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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28 오전11시 /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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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28 오전11시 /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9:26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협약 부제소특약 무시, △손실에 대한 입증 회피, △파업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등 노동3권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원인은 ‘유성기업’에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에 맞선 노동자들의 살기위해 쟁의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함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판결이 유성기업의 노동탄압으로 이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유성기업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할 법이 또 다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난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의는 헌법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마저 외면하며 유성기업에 ‘손배폭탄’이라는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애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벌인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밤에 잠 좀 자자’며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밤샘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한 필사적 외침이었다. 이런 외침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누구인가, ‘창조컨설팅 기획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게 누구인가! 재판부 역시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생존을 내건 필사적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재판부는 점거기간인 2011년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매출손실을 주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다. 유성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을 모르지 않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입증절차조차 무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대전고법은 단체협약마저 무시했다.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유성기업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당연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협약에 의거해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소송이 이 부제소특약을 따라 기각된 바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전고법의 판결이 노동권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정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판부의 손실산정에는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심리적 고통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모두 사업주의 노조파괴,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원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옭아매는 손해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걸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2월 28일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 영동지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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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해야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에 무려 9년이 걸렸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이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사측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것이며,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서에서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쌍용차 사측은 2015년에 해고노동자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해고노동자들을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고통 끝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0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가 겨우 꿰어졌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없이 이행되어, 9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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