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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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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7:42

[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최근 인천 학대피해아동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들은 사건의 전말과 피해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연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 등 관계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의견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각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각종 보도가 쏟아지고 국민적인 분노가 넘쳤으나, 실제로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허탈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또한 이미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의진 국회의원 등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언론의 취재, 보도 행태 및 일부 관계자들의 정보 제공 행위는 그 의도와 달리 피해아동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우선 언론들은 피해아동의 체형, 얼굴, 옷차림, 걸음걸이 등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피해아동의 발견 당시 슈퍼마켓의 CCTV영상을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대로 거듭 재생하거나 이를 캡처한 화면을 배경으로 사용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타고 내려왔다는 가스관, 세탁실의 외부창문, 다세대주택의 외관을 촬영하여 보도에 사용하여 피해아동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직접 상담한 후 피해아동과의 심리 상담 내용을 피해아동이 그린 집,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그림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는 피해아동의 심리상태를 추측하는 내용과 함께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신의진 의원은 각 방송 및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모 언론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아동과 직접 인터뷰까지 시도하여 그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 가명을 붙여 자극적인 기사들을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등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관계자와 언론의 행위에는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목적만 무성할 뿐, 정작 피해아동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 제2항은 신문・방송사・그 밖의 출판물의 발행인과 관계종사자들이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특정정보가 일반에게 누설되는 것을 막아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엄수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언론의 공공성과 파급력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법이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 제공과 언론 보도 및 취재는 아동학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및 보도 행위로 인해 위의 CCTV영상, 사진 등의 정보가 종합되어 피해아동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피해아동이 자신에 관한 CCTV영상 등을 검색 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을 경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과도한 관심과 이후 잦아든 분위기 간의 낙차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예상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과 일부 관계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관심끌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세상의 무관심 아래 방치되었던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지나친 언론 등의 관심’은 아동에게 있어 무관심 이상의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학대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보도 등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피해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진정으로 고민하였는지를 되짚어 볼 시점이 되었다. 이에 각 언론사들에 대하여 과도한 취재 및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와 고민의 노력을 보여 줄 것과 본 사건을 포함한 향후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공동의 아동학대 보도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아동학대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15.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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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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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철폐연대 법률위
제 목 : [성명][노동법률단체 공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전송일자 : 2015. 11. 11.(수)

 

1.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이 붕괴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감독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 각종 정부부처는 일방적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개악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아래와 같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정부는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감독해야할 주체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법 위반사항을 엄벌하고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일방개정은 무효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

 

2. 특히 임금은 고용, 노동시간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들이 법적 절차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시한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국립대병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10. 29. 서울대병원이 전체 직원 71.5%의 반대로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일방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은 아예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없이 이사회 서면결의만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강행하였다. 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동의가 아닌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과반을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2차 투표를 통해 과반 동의를 채우는가 하면(경북대병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경북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이는 누구도 노동자집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불이익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노동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4. 우리는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정부의 일련의 계획과 유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출연연구기관들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종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10월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별로 삭감하고, 동결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이익을 결부시키는 것이 위법한 행정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도입을 유도 중인 임금피크제나 저성과자 해고,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경우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5.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불법적 노동개악의 신호탄으로 판단한다.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않은 90%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건에서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용자 독재’가 횡행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단하고, 취업규칙의 불법적인 개정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 취업규칙 개정 중단,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년 11월 11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수, 2015/1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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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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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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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개악 시도는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고,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국립대병원을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운영진에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이 벌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자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경북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노동자의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아 왔으나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가결시켰다.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도 없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불법 도입 강행에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도입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안 밀어붙이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동개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이를 이미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노동개악안 관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법적 ‘행정 독재’를 벌이는 것이다. 노동개악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작전 시행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불통정부를 넘어 독재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셋째, 노동자 건강과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정부의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건강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른 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킨다. 한편,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넷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 파괴일 뿐이다. 병원은 여타 사업장에 비하여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것이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과 같은 곳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국립대병원의 고용이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공공의료의 근간이 되도록 잘 이끄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위한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립대병원 운영진들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병원노동자들의 항의와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끝>

 

2015. 11. 1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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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양시멘트(주)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주)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주)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

1.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2015. 7. 31.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2015. 8. 3.에는 노조 지부장을 각 현행범체포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

1.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주)에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1. 이에 우리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위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 8.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5/08/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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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50원(8.1%)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최저임금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비준하고, 2002년 12월 31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31호,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nimum Wage Fix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ILO Convention No. 131))” 제3조는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일”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의식주’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조약(ILO 협약)과 우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상대적 생활수준’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5. 그런데 공익위원들의 절충선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6030원은 2013년 기준으로 미혼 노동자(1인 가구)의 실제 생계비(150만6,179원)의 83% 수준인 데다가,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세대주의 60%가 외벌이고, 이들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2.5명인 것에 비추어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6. 굳이 국제기구의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일부 언론에서 1인당 GNI(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8위에 속한다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그 나라 경제수준만큼 물가도 높으므로 실제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수치는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유수의 기구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비교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이용한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3 해외노동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구매력을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은 4.86달러인 반면 프랑스는 10.17달러, 일본은 6.29달러, 미국은 7.10달러로 우리의 경우가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3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359,688원이고, 4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668,329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월 126만 270원으로는 가족조차 부양하기 어려운 금액임을 알 수 있다.

 

7.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고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생활소비가 상승하고, 생활소비가 상승하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수입도 상승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요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친 반면 소비욕구는 무려 26.5% 상승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편견에 갇힌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물어본다.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 동안 가족을 부양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이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 수 있다면 최저임금 6030원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6030원은 당장 철회되고 다시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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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부디 헌재가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적극 검토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길 바란다. 국민식별번호는 최소한으로,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13자리 주민번호 도입 40년 인권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일자: 
2015/11/02

나머지 보기

월, 2015/11/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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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반대의견 625

발표일자: 
2015/10/26

나머지 보기

월, 2015/10/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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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m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차광호 조합원을 지정병원에서 30분간 건강검진만 실시한 후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현재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차광호 조합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과 심신의 치료이다. 이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지켜보았던 가족과 동료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잡아다가 가두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이 사건 조사가 급박한 것도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노사합의에는 회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성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상태였고,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차광호 조합원의 주장과 입장, 사실관계 등은 거의 모두 공개되어 있다. 경찰이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낸 당일 차광호 조합원을 체포하여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을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408일간 공장 굴뚝을 점거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서 애당초 인멸할 증거란 것이 없다. 또 전체 해고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측과 협상을 요구해왔고, 마침내 사측과 협상으로 농성을 끝낸 마당에 그가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전에도 기각되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지난 3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정욱·이창근, 지난 4월의 통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런 사례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무리한 수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차광호 조합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의 집행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과 검찰이 끝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상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극한투쟁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노동자를 또 다시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법집행이다. 경찰과 검찰이 현명한 조처를 행할 것을 기대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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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 · 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 · 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2단계 개혁방안을 9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기성세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 ·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해고조건 완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성과급제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철밥통’ 논리를 펴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본질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 등이 임금피크제나 직무 · 성과급제 등이 도입됐다고 청년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하며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이미 선언한 마당에 다시금 노사정 대화를 열자는 것은 정부의 공격을 포장해 주는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개악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도 국회 논의기구 등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대화하는 시늉을 하는 데만 이용했고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노조에게 양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야당의 중재나 타협에 기대지 말고 신속하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하는 만큼 민주노총도 11월로 계획된 총파업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8~9월 투쟁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15년 8월 8일
노동자연대

월, 2015/08/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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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따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규약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외에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자신의 활동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문제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마치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라는 요구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노조법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많은 활동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운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조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문맹이거나 난독증이거나 노조 파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향유주체이기도 하므로 노조 규약에 ‘정치’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등을 공동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미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정치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강·책에 대한 지지·비판 등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규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규약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하나의 목적으로 병기했다고 해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규약상 하나의 단어를 문제 삼는 이번과 같은 조악한 심사는 법원조차 경계하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이자 노조설립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일 뿐이다.

다섯째, 현재 양대노총과 대부분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적법·타당하고 일관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과연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위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조합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심사권한을 일탈하여 법치행정의 본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꽃분이 노동조합에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전체 지방노동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위헌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조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5. 8.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수, 2015/08/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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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복지부장관 내정에 대한 논평

 경험과 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산업화’ 추진자에 대한 복지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기에 책임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한다. 영리병원추진부터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무능한 문형표 장관의 경질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달 28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 부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정치선언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역시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준 면죄부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가 이토록 확산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장관을 경질하면서 그 후임자로 의료수출과 원격의료에 앞장서온 인물을 내정함으로 의료민영화와 의료수출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수출론을 키워 SK텔레콤등이 벌인 개인의료정보의 거래 등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의료산업화에 가속화를 꾀할 인사 정책이다.

우리는 최근 4,400 만명, 국민의 90%에 가까운 개인질병정보가 미국기업에게 판매돼 검찰 기소사태까지 이른 개인질병정보의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신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지 우려하며 이번 복지부장관 돌출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 경질과 함께 정부가 응당히 할 일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및 종합대책을 내놓은 일이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그 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억울함과 슬픔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왜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 확대 되었는가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그리고 그 규명과정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의 책임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이나 오늘의 문형표 장관 경질을 보면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책임면피를 위한 관료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둘째, 이번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청와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정진엽 내정자를 소개하였지만 그는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련도 발언도 공헌도 한 바 없다. 오히려 그는 2008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동지역 의료수출을 추진한 인물이다. 또한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생포럼 총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그가 의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국민의 보건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부원장 시절 노동감시와 통제 정책으로 악명높은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6시그마 정책은 제조업 공정에서 불량품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동통제기술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감시와 통제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짤 수 있을 때 까지 쥐어짜는’ 경영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병원을 제조업 공장이나 기업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병원내 도입하기 어려운 정책을 도입한 장본인인 것이다.

정진엽 전 병원장은 상품 생산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수행에서 6시그마 경영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IT기업들의 도움을 빌어 환자를 돌보는 치료를 ‘표준화’ 시키는 일을 수행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바탕을 만들어 왔다. 이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주)를 설립하는 근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헬스커넥트(주) 사장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역임해 왔고,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헬스온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유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정보 민영화 추진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권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었던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본원에서는 노동조합 반대로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의료정보 상업화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이 45.34% 지분을 가진 이지케어텍(주) 등과 추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중동 의료수출론’ 을 다시 꺼내들고,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가동하려한다고 판단한다. 보건복지 행정에 대한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시스템을 해외 수출하는 일을 추진해 온 정진엽 내정자는 이런 대통령 정책을 수행하는데 ‘맞춤형’ 일 것이다. 또한 함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내정된 김현숙 새누리당의원도 복지수석에 걸맞지 않는 반복지 정책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들과 약속한 돈벌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아예 ‘복지는 없는 의료상업화 부처’ 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 국민을 참담하게 하고 한국의료의 민낯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한국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길 이번 인사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한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메르스 사태때도 국민과 싸우느라 메르스를 확산시킨 대통령이 이번 인선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 대통령 측근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책임질 인사는 없다는 말인가 (끝)

 

2015. 8. 5(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08/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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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과 노동자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소문과 음해가 노동조합들과 노동운동 단체들의 게시판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매우 무책임한 방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 괴문서들은 노동자연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한 여성 회원이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과 연인 관계였는데, 이 여성이 노동자연대 방침에 따라 전 울산본부장에게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연인 관계를 이용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울산본부가 적극 연대하고 지원한 것도 이 여성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등등.

현재 우리는 전 울산본부장과 관련해 떠도는 악소문의 진상 전체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악소문 내용 전체에 대한 입장은 표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러나 전 울산본부장과 연인 관계였다는 여성이 노동자연대 회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실 무근이다. 따라서 노동자연대와 관련한 악소문 내용도 모두 마찬가지로 날조다.

게다가 여성이 남성과의 연애 관계를 이용해 불순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식의 묘사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치졸하고 역겨운 짓이다. 한편, 전 울산본부장의 연애 관계 때문에 울산본부가 울산과학대 투쟁에 적극 연대했다는 묘사도 울산본부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날조를 통해 괴문서는 무엇보다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의 울산지역 총파업실천단장 폭행에 대한 징계 요구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징계 요구가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요구이고, 폭행의 원인도 노동자연대 회원인 울산지역 총파업실천단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있다는 식이다. 또한 노동자연대가 “정파적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저격하는 행위”를 불사하는 단체라는 중상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결국 괴문서에 근거한 악소문들은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 책임을 모면하고 징계 요구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을 보이콧한 행위를 비판했다 해서 대중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이경훈 집행부의 행위는 명백하게 “민주적 토론과 논쟁, 투쟁을 위한 단결”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훼손한 행위다.

따라서 징계 요구는 “정파적 이익”이나 ‘치정’ 때문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단결과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단지 노동자연대뿐 아니라 여러 좌파 단체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경훈 지부장 징계 요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 괴문서들은 노동자연대가 “NL도 척결대상, PD 제 정파들도 제거대상‘으로 본다는 얼토당토 않는 왜곡까지 동원해 다른 노동운동 단체들과 노동자연대를 이간질하려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일단의 부패한 무리가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하려다 보니, 이런 허위사실과 날조의 글을 비방을 목적으로 퍼뜨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당한 비판 세력을 중상 비방하는 행위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는 행태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고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

2015.7.22
노동자연대

수, 2015/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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