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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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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26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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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습지에 27홀의 골프장이 들어섭니다서울의 민간 골프장으로는 첫 번째입니다김포공항습지는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김포공항의 소음 등으로 인한 완충지로 조성한 곳이 시간이 갈수록 멋진 습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이곳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김포공항습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란 걸 뒤늦게 알고서울 강서구와 부천의 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왔습니다그러나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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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습지 및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전문가이해집단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리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시행방안 강구라는 문구가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5일 김포공항 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수시로 열어 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협의체지 참으로 지난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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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4월 5일 골프장 공사가 한창인 김포공항습지를 찾았습니다거의 대부분 붉은 흙을 드러낸 모습은 환경운동가로선 당혹스런 풍경입니다일부 습지가 보전된다고 하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한 평의 습지를 더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합니다지금까지 습지보전운동을 펼쳐온 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회원님들과 시민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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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골프장 예정지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벗겨진 습지는 조만간 잔디로 덮일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깨끗하게 펼쳐진 잔디위에서 공을 치며 인공으로 조성된 자연을 즐길 것입니다.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습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 자리에 더 멋진 자연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목, 2017/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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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2.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3.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끝)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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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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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의료게이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사유화)한다”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정권이 있을까?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행적은 부패와 무능 그리고 사익을 위한 공적 사회제도의 민영화였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 4년 내내 보건의료제도의 민영화와 재벌 사유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막는데 투쟁해 왔다. 온갖 편범을 통해 한국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권은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엄벌 처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게이트’ 일컬어지는 사건의 모든 진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지 못했다’, ‘ 나는 아니다’ 로만 일관한 비도덕적이고 뻔뻔스러운 의료인들의 진술과 거짓 증언들을 보며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분노감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 부패의 한 축이 되어 버린 비정상적인 의료상업화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현 의료게이트를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에서조차 이러한 의료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다면 한국의료의 비정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모두의 건강권이란 가치는 더욱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특검은 ‘비선 의료인’과 ‘부패 의료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공식적인 대통령 진료라인이 아닌 비선진료 혹은 비공식 시술과 처지는 수 없이 많았다. 필수의료 외 피부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대통령은 그 대가로 ‘비선 의료인’ 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와이제이콥스(대표 박채윤)를 비롯한 특정 의료기기업체와 존 제이콥스(대표 박휘준)와 같은 화장품 업체가 누린 각종 혜택과 이권이 그 단적인 예다. 항노화치료, 피부 미용성형으로 주고받은 거래들도 박근혜 정권의 다른 부패커넥션과 흡사한 방식이었으며,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 장차관, 국립병원, 외교관등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이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국립 서울대병원의 교수들, 특히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현 원장 등은 서로 충성 경쟁을 보이며, 비선 의료인 김영재씨의 리프팅 실을 병원에 납품하는 ‘영업사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은 국립 서울대병원장 임명 권한을 남용해 이들을 개인 피부관리 의료인을 위한 영업사원으로 이용해 먹은 꼴과 다름없다. 국민 세금으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노화방지와 피부 관리가 대통령의 우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정신 나간 대통령의 무능과 더불어 이와 연관된 의료 전문가들의 수준을 들여다보게 한다. 의료게이트 비선 의료인들로 거명된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 오병희, 이임순, 정기양 씨 등의 일련의 행적들은 합리적 도덕적 가치에 입각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이라기 보다는, 사리사욕에 눈멀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의료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이들이 연루된 모든 의혹들과,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모든 시술과 ‘청탁 거래’ 들은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한국의료의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둘째, 특검은 한국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병원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국내 ‘줄기세포’ 및 불법 임상 시술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연루와 지원 사실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속에서 진행되어 온 줄기세포 등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와 관련된 병원들과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들은 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모든 줄기세포에 대해 연구자 임상1상을 상업화 임상1상으로 갈음해주었으며,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효과가 불분명한 줄기세포류 치료를 돈을 받고 시술하도록 허가해 주었고,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주었으며, 최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명분으로 뇌경색, 알츠하이머 등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 면제까지 추진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규제 완화 정책은 차병원, 김상만 원장과 관련이 있는 녹십자 아이메드 등 관련 업체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시험 안전규제를 완화시킨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권력자들과 부유층 그리고 부패한 의료인들의 피부 미용과 노화방지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상업화는, 실제로 암과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희망마저 돈벌이로 이용하는 추악한 행태일 뿐이다. 심지어 산모들이 기증한 줄기세포가 풍부한 제대혈마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이 불법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내부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으로 판명났던 황우석까지 불러들였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최순실씨 등의 비호 하에 추진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번 기회에 줄기세포를 둘러싼 상업화와 부정부패를 다시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헌납하며 재벌들의 청탁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국내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가했다. 한국의료를 민영화시키고 건강보험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영리병원 허용은 지금까지 민간보험사를 가진 재벌과 대기업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재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들의 민원을 사회정책으로 해결해 주는 일로 지난 4년의 임기를 채운 대통령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도 대단했다. 온갖 비리와 탈법을 저질러 회장이 구속까지 된 줄기세포시술기업인 CSC 기업의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용해 주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언론 제보와 항의행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박근혜는 자신과 비슷한 부정 부패와 불법을 자행한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 싼얼병원의 제주도 진출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알앤엘 바이오(현 알바이오)의 자회사인 비앤엘이 주선한 것이었다.

대통령의 영리병원에 대한 사랑은 전경련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옮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주장 에서도 드러난다. 박근혜정권의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갈라파고스에나 있는 규제라는 신조어로 대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우선 완화해야 할 7가지 규제를 담고 있었다. 전경련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규제완화해야 할 두 번째 규제로 발표했다. 병원을 돈벌이로 투자처로 각종 의료상품을 팔아먹을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재벌의 강력한 요구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자들의 뇌물을 받고 그대로 사회 정책으로 입안하려 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그 해 3월에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삼성과 통신재벌들의 요구인 것이 분명한 ‘스마트폰 등의 생체인식센서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을 직접 요구했다. 원격의료, 병원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규제기요틴 등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각종 의료규제완화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러한 의료분야 규제완화는 모두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 사항이었고, 돈을 받고 전경련의 요구를 국가정책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입금을 하면 이들의 민원을 하나씩 처리해 준 것이 박근혜 정권이다. 대통령 임기 4년간 추진된 보건의료정책 중 단언컨대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제도 개선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공공병원을 문을 닫고 환자들의 입원비를 인상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돈벌이에 노동자들을 연루시키려 하고 병원들을 기업화시키는데 모든 꼼수를 동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와 국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의 국정농단에 한국 보건의료는 잿더미가 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모든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책’ 들이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재벌과 그들의 거래를 통한 사회정책의 왜곡과 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낱낱이 수사되어야 하며, 금품으로 거래된 사유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모두가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이 아니라 재벌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제자리로 되돌려져야 하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 철회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부패한 정권이 사유화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사회정책의 입안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는 무시되었고, 행정 절차마저 무시되었다.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행정 독재와 편법을 통해 모든 사회정책이 왜곡 되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들의 요구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결국 폐기되고 말았던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이 국회에서 논의도 없이, 전문가나 국민들의 단 한번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즉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독재로 처리되었다.

행정부 내부의 관계도 왜곡되었다. 경제논리로만 무장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를 쥐고 흔들 수 있게 하였고, 기재부의 관료들에게 복지부 수장을 맡기는 임명권 남용으로 이런 기형적 구조가 관철되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막가파식 권력 남용을 법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한 마지막까지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변한 두 법을 위해 문형표, 방문규 장차관을 복지부에 임명했고, 이들은 모두 이번 게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 드러났다.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요금을 인상시키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박근혜의 마지막 숙원사업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의 핵심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이 두 법은 박근혜-최순실-차은택이라는 부패고리와 비리 청산과 함께 모두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 사회공공 시스템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한 나라의 보건의료를 결정·운영하는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규제 완화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특검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의료분야 국정농단의 책임자들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끝)

 

 

2016. 12.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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