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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 논평]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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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 논평]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6:53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 사건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 11. 12. 소년법을 개정해 제45조 제3항과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 논리에 사로잡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로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며, 소년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 과정에서 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항고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전자의 집행기간을 후자의 집행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항고의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소년에게 사실상 죄질 및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는 또한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국제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제2조)에도 어긋났다.

다수의견의 논리처럼 보호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구금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보호처분 집행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항고 결정의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행성의 진단이라는 것이 보호처분 집행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항고심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소년의 비행성에 관한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부적절한 수단으로 침해하면서, 그 실현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다수 의견이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사 완화된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피고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년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데서 겪는 현실적인 피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역시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본형기에 산입하는 것과 이 사건 조항의 경우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역시 청구인에 대한 보호 목적만으로는 그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보호’라는 이유는 보호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소년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저 공허할 뿐이다.

국회가 소년법을 개정한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입법부의 진일보한 결단을 무시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호 목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내린 게으른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실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제기될 아동 인권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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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회원확대 300플러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할 300명의 풀꽃의 되어주세요”

 

300명의 풀꽃을 찾기 위한 30명의 꿀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명의 풀꽃(신입회원)을 찾은 이상원 꿀벌님이 꽃을 붙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꿀벌님^^

 
앞으로도 많은 풀꽃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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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4/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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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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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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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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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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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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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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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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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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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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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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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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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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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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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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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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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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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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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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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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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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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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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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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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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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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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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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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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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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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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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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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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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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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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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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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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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 벚꽃길을 지나 경주 남산에 도착! SAMSUNG CSC 도란도란 둘러 앉아 맛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출발~ IMG_3294삼릉앞에 도착하여 염우이사님의 소나무 이야기~ SAMSUNG CSC SAMSUNG CSC IMG_3314 소나무 길을 함께 걸었죠~ IMG_3301 소나무에 기대어 잠시 휴식~ SAMSUNG CSC 보물들 보러 출발~ IMG_3319아이들은 앉아서 쉬는게 제일 좋은가봐요~ SAMSUNG CSC 우리가족 봄소풍 왔어요~ SAMSUNG CSC 초록잎들이 파릇파릇 SAMSUNG CSC 삼층석탑 앞에서 다함께 찰칵! SAMSUNG CSC 조심조심~

IMG_3324

 

안병선 선생님의 경주 이야기~

SAMSUNG CSC 내가 사진찍어줄께~ 친구들이랑도 찰칵 IMG_3334계곡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SAMSUNG CSC   41명의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으로 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 초록 나뭇잎, 따뜻한 햇살과 함께하는 탐방이었습니다. 5월 생태탐방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월, 2015/04/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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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들은 참석 가능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해주세요~~

 

꿀벌들의 합창

목, 2015/03/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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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는 사랑방 12월 정기모임

- 일시: 2014. 12. 10(수) 저녁 7시30분

– 장소: 라피자(청주대 근처)

- 도서 :감옥에서 만난 자유 (로라 베이츠 저), 2014, 덴스토리

– 참여방법 : 당일에 책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 참여대상 : 환경연합 회원, 책을 좋아하며 환경연합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 기타 : 참가비는 따로 없으나, 식사비는 지참 바랍니다.^^

화, 2014/12/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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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풀꿈생태탐방은 태백으로 다녀왔습니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 입구입니다

가을로 가는 계절이다 보니 곳곳에 뱀조심, 뱀뱀조심이란 팻말이 많이 보이더군요

버스로 4시간을 달려와 보는 태백은 주변이 빼곡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펼쳐진 고랭지 배추밭과 멀리 보이는 풍력발전기를 보니 충북에서 보던 풍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3년전 2011년 탐방을 그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크기변환_사본 -IMG_3755

크기변환_사본 -IMG_3753오자마자 밥부터 먹었습니다. 2014년도 들어 처음으로 도시락을 먹는것 같아요 자연경관 좋은곳에서 좋은사람과 함께 하니 진짜 맛있었습니다크기변환_사본 -IMG_3760오르기전 단체사진도 한장 찍고요 화~~알짝 웃어요 찰칵^^크기변환_사본 -IMG_3763자료집에 있는 검룡소 오르는길에 있는 식물 찾아보기 물봉선도 보았고요크기변환_사본 -IMG_3778메뚜기 짝짓기 광경도 보았습니다. 또 사진에는 없지만 도마뱀도 보았고, 진짜 뱀 살모사도 보았습니다 으~~이 무섭다고 다들 피하더라는……..크기변환_사본 -IMG_3808 이꽃의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크기변환_사본 -IMG_3809드디어 검룡소 입구입니다 3년전에는 한참을 더 올라온것 같은데 오늘은 참 짧네요 다리가 길어졌나요!!!크기변환_사본 -IMG_3863 멋진 산을 배경으로 재주 부리는 하린이와 사랑이크기변환_사본 -IMG_3892두번째 탐방지인 황지연못입니다. 황씨네 연못이라 황지연못이라 했다고 합니다 샘물이 퐁퐁 솟아 오르는게 마냥 신기합니다 태백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크기변환_사본 -IMG_3928회양목 열매를 열심히 관찰하는 친구들…크기변환_사본 -IMG_3944물놀이는 어른 아이가 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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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화석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SAMSUNG CSC

그리고 진시왕 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둘러 보았습니다SAMSUNG CSC크기변환_사본 -IMG_3978

드디어 구문소 입니다

 강물이 산을 뚫고 흐른다 하여 뚜루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위의 낙락장송과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일품인 곳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구문소 전설입니다 재미로 읽어보세요^^

구문소에 얽힌 이야기는 전설이라기보다 오히려 실화에 가깝다. 약 350년 전의 일이라 한다. 이 못 부근에 엄종한(嚴宗漢)이란 어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하루는 못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만 실족하여 물에 빠지고 만다. 엄종한이 깊은 물 속으로 한없이 빨려들면서 이젠 죽었구나 체념하는 가운데, 그는 또 다른 세계 즉 용궁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태백 구문소황지천이 석벽을 만나 이를 뚫는 과정에서 형성된 깊은 못. 이 고을에 살던 어부가 이곳에서 백병석(白餠石)을 가지고 온 이후로 용궁으로 통하는 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야릇한 향내 속에 화려한 의상을 걸친 인어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 별천지, 용궁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용왕 앞으로 끌려와 심한 문초를 받는다. 엄씨의 죄목은 다른 게 아니라 용궁의 닭을 잡아갔다는 것인데, 그가 늘 잡던 물고기가 바로 용궁에서 기르던 닭이었음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행은 그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모양이다. 엄종한이 부모 봉양을 위해 고기를 잡았다고 아뢰자 용왕은 노여움을 풀고 오히려 거창한 주연까지 베풀어 주면서 인간세계로 되돌려 보낸다.

엄씨는 흰 강아지의 안내로 물 밖 곧 인간세계로 나올 수 있었는데 떠날 때 음식상에 놓인 떡 하나를 몰래 집어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굶고 있을 노부모를 위해서인데,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자 그 떡은 돌처럼 굳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돌이 조화를 부릴 줄이야. 엄씨는 돌을 무심코 쌀독에 넣어 두었는데 독의 쌀이 퍼내어도 퍼내어도 절대 줄지 않는 요술을 부린 것이다.

용궁에 다녀온 효자 엄씨가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은 이 돌떡을 후세인들은 백병석(白餠石)이라 부르는데 그 보물의 행방은 지금 알 수가 없다. 일설에 의하면 한양조씨에게 시집 간 딸이 빌려 갔다는 소문이 있고, 또 다른 딸이 쌀독 째 훔쳐 가다가 황지천 외나무다리에서 떨어져 다시 용궁으로 되돌아갔다는 소문도 있다. 만약 그 백병석이 실제 남아 있다면 구문소 엄씨 이야기는 전설이 되지 못했으리라. 이런 이유로 하여 용궁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구문소에 와 보면 한번쯤 못 속으로 빠져들고픈 충동을 느낀다.

[네이버 지식백과] 용궁으로 통하는 문 — 태백 구문소 (물의 전설, 2000.10.30, 도서출판 창해)

 

 

수, 2014/08/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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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교 수업이어

 

화, 2014/08/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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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8/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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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5/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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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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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6/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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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식물갯벌의동물

금, 2014/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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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제안하기 테스트

목, 2014/06/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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