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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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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8:08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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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제19대 대선 후보자에 일본군성노예제 해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 정당후보에 공개질의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산 해산계획 여부도 포함돼

 


(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오늘(4/17) 제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에 ‘2015 한일합의’ 이후 더욱 악화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 중에 일부를 재단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외교부도 인정한 잘못된 합의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치료금’ 명목의 10억 엔 역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지급한 10억 엔과 기본재산 100만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며 더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한, 남아있는 피해자 38명의 고통을 더욱 깊게 남기고 있다. 이에 정의기억재단은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 보낸 공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 계획이 있는가?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가? 
  •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설립을 취소할 계획이 있는가?
  •  ‘2015 한일합의’ 당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의향이 있는가?   

 

한편, 정의기억재단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의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기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 및 100만여 시민들이 약 10억여 원을 출연하여 2016년 설립되었으며, 피해 생존자 복지활동, 진상규명 활동, 해외 평화비 건립 확산 사업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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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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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8/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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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 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작가회의, 민변 환경위원회 등)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이 8월 26일 1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있었습니다. DSC_0020-- DSC_0828-- DSC_0832-- DSC_0828-- DSC_0859-- DSC_0866-- DSC_0947-- DSC_0998--  
목, 2015/08/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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