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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가의 위험과 개인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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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가의 위험과 개인의 위험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5:00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높였다. 무디스는 지난 18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G20국가 중 7개국만 받은 등급이다.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 국내총생산(GDP)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무디스는 높게 평가했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선이고 GDP대비 대외부채도 30%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 정부가 혼자만 신용도를 높이고 안전해지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부채가 늘면서 과거보다 한층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올해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다. 전세난에 떠밀려 내집 마련에 나선 3040세대는 평균 금융부채가 70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은 2~3%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니나 다를까.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는 원리금을 갚느라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내수가 살아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낸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350조원(6월말 기준)까지 증가한 빚을 안고 있는 민간기업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늘고 상반기 기업 매출액이 크게 하락(-7.1%)해 재무 안정성도 떨어졌다. 특히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율이 2009년 8.2%(1851곳)에서 지난해 10.6%(2561곳)로 늘었다. 만성적 한계기업이란 2005년 이후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없어 이미 한계기업으로 한차례 이상 분류되었던 기업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금융부채도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의 대출 비중이 34.4%에 이른다. 역시 경기에 민감한 음식·숙박업 비중도 10.2%에 달해 경기 둔화 시 자영업 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가계부채다. 이런 심각성을 정부도 깨달았는지,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방향은 두 가지다. 주택담보대출이 나갈 때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해서 대출하겠다는 것과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동시에 나눠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전체 액수는 1200조 원 가량인데 실제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얻는 주택담보대출은 280조 원 규모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 280조원에 대한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빚 내어 집 사서 월세 받아 이자만 매달 갚다가 나중에 집을 매각해 원금을 갚으려는 수요만 제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더 강력하게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빚 내어 집을 사라고 사실상 권하던 정부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굳게 믿던 정부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서로 상충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 것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신호다. 경제주체는 이 신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빚내어 집사라고 부추기다가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신호에 혼란이 온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가 시장 주체들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신용등급이 높다면 국가 자체는 위험이 작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커지고 심각해진다면 개인들이 위험해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험은 원래 나누어 지는 것이다. 덜 가진 약자에게 덜 가게 해야 한다. 가진 자들이 더 감당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은 국가가 좀더 위험을 져야할 때인지도 모른다.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부채에 대한 전향적 생각이 필요하다. 국채 발행이나 재정지출 확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개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뉴스토마토 / 2015.12.2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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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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