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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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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8:08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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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20168대 캠페인 중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발생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미안(미세먼지 안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321() 오전 9시부터 322()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서울시내의 관광버스 주요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에서 간이 측정기인 패시브 샘플러(Passive Sampler)’를 설치해 대기오염도를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도심지역에서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나 호흡기,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대기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대기질조사_관광버스 상습불법주정차 발생지역

[첨부자료] 대기질조사_관광버스 지역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일, 2016/04/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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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a성명서1

sa성명서1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에는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공약이 올라있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에 ‘핵 비확산 연구단지’를 얹었다. 원자력계와 현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의 결과 건식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비확산’ 재처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로써 원자력클러스터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곳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다. 결국, 경상북도는 울진군의 10기의 원전, 경주시의 6기의 원전, 중저준위핵폐기장에 더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까지 들어서는 실로 ‘원자력 단지’가 되는 셈이다.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재처리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방사성핵종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수어서 용융염에서 전기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기체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된다. 원전이 일 년간 내는 방사성물질을 하루 동안에 방출한다는 보고도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재처리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다. 재처리 과정을 통해 오히려 중준위와 저준위의 핵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며 기체 핵폐기물은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재처리로 분리된 95%가량의 우라늄 238, 235는 다른 핵종이 섞여 있는 다루기 힘든 물질로, 핵연료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고비용이 들어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어 버린다. 분리된 1%의 플루토늄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기술이다. 입증된 고속로가 없다면 쓸모없는 핵물질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갇혀 있던 기체방사성물질을 환경으로 방출시키면서 핵폐기물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백해무익한 시설인 것이다. 이런 시설을 새누리당은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에 넣겠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국과 경북도당에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오늘(11일) 오전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의하신 공약사항은 20대 임기 내에 이행할 예정이오며 상세사항은 선거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라고 답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4년 내에 경상북도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해 온 것이다. 일본의 습식 재처리시설은 고속로와 폐기장까지 200조원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성 없는 시설로 평가받았다. 혈세만 낭비되고 방사능 오염을 확대하는 재처리를 할 것인지는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경상북도가 지역 발전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핵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경상북도에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재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 재처리시설을 마치 ‘과학신산업’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방사성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핵폐기장에 불과하다. 경북도민들을 방사능 오염에 노출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새누리당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원자력클러스터' 공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 noname01  

2016411

경주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상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 010-4660-1409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월, 2016/04/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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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목숨을 취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자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생명에 대한 경외는 물론이요, 작가 정신도 없고 예술의 진실성도...
화, 2016/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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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하여 12월 1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12월 3일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6년 4월 8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며, 위 대회가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회가 이미 개최되었으므로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4. 이번 판결은 지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실질적으로 위법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을 강변하면서 원고들이 12.5 평화집회이후 위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부동의한 채 위 소송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 선고로 경찰은 무리한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로 경찰이 자신의 권한남용을 반성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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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 미술과비평과 작가 장국현은 ‘반생명’ 소나무 사진전 자진 철회하라!!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씨는 ‘천하 걸작 영송전’을 오늘부터 4월...
화, 2016/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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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탈핵국회의원당선논평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 평(2)>    ha탈핵국회의원당선논평

탈핵 국회의원 19명 당선 삼척, 울산, 김해, 양산, 부산, 대전, 영광, 광주, 고창에 고르게 분포

친원전 후보 중  5명 낙선

  지난 4월 7일,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핵발전소와 핵시설로 주변지역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는데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km 인근에 위치한 지역구 48개 18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였다. 81명의 탈핵후보는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찬성하고 원전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 주제로는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월성원전 1호기,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탈핵 국회의원 당선자는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무소속), 동구 김종훈(무소속), 경상남도 김해시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당), 남구을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최경환(국민의당),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광산구을 권은희(국민의당), 동구남구을 박주선(국민의당),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국민의당) 당선자가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탈핵후보들에게 핵발전소 확대를 막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의 탈핵벨트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제․개정 예결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에서 원전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지목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윤상직(새누리당)후보나 19대 국회 활동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올랐던 경기도 평택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하남시 이현재(새누리당),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조원진(새누리당), 서구 김상훈(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새누리당), 경상남도 거제시 김한표(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을 이강후(새누리당), 충청남도 당진시 김동완(새누리당)후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질의에 친원전 입장을 밝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박성덕(새누리당)후보, 19대 국회에서 단순발언 차원이더라도 원전확대, 원전수출, 원전홍보나 핵무장 발언을 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종태(새누리당),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김을동(새누리당), 종로구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강동구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이노근(새누리당), 인천광역시 남구갑 홍일표(새누리당), 대전광역시 동구 이장우(새누리당)후보 등 친원전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보인 18명의 후보들 중에서 5명이 낙선하고 13명이 당선되었다. 낙선자는 김을동, 이노근, 박성덕, 이강후, 김동완 후보이다.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집중 낙선대상자였던 윤상직 후보 역시 당선되었는데 국회에서 원자력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핵심통로로 역할을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에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친원전 행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시설 주변지역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탈핵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목, 2016/04/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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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가 ‘WORST 후보 7인’으로 선정한 오세훈 후보(종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이재오 후보(은평을), 김을동 후보(송파병), 김종훈 후보(강남을)가 낙선했다. 반환경, 반민주적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자 민심을 거스른 집권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환경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을 주도하고, 4대강 파괴,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낙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하지만, 여전히 당선자 중에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구리친수구역개발과 수도권규제완화, 녹지대개발 등 반환경정책을 채택한 후보들이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64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논평] 20대총선, 규제완화 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심판

목, 2016/04/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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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신임원안위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2쪽)
s신임원안위 논평

상임위원 수 늘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늘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상임위원)이 취임한다.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다. 불통정치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20대 총선거일이 끝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원전안전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강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내정 하루 만에 위원장 취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안전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통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스럽다. 김용환 처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번째 위원장이 된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독립적인 규제를 통한 원자력안전 확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안전규제가 원자력 진흥 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환처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원자력실 원자력정책관. 원자력안전심의관 등을 지내면서 과거 정부에서 원전 진흥과 안전규제가 섞여있을 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료 출신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진흥부처로부터 분리독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조차도 원자력진흥 정책을 담당했던 행정관료가 맡게 되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형식은 물론 내용조차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장만이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인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사실상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원자력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무처장이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끌었다. 사무처장으로 그동안 원전안전을 강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왔는지 평가하자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그는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실무를 총지휘한 자다. 당시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명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심의 권한을 제한해서 무효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채로 재가동하는 결정과정에서도 실무를 총지휘했다. 15년간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이물질이 85개나 끼여 있는 채로 가동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재가동에는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처는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을 허가해줬다. 이후 주민들과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은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실시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김용환 신임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심의보다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년의 사무처장 임기 동안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에서 독립해 소신 있는 입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25기나 운영하고 있고, 더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원전주변의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발생 등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장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 등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처럼 이해 당사자나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의 검증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도 한 방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정부가 아닌 국회 추천인수를 늘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 등이 보장되는 법률 개정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6/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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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명이 주검으로 돌아왔고, 9명은 여전히 그 날 그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계절을 지나 2016년 오늘,...
금, 2016/04/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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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파리협정’ 서명식 앞두고 ‘친환경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비판 확대 2016년 4월 15일 - 건설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고효율 기술을 갖추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22일 신 기후체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서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아래로 억제하겠다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정부와 발전회사는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제시해왔다.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초임계, 초초임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술을 포괄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을 높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환경 전문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보고서 ‘2도 시나리오에 상반되는 고효율 석탄화력 기술’의 결론이다.[1]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2도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하락해 2050년에 거의 ‘0’ 수준이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총 1,400 GW 석탄화력발전소에 모두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배출량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효용성이 낮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장기적 축소 정책을 채택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친환경’이란 수식어로 홍보하던 잘못된 관행도 앞장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 정부가 승인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충남 당진‧보령‧태안, 강원 삼척‧강릉, 경남 고성에서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번 에코피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를 각각 평가해 분석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1] 에코피스 보고서 원문(영문, PDF) http://bit.ly/1SeRhYG [2]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참고 http://kfem.or.kr/?p=152987
금, 2016/04/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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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6회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행사개최

3천여명 시민들의 참여로 지구사랑약속 이어져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1)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2)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3)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4)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5)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6)

○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 지구의 날 행사는 크게 기념식/ 시민한마당/ 지구 콘서트로 기획되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최회균 공동대표(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가 축사를 하였다. 최 공동대표는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약속을 하였고 특히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기와 후쿠시마사고 5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더 중요한 해로 ‘지구를 위한 나무’라는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쉬운 주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소나무요정이 나타나서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는 작은 씨앗이 모여 큰 숲을 이루듯이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시민참여형 퍼포먼스로 행사장을 방문한 아이들이 참여하여 솔방울을 힘차게 전달하였다. 축하공연에 참여한 꿈틀이와 티벳가수 카락뺀빠는 지구온난화로 아시아의 젓줄인 티벳의 만년설이 녹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 버스킹, 에너지거리 미술전시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환경, 교육, 문화 단체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시민한마당에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참여예술 프로젝트와 환경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 숭문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사랑을 담은 퍼포먼스등이 펼쳐져 환경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 더불어,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후 6시 30분부터 암전 지구콘서트도 진행하였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함께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해 1시간 소등을 제안하였으며 저녁 8시에 공연장 인근 상점과 건물의 협조를 받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대를 소등하고 암전 속에서 시민들에게 노래선물을 한 후 콘서트를 마무리 했다.

 

 

2016417

한국환경회의

 

일, 2016/04/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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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보다 보전을 위한 태백산국립공원을 바란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만의 일이다. 강원도 태백시...
월, 2016/04/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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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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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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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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