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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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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5:50


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 8월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7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는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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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문제많다

급식비리 근본대책과 공공조달시스템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촉구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6년 8월 25(목)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앞

 

<기자회견문>
끊임없는 급식비리, 입찰과 전자조달시스템이 답이 아니다
이젠 정부가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업무방해 등)로 A급식업체 대표 박모(57)씨를 구속하고 B급식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6년 6월7일자 모 언론 기사)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납품 단가를 부풀린 납품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영양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양모(37·여)씨 등 고교 영양사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8월18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품질을 속이고 입찰담합 등을 통해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 운영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합동점검단이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677건으로, 식재료 위생·품질관리가 허술하거나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이다. (2016년 8월22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교육당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학교급식비리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비리의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관계기관들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모두 공개하고 입찰비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과 행정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여러가지 학교급식 문제가 발생해도 외면해왔다.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기해도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eaT(전자조달시스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급식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속수무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입찰 시스템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수년간 학교급식을 이윤추구가 아닌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이미 전국의 60여 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 홍보, 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무책임, 무관심, 무반응으로 무시해왔다. 이처럼 정부가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예산과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올바른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

 

전국의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도 천차만별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에도 교육부는 이렇다할 정책도 의지도 발견하기 어렵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관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없어 차별을 당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교육부는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근거도 없고 학교급식 현실도 모르는 얼토당토 않은 입장을 관련 부서와 상의도 없이 발표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전국적인 노력이 10여년 가까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교육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에 그런 무책임한 입장을 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부모 참여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식중독사고, 학교급식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성, 투명성, 안정성을 담보할 학교급식의 대안은 이미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식과 의지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우리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급식, 더나아가 우리 농업의 대안적 미래를 일구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요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각종 급식 납품 비리와 질 낮은 학급식재료 납품에 취약한 eaT 입찰 시스템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라!
2.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재정분담에 동참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 중앙정부 공동책임, 공공적 급식 공급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2016년 8월 25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목, 2016/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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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결정 촉구

교원소청심사위, 공익제보 교사 새학기 복직 고려해 신속히 결정해야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현행법상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17)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를 공익제보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사건에,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므로 징계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경원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심의중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심사기일이 또 다시 연기될 경우 전경원 교사의 새학기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월 내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다. 전경원 교사의 제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으나, 하나고와 학교법인은 전경원 교사의 공익제보 행위를 비난하며 담임배제, 수업사찰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이익을 지속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전경원 교사를 해임했다.

참여연대는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이후 이루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하나고와 학교법인에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이 부패행위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며,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고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해임처분 취소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전경원 교사가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 등을 공익제보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후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사건 심사 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심사 기일이 늦춰 질수록 전 교사의 권리구제가 침해되는 것인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더욱이 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인 만큼, 부당한 해임의 처분 취소와 더불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로 복직 할 수 있도록 2월 내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경원 교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하나고가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는 무시한 채, 전경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담임배제 조치에 이어 수업 사찰까지 하며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해임처분 역시 이러한 불이익의 연장입니다. 하나학원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학생 인권 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해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2015년 8월 이전부터 징계논의가 있었다며 내부고발과 무관하다 주장하나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시정을 요청한 사실에 비춰보면 학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수차례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적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회가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 2017/0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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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입시부정의혹 제보자에 대한 압박 멈춰야해

제보자의 주장은 학교측도 일부 인정한 사실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려야해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를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의회에 신고하거나 알린 전경원 교사를 도리어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가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전 교사의 행동은 학교 현장의 부정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제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공익제보 행위를 이유로 제보자를 압박하는 부당한 행위는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측과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사퇴 결의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측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학교측이 징계를 추진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을 앞세워 전 교사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하한 이유로도 부정과 비리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도 전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측도 학부모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감사에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한 전 교사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 조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금, 2015/09/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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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6일 14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문제개선을 위해 구성된 T/F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앞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요약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석면 해체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문제, 방학기간에 공사기간이 몰린 문제, 학교 근무자의 석면지도 인식 부재와 학교석면지도 오류의 문제, 석면과 비석면을 구분하기 어려운 2005년 전에 출시된 제품의 문제, 학교 공기질 측정 조사 실시 감별의 문제 등이 이전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덕수초 학부모들은 석면 해체 공사 후 최소 40일에서 60일정도 기간동안 석면 잔재물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후약방문으로 암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거부된 점,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교 어느 시설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점, 교사들도 머무는 공간인데 교사들의 안전 건강 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 내 석면 제거 논의과정에서 학교와 입장이 다른 학부모의 아이들은 갈등 가운데 교사들에 의한 2차 피해로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먼지 시료의 전자현미경 분석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법상 편광현미경 분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측에서는 예산 문제로 비싼 전자현미경보다 법상 정해진 편광현미경 분석만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고형시료를 분석하는 편광현미경으로는 대기중 석면을 파악하는 먼지시료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도 법을 개정해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티에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임 위원(순천향대 교수)도 측정의 방법은 측정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 기준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 했다.

안전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보며 안전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 든다는 학부모의 외침은 뇌리를 때렸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안전기준이 좀 과하면 안되는가?

월, 2018/04/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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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환영한다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노력,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확산되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재취업 등 적극적 지원 대책’ 권고에 근거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해, Y고등학교의 재단비리를 공익제보 한 전 사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실질화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3일 “공익제보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학교 등 직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하게 쫓겨난 공익제보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익제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받아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대책 일환으로 이번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사학분야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공익제보자들은 해고,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복직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절실하고, 우선되어야 할 지원 대책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화한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패척결과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가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인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노력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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