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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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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1:01

[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5. 8.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노동계를 상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고 지침을 작성하겠다’는 엄포를 놓더니, 여당은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해 놓기라도 한 듯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자마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연명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위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강요하면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부가 내세운 위와 같은 명분과는 정반대로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노동개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들을 모두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의 칼날은 입법과 지침의 두 갈래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 3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연장,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파견노동의 확대 등 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안들은 모두 비정규 노동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을 유발하여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실업급여의 수령마저 어렵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지침들은 해고와 근로조건의 변경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바람 앞의 등불보다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시민 사회 단체만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이 2015. 12. 24. 발표한 전국 노동법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9.7%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시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정부의 논리대로 정규직 전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하였으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견해도 15%에 그쳤다. 55세 이상 노동자 및 관리직‧전문직 파견 확대에 대하여는 8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뿌리기술 활용 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에 대하여는 90%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휴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및 가산수당 삭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하여는 70%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그 결과는 비슷하게 드러났다.

사용자와 정부는 머지않아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며 노동자들에게 위와 같은 노동개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안정시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경제 위기의 극복이라는 해법은 정부 스스로 제출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자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논의를 중단할 것과 정부가 일방적 지침의 발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인간다운 노동 조건’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법령과 정책을 정비해 나갈 것도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노동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좌우된다. 노동법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 노동법을 흔들어 함부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들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여 기득권자들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노동법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법률가의 양심에 기반하여, 지금의 ‘개혁’이 ‘개악’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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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으로 한국정부가 사실상 외교적 보호의무를 포기하여 다시 위헌 상태로 재진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을 살펴보고, 국제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3. 본 토론회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은 민변과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오는 3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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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국제법적 토론회 160315

[웹자보]

2015한일외교장관 토론회 160316

수, 2016/03/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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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1.8.30.자 2006헌마788 결정에서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하면서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절차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3. 그러나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합니다.

 

4.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생존 피해자 29사망 피해자 8명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가족은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와 발표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청구서 접수일 2016. 3. 27.).

 

첫째이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나합의 및 공표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청구인들로부터 향후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이번 합의 및 공표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따라서 합의 및 공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하였고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21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번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셋째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으나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고기시다 외무대신도 기자회견 직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종래와 변함이 없으며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더욱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고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기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고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책임과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는 계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하여 또 다른 장애상태를 만들었고이번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와 합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고 그 장애상태를 제거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넷째이번 합의는 사망한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1945년 해방 이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고국에 돌아오더라도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동안 정부에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등록한 피해자들 상당수도 이미 사망하였습니다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6. 3. 7. 최종의견에서 일본군위안부가 당사국의 책임 또는 그들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식적이고 명확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점을 지적하면서생존자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계속해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하였습니다망인에 대해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것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았던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정부는 망인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는데이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 정부의 위헌적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묻고자 다시 한 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한일외교장관회담_헌법소원_제기_160327 (최종수정)

월, 2016/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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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해군은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 때문에 14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되어 건설회사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돈을 주민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임은 이번 소송이 어떤 정당성도 없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밝힌다.

 

국가가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국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행정적 금전적 제재를 가할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국가가 공사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국가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누가 국가의 시책에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시커먼 중장비가 삶의 터전을 거침없이 파괴할 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자신의 몸뚱이로 그 앞에 서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위 ‘국가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나 했던가. 국가와 거대 건설사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화로운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이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공사 지연이 주민들 때문이라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이다.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과 쟁송,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명령, 풍랑이 심한 강정해안의 자연환경과 태풍 볼라벤, 너구리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 유실 등이 주된 이유였다. 주민들이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고작 몇 분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과장이고 궤변일 뿐이다.

 

잘못된 시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기에 빠트리고 고통 속에 내몬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국가에게 있다. 국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 지연의 결과를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해군은 이번 민사소송 준비를 위하여 검찰에서 강정 주민의 방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였다고 한다.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군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와 경위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대규모로 등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모임은 이번 구상금 소송이 단순한 하나의 민사 소송이 아니라 가압류로써 노동자들을 옥죄였던 노동탄압의 역사와 괘를 같이하는 것이며, 위험한 국가 지상주의를 사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규정한다. 모임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주민 121명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제기된 소송의 위헌·위법성과 부당성을 널리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가는 소송 뒤에 숨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주민의 고통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

 

 

2016년 3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민변][논평] 강정주민 구상금 청구 160330 (수정)

수, 2016/03/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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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반영한 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위헌여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성매매여성을 앞세워 공창제·성매매합법화를 요구해 온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해 엄중한 경고인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정책을 통해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함으로써, 이후 국가의 성매매방지정책이 성매매수요 억제에 좀 더 집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성매매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근절의 목적달성이나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입장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구제되고 있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성매매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성매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해 성매매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조직과 성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산업 유입경로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성매매여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성착취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위헌 의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매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착취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성산업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2016년 4월 1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숙 현

 

[최종][논평] 성매매 헌재 결정 160401

금, 2016/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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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 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을 빼앗거나 속여서 편취하는 행위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와 시간만 끌면 우세해지는 현실에 힘입어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를 통한 신속재판과 신속수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기술탈취·편취행위는 주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의 추가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마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나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 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 혹은 상품을 대기업의 자작품으로 둔갑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기업이 이를 법원과 정부기관에 하소연하면 오히려 왜 스스로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았냐며 피해기업을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세운 ‘종합대책’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영세기업이 법이 정한 그대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정해놓고서 빼앗긴 자를 탓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실을 연구·분석한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에 기술탈취·편취 관련 신고사건이 몇 건이고, 사건의 유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확인할 수 없다. 핵심기술 보유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에 관한 대책도 없다. 현실을 모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피해기업의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신고는 자기 소관 밖이라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보라는, 소위, ‘뺑뺑이 행정’에 무시되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조차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 한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는 2015년 국감조사 결과가 이를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6.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직인생략)

월, 2016/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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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하여 12월 1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12월 3일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6년 4월 8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며, 위 대회가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회가 이미 개최되었으므로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4. 이번 판결은 지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실질적으로 위법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을 강변하면서 원고들이 12.5 평화집회이후 위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부동의한 채 위 소송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 선고로 경찰은 무리한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로 경찰이 자신의 권한남용을 반성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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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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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시작한 촛불집회에 대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계속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폭압적인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되어 그 재판이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9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변론하였고, 2010년 촛불집회의 의미와 소송 경과를 담은 〈민변 촛불백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8년의 촛불재판의 문제와 의미를 정리한 〈민변 촛불백서Ⅱ〉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번 백서는 2010년 첫 번째 백서 발간 이후에 진행된 주요 사건의 변론기를 중심으로 기본권 수호에 앞장선 민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 493건(687명)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소된 촛불 시민의 약 18%가 무죄 판결을 받아 일반 사건의 무죄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자의적인 법적용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의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에 이 백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기념행사에서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좌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5. 발간 행사가 열리는 5월 2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촛불집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8년간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거리에서 촛불을 든 수많은 시민들,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인권활동가들, 진실을 위해 싸운 언론노동자들, 그리고 기꺼이 시민의 곁에서 인권의 수호자로 함께 한 많은 민변 회원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담아 이 백서를 올립니다.

6.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촛불백서 발간 목차

첨부2) 촛불보고 진행안

첨부3) 촛불판결 분석보고 요약

 

  

2016. 4.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4/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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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전송일자 : 2016. 4. 29.
전송매수 : 소장 포함 총 46매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소송대리인단이

2016년 4월 29일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 엘지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배기장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2016년 1월~2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

 

○ 메탄올은 실명,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한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전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나 파견업주,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자 한다.

 

□ 아울러 삼성 ·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린 채 이익만을 취하다가 본 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개요

원고 피해 노동자 3인( 27세 여성, 27세 남성, 28세 여성)
피고 불법파견업체, 사용업체 및 대한민국
원고 소송대리인 공동대리인단: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인단 장: 강문대 변호사 (민변 노동위 위원장)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청구)

 

- 손해액이 피해 노동자별로 각 8억원에서 10억원에 이름- 이 중 우선 각 1억원을 일부청구함

- 나머지는 신체감정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소장 참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변호사 류하경 ([email protected]), 변호사 안현지([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 2016/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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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이래 긴급조치 변호단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 도구였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에 대한 형사재심 청구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대법원(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 등)과 헌법재판소(2013.3.21.선고 2010헌바70.131.170 결정)로부터 위 긴급조치 등이 ‘당초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3. 특히 대법원은 2010. 12.16. 피고인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형사 재심사건(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에서, 긴급조치 1호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있고,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실효, 폐지되지 이전부터 ‘당초부터’ 위헌이라면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긴급조치, 반공법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당시 형사 재심 청구인 오종상은 1974년 5월 17일 우연히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6년 제대로 직업도 가져보지 못한 채 어두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5. 이에 변호단은 오종상과 그 가족 4명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2011.7.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일부 인용승소 판결(2012.5.3.선고 2011가합78601판결)을 받았고, 다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2.21.선고 2012나43159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2013.1.28. 상고하여 3년 4개월여 만인 오는 5.12일 상고심 판결 선고(대법원 2013다200759판결, 민사 제3부)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오종상은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일부 인용하였던 것에 반해, 1심과 동일하게 영장 없는 체포감금, 고문 폭행 등을 인정한 후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주장 및 민주화법상 재판상화해 주장 또한 배척하면서 원고 오종상의 청구까지 인용하였습니다.

 

 

6. 이번 오종상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사건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미와 쟁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기조에 비추어 여전히 반역사적 판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등)이후 하급심 대부분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고문 폭행이 있더라도 당시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시효소멸 등을 이유로 기각해왔습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일 경우,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전히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할 것인가?

 

이미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개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을 여전히 수호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원고 오종상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폭행 등을 당한 전형적인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으로, 고문에 의해 발언하지 않은 내용(학생들에게 북한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말해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에 의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민사 제2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심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에 의하면 고문폭행 등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까지 받은 후 형사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그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④ 원고 오종상은 7일여에 걸쳐 불법 감금 하에 고문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같이 긴급조치 ‘당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할 것인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원고 오종상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바, 1심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이를 재판상 화해로 보고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과 같이 인용할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재판상 화해 주장 및 1심에서 이를 인정한 판단을 일축하고 민보상법상 보상 등은 민주화보상법 상의 보상청구권일 뿐 재판상 화해를 민사상 청구까지 무제한 확대할 수 없고, 양보하여 민사상 청구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손해에 미치고 원고 오종상 및 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배척할 것인지. 특히 원고들은 대법원에 민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이 또한 기각할 것인지.

 

⑥ 한편, 이 사건은 반공법 및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병합’사건인바, 긴급조치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반공법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까지 부인될 것인가.

 

7.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원고 오종상 씨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취재협조요청] 오종상 등 긴조 판결 선고 (최종) 160511

수, 2016/05/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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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박병대, 김신 대법관)은 2010.12.16. 대법원에서 첫 긴급조치 1호 위헌 무효 및 무죄판결을 받았던 오종상 등 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항소심이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규정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던 판단을 뒤엎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각하 판결을 하면서 다만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항소심대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최소한 재판상화해규정의 효력이 가족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셈이다.

 

대법원의 반역사적, 퇴행적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사실 새롭진 않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또한 위 규정에 대한 다수의 헌법소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에도 굳이 서둘러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지, 혹여 헌법재판소에 대해 민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합헌성을 선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상 생활보상금은 금5,000만원 한도에서 구금일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인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일정한 소득 및 전문직, 공무원 5급 이상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당시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었던 피해자는 오히려 이제 재판상화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 이러한 재판상화해 적용에 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고, 피해자들은 우편으로 날아 온 부동문서로 작성된 동의서에 날인했을 뿐이다.

 

원고 오종상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폭행 등을 당한 전형적인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으로, 고문에 의해 발언하지 않은 내용(학생들에게 북한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말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3년 1개월 구금되었다. 그 뒤로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변변한 직업도 없이 가족에 얹혀 살아왔고, 어쩔 수 없이 민주화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것이다.

 

오늘 대법원 선고 후 오종상 씨는 대법원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무지한 고문에 대한 대가가 이것인가라며, 끊었던 담배를 연거푸 피웠다. 그의 나이 75세. 그는 35세 무렵 버스 안에서 웅변대회 가는 학생들에게 ‘이북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1주일 동안 무지한 고문을 당하였다. 지금도 그는 그때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가 주사를 줬던 것과 무지한 고문을 가한 팽 조사관을 기억하고 있으며, 때론 이들에 대한 악몽을 꾼다고 한다.

 

비록 오늘 대법원은 종래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논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논리와 더불어 민주화법상 재판상 화해, 고문 등과 유죄판결과의 인과관계 요구, 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될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거나 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과거사에 있어서 온갖 ‘기각’하기 위한 법 논리를 빌려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을 해오고 있다. 오늘 판결 또한 과거 유신독재에 부역했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司法部의 자판기’ 판결에 불과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고, 입법적인 방법도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폭력은 끝까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함은 명백하다.

 

오늘 오종상 씨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민주주의 무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줌과 동시에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한 판결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2016년 5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민변 논평] 긴급조치 대법원 판결 160512 (최종)

목, 2016/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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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가 디지털 전문증거에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형소법 제313조 1항을 개정해 진술이 담긴 일반 종이 서류에 더하여 ‘피고인 등이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는’ 디지털 증거까지 전문증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2항을 개정해 전문증거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환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그 수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은 당연히 관철되어야 하며,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진실발견의 원칙 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전문법칙이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분야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전문법칙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폭넓고 깊이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짚어둔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임은 이번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효율성과 수사편의에만 치우쳐 적법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나아가 전문법칙의 본질에 대하여 균형잡힌 접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만 받아들여 땜질처방한 것으로써 전문법칙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수정안은 디지털 증거를 전문증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진술자 내지 작성자에 의한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한 증거능력 부여라고 하는 전문법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을 증거능력 부여의 한 방편으로 인정함으로써 그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오래된 민원을 해소하여 준 것이다. 사실 디지털 증거가 고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일종의 과장적 미사여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미사여구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증거가 본래적으로 조작·변개되기 쉽다는 점을 은폐하는 훌륭한 장식이 되어 왔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조작가능성 내지 변개가능성을 제도 내·외적으로 막아야만 디지털 증거 또한 온전히 증거능력의 세계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사위 제1소위는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바와 같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인 요건으로 원본 동일성·무결성·보관의 계속성·해시값 산출 등을 같이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어떤 문건을 수색, 추출, 출력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입회권 및 이의권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진실발견 원칙을 조화시키는 헌법합치적 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조작, 변개의 용이함에 대한 방지 및 당사자 절차참여권에 관하여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오히려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을 증거능력의 한 방편으로 인정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단지 수사기관의 편의성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포렌식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일원이다. 조직논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혐의에 대하여 같은 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법사위 제1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은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만 이러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출력된 유인물 등 오프라인의 전문서류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바, 도대체 어떤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디지털 증거이면 전문법칙이 무력화되어도 좋고 아날로그 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어떤 이유에서 정당하다는 것인지 제1소위는 답하기 바란다. 가령, 같은 내용이 컴퓨터 안에 파일로 존재할 때에는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프린트된 유인물 형태로 압수된 때는 작성자 진술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적용의 논리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제1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른바 반대신문권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금의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전문증거에 대하여 변호인 내지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에 거의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신문권의 명시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 모임은 이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완화 방안에 대법원이 찬동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조작하였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령, 서울고등법원 2013.2.8. 선고 2012노805 판결 등)가 있음을 모르지 않을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조작에 대하여는 아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전문법칙의 뼈대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정안을 용인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 더 지적할 것은 19대 국회의 임기는 이제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20대 총선으로 새로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임기 개시만을 기다리면서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때에 임기종료를 목전에 둔 제19대 국회가 우리 형사사법의 중요한 뼈대를 수정하는 의제를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전문법칙의 문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에 관하여 제19대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 방금 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받은 제20대 국회 당선자들이 그 소임을 이어받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헌법합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그리고 향후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디지털 자료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보호와 증거사용, 정보공개 등 그 사회적 필요를 조화하여 체계적, 종합적인, 그리고 헌법합치적인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둔다.

2016년 5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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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 13. 총선 전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및 입국 발표 이후 입국경위,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집단 입국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그들의 송환과 가족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자는 그 조사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그러한 피조사자를 자유롭게 접견․교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번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오늘 천병윤 국정원 대변인 이메일로 접견신청서를 발송하였고, 전화통화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국정원 면회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신청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5. 아울러 오는 5. 16(월)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긴급접견 경과보고 : 설창일 변호사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법리적 의견) : 천낙붕 변호사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기회탈북 의혹 해소 등) : 채희준 변호사

4. 접견진행

5.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 신윤경 변호사

별첨1. 접견 신청서

별첨2. 접견 접수증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금, 2016/05/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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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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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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