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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소송진행사항 안내메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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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소송진행사항 안내메일 (2015-12-23)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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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P20151223_142114322_37CB0655-BFDD-48EE-858E-124552D21190 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세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늘 힘쓰시는 든든한 변호사 분들과, 추위와 스모그가 겹친 궂은 날씨에도 오신 몇 분의 원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분들이 우려하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최신안전기술기준 반영의 기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월성2~4호기에는 적용된 격납용기 안전기술 R-7이, 월성1호기에는 설비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 피고는 그에 준하는 설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 판사는 피고에게 심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원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에 어긋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 회차를 거듭할 수록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분들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D 법정에서 뵈어요!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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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인근에서 30년간 거주하는 황분희(67) 어르신은 지난 2012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 정대희

8월 25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2년을 맞았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위험한 원전 앞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 2년 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월성1호기가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한 이래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은 전기 생산이 필요하고,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원전 가동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삼중수소 피폭과 갑상선암 발생 등 건강피해였다. 또 지역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거래마저 끊길 정도로 큰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태어나고 자라고,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를 벗어나 안전하게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스스로 떠나려고도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지에서 토지나 집을 알아보러 왔다가도 바로 앞에 원전을 보고는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 중이다. 월성원전 앞 농성천막 모습. ⓒ이상홍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 중이다. 월성원전 앞 농성천막 모습. ⓒ이상홍 실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2015년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피폭조사를 진행했다. 나아리 주민 61명의 소변을 조사한 결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평균 8.36Bq/l(리터당 베크렐)에서 최대 28.8Bq/l까지 나왔다. 2015년 말 주민들이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40명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평균 17.3Bq/l 검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사에 참여한 5세부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원전에서 큰 사고나 나지 않더라도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등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재 원전 앞에 살면서 갑상선암이 발생한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전체 545명의 피해주민 중 월성원전 지역에서도 83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2월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지만 무시되었다. 결국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문제점을 밝히고,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월성원전 앞 주민들을 포함해 2,167명이 참여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8kmaIFLPVwM[/embedyt] 올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이 논란 속에 원전 앞에 살고 있는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와 희생의 문제는 빠져 있다. 주택용 요금만 현재와 같은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짚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를 싸게 많이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력수급의 원칙이 되는 한 경주의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 고통 역시 누진되어 왔다. 싼 전기 공급을 위해 원전을 더 짓고,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돌려서 지역의 주민들은 위험에 내몰리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그 위험을 스스로 벗어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월성 원전 앞에 사는 나아리 주민들은 천막농성 2년을 맞아 9월 3일 ‘나아리 방문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월성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눈감지 않고 싸우겠다고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편하게 전기를 써온 우리가, 안전을 뒤로한 채 원자력발전소로 손쉽게 전력을 공급해온 정부가 이제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목, 2016/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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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가들의 선처를 호소하고자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폐쇄’ 고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퍼포먼스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프레스 센터의 건물주인 서울신문사 사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공동주거 칩입죄'를 적용해서 환경운동가들을 기소한 것입니다.피고들의 퍼포먼스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으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프레스센터 건물을 점유하거나 침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도 본인들이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공익적으로 알리고자 했고,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천문학적인 경제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사고 전에는 일본정부나 동경전력, 원전 규제기관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계와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려 했습니다. 2014년 당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재수명연장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한참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운동가들의 간절한 바램이 위험을 무릅쓴 프레스 센터 고공 퍼포먼스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운동가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판부께서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전사고는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경고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소환장을 날리고 처벌하기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가 안전의 목소리에 귀기울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7vcUtq4WVKLXbOAr2

일, 2016/08/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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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 또 고장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금, 2016/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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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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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목, 2016/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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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번째 재판

7월 20일(수) 오후 3시 3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 대법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국민소송’의 일곱번째 재판이 7월 20일(수) 오후 3시 3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호에서 열립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가 폐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재판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or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로 나와 엘타워,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200m) 문의 :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재판경과>
  1. 10. 02 변론기일
  2. 11. 04 변론준비기일
  3. 12. 23 변론기일
  4. 02. 24 변론기일
  5. 03. 21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6. 04. 27 변론기일
수, 2016/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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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7/0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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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동조해 스스로의 책임을 져버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5.2. 2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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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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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월, 2024/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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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을 3.11일 11시 충북도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연명으로 1000인 선언으로 계획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해 주셔서 2318인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체는 단체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선언에 함께 연명할 분들을 문자, 메일, 카톡, 전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하였고 그 숫자가 2318명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더 많은 분들이 연명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보도와 현수막 등의 시간문제 때문에 늦게 연락온 분들은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북에 원전이 있지도 않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아니지만 2318명이 함께 탈핵을 외쳤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탈핵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문과 2318인 명단은 성명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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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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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서둘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표결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안전을 무시해 안타까운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무시하고 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위험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행위라는 것을 왜 정부와 원자력마피아들만 모른다고 하는가.

여러 진통 끝에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대신해 새로운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전임총리가 물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완구 신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충북지역선언과 국민선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함께 수명끝난 월성1호기의 폐쇄를 정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 미비와 미검증,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문제를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를 밝혀내는 국민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국민들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도 함께 해나갈 것을 밝힌다.

후쿠시마와 세월호를 기억하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이 호소한다.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2015년 3월 11일

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자 일동

감명희 감연희 강경순 강경희 강나경 강달우 강대진 강덕중 강란영 강미덕 강미란 강미영 강민숙 강범수 강병민 강병숙 강선희 강순애 강순정 강영미 강영순 강영애 강영옥 강영자 강우석 강종예 강주영 강주일 강창수 강철 강철수 강춘우 강태용 강태재 강현구 강현우 강현주 강 자 강희범 강희석 경규숙 고산 고경임 고나현 고선옥 고성희 고아라 고영구 고영주 고옥준 고 유진 고은성 고은하 고은화 고재신 고주범 고창오 고홍수 곽동철 곽두호 곽영섭 곽유신 곽혜 곽희진 곽희철 구겸모 구관순 구금회 구미진 구성민 구성윤 구연미 구연희 구예모 구의서 구 자웅 구정미 구조희 구철회 구현경 국석호 국윤수 권경민 권구익 권기윤 권기창 권미령 권범수 권상준 권순구 권순일 권신 권애선 권애자 권영만 권영식 권영은 권오균 권오원 권오철 권 옥선 권용선 권용택 권유정 권은숙 권인하 권정호 권정희 권중록 권지현 권지혜 권필주 권해근 권혁동 권혁만 권혁상 권혁선 권혁수 권희수 권희정 금빛나 기정수 기진영 기하은 길영록 길영순 길지송 김가영 김가온 김강식 김강현 김건영 김경림 김경만 김경미 김경민1 김경민2 김경수 김경순 김경식 김경원 김경자 김경중 김경태 김경혜 김경화 김경희 김계옥 김공순 김 광복 김광술 김광식 김광자 김광직 김광태 김광호 김국환 김귀선 김규빈 김규철 김금순 김기덕 김기문 김기복 김기석 김기선 김기순 김기연 김기용 김기원 김기종 김길순 김길우 김나희 김남경 김남귀 김남균 김남수 김남숙 김남순 김남식 김남억 김남옥 김남운 김다솜 김다은 김 달곤 김대광 김대식 김대중 김대진 김대훈 김덕일 김덕철 김덕환 김덕희 김도현 김동균 김동 식 김동우 김동일 김동혁 김동호 김동환 김동희 김득영 김들 김말숙 김명기 김명성 김명숙 김명응 김명종 김명진 김명희 김문식 김문영 김문옥 김문환 김미경1 김미경2 김미란 김미숙1 김미숙2 김미순 김미영 김미옥1 김미옥2 김미이 김미자 김미정1 김미정2 김미화1 김미화2 김민경 김민섭 김민영 김민주 김백주 김범유 김병국 김병숙 김보경 김보민 김보영 김복순 김복 영 김복자 김봉한 김사랑 김상기 김상돌 김상미 김상열 김상욱 김상원 김상윤 김상일 김상하 김상해 김상호 김상희 김새롬 김서윤 김서진 김석규 김석기 김석일 김석희 김선례 김선미 김선민 김선영 김선중 김선혁 김설해 김성동 김성민 김성봉 김성수 김성연 김성영 김성이 김성 일 김성자 김성재 김성혁 김성훈 김세리 김소남 김소연 김소윤 김소희 김솔재 김수미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회 김숙경 김순단 김순덕 김순래 김순미 김순임1 김순임2 김순자 김순화김순희 김승국 김승리 김승수 김승준 김승효 김시안 김시우 김신후 김아영 김애경 김양희 김어상 김연선 김연정 김연제 김연주 김연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1 김영선2 김영세 김영숙1 김영숙2 김영아 김영애 김영언 김영연 김영오 김영윤 김영자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채 김영춘 김영해 김영현 김영호 김영후 김영훈 김영희 김예린 김예솔 김예식 김옥수 김완겸 김완구 김용관 김용묵 김용석 김용수 김용순 김용재 김용전 김용주 김용직 김용찬 김용학 김용희 김우경 김우린 김우현 김우환 김웅걸 김원필 김유경 김유정1 김유정2 김유지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성 김윤수 김윤재 김윤진 김윤호 김윤희 김은경1 김은경2 김은미 김은선1 김은선2 김은숙1 김은숙2 김은순 김은실 김은애 김은영 김은옥 김은조 김은지1 김은지2 김은하1 김은하2 김을임 김응수 김이동 김이현 김인수 김인숙 김인애 김일봉 김입분 김장규 김장섭 김장희 김재근 김재두 김재성 김재숙 김재연 김재영 김재욱 김재호 김재훈 김정국 김정기 김정미 김정민1 김정민2 김정수1 김정수2 김정숙1 김정숙2 김정순 김정식 김정우 김정윤 김정은1 김정은2 김정화 김종명 김종섭 김종성 김종수 김종열 김종욱 김종일 김종채 김종천 김주동 김주연 김주용 김주응 김주현 김준식 김중현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은 김지학 김지현1 김지현2 김진국 김진만 김진미 김진분 김진숙 김진아1 김진아2 김진영 김진우 김진욱 김진웅 김진정 김진한 김진형 김진호1 김진호2 김진홍 김진희 김창성 김창재 김창훈 김춘섭 김태민 김태섭 김태수 김태순 김태식 김태연 김태완 김태우 김태욱 김태자 김태정 김태진 김태학 김태현 김택수 김티 김학성 김학중 김학철 김한결 김한기 김한녀 김한빈 김한욱 김해나 김해순 김해진 김해찬 김향자 김헌식 김현강 김현구 김현근 김현기1 김현기2 김현령 김현미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순 김현이 김현자 김현정1 김현정2 김현조 김현종 김현준 김현 지 김형근 김형남 김형옥 김형준1 김형준2 김혜경1 김혜경2 김혜란 김혜숙1 김혜숙2 김혜순 김혜정1 김혜정2 김혜진1 김혜진2 김호기 김호수 김홍기 김홍일 김홍준 김화순 김화중 김효진1 김효진2 김후연 김훈 김훈일 김흥섭 김희상 김희수1 김희수2 나경주 나연지 나정현 나진탁 나혜경 남건우 남궁순 남기헌 남덕현 남상수 남상영 남상이 남성수 남영근 남윤순 남윤희 남지원 남지훈 남진영 남혜림 노도현 노미란 노보희 노솔몬 노영기 노영숙 노윤정 노윤호 노은경 노은성 노은호 노재섭 노재완 노재형 노점례 노정섭 노준식 노준호 노진광 노창래 노태경 노한나 노희재 당병희 도수경 도숙희 도현정 라영란 류경현 류귀애 류규현 류수근 류은경 류인숙 류재홍 류정민 류준상 류지봉 류한상 류혜정 마선옥 마숙익 문금태 문선애 문선주 문성균 문은지 문인순 문재오 문화순 민경건 민경명 민경일 민경천 민경희 민기홍 민병훈 민상선 민서현 민성규 민운암 민은경 민의기 민정기 민푸름 민혜경 민화선 박건호 박경숙 박경아 박경진 박광수 박국석 박근현 박금순 박금영 박기수 박기택 박길선 박노기 박노일 박대백 박대호 박동규 박동석 박동순 박동철 박동희 박래영 박래환 박만영 박명균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명의 박명칠 박미림 박미숙 박미영 박미자 박미정 박미혜 박민숙 박민용 박민주 박민환 박범상 박병관 박병락 박병선 박병용1 박병용2 박병희 박보람1 박보람2 박복희 박봉식 박상경 박상길 박상서 박상아 박상애 박상영 박상우 박상욱 박상임 박상주 박상철 박상현1 박상현2 박상호 박석용 박선갑 박선희 박성빈 박성숙 박성애 박성희1 박성희2 박수미 박수정 박수현 박수희 박순남 박순분 박순심 박순희 박승만 박승순 박시연 박시은 박연귀 박연도 박연수 박연숙 박연희 박열수 박영미1 박영미2 박영민 박영선 박영숙1 박영숙2 박영순 박영옥 박영주 박영채 박예은 박옥경 박옥주 박완희 박용진 박용철 박용태 박우윤 박원규 박유련 박유리 박윤서 박윤수 박윤종 박은경 박은규 박은숙 박은순 박은중 박은희 박을석 박응래 박인수 박인혜 박인환 박일식 박장혁 박재민 박재철 박재홍 박정미 박정민 박정숙 박정순1 박정순2 박정애 박정연 박정용 박정일 박정환 박정희 박종대 박종명 박종명 박종민 박종배 박종상 박종선 박종순 박종안 박종영1 박종영2 박종원 박종윤 박종을 박종임 박종철 박종환 박종효 박종희 박주순 박주영 박주현 박준근 박준무 박준영 박준정 박지영 박지윤 박지혜 박지환 박진수 박진영 박진용 박진희 박찬민 박찬숙 박찬우 박찬욱 박찬웅 박찬익 박찬일 박창규 박철 박충 일 박하늘 박해성 박행화 박향아 박현규 박현수 박현숙 박현순 박현아 박현재 박현하 박현희 박형근 박형진 박혜신 박혜영 박혜정 박호성 박호실 박호은 박홍규 박화숙 박효범 박효종 박훈선 박희숙 반경현 반기룡 반영준 반정미 반채년 방승희 방장혁 방창석 배규희 배동준 배만봉 배명석 배미경 배선영 배영도 배은선 배인숙 배임식 배정남 배정아 배종환 배종훈 배찬호 배한용 백경미 백기순 백미선 백미향 백미현 백민종 백복기 백설희 백성학 백수진 백승춘 백영기 백옥기 백은주 백이현 백일현 백정숙 백종만 백현주 백형록 변미경 변상민 변상봉 변상 분 변상일 변수진 변수혜 변순섭 변양섭 변영자 변재설 변주석 봉선희 빈석현 사동아 사백기 서강우 서경석 서길민 서동진 서미덕 서민경 서민석 서병선 서상권 서선철 서성자 서순임 서운교 서원태 서인숙 서일화 서재성 서정기 서정애 서정은 서창희 석대섭 석옥경 석은미 석은숙 석현식 선정연 선지현 성경은 성민정 성민주 성방환 성세경 성승록 성연동 성용일 성용제 성주우 성태휘 성현주 손경주 손관선 손명성 손미애 손민근 손세원 손영익 손영한 손은성 손현주 손현준 손희락 송강석 송경자 송규란 송기복 송기은 송나은 송대영 송대헌 송만호 송미연 송미자 송미정1 송미정2 송민경 송복선 송석미 송수옥 송승현 송영란 송옥이 송옥주 송옥희 송용해 송인덕 송인성 송인출 송재봉 송주형 송준숙 송지연 송진 송하나 신경순 신경아 신금숙 신기숙 신다솜 신대희 신동혁1 신동혁2 신명수1 신명수2 신명순 신명자 신미현 신민석 신민자 신민희 신보미 신선영 신선옥 신성실 신성철 신순자 신순휴 신승민 신승상 신양숙 신양호 신연지 신열호 신영은 신영자 신영화 신영희 신옥경 신요한 신용만 신용섭 신유진 신윤이 신윤철 신윤혁 신은선 신은혜 신은희 신전식 신정인 신정호 신제인 신종근 신주호 신준석신준수 신진주 신진철 신철보 신철진 신철호 신춘옥 신태희 신현선 신현숙 신현실 신현용 신현주1 신현주2 신형기 신희정 신희철 심규호 심명희 심범순 심보현 심상님 심언보 심우영 심장현 심재분 심정희 심진규 심춘희 심현주 심희숙 아라이유카 안건수 안경애 안광진 안근영 안덕미 안명기 안미경 안미숙 안미화 안병걸 안병선 안병숙 안병천 안봉순 안부옥 안상영 안선진 안성민 안성희 안순애 안순천 안승박 안신균 안신자 안영복 안용규 안용주 안자형 안장호 안재경 안정숙 안정자 안정환 안중자 안지혜 안치돈 안칠귀 안현숙 안현호 안혜경 안효준 양경진 양미정 양분순 양수현 양순성 양승준 양시열 양우현 양이식 양제숙 양지연 양진환 양희숙 엄경출 엄승용 엄철 엄혜옥 여미선 연경자 연미영 연방희 연성흠 연은경 연장흠 연정미 연정훈 연제두 연제상 연제순 연철흠 염앵란 염우 염은경 염지솔 염해솔 염희정 예은경 오경석 오경수 오경숙 오대균 오대명 오덕진 오동근 오동률 오동훈 오마라 오맥균 오명애 오명훈 오미선 오미화 오민해 오범진 오병기 오병수 오복남 오복수 오봉순 오사라 오상호 오선영 오선희 오성진 오세국 오수빈 오순영 오순완 오양선 오연옥 오영순 오영자 오오진 오우진 오원구 오원근 오은우 오은율 오인배 오정란 오정순 오정오 오종혁 오진세 오찬교 오찬교 오창근 오창섭 오철승 오태균 오태근 오한철 오현숙 오현식 오현주 오형근 오혜영1 오혜영2 오혜정 오홍진 오황균 오효진 오희락 우부순 우세종 우수미 우순옥 우영섭 우영희 우옥례 우은숙 우은정 우이영 우재은 우재희 우정희 원종현 원지아 원희숙 위영준 유경남 유경철 유경훈 유근창 유금현 유기선 유길상 유남길 유남영 유다빈 유다은 유단미 유덕환 유동균 유동희 유명수유미숙 유병관 유병상 유상형 유선희 유성훈 유숙희 유승봉 유승준 유안순 유영아 유오임 유옥재 유원균 유원상 유은영 유은희 유자영 유재윤 유재일 유재중 유재형 유재화 유정환 유정희1 유정희2 유제환 유종상 유주영 유준석 유지언 유지영 유지원 유지환 유진영 유창모 유철민 유택규 유하나 유현주 유회영 육대섭 육수현 육영임 육종희 윤경숙 윤경자 윤경화 윤경희 윤기욱 윤동순 윤미정1 윤미정2 윤병학 윤병호 윤상덕 윤상용 윤승봉 윤승현 윤여일 윤여희 윤예순 윤옥수 윤용표 윤원숙 윤은영 윤재순 윤정숙 윤정아 윤정일 윤종원 윤진선 윤진희 윤해인 윤화자 윤희정 윤희주 은경민 은병일 이 솔 이갑성 이강순 이강용 이강욱 이강화 이경 이경숙 이경애 이경옥 이경원 이경자 이경표 이경헌 이경화 이경훈 이경희1 이경희2 이광수 이광재 이광희 이권용 이권희 이귀혜 이규봉 이근우 이근태 이금옥 이금희 이기봉 이기욱 이기준 이기호 이길원 이길재 이난희 이남훈 이담희 이대경 이대훈 이덕희 이도영 이도종 이도홍 이동우 이동희 이두영 이란영 이만숙 이명순 이명옥1 이명옥2 이명주 이명호 이명환 이명희 이미경1 이미경2 이미라 이미루 이미성 이미양 이미영1 이미영2 이미진 이미현 이민규 이민성 이민혁 이범호 이범희 이병관 이병남 이병호 이병화 이보람 이보영 이복규 이복선 이복순 이복연 이복현 이봉우 이봉원 이부선 이분남 이상근 이상님 이상덕 이상미 이상숙 이상식 이상영 이상옥 이상욱 이상용 이상우 이상종 이상진1 이상진2 이상천 이서윤 이서현 이석빈 이석준 이석호 이선미 이선분 이선섭 이선아 이선애 이선영1 이선영2 이선희1 이선희2 이성구 이성범 이성숙 이성순 이성애 이성옥 이성용 이성우1 이성우2 이성우3 이성자 이성종 이성준 이세실 이세희 이소진 이소희 이솔 이송희 이수미 이수한 이수현 이숙종 이순길 이순례 이순익 이순자 이순철 이순화 이슬이 이승근 이승락 이승민 이승애 이승연 이승욱 이승현 이승희1 이승희2 이시윤 이신숙 이아영 이애선 이연준 이연호 이영리 이영미 이영선 이영숙 이영숙1 이영숙2 이영실 이영자 이영하 이영호 이영화 이영희1 이영희2 이예린 이예섭 이예슬이예영 이예원 이옥선 이옥주 이왕재 이왕희 이용석 이용일 이용주 이용훈 이용희 이운표 이원경 이원익 이원회 이월순 이윤규 이윤석 이윤옥 이윤정 이윤주 이윤호 이윤희 이은미 이은석 이은선 이은성 이은주 이은지 이은진 이은하 이은희1 이은희2 이의선 이인숙 이장희 이재덕 이재백 이재수 이재숙 이재승 이재연 이재영1 이재영2 이재욱 이재웅 이재원 이재윤 이재은 이재정 이재표 이재호 이재효 이재희 이정미 이정민 이정복 이정서 이정숙 이정순1 이정순 2 이정원 이정환 이정훈 이정희1 이정희2 이제선 이제희 이종명 이종복 이종선 이종숙 이종운 이종일 이종호 이주석 이주해 이주현 이주호 이주희 이준국 이준호 이준희 이중섭 이중철 이지영1 이지영2 이지웅 이지은1 이지은2 이지호 이진 이진규 이진나 이진성 이진영 이진옥 이진형 이진호 이진훈 이찬복 이찬형 이창근 이창수 이창주1 이창주2 이창호1 이창호2 이채빈 이철규 이철민 이철재 이춘선 이춘영 이태순 이태우 이태진 이판임 이하은 이한결 이한나 이한별 이해진 이해현 이향숙 이혁규 이현숙 이현아 이현재 이현주1 이현주2 이현후 이현희 이형주 이혜근 이혜숙 이혜순 이혜원 이혜정1 이혜정2 이혜진 이혜화 이호경 이호순 이호연 이홍로 이홍순 이홍열 이화숙 이화순 이화영 이화운 이환식 이황휘 이효윤 이훈 이흥규 이흥근 이희경 이희나 이희숙 이희영1 이희영2 이희자 임경수 임경순 임근훈 임다미 임대석 임동균 임동우 임동학 임병욱 임빛나 임새별 임선영 임선옥 임성언 임성재 임순희 임승진 임승현 임승화 임영균 임영삼 임영재 임예나 임옥연 임용한 임우홍 임은경 임은비 임은순 임은정 임은지 임은희 임인수 임재덕 임재일 임재희 임정균 임정선 임정훈 임종변 임종희 임주현 임지 만 임지은 임지한 임지혜 임태규 임태숙 임하영 임한철 임형요 임혜란 임혜령 임혜영 임혜진 임환덕 임후식 임희태 장경임 장경호 장경희 장근화 장대현 장덕남 장덕용 장동이 장동화 장미경 장미숙 장미혜 장민경 장석기 장선배 장선영 장선욱 장성유 장성재 장소혜 장순상 장순영 장영미 장예지 장유리 장윤솔 장은정 장은하 장인수 장주연 장지현 장진범 장창규 장춘석 장한솔 장해혁 장향임 장현솔 장효배 장효준 장흥길 전경숙 전경아 전규호 전기숙 전달님 전대성 전문희 전병길 전병우 전선하 전성호 전소민 전숙자 전숙희 전승린 전승철 전영숙 전예진 전웅 전원일 전인원 전장호 전재천 전정란 전종선 전종섭 전종일 전종하 전주연 전주원 전지선 전지희 전찬우 전채은 전청자 전팔예 전해성 전향화 전현수 전현주 정갑철 정경미 정경호 정구승 정구영 정국철 정균영 정금택 정기현 정기호 정길재 정누리 정다운 정동수 정란희 정만영 정명숙 정문찬 정미경 정미나 정미남 정미라 정미리 정미숙 정미영 정미정 정미희 정민기 정민현 정범영 정봉호 정사은 정상엽 정상호 정선호 정선희1 정선희2 정성옥 정성은 정소영 정수원 정순기 정순자 정승현 정승희 정시현 정아라 정아름1 정아름2 정연수 정연숙 정연자 정연화 정영미 정영섭 정영숙 정영훈 정옥남 정완범 정완영 정용건 정용만 정유리 정유순 정유진1 정유진2 정윤주 정은겸 정은경 정은선 정은하 정응태 정의채 정인길 정인나 정인화 정장필 정재민 정재석 정재욱 정재인 정재종 정재희 정정옥 정정원 정종범 정주아 정주원 정준영 정준화 정지덕 정지미 정지영 정지윤 정지호 정진 정진아 정진오 정진우 정진원 정찬용 정춘성 정태민 정태수 정태영 정택훈 정하린 정한솔 정한주 정해령 정해송 정해옥 정현순정현희 정혜린 정혜영 정혜원 정호선 정호연 정화득 정훈 정희은 정희정 정희종 제갈민정 조건상 조건희 조광복 조귀선 조규숙 조규원 조규호 조규희 조기순 조기언 조기영 조남덕 조대항 조동주 조라영 조묵연 조병무 조봉춘 조상 조상국 조상연 조석호 조선희 조성구 조성만 조성부 조성예 조성오 조성욱 조성일 조성철 조성훈 조성희 조송자 조승래 조승희 조애란 조애선 조연희 조영미 조영숙 조영애 조영준 조영환 조예빈 조예인 조요한 조용숙 조용실 조용주 조용준 조우리 조유나 조유미 조윤상 조윤정 조윤정 조은경 조은수 조이삭 조인우 조인훈 조일현 조장우 조재갑 조재명 조정숙 조정은 조정일 조종래 조종현 조중선 조중훈 조진희 조창식 조창현 조채라 조하나 조한나 조한인 조항서 조해식 조현경 조현근 조현중 조현진 조홍동 조효정 주교종 주금옥 주민환 주영달 주영택 주윤규 주은정 주은희 주재경 주형민 주희진 지서경 지연옥 지영 지헌성 지헌정 진성근 진성아 진영식 진영옥 진유미 진화 차기자 차선주 차재철 차지은 차홍민 채성식 채인경 채인영 채철식 채형선 천건성 천경기 천미영 천용성 천현지 최강윤 최경원 최계선 최근식 최금숙 최기영 최기호 최길현 최낙정 최돈식 최동욱 최두현 최명규 최명길 최명섭 최명호 최미자 최민하 최범수 최병달 최병준 최보람 최상록 최상숙 최상철 최선옥 최선희 최소희 최수광 최순옥 최순자 최순화 최승혁 최승환1 최승환2 최양원 최영미1 최영미2 최영준 최영진 최영표 최옥순 최용준 최용현 최우식 최우혁 최웅규 최원미 최유진 최윤경 최윤규 최윤서 최윤정1 최윤정2 최윤화 최은경 최은섭 최은순 최은실 최은제 최은진 최익성 최인자 최자영 최재광 최재선 최재우 최재호 최정분 최정선 최정현 최정환 최정희 최종돌 최종선 최종성 최종예 최주환 최준규 최준혁 최중태 최지만 최지순 최지우 최지원 최지헌 최지훈 최진숙 최진아1 최진아2 최창덕 최철호 최칠성 최태범 최태희 최해인 최현미 최현성 최현옥 최현이 최현자 최현주1 최현주2 최형전 최혜숙 최혜양 최혜옥 최혜우 최호균 최희숙 최희진 추상우 추영자 표경순 표경자 표경희 표미란 표성우 표세훈 표정민 표창연 표태근 하기룡 하덕천 하민철 하숙자 하연이 하재찬 하칠선 한광수 한금희 한동준 한별 한보람한복구 한상선 한석태 한선애 한선영 한성진 한영숙1 한영숙2 한영순 한옥화 한원구 한유진한은숙 한정선 한정철 한정혜 한제희 한주희 한지웅 한현숙 한현주 함성은 함영조 함주희 허건행 허경윤 허남용 허민서 허봉구 허석렬 허승원 허애경 허양순 허연 허연화 허영신 허윤진 허재영 허진숙 현우상 현찬경 현찬륵 현찬문 현찬오 홍건표 홍경심 홍광희 홍금영 홍길선 홍란숙 홍민기 홍민우 홍민주 홍사린 홍상기 홍서연 홍석민 홍석조 홍선희 홍성남 홍성모 홍성오 홍성진 홍성학 홍세영 홍숙희 홍승규 홍승숙 홍승표 홍예린 홍유상 홍유성 홍은기 홍은화 홍은희 홍의정 홍정미 홍지연 홍진석 홍진태 홍진표 홍창석 홍태혁 홍현의 홍현철 황경선 황대연 황만희 황문성 황병근 황병선 황병윤 황성동 황성옥 황수연 황순석 황승일 황용하 황의남 황인숙 황태근 황한일 황해문 황혜선 황희영 (총 2318명)

수, 2015/03/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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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소송인단에 함께해주세요~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 신청방법 ※

①구글설문지(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세요.

②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nonuke

금, 2015/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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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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