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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의 임의설계변경, 예산전용 문제 제보
한국남동발전(주)(이하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에 근무 중이던 A씨는 상사와 동료직원의 임의결계변경, 부당한 예산 전용, 하도급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2015년 2월 25일 ‘레스휘슬(익명제보 시스템)에 제보했다.
남동발전 감사실이 A 씨의 제보내용을 조사한 결과, 제보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A 씨의 제보로 남동발전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간부와 임의설계변경 및 서류위조와 공사비 과다 지출에 관여한 직원을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이를 신고한 A 씨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처리를 문제 삼아 징계(견책)처분하고 영동화력발전소에서 500km 떨어진 삼천포화력발전소로 강제인사발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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