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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고공농성,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자”

“힘내라 고공농성,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0:04

노조가 12월26일 밤 서울시청 옆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비정규직분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힘내라 고공농성, 날품팔이 파견노동 근절, 박근혜 노동법 폐기 12.26 희망버스(아래 희망버스)’의 한 순서로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집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고공농성장, 국회,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옆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에서 20시부터 결의대회와 연대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발언으로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엽 두 조합원을 응원하고 불법파견 범죄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강력 촉구했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잘못이라 했지만 얼마 전 검찰이 현대자동차 소속 불법파견 범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저들은 똘똘 뭉쳐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저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결국 우리가 좀 더 단결하고 뭉치는 길이 대항할 방법이다. 노조는 하나된 힘으로 한규협, 최정명 두 동지가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대회 참여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해고의 위협과 차별을 증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싸움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신현창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실제 사용자다. 매년 수천 억원의 이익을 받아갔지만 현재 2차 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현창 지회장은 “지회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계신 분들이 함께 연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민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200일을 맞고 있지만 정몽구는 끝내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법으로도 차별을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3년부터 노조를 시작하며 단결과 조직된 힘이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우리 조합원만 정규직을 만드는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이 아예 없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 자본과 싸워야 한다.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천으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기위한 투쟁에 힘쓰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년말 넘어 내년까지 경계심을 풀지말고 하나돼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현장에서 자본가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2015년 자랑스럽게 싸웠다. 2016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몰려올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은 단체협상을 시작하기 전임에도 미리 탄압을 못박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제를 마무리한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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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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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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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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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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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우려…국회, 신중 검토”, 뉴시스, 2023. 2. 16.자).

기사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는 것을 강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현행 규정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를 부가한 것
  • 이 문구는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최근의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법원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에서 따온 것임.
  • 위 판결들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음. 그러면서 도급인인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음.
  • 노동관계는 우월한 지위의 회사가 유리한 외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및 노동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 개정안을 보면 2조 중심으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과거에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파업이 불가능했는데 노동쟁의 정의 개정으로 단체협약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졌음.
  • 그간 재계는 회사의 단협 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풀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며 노사 간 분쟁 상태를 유지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일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더 나아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들을 보면,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업장이고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업장임.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소송으로 끌고 감에 따라 분쟁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것.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 지금처럼 회사가 무조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분쟁 상태로 끌고 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한 바 있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더니 지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재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함.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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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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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_기자회견_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정의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 여는 발언2 : 이정미 원내대표(정의당)
    • 촉구 발언1 : 박경선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촉구 발언2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촉구 발언3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촉구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회견문 낭독 : 이나래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흥희 집행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기자회견문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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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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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공정매각 저지 및 조선산업지원 육성법 발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비정규직 차별제도 해결 및 비정규직 실천법 발의
출산장려금 1000만원 지원 (10년 내 5000만원까지 인상)
가덕도 신공항 유치
거제 경제자유구역 추진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
조선업 R&D센터 건립
노동복지회관 건립
미세먼지 없는 청정거제 조성 (공기정화타워 설치)
KTX·유라시아철도 시발역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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