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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후기)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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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후기)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한마당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1:12

세 번째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한마당

한살림 행사 중 최고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댄스테라피 후 환하게 빛나는 언니들 얼굴을 공유합니다.<원주한살림 페이스북확인: 포토바이 장소정>

“서른 살을 넘어가는 원주 한살림, 이제 더욱 성숙하고 풍성해지시기를 빕니다. ” -강순옥생산자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해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삼원수 공동체일동

“사랑해요!! 한살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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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어제(17일) 법무부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다면, 고통받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늦고 또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기업을 위해 존재했고, 가해자는 법이란 테두리로 보호받아 왔다.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는 어려운 싸움에 고통이 가중되었다. 기업은 법이라는 무기로 불량제품이나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라는 말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그동안 고통받고, 눈물 흘린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환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올바르고 실효적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 법무부 발표는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일부 소비자분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환경, 세금, 노동 등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집단적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제외되어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제3조 적용범위에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보듯 정부 정책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집단적 피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법무부는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도입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제도 도입보다 중요한 건 제도가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제도 도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요건과 허가절차, 기간, 소송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입증책임 전환이 절실하다.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등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와 제품의 결함 등 피해내용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하며, 이것이 안 되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 기업 등에 대한 문서제출, 증거게시 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들이 위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 환경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끝.

화, 2018/09/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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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_전등끄기 복사

1년에 60분, 지구가 쉬는 시간

한살림경남 환경위원회와 함께해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글로벌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

 

2015년도에는 전 세계 172개국의 7,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인, 기업, 기관 등이 지구촌 전등끄기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에도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가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19일(토) 늦은 08:30 ~ 09:30

전등만 끄면 된다니, 참 쉽죠?

한살림경남 조합원여러분도 집에서, 회사에서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월, 2016/02/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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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도입해야

1. 정부는 오늘(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자동조사 착수기준 마련,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과 예산·인력 보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환영한다. BMW 화재로 인해 국민 불안과 불만,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그동안 제기되었던 잘못된 자동차리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2. 긍정적인 면은 우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개선을 위해 환경부, 소방·경찰청 등과의 화재 및 결함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연계체계 구성은 중요한 진전이다. 조직·인력, 예산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독립성 강화 방향도 무력화된 행정력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 깊은 결정이다. 또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상향 역시 BMW 화재로 드러난 제조사 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의미가 크다.

3. 그러나 ‘혁신’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도 명확하다. 화재 또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은 이미 늦다. 사고 이전에 소비자가 하자 또는 결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정보를 분석해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제조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이 아닌 즉시 독립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데,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4. 또한, 제조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제2의 BMW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적 조치, 즉 안전기준을 제조사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 안전기준 위반에 상시점검과 엄격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하자와 결함에 대한 개념 정비도 시급하다.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와 같이 도입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입증책임 전환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잘못이나 결함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최소한 정부가 나서서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소비자보호법제인 레몬법 규정이 들어와 있다.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된다면, 단순히 자동차 관리가 아닌 법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단순한 일부개정이 아니라 법의 명칭 변경 등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6. 정부의 오늘 발표는 기본적인 자동차리콜 개선방안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제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회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 소비자를 위한다면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적인 자동차리콜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끝.

목, 2018/09/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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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 및 보여주기식 활동, 고성과 파행으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정책 실종 부실 국감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BMW 화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반복되는 기업담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소비자가 없었고, 소비자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국감,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정감사 기간에 소비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방식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정책보고서, 질의서 등 의원실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실태를 통한 적절한 문제 제기 능력,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신랄한 비판능력,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평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BMW 화재, 라돈 침대 등 거듭되는 집단적 피해사태는 수많은 소비자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허술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거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행 분쟁조정 및 소송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공론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증책임 전환 및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둘째,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동통신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지만, 거대 통신사들의 과점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원가공개 의무화, 투명한 요금 결정구조 개편, 자급제폰 활성화, 분리공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저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건강, 생체, 통신, 금융, 행정, 범죄정보를 망라해 4차 산업혁명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막구잡이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마이데이터’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을 검증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범위와 안전장치 등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안심할 수 있는 식품·생활 화학제품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비롯한 생활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 라돈 침대, 일본산 수산물, 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등 먹거리와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 화학물질 관리는 허술하고, 정책은 현실을 좋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유해물질은 생산·수입·유통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금융·방송·통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방송-통신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위주의 정책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관련 기구와 정책은 투명성 강화하고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도 시급합니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술 발달과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의존도와 정보 비대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없는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한양여대 경영학과)은 “이번 국감이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길 희망하고, 소비자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도 밝혔다.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566-5625

화, 2018/10/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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