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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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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09:57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서구 둔산로 79번길 29하나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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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5. 12. 27(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간사(042-253-3241 / 010-7666-5775)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5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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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생명과 공존하는 2016년을 기대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5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환경뉴스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등 3개,환경과 개발의 갈등 사안이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증가 및 서식범위 확대,녹조 증가,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주민과 갈등 심화 등 4개, 생활속유해물질관련 사안인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과 미봉책으로 추진 중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문제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 소식인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서식확인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통해 우리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보전하기로 한 금개구리 서식처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 백로 서식지를 악취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대안 없이 무조건 백로를 내쫓아달라는 주민들의 입장 등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생각과 개발정책을 우선시 하는 우리사회의 한계를 확인시켜주었다.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통해 대전지역 피해사례 공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대기질 개선효과 만점, 성북동 골프장 백지화, 충남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 우려 등도 지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 입증,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검토위원회 합의, 성북동골프장 건설의 잠정보류 등은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반의어가 아닌동의어가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삶의 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2.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3.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4.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5.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6.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7.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8.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9.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10.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주민과 갈등 심화

 

2015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 10대환경뉴스 세부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하나로원자로 내진 안전성 평가 기준 미달 사실을 철저히 은폐, 원자력연구원의 대전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일방적 변경,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진행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원자력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짐. 이러한 성과로 유성구에서 주민발의로 방사성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속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원자력안전협정이 개정되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올 들어 큰빗이끼벌레 개체수와 서식범위가 2014년에 비하여 3~5배 정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1차 크게 확산된 후 재발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15년에도 금강은 수질과 강 상태, 가뭄피해, 바닥보호공 등 안전성 문제, 큰빛이끼벌레와 녹조현상 등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냈다. 이런 자연생태계 왜곡 현상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심판을 필요한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는 환경파괴·동서분열·재정파탄 등 문제 지적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천막농성과 대책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공호수공원 백지화 이후 시민대책위가 재안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호수공원 계획이 변화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한 마련 촉구

2007년 환경부에서 대전지역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그 중 2곳(반석동, 외삼동)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미국 먹는물 기준(30µg/L)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부는 음용 자제 정도만 권고할 뿐 별다른 조치 가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치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금강정기모니터링에서 갑천 일대에서 2월에 호사비오리 서식이 확인되었고, 희귀조류인 아물쇠딱따구리가 3~6월 사이에 확인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 최근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흰꼬리수리가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호사비오리와 흰꼬리수리는 국제보호조류이며 희귀조류이고 아물쇠딱따구리도 희귀조류로 귀한 조류들로 갑천의 생태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갑천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고 동식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충남서부 최악의 가뭄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도수로는 2016년 2월 완공되며 사업비는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토목공사만이 아닌 노후 상수도 개선, 빗물 활용, 정수대책,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 등 전방위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지난해 남선공원에서 대규모 벌목(약 500주)으로 백로를 쫓아냈던 서구청이 올해 다시 서구 내동중학교 인근에 찾아온 백로떼 해결책으로 벌목을 준비하고 있다. . 서구청은 10월부터 내년까지 현재 내동에 찾아온 백로서식지 주변의 나무 70%를 벌목할 계획이다. 때문에 내동중학교에 찾아온 250여 쌍의 백로는 이제 또 다른 서식처를 찾아야 한다. 벌목이 백로서식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4번의 벌목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전의 숲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 1회 전수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시민단체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례 개정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했지만 시민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일부개정조례는 오히려 시민 참여 방안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 발암성물질이 초과한 24곳은 주민들 주거지와 학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환경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 주민과 갈등 심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지인 장남평야 일대에 금개구리 보존을 위하여 서식처인 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LH·행복청·세종시·산림청·주민과 협의하여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올 해 신도심 입주민들 중 일부는 중앙공원의 논을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금개구리를 이주하고 공원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도시 세종시의 운명이 금개구리에 달려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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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5.23.(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논평
– 세방산업  TCE,  대기중 배출 저감 노력 성과, 작업환경 비산으로 노동자 건강영향은 과제로 남아…
– 대기중으로 배출된 TCE에 대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영향 지속적인 관찰 필요.
– 하남산단뿐 아니라 지역내 산단 전반,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마련.
– 국내 TCE 사용 및 관리 사각지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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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활동의 성과와 과제

광주시는 어제 5월 22일(월) 오후 2시,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 에틸렌)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 최종보고회를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에서 가졌다.

지난해 7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이 1군 발암물질인 TCE 배출량 전국 1위 기업임을 밝혀진 이후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TCE사용량과 배출량의 상관관계, 저감 방안, 공장굴뚝을 비롯한 공장내외부의 TCE 배출농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왔다.
검증위원회는 2004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TCE 2,000여톤은 대기중으로 배출되었다는 결론과 TCE 저감설비 개선을 통해 사용량은 900kg/일에서 90kg/일로 저감, 배출농도는 73ppm에서 0.39ppm으로 저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행정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기업의 관심과 의지가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배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기 배출량과 농도는 저감하였으나, 공장 작업과정에서 비산되는 양을 저감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작업환경과정은 개선되지 못했고, 세방산업 노동자를 비롯해 인근 노동자,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 검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체계가 부족해 사고 이후 대응활동에 집중된다는 점 등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번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비롯한 지역내 화학사고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남영전구, 2016년 세방산업, 그리고 풍영정천의 물고기떼죽음사고 등은 사전 예방 부족에서 발생되었다. 시민의 감시, 행정의 관리감독, 기업의 교육과 관리를 비롯한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사고 등 유형별 사전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 노동자, 주민의 건강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하남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국가차원(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강조사 등을 펼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화, 다면화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 화학사고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단 주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화, 반월산단에서에서 시행되는 주민 감시단의 활동결과, 악취저감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풍영정천의 수질 오염사고에서도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이미 경험되었다.

넷. 환경부는 TCE의 국내반입량과 국내 소비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TCE의 국내 반입량은 2015년 1만톤에 달하지만 PRTR(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시스템)신고된 사용량은 10% 미만(678톤)이다. 90%이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는 곧 신고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TCE로 인한 피해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방산업 TCE 배출 저감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과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 기업의 설비보강 및 예산투자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남겨진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자체의 제도개선과 현장에 맞는 정책 개발, 기업의 감시활동과 주민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 5.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화, 2017/05/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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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투성이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 권한을 부여 받은 수자원공사가 종합 하천관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외부 법률기관 및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의뢰해 자체 검토한 결과 나온 결론이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묵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4대강사업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법 위반까지 추가 되었다. 22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이처럼 위법을 자행하면서 추진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 이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기본적인 법률조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방적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하더니만 다시 5조 2000억원을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겼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국토부가 다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를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여기는 위법, 저기는 편법 온통 국민들 눈속임으로 강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은 거저 떨어진 돈이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하거나 아니면 차기정부가 세금으로 메꿔 주어야 한다.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하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면서 4대강주변 관광레저 단지로 난개발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이 전가되면서 수자원공사가 급속 부실화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수자원공사 경영이 악화될 경우 결국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영화시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물값 폭등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 사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홍수피해액을 부풀린 것,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려했던 사실, 환경부가 “<환경스페셜>, 9천만원 줄 테니 4대강 홍보해 달라한 내용 등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위법과 편법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위급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정부는 무수히 이야기되었듯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판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현장검증을 통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거나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욱이 수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이 4대강사업 원금회수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며 지역난개발 업체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월, 2009/10/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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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성공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 이슈가 바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인데요!

찬반으로 나누어져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탈핵의 첫걸음을 위해 전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9일(토) 울산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전국집중행동이 있습니다.

귀한 발검음으로 핵없는 안전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 및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042-331-3700~2)

*9월 5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추후 모이는 시간, 장소, 참가비등은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목, 2017/08/3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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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목, 2017/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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