들 푸르네사람들(불광천) 숲여울기후환경넷 송파그린시니어(성내천)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인천물과미래 인천환경운동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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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회의(대전)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한 살림대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전북)무주환경사랑,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애향운동본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YMCA, 하천사랑운동,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생명의숲,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세종충남)청양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연기사랑청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공주생태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 (충북)대청호주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옥천살림,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원흥이생명평화회의, 풀꿈환경재단,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목포환경운동연합,푸른광주21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사)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그린장성21협의회,(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주암호보전협의회,푸른나주21협의회,푸른목포21협의회,푸른무안21협의회,푸른영암21협의회,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늘푸른화순21협의회,남도에코센터,화순환경운동연합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전북장수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진안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임실군강살리기네크워크, 전북정읍시자연보호협의회, 전북순창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보성21협의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 푸른구례21협의회,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경남하동군환경실천연합회, 주암호 보전협의회

수, 2017/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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