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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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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 제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5:46


H대학 oooo연구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용역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연구원 A 씨는 소장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반환받는 등의 회계부정 사실을 2014년 11월, 12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소장이 연구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연구소를 감사한 결과 미승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허위지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5년 4월 해당금액을 환수(11,051,380원)조치하고, 2015년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자, 소장은 A 씨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A씨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근무를 한 이후부터는 A씨를 회계업무에서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했다.

 

더욱이 다른 직원들의 경우 1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된 것과 달리 A씨는 담당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학교측은 2015년 7월, 계약기간 만료 해임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A씨는 학교측과 용역과제가 종료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권익위에 요청한 신분보장조치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 씨의 제보로 학교가 소장을 교체하고, 서울 사무실을 폐쇄함에 따라, A 씨는 경기도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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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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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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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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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서울경기와 달리...
수, 2015/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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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7월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 속에 시작된 서울시의 새로운 실험이 벌써 1년이 됐다. 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다. ‘찾동’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자살 사건으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다.

 

수혜자의 신청과 공공의 심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은 여러 이유로 시민의 접근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 정보의 접근성 편차와 심사절차 지연 등 서비스 제공의 시의성 악화, 복지 혜택을 받는 데 대한 낙인감 등이 문제였다. 소위 신청주의가 갖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부양 의무자 규정 등 엄격한 심사 기준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찾동’은 생애주기상 주요한 시기의 모든 시민에게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편적 시민에 대한 방문으로 육아와 건강, 돌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으로 복지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보편적 방문을 통한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도 공공복지 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의한 발굴주의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 동주민센터의 직원과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민간 종사자들이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담대한 시도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보편적 방문 서비스 도입에 따른 업무 증가와 이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인력 충원의 문제다. 노령화와 더불어 지난 3년 사이 복지 대상자는 약 73% 증가했지만 복지공무원은 18%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복지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은 복지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몇 차례 비극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행히 서울시의 ‘찾동’은 동당 평균 5.7명의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이런 복지 공급자의 부족을 완화했다.

 

하지만 ‘찾동’이 진행되면서 아동보호 등 애초의 정책 설계에서 빠진 새로운 복지 수요가 이 사업에 추가돼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일선 복지 인력의 업무 하중이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민간 영역과의 협조적 관계에 대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공적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의 도움을 받아 수행해 왔다. ‘찾동’의 시행으로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이 뒤늦게나마 한층 강화된 점은 환영할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공공복지 서비스의 빈자리를 메워 온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종사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원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영역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및 종사자와 협력적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의 렌즈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살펴보았지만 실상 이 정책은 단순히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편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찾동’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생활안전, 문화와 역사, 교육, 환경과 생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빈곤, 장애, 돌봄 등 전통적인 복지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의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생활 속 민주주의의 경험치를 높여 가고 있는 이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광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본 기고문은 2016. 8. 18 서울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목, 2016/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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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우일신又日新'이 관건이다

서울시가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뉴딜일자리, 청년주거 등 분야별로 청년층에게 특화된 사업을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던 서울가 이를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아우르는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

특히 그동안 징검다리 일자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직업연계가 되지 않아 단기 일자리 수준으로 전락했던 뉴딜일자리가 최대 23개월까지 지속적인 고용기간을 보장하도록 바뀐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2014년 서울시 뉴딜일자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좀 더 질좋은 일자리로서 뉴딜 일자리를 요청해왔다. 적어도 2년에 가까운 시간은 기존의 단기 일자리보다는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서도 직업연계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이로 본다. 

다음으로 성남의 청년배당과 비교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눈여겨 볼 만하다.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설계된 이 제도는 청년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소득보장 방식이 아닌 활동지원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주택의 확충방안이나 무중력지대 등 청년 활동공간 지원사업들 역시 확대 방안을 골자로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 첫 해인 2016년 청년예산은 82%가 늘어난 1,209억이 편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로 체계화된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의 짜임새는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라는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동했으면 하는 것이다. 서울시 스스로 그리고 있듯이, 이 각각의 요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라는 문제를 구성하는 상호연관적인 사항들이다. 그래서 청년활동지원 몇 명, 뉴딜일자리 몇 명 이런 식의 개별 사업 참여자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지원대상자는 늘릴 수 있으나 개별 사업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테면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1인 주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뉴딜일자리를 통한 수입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개별 사업들의 수혜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지원사업이 실효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

두번째는 사업집행의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설명한대로 이번 청년보장정책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거버넌스가 작동하는지 여부다. 서울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정책수립과정의 장점이 집행 과정에서 퇴색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그런 점에서 집행 과정의 확장성이 이번 청년보장정책에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자칫 청년보장정책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온 세대 구분을 고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은 곧 장년이 되고, 지금의 장년들은 청년이었다. 정책의 편리성 탓에 세대를 구분하여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할 지 모르겠으나, 그저 삶의 절벽을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미뤄놓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청년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보장정책이 기존의 노동기본계획 등 전 세대계획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청년보장정책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의미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노력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번의 발표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일신'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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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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