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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한일 협상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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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한일 협상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2:15

(사진 : 연합뉴스)

 

- 진정한 책임과 반성에 근거하지 않은 한일 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 -

 

28일 한국-일본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까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 정도의 협상이라면 기시다 외무상의 표현만큼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논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반역사적이고, 기만적인 협상에 불과하며 또한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협상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한·일 운동단체들이 지난해 6월 도쿄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논의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발언하는 데 그쳤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외교적으로 봉인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기에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먼 10억엔 규모의 ‘기금’ 마련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국가범죄와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 공개나 피해자·관계자 조사 등과 같은 진상규명 조치, 그리고 ‘위안부 교과서 기술’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역사교육 등은 아예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해결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굴욕협상’의 이면에는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압력이 깔려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왔다. 실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러한 한미일 동맹강화가 오늘의 굴욕적 한일 협상의 진정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대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선 전쟁범죄가 이번 협상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는 결코 민족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인류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역사적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굴욕적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이번 한일 굴욕 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2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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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수, 2016/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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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각 부처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경유가 인상까지 거론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수년째 논의만 해온 방안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각 부처는 우왕좌왕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경유차 비중이 45%에 이르는 오늘의 사태는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높은 환경기준을 통과했다는 최신 경유차량들의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의 평균 6배를 넘어서고, 각 기업의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속속 드러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경유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영국 런던은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턴 통행제한 지역을 시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홍콩은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심지어는 서울시도 2005년 이전 2.5톤 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LEZ)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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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유차량은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미세먼지를 줄일 최선의 방안을 놓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유가 인상방안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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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 대책과 신규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복지부 등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협조하고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5월 25일 국무조정회의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논의 중인 미세먼지 대책은 수년째 논의 중이거나, 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시행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

2016.5. 26.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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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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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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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9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은(SMP)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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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 심도있는 국정 감사를 진행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이 한정된 전략기반기금보다는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보완하여햐 합니다. 첫째,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서 발전사업자들에게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RPS구매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소규모 사업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세째,  수입우드펠릿, 혼소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네째, 계통한계가격(SMP)을 유가에 연동해서 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통한계가격(SMP)을 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계통연계비를 발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계통연계비는 태양광 설치의 큰 장애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000KW 기준으로 보통 1,000만원 수준이지만 지중화 시설일 경우에는 3,000만원, 고압지역인 경우에는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여렵게 구한 발전소 부지를 과도한 계통연계비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비 투자를 통해서 태양광 설치의 잠재량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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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태양광에 대해서 지원제도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글: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화, 2016/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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