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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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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09:57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서구 둔산로 79번길 29하나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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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5. 12. 27(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간사(042-253-3241 / 010-7666-5775)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5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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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생명과 공존하는 2016년을 기대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5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환경뉴스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등 3개,환경과 개발의 갈등 사안이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증가 및 서식범위 확대,녹조 증가,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주민과 갈등 심화 등 4개, 생활속유해물질관련 사안인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과 미봉책으로 추진 중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문제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 소식인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서식확인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통해 우리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보전하기로 한 금개구리 서식처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 백로 서식지를 악취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대안 없이 무조건 백로를 내쫓아달라는 주민들의 입장 등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생각과 개발정책을 우선시 하는 우리사회의 한계를 확인시켜주었다.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통해 대전지역 피해사례 공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대기질 개선효과 만점, 성북동 골프장 백지화, 충남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 우려 등도 지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 입증,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검토위원회 합의, 성북동골프장 건설의 잠정보류 등은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반의어가 아닌동의어가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삶의 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2.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3.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4.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5.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6.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7.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8.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9.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10.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주민과 갈등 심화

 

2015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 10대환경뉴스 세부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하나로원자로 내진 안전성 평가 기준 미달 사실을 철저히 은폐, 원자력연구원의 대전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일방적 변경,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진행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원자력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짐. 이러한 성과로 유성구에서 주민발의로 방사성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속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원자력안전협정이 개정되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올 들어 큰빗이끼벌레 개체수와 서식범위가 2014년에 비하여 3~5배 정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1차 크게 확산된 후 재발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15년에도 금강은 수질과 강 상태, 가뭄피해, 바닥보호공 등 안전성 문제, 큰빛이끼벌레와 녹조현상 등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냈다. 이런 자연생태계 왜곡 현상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심판을 필요한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는 환경파괴·동서분열·재정파탄 등 문제 지적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천막농성과 대책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공호수공원 백지화 이후 시민대책위가 재안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호수공원 계획이 변화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한 마련 촉구

2007년 환경부에서 대전지역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그 중 2곳(반석동, 외삼동)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미국 먹는물 기준(30µg/L)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부는 음용 자제 정도만 권고할 뿐 별다른 조치 가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치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금강정기모니터링에서 갑천 일대에서 2월에 호사비오리 서식이 확인되었고, 희귀조류인 아물쇠딱따구리가 3~6월 사이에 확인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 최근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흰꼬리수리가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호사비오리와 흰꼬리수리는 국제보호조류이며 희귀조류이고 아물쇠딱따구리도 희귀조류로 귀한 조류들로 갑천의 생태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갑천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고 동식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충남서부 최악의 가뭄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도수로는 2016년 2월 완공되며 사업비는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토목공사만이 아닌 노후 상수도 개선, 빗물 활용, 정수대책,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 등 전방위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지난해 남선공원에서 대규모 벌목(약 500주)으로 백로를 쫓아냈던 서구청이 올해 다시 서구 내동중학교 인근에 찾아온 백로떼 해결책으로 벌목을 준비하고 있다. . 서구청은 10월부터 내년까지 현재 내동에 찾아온 백로서식지 주변의 나무 70%를 벌목할 계획이다. 때문에 내동중학교에 찾아온 250여 쌍의 백로는 이제 또 다른 서식처를 찾아야 한다. 벌목이 백로서식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4번의 벌목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전의 숲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 1회 전수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시민단체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례 개정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했지만 시민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일부개정조례는 오히려 시민 참여 방안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 발암성물질이 초과한 24곳은 주민들 주거지와 학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환경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 주민과 갈등 심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지인 장남평야 일대에 금개구리 보존을 위하여 서식처인 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LH·행복청·세종시·산림청·주민과 협의하여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올 해 신도심 입주민들 중 일부는 중앙공원의 논을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금개구리를 이주하고 공원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도시 세종시의 운명이 금개구리에 달려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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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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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
– 대전 도심 이산화탄소, 지구평균을 훨씬 웃돌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6월과 7월, 대전지역 이산화탄소 농도를 시민들과 측정하였다. 대전 지역의 대로변, 자연녹지, 주택가 지점을 5개 구별로 선정하여 6월 51지점, 7월 41지점을 측정하였다.

- 측 정 개 요 -

1. 측정 일시
- 1차 측정: 2013년 6월 3일(월) 오전 8시 ~ 4일(화) 오전 8시(24시간 측정)
- 2차 측정: 2013년 7월 11(목) 오전 8시 ~ 12일(금) 오전 8시(24시간 측정)
2. 측정 지점
- 1차 측정: 대전 지역 51곳(대로변 20곳, 주택가 19곳, 자연녹지지점 12곳 등)
- 2차 측정: 대전 지역 41곳(대로변 15곳, 주택가 15곳, 자연녹지지점 11곳 등)
3. 측정 방법: 측정기 안의 수산화바륨(Ba(OH)2) 용액과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를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침전된 탄산바륨(BaCO3)의 양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6월 51지점의 평균 농도는 882.2ppm으로 측정되었다. 최고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대전역 앞 대로변, 중리동 주택가, 도안동 주택가, 갈마동 큰마을네거리 순으로 4지점 평균 1221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문화동 주택가,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부근, 우암사적공원내부, 우성이산 순으로 4지점 평균 599.7ppm으로 측정되었다.

7월 41지점의 평균 농도는 721.5ppm으로 7월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최고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남선공원 체육관 입구, 유성시외버스 터미널, 목동 충남여고 주변 주택가, 정부청사역 순으로 4지점 평균 1110.8ppm으로 측정되었다. 최저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대동초등학교 앞, 우성이산, 대동천변(성삼교부근), 중리동 순으로 4지점 평균 439ppm으로 측정되었다.

6월과 7월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160ppm정도 차이가 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6월 측정 일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나 7월 이산화탄소 측정일 이전부터 약 10일간 꾸준히 비가 내렸다. 7월 2일 강수량 7mm를 시작으로 5일 63mm, 8일 11.5.mm의 비가 대전지역에 내렸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러 오염물질은 비에 씻겨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가 오는 기간 동안 대전지역의 이산화탄소가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사람의 호흡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도가 높게 측정된 지점은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7월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도 이산화탄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서울 87지점 평균 700ppm으로 측정되었다. 대도시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모두 700ppm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산화탄소의 발생 후 이동경로나 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구평균 이산화탄소농도는 400ppm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에서 안면도와 제주도에 관측소를 두고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우리나라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도 400ppm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상청 측정 농도와 도심 안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배출원과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기상청에서 측정하고 있는 안면도, 제주도는 관측소의 높이가 높을 뿐 아니라 자동차, 사람 등 이산화탄소 배출원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바다, 산 등의 이산화탄소 흡수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심보다 그 농도가 훨씬 낮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는 지면 1.5m정도에서 측정되어 사람이 직접 마시는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는 도심에 많은 자동차 배기가스, 다른 사람의 호흡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높은 건물 등으로 둘러싸여 정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해는 없으나, 실내 공기질의 측정 기준이 된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으면 환기를 시켜야 하며,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시에는 하품을 하는 등 몸의 반응이 나타난다.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쉽게 잠이 오는 이유 중 하나도 이산화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에서부터 그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이규봉, 양혜숙

화, 2013/09/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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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물과 터전을 지키자는 결의를 재확인 하는 날.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 반성도 사과도 없는 형식적인 물의 날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

물과 강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오늘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자는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현 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어느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기도 하다.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책임지지 않는 정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공재인 물과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져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국토의 동맥이자 수자원의 보고인 4대강을 막대한 국고와 권력을 남용하여 훼손하였다. 그 결과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물고기 떼죽음, 수질악화, 고유생물종 감소와 외래어종 증가, 퇴적오니층 오염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구조물관리와 수질개선명목으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약속한바 있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평가하고 후속조치도 흐지부지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4대강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키우고 있고, 재정 낭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이곳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물과 터전을 파괴한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는, 형식적인 정부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이다.

 

물과 터전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흐름을 멈춰,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수량을 늘리면 강(수질)이 살아날 것이라 4대강사업 추진자들은 주장했다. 결과는 반대이다. 강의 지형과

 

특성, 환경을 무시하고 강을 호수로 만들 결과는 참담하다. 영산강에서는 걸쭉한 정도의 녹조가 상류인 광주구간까지 번성하고 수질은 더욱 나빠졌다. 어류 고유종은 감소하고 외래어종이 늘었다. 영산강 어부는 그물에 죽은 물고기가 가득 걸려온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천바닥은 유기성오염물질이 쌓여 썩고 있다. 물은 가득 차 있으나 빈곤하고 처량한 강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이 아닌,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악화된 수질을 개선한다고 영산강 승촌보에만 수천억원 4대강에 수조원 저류지를 만든다는 안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녹조발생이 결국은 보로 인한 물의 정체가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수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상시 개방이 아닌 수시 개방으로, 지천 농업용 댐 증고 사업을 하더니 지천 댐 물을 흘러 보내 영산강 녹조를 해결 하겠다고 한다. 보가 존치되는 이상 녹조해결은 묘연하다. 현재 영산강에 가득 채워진 물은 용처도 없다. 이 물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지천 상류에 보내는 펌핑시설, 농업용저수지에 보내는 도수로를 만든다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어느 기초 지자체는 영산강 수변 개발까지 구상중이다. 수질이 나빠 농업용수 이용도 어렵거니와 각종 개발은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다. 당장 멈춰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이 없으니, 이런 졸속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시민의 바람과 힘을 모아갈 것이다.

 

홍수예방, 가뭄대책, 수질개선, 일자리,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는 4대강사업은 실패작.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심판을 요구한다.

 

흐름을 멈춘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다. 4대강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을 요구한다.

 

경제논리로 포장하여 물을 사유화 하거나 독점화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물을 남용하거나 파괴하는 개발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 친수구역 개발을 멈추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2017322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수, 2017/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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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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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월, 2016/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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