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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가의 위험과 개인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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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가의 위험과 개인의 위험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5:00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높였다. 무디스는 지난 18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G20국가 중 7개국만 받은 등급이다.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 국내총생산(GDP)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무디스는 높게 평가했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선이고 GDP대비 대외부채도 30%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 정부가 혼자만 신용도를 높이고 안전해지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부채가 늘면서 과거보다 한층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올해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다. 전세난에 떠밀려 내집 마련에 나선 3040세대는 평균 금융부채가 70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은 2~3%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니나 다를까.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는 원리금을 갚느라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내수가 살아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낸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350조원(6월말 기준)까지 증가한 빚을 안고 있는 민간기업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늘고 상반기 기업 매출액이 크게 하락(-7.1%)해 재무 안정성도 떨어졌다. 특히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율이 2009년 8.2%(1851곳)에서 지난해 10.6%(2561곳)로 늘었다. 만성적 한계기업이란 2005년 이후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없어 이미 한계기업으로 한차례 이상 분류되었던 기업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금융부채도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의 대출 비중이 34.4%에 이른다. 역시 경기에 민감한 음식·숙박업 비중도 10.2%에 달해 경기 둔화 시 자영업 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가계부채다. 이런 심각성을 정부도 깨달았는지,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방향은 두 가지다. 주택담보대출이 나갈 때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해서 대출하겠다는 것과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동시에 나눠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전체 액수는 1200조 원 가량인데 실제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얻는 주택담보대출은 280조 원 규모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 280조원에 대한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빚 내어 집 사서 월세 받아 이자만 매달 갚다가 나중에 집을 매각해 원금을 갚으려는 수요만 제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더 강력하게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빚 내어 집을 사라고 사실상 권하던 정부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굳게 믿던 정부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서로 상충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 것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신호다. 경제주체는 이 신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빚내어 집사라고 부추기다가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신호에 혼란이 온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가 시장 주체들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신용등급이 높다면 국가 자체는 위험이 작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커지고 심각해진다면 개인들이 위험해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험은 원래 나누어 지는 것이다. 덜 가진 약자에게 덜 가게 해야 한다. 가진 자들이 더 감당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은 국가가 좀더 위험을 져야할 때인지도 모른다.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부채에 대한 전향적 생각이 필요하다. 국채 발행이나 재정지출 확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개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뉴스토마토 / 2015.12.2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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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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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각자도생의 노후는 비극

국민연금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곧 발표된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일부 언론은 재정불안을 내세워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불신을 부추기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듯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조차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친 개악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깎아 온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시행된 공적연금이나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하고, 1999년에 와서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되어 제도 도입 자체가 매우 늦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성숙기(가입자들 상당수가 수급자가 되는 시점. 한국은 1999년 전국민이 가입대상이 되었으므로 2030년 정도로 예상됨)에 접어들기도 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2008년 법개정으로 50%가 되었으며, 이 때 이후 매년 0.5%p씩 삭감되어 2028년 40%가 될 예정)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어, 2018년 기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45%, 국민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남짓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평균소득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2.9%, 한국 39.3%).  이처럼 국민연금은 늦은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지속, 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4차 재정계산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70년 뒤의 미래 추계결과를 근거로 섣부르게 제도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더욱 우려스럽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많은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 중 53.3%가 국민연금을 노후대비 수단이라고 응답,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현 노인세대의 노인빈곤율이 46.5%(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2.5%)의 3배가 넘는 것을 보면, 각자도생의 노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백하다. 특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율과 유지율이 매우 낮고, 퇴직연금 조차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실에서 사적 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초기 매우 낮게 설계된 결과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라는 방편으로 더 이상의 연금 개악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연금 급여가 감축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추어지는 형태의 연금제도 개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부에게 19대 대선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함께 재정안정에 필요한 연금보험료 인상안 등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연금의 수십년 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공적연금을 축소하여야 할 시기가 아니라, 진지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월, 2018/08/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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