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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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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26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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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내성천이라는 곳입니다.

 

내성천은 우리나라 하천의 원형의 아름다운을 간직한 강이며, 지구의 유일한 모래강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낙원이고,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하는 강입니다.

 

 

 

내성천1

 

물 한 번 보세요.

깨끗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하천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습니다.

 

 

내성천2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선두에서 길을 안내해주셨고, 저희들을 내성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 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평소보다 조금 깊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깊을때는 한 줄로 걸으며 안전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내성천3

 

저기를 보시면 앙상한 풀들이 있는데 원래는 모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볼께요.

 

 

내성천4

예상대로 많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곳들이 한 두 곳이 아니였습니다.

대부분 저런 풀들이 많아 내성천의 상황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내성천5

체험 중간에  사무처장님께서 모래에 누워 5분간 눈을 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누우며 자연의 바람소리, 새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하면서 고요한 심호흡.

그 속에서 자연이 주는 평온함.

 

내성천을 걸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성천6

 

정부는 내성천 생태환경의 변화 요인을  기후변화, 홍수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환경단체들은 목적도 없는 영주댐의 영향으로 변화했다며 대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주댐으로 인해 위에서는 모래 공급이 안되고, 아래는 역행침식으로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내성천의 모래가 2~3미터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봤듯이 풀들이 자라나 풀밭이 형성이 되었으며,

내성천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5~6월에 영주댐에서 시험담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성천의 옛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담수를 중지시키고, 내성천 보존운동을 통해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내성천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 2016/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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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도 청산되어야 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는 ‘의료게이트’라 일컬어질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아직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적폐들의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고 드러나야 한다.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적폐가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권과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7.3.1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토, 2017/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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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늘(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드배치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다.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한반도의 군사적 방어무기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사드는 중국의 반대에서 보이듯이 미·일과 중국 간의 군사적 전선에 한국을 최전선으로 배치하는 의의를 지닌다. 미-중간 군사적 갈등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을 군사적 대치상황에 밀어 넣는 것이야 말로 피해야할 일이다.

 

둘째, 이번 사드배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현재 황교안 정부는 박근혜의 탄핵이후 차기정부까지의 과도정부다. 그리고 차기정부 선출까지는 이제 15일이 남았을 뿐이다. 각 후보마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다르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드배치 여부가 차기정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탄핵된 정부의 전 국무총리가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선거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사드 주요장비의 기습적 배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적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셋째 사드의 기습적 배치는 그 자체로 불법적이다. 이번 사드의 배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서도 2001년 개정된 01년 개정 SOFA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제2항에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드배치를 강행하였으므로 이번 사드배치는 불법적인 행위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발암가능물질’인 고주파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 평가되지도 해명되지도 않았다.

 

오늘 경찰은 경력 8천여명을 동원해 새벽에 뛰어나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수십 명이 늑골·손목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여러 명의 주민이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주의 새벽은 아비규환이었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던 때에도 한국 국민과 현지 주민들은 민의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폭력 진압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언제나 북핵 대응과 동북아 평화를 핑계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평화가 아닌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여왔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전쟁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기습 배치를 규탄한다. 황교안 정부가 민주주의 선거를 부정하고 국내법을 어기면서 강행한 사드배치는 무효다.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7. 4.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7/04/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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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우리 수도 서울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TIP.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첫째.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
100만k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 매초 70톤의 물이 필요한데요. 한강은 유량이 줄어 녹조가 발생할 때도 원전을 가동하기에 충분한 물이 흐른답니다.
 
# 둘째.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자급률이 5.5% 밖에 안되는 서울에 건설하면 효율적이겠죠?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갈등도 이제 끝!
 
# 셋째. 지질학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며 혹시 모를 사고 피해가 작아야 한다.
아이고, 이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가 일하는 최고의 기술력 ‘한수원’에서 무려 극/한/재/해에서도 안전하다그랬어요!
 
# 핵발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데, 당연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 신고리 5·6호기를 지어야죠!
 
# 네? 서울은 안된다구요?
 
#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은 다른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이죠.
 
#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전이 계속 운행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요?
 
# 당신의 침묵이 “지금까지 우리 서울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이왕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고, 가능하면 몇 기 더 건설해주십시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왠지 찝찝하여 서울에는 건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월, 2017/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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