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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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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4:13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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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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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 #MeToo에서 지방선거까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링크: https://goo.gl/forms/ZHbpQHNFIJTpNUDw1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금의 미투 운동을 통해 그간 정치권력을 사유하고 있던 이들에 ‘그 따위 정치’는 끝났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정치계 미투 뿐 만 아니라 그간 다양한 영역에서 폭로한 이들의 ‘미투로서의 함성’을 정치적인 언어로 재구성하여 다가오는 2018 지방선거에서 정치권력을 재사유할 수 있는 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일시: 2018년 4월 5일(목) 오후 5시-7시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발제: 노혜경(시인, 전 청와대비서관), 오혜진(문화연구자)
-토론: 전홍기혜(프레시안 기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지예(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박인숙(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목, 2018/03/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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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입니다. 다음의 첨부파일과 같이, 지난 2017년 1년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집행현황, 사업실적 등을 회원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회원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성원을 기반으로 2018년에도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젠더정치 담론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도약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금, 2018/03/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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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관하는
<#미투 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는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그리고 황연주 활동가가 발표를 합니다. 성평등 개헌에서 쟁점이 된 보수 개신교의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것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6일(금) 오전 10: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회 출입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월, 2018/04/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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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의 주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3월 26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 속에 여성은 정치적 주체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10차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것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여성들의 개헌 요구안인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국회가 적극 수용해 10차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4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모여 국회 개헌논의를 촉구하며 남녀동수, 여성의 정치참여와 개헌에 관한 발언을 들은 후,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5개 당사(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를 행진해 각 당사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 2018/04/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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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함께하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10차 개헌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시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에 힘을 보태주세요 :)
 
 
목, 2018/04/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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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혜화역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일시: 2018년 4월 21일(토) 오후 6시
부스 - 5시 ~ 6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혜화역 2번 출구)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성차별 성폭력 반드시 끝장내자!

성차별 성폭력이 만연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외침!! 모두 다음주 대학로에 모여 다시 한 번 외쳐봐요! 함께 싸우는 우리가 이긴다!

#미투가_바꿀_세상_우리가_만들자
#성차별성폭력_끝장집회
#미투
#위드유
 
월, 2018/04/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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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드립니다! ]
<청소년 참정권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연명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링크: https://goo.gl/forms/LXUdjtVeSQvxofcD2

 

지금 국회 앞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청소년 및 비청소년 시민들의 농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투표할 권리를 위해 행동했던 과거의 페미니스트들을 기억하며,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지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본 선언의 연서명은 4월 22일까지 받고 23일 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발표될 때에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문장 등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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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선언문>
장식이 될 수는 있어도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여겨져 온 이들, 말을 하여도 들리지 않고 존재하되 구성원은 되지 못하는 이들의 투쟁이 바로 페미니스트 투쟁의 역사다. 민주주의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자동적으로 시민이 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페미니스트들은 기억한다. 여성은 동등한 시민이며 참정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던 이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페미니스트가 발 딛고 설 곳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청소년 참정권 투쟁에 나선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시민의 자격을 따지는 그들의 기준을 거부한다"
시민의 자격기준은 한때 재산이었고, 인종이었고, 성별이었다.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기에 참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참정권 투쟁을 통해 시민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청소년은 비생산 인구이므로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여성에게도 유사한 낙인이 찍혔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이유로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은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왔다. 이 사회에서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여성과 청소년의 삶은 이 기준에 의해 비생산적인 것으로 분류되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기준을 뒤흔들기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어떤 삶이 생산적인지를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생산적이어야만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그 기준을 거부한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릴수록 청소년의 삶이 지닌 사회적 가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사회적 가치가 드러날 때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여성운동이 보여준 역사적 사실이다.

 

"이성(理性)과 경험에 대한 그들의 기준을 거부한다"
여성의 행위에는 하나같이 'oo녀'라는 이름이 붙는다. 같은 행위라 해도 청소년일 경우 유독 그 나이가 강조된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존재로 그리며 그들의 권리 박탈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현상 자체가 차별일 뿐이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판단하는 이는 누구인가? 여성과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들 한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삶을 산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온전히 대변하는 비청소년이 과연 있는가. 수많은 청소년들은 지금의 비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느낄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험이 정치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경험을 무시하는 것일 뿐이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여성에게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세상에 문제제기 한다"
가부장적 사회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여성에게 돌봄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남성 가장이 아동과 여성을 대변한다며 이들의 권리 박탈은 옹호되었다.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는 호주제가 폐지된 지 고작 1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청소년을 그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는 가족제도는 건재하다. 한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투표하므로 여성에겐 참정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진리로 여겨졌다. 지금은 청소년의 이익과 의견은 부모가 대변하므로 참정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였던 논리는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누구나 인생의 어떤 시점들에 의존할 상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의사결정과 책임전반을 위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여성에게 부과할 때, 이득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청소년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확보한다면 여성들에게 지워지는 짐도 덜 버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연대자가 되고자 한다"
비청소년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과 남성 청소년은 때때로 서로의 가해자로 등장한다. 청소년 자녀 또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와 여교사의 얼굴로, 때로는 여성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는 남성 청소년의 얼굴로. 그러나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모든 여성 또는 모든 청소년의 모든 행위가 아니다. 스스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상대의 고통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옹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에게 좋은 사회가 청소년에게도 좋을 것이며 청소년에게 좋은 세상이 여성에게도 좋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 중에도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 중에도 여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 청소년으로서 한 존재가 겪는 고통은 두 운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몫이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지지를 선언한다. 이것이 제도적 참정권을 먼저 획득한 운동의 계승자로서 책임이자, 동료시민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리라 기대한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1세 하향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의 시작이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화, 2018/04/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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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페미뷰★☆


2018 지방선거, 당신에게는 페미니스트의 시각이 필요하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준비한 팟캐스트, "2018 지방선거 페미뷰!" 1회를 공개합니다! 1회 초대패널로는 김은희 한국여성연합 정책위원님과 전 광역의원인 꽃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회_ 여성과 지방선거: 공천"
페미뷰 듣기: www.podbbang.com/ch/16504

 

[1부] 여성과 지방선거: 공천
-지방선거란? 투표하기 전에 지방선거 후르륵 알아봅시다!
-국회보다 광역의회에서 여성의 수가 더 적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풀뿌리 보수주의'

[2부] 여성과 지방선거: 공천
-전 광역의원인 '꽃님'과의 인터뷰
-민주적이고 제도화된 공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할당제의 의의, 살펴보겠습니다!

*PD: 채영, 사회: 혜만, 패널: 이진옥, 김은희, 꽃님.
*본 팟캐스트는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합니다.

 

수, 2018/04/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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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올드 보이’로 채워지는 후보자 TV토론회,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4월 24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나누다 봄(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31-5) * 계단이 있는 공간입니다
주최 : 서울녹색당

사회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패널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신지예(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 김세옥(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부장)
- 이지원(페미몬스터즈 활동가)

금, 2018/04/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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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네이션 Host Nation 연출 이고운│2016│Documentary│90min 30sec│HD│Color│16:9│stereo 언어 : 한국어, 영어, 필리핀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한국에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아?” 이 한마디는 마리아가 오랫동안 꿈꾸던 탈출의 기회였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국의 미군 클럽으로 취업하기 위한 2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다큐멘터리 <호스트 네이션>은 2년에 걸쳐 2..
월, 2018/04/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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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8 여성평화걷기" 일정 공유드립니다!

5월 23일(수) 저녁 7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여성평화 촛불행진' (참가신청: www.wpwalk.kr) × 5월 24일(목) 오전9시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 5월 26일(토) 오전 9시 30분 통일대교, '국제여성평화걷기'까지. 모두 함께 해주세요!
 
월, 2018/04/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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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강간하려던 남편에게 저항하다 결국 살해한 19세 여성에게 수단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조혼과 강제결혼 및 부부강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수단 정부의 실책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피고인 누라 후세인 하마드는 2017년 5월부터 옴두르만 여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녀는 16세 때 아버지의 강요로 결혼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누라 후세인은 평생 교사가 되기를 꿈꾸던 소녀였지만 강간과 폭행을 일삼는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야 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피해자인 누라 후세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잔혹한 처사이다.”

– 세이프 매건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

 

세이프 매건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사형은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이 처벌을 강간 피해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녀가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 정부의 잘못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수단 정부는 이처럼 매우 불공정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누라 후세인의 경감 사유를 고려해 그녀가 공정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라 후세인은 16세의 나이에 압둘라만 모하메드 하마드와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의 첫 번째 절차는 누라의 아버지와 압둘라만이 결혼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절차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압둘라만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누라가 첫날밤을 치르기를 거부하자 압둘라만은 자신의 형제 2명과 남자 조카 1명을 집으로 불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누라를 강간했다. 수단법은 열 살이 지난 어린이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 5월 2일, 누라 후세인은 남자 세 명에게 붙들린 채로 압둘라만에게 강간을 당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또 다시 강간을 시도했으나 누라는 간신히 주방으로 빠져나왔고, 그곳에서 식칼을 손에 쥐었다. 몸싸움 끝에 압둘라만은 식칼에 찔려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그 후 누라는 친정집으로 도망쳤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누라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압둘라만과의 몸싸움으로 누라 역시 이로 깨물거나 손으로 할퀸 상처를 입었다.

2017년 7월 누라의 재판이 열렸고, 판사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 법률(1991년 형법)을 적용했다. 누라 후세인은 기소되었고, 2018년 4월 29일 옴두르만 중앙형사법원에서 고의적 살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온라인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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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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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범죄 당시의 상황, 개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사형을 반대한다. 현재 106개국이 완전히 사형을 폐지했으며, 전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월, 2018/05/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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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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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그 이후: 차이와 사이의 페미니스트 정치" (차세대 여성학 연구/활동가 포럼)
신청링크: https://bit.ly/2I8BRlK

누가 페미니스트인가,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전략은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이한 페미니스트 전략은 페미니스트가 된 개인들의 다양한 경로와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다른 위치성을 지닌 개인들의 다양한 페미니즘을 차이로 존중하는 것을 너머 공통의 의제를 발견하고,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마련하여 상생하는 페미니즘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문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5월 25일(금), 오후 5:00-8:30
●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202호
● 공동주최: 한국여성학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서강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 후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시간표
-17:00-17:10 - 행사 열기
-17:10-17:40 - 강연: 정희진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편저자)
-17:40-18:00 - 질의 응답
-18:00-19:15 - 차이들의 사이잇기를 위한 질문들
* 해방과 연대의 주체 논쟁: 여성 범주는 여전히 유효한가? (김리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남성 페미니스트는 형용모순인가? (유찬근, 서강대)
* 성소수자는 퀴어한가? 성소수자 정체성은 퀴어페미니스트의 충분조건인가? (더지, 언니네트워크)
* 엄마의 페미니즘: 우리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 신앙과 페미니즘은 공존할 수 있을까? (희년, 믿는페미)
-19:15-19:30 - 쉬는 시간(자리 정렬)
-19:30-20:10 - 조별 토론
-20:10-20:30 - 토론 결과 공유, 폐회

*참가가능인원은 선착순 80명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므로, 부득이 참여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email protected] / 070-7725-7806 으로 사전에 '반드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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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다음주 목요일, 성차별·성폭력 4차 끝장집회가 열립니다!!

일시: 2018년 5월 17일(목) 저녁 7시
장소: 신논현역 6번출구 앞
드레스코드: 검정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성차별/성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추모
#METOO 발언
행진
미투행동과 함께하는 1만인선언

#미투가_바꿀_세상_우리가_만들자 #metoo #성차별성폭력_끝장집회

금, 2018/05/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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