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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한일 협상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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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한일 협상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2:11

 

- 진정한 책임과 반성에 근거하지 않은 한일 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 -

 

28일 한국-일본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까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 정도의 협상이라면 기시다 외무상의 표현만큼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논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반역사적이고, 기만적인 협상에 불과하며 또한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협상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한·일 운동단체들이 지난해 6월 도쿄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논의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발언하는 데 그쳤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외교적으로 봉인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기에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먼 10억엔 규모의 ‘기금’ 마련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국가범죄와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 공개나 피해자·관계자 조사 등과 같은 진상규명 조치, 그리고 ‘위안부 교과서 기술’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역사교육 등은 아예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해결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굴욕협상’의 이면에는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압력이 깔려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왔다. 실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러한 한미일 동맹강화가 오늘의 굴욕적 한일 협상의 진정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대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선 전쟁범죄가 이번 협상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는 결코 민족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인류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역사적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굴욕적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이번 한일 굴욕 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2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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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일시 : 2016816() 오후 3~ 5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지난 7월 27일, 서울시는 2018년까지 미세먼지(PM2.5)농도를 20㎍/㎥(2015년 기준 23㎍/㎥)까지 줄이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발생원인 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에 대한 오염원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교통수요관리대책도 새롭게 보완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가 보완되고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1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일, 2016/08/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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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월 2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5월 23일(화) 오전 10시, 80여개 시민사회·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날은 탈핵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서울 행정법원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 후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일 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과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탈핵공동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촛불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며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6월 말까지를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 촉구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집중행동기간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여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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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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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2017년 탈핵원년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이슈들이 후퇴를 거듭했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이 탈핵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핵사고나 한반도 지진위험, 핵산업계의 각종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일삼아왔다. 그간 계속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과 광범위한 이슈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탈핵정책 실현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냈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취소하지 않아 오늘(23일) 1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한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지역주민들의 이주 요구 천막농성은 벌써 1천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의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다. 경주와 영광에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던 다양한 정책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 장관과 청와대의 인적구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탈핵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탈핵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그간 핵산업계와 전력업계 이해관계 속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추진해 온 인사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새 정부 탈핵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과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이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탈핵-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탈핵운동 진영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탈핵한국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탈핵진영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탈핵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7.5.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7/05/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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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공적수출신용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하라 ‘세계 화석연료 투자중단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아바즈 공동 퍼포먼스 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2015년 11월15일 -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을 맞아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액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1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금융 지원 규제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달 말 있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의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2위의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규제안을 지지해오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시달려왔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을 비판하고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10개국 59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화석연료 투자 중단’ 웹사이트(http://stopfundingfossils.org)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일, 2015/1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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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선고된 해당 판결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그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취업 중인지 아닌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3권의 주체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조에 대하여 또 다시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헌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면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목적이 노조법 상에서 노조설립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국에는 이주노조의 설립을 무산시키려고 작정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노조의 성격상 ‘이주노동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자신의 활동목적에 포함하는 것이야 말로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느 노조의 규약에 저런 정도의 선언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지난 6월25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던 민일영 대법관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일영 대법관은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등이 목적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이주노조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고, 다수의 대법관은 이런 소수의견에 개의치 않고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견은 더 이상 재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억지 주장이라는 표현 외에 어느 표현이 그에 적합하겠는가?

한편 고용노동부가 거듭 규약상의 명목을 이유로 수정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여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법상 부여된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제도는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에만 국한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립신고서나 규약 내용에 법률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수정보완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심사권한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태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과 판결의 취지대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그리 하지 않고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존재근거와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국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것은 또한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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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살리기 상,,하류 물꼬 튼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

소통과 협력으로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보전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 벌일 계획

 

201599() 오전11,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

한강유역권 상중하류 50여개 단체참여 소통과 협력, 상생의 길 모색

“생명의 강을 염원하는 한강 상중하류 합수식”퍼포먼스 개최

○ 한강유역의 상·중·하류 민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발족행사를 갖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오랜 논의 끝에 한강유역에 위치한 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진정한 협치를 통한 유역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 발족이후 한강유역네트워크는 강과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중하류간 교류, 민관교류, 도농교류 등 지역간, 분야간, 계층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유역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비판을 넘어 진정한 협치를 통한 통합적 유역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다섯 가지 주요목표를 갖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첫째, 한강유역 민간단체의 전문성배가와 정책대응력 강화/ 둘째, 한강유역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유역운동 활성화지원/ 셋째,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의 실천과제발굴과 성공을 위한 한강유역단체 교류협력/ 넷째,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개선방안, 바람직한 한강유역운동의 방향을 위한 정책교류/ 다섯째,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단절된 민관파트너십 회복과 합리적 유역거버넌스운동의 공동모색 등이 그것입니다.

 

○ 이날 발족행사는 1부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이 이어집니다.

 

○ 아울러 이날 한강유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은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한강의 상·중·하류의 물을 떠와 합수식을 갖고 생명의 한강을 염원하는 헌시낭독, 창립선언문과 특별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생명의 강, 한강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에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경과보고/ 활동계획/ 주요참가단체/ 초청장

 

2015. 9. 8.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문의/ 실무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간사단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_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개최

화, 2015/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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