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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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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4:03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김서영 (14기 자원활동가)

 

 * 본 후기는 주제별로 나왔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맨 뒤에 제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 자유 토론 (각 20분): 혐오발언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일베·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야 하는가?

2부 형식 토론 (40분): 아이유 ‘Zeze’ 음원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가?

3부 마무리 발언 (20분):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인격권의 핵심을 이룰 뿐 아니라 정치적 담론 형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일반적으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올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신조어들로부터 불거진 혐오발언의 정의규명부터 아이유의 노래 ‘Zeze’에 대한 해석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보장 범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14기 자원활동가들도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주제 1] 혐오발언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먼저 혐오발언(hate speech)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각각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속성을 갖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오발언의 예시로는 ‘김치녀’, ‘맘충’, ‘홍어’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는 위와 같은 혐오발언을 막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혐오발언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법제원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죄목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에, ‘김치녀’와 ‘홍어’처럼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혐오발언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혐오발언도 형사처벌 가능케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혐오발언의 형사처벌에 찬성하는 활동가들은 혐오발언이 공동체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혐오발언은 한 개인의 좋고 싫음의 표현을 넘어선,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을 선동하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혐오발언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추세를 보아,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혐오발언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혐오발언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 그 수가 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86년 공공질서법’에 따라 피부색과 인종, 국적, 출신국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2006년 인종·종교혐오금지법’에 따라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발언을, ‘2008년 형사사법 및 이민법’에 따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각각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또한 형법 제130조1항으로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또한 특정 집단 및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혐오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해 혐오발언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혐오발언의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형사처벌이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경험과 지형을 고려하면,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법체계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국가권력이 악용한 사례가 이미 여럿 있는데, 특정 집단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발언까지 형법 항목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혐오발언이 일상이 된 현 사회분위기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지만, 혐오발언을 규제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입법이 몇 차례 좌절되었지만, 뉴질랜드(1993년), 아일랜드(2004년), 프랑스(2008년), 스웨덴(2009)을 따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발언을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제 2] 일베·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야 하는가?

 혐오발언과 이의 범죄화에 대한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및 메갈리아에 대한 논의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혐오발언이 만연한 일베 사이트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이슈를 소개하자면, 일베는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로 1분당 동시 접속자 수가 대략 1만7000~2만명, 모바일 기준 한 달 순방문자수만 약 173만명으로 전체 커뮤니티 사이트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여성과 특정 지역 및 종교를 폄훼하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옵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베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활동가는 일베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하기보다 ‘무임승차 논리’와 같이 일베를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논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활동가도 무임승차 논리의 타당성 자체가 일베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무임승차 논리 자체는 꽤 타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베 유저들이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선을 자주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활동가 또한 일베의 정치적 성향과 논리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혐오발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은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일베 사이트를 폐지할 수 있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이르자 입장이 둘로 갈렸습니다. 먼저, 사이트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현 법체계에 특정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논의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일베에 올라오는 많은 게시물들은 형사상과 민사상 범죄요건에 성립되지만, 일베 사이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고정적 주체나 조직이 아닌 열린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폐지하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어 도메인이 폐지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해 사이트인 소라넷이 도메인을 이동하며 계속 운영되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껏 해왔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폐지해야 하는가, 즉 당위성에 대한 논의에는 여러 입장이 있었습니다. 한 활동가는 혐오가 공기보다 당연한 일베 같은 과격한 사이트는 폐지되었으면 좋겠으나, 근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췄고, 다른 활동가들은 특정 게시물에 대한 사과나 삭제조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이트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폐지하기 이전에 형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혐오발언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과격한 발언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몇 차례 삭제된 메갈리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일베나 김치녀 페이스북 페이지는 멀쩡히 운영되는데 메갈리아만 삭제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메갈리아와 일베가 본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이 혐오인지, 그 과격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메갈리아와 일베를 같은 층위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첫 질문인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이 혐오인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먼저 각각 ‘김치녀’와 ‘삼일한’에 대한 대응어로 탄생한 ‘김치남’과 ‘숨쉴한’ 등의 용어를 남성에 대한 혐오로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용어들의 탄생 및 사용 목적이 어떠하든 그 안에 담긴 혐오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남성 혐오’가 아니라 ‘여성 혐오에 대한 혐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즉, 남성을 혐오하기 위해 과격한 표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성별을 막론하고 익숙하고 만연했던 여성 혐오적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 낯설게 하여 그 문제성을 지적하기 위해 미러링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갈리아의 과격한 표현이 혐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 과격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활동가들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마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고, 다른 활동가들은 미러링은 혐오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격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인드립이 난무하고 뚜렷한 정치성향을 띄는 일베와 메갈리아는 탄생배경과 활동 목적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층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나왔던 의견을 일일히 옮겨적을 수 없을만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첫 질문인 ‘메갈리아의 과격한 표현이 혐오인지’에서 벌어진 간극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측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간극이 혐오발언의 본질 및 정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십년전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한국은 성차별이 만연한,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곳입니다. 한국의 여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불평등 뿐만이 아닙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조심하지 못한’ 피해자 여성을 질책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은 수적으로는 인구의 반을 차지할지 몰라도,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의 아래에 놓여 있는 소수이며 약자입니다.

 메갈리아의 거친 표현이 혐오인지, 다음으로 메갈리아와 일베가 다른지에 대해 논하려면 위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좋고 싫음의 표현과 달리 혐오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그를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의 사회적 발언력이 약할수록 그 위험이 더욱 크며, 자칫하면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차별적 행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발언만을 혐오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일베와 메갈리아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혐오발언의 정의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가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제 3] 아이유 ‘Zeze’ 음원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유의 노래 ‘Zeze’에 대한 형식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찬반은 개인적 입장과 상관없이 사다리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이슈 소개를 하자면, 아이유의 네 번째 미니앨범 ‘챗셔(CHAT-SHIRE)’에 수록된,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주인공인 다섯 살 꼬마 ‘제제’를 모티브로 한 노래 ‘Zeze’의 가사에 대하여 학대를 받고 자란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인지, 창작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원작을 왜곡한 것인지, 원작 재해석에 대한 문제를 넘어 소아성애ㆍ롤리타신드롬을 자극하는지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한국어판을 펴낸 동녘 출판사는 아이유가 원작 속 캐릭터 ‘제제’를 잘못 해석했으며 다섯살 제제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유감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으나, 2차 창작물에 대한 해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유 또한 “맹세코 다섯 살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로 가사를 쓰지 않았”지만 가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허지웅, 진중권, 소재원, 윤종신 등 문화 인사들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명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11월 9일 기준, 다음 아고라에서는 ‘Zeze’ 음원 폐기와 보전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각각 3만2천여 명과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Zeze’의 가사가 소아성애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 컨텐츠 자체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었어야 하지만, 시간상 가사 한 줄 한 줄을 분석할 수 없어 소아성애적 표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넌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어서 나무에 올라와. 여기서 제일 어린잎을 가져가. 하나뿐인 꽃을 꺾어가”, “발그레해진 저 두 뺨을 봐”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은유로 흔히 쓰이는 표현과 함께, 제제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질을 “섹시하다”고 느꼈고 “제제를 질투하는 모습에서 밍기뉴가 여자로” 느껴졌다는 아이유의 인터뷰, 그리고 핀업걸을 연상시키는 제제 일러스트를 한데 묶어 생각해보면 명백히소아성애적 은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Zeze’의 소아성애적 표현이 일차적으로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아들에게 폭력적이며, 이차적으로 사회의 성도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아도, 가사에 담긴 소아성애적 은유 자체로 충분히 음란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반대 측은 창작물 속 제제는 원작 속 제제와 다르게 다뤄져야 하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이유의 노래는 어디까지나 원작 속 제제에 대한 아이유의 해석을 바탕으로한 2차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아이유의 노래 ‘Zeze’에서의 제제가 원작 속 가난함과 가족들의 폭력 및 몰이해에 상처 받고 사랑에 굶주린 다섯 살 아이이든, 아이유의 이차적 창작물 속 가상의 인물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유의 ‘Zeze’가 주체적인 입장과 목소리를 가지기 힘든 소아에게 성적 은유를 부여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아는 대리인 없이는 법정에도 서지 못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소아성애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은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비슷한 컨셉을 차용한 수많은 아이돌들의 노래와 아이유의 ‘Zeze’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현아가 자기 자신에게 롤리타적 컨셉을 입히는 것과, 성인 아이유가 소아인 제제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이더라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인 아이돌 가수들과 다섯 살짜리 아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말입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로 돌아가, 13세 미만의 경우, 주체적인 입장과 목소리를 가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롤리타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만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와 아이유의 ‘Zeze’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나보코프의 ‘롤리타’는 세계적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 받은 문학 작품이지만, 아이유의 ‘Zeze’는 소아성애적 컨셉을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소비만 한, 예술성 없이 음란성만 있는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도679판결을 근거로 들며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롤리타’와 ‘Zeze’ 둘 다 소아성애를 다루는 창작물이지만, ‘롤리타’는 소아성애가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재이며, 작품 자체의 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반면, ‘Zeze’는 소아성애를 소재로 상업적으로 소비하기만 하기에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선 ‘Zeze’가 예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컨텐츠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어 아쉽게도 예술성과 음란성과 관련된 논의는 여기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Zeze’ 음원 판매 중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많은 의견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음원 판매 중지를 하는데 있어서 국가권력 혹은 기타 독점적 권력에 의해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음원 불매 운동, 민사 소송,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음원 폐기 서명운동 등에 의해 소속사 및 아이유 측에서 자체 판매 중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마치며]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토론 후에 후기를 쓰면서 생각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각들도 많이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월례회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는 아마 논란이 되는 문제마다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다만, 표현은 사회적 행위이며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는 점은 항상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를 비롯한 표현의 주체가 자신의 표현에 폭력이 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인지한 채 보다 성숙한 비판을 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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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소식

조애진 변호사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2018. 10. 13.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 민변 부산지부에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단독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인천 퀴어문화축제때 보수기독교단체가 축제참가자들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던 터라,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이 특별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인천과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산 민변 회원들이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해운대구청은 축제 행사용 부스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기독교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등 많은 단체에서 해운대구청의 처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고, 우리 민변 부산지부도 “해운대구청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고, 제2회 퀴어문화축제의 평화로운 개최를 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큰 사고 없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점도 많았습니다. 축제를 방해하려는 혐오세력은 올해 더 크게 행사를 준비하였고 빵빵한 음향시설을 갖춘 초대형 무대를 해운대 구남로에 설치하였습니다. 때문에 몇몇 변호사님들은 행사장소를 오인하여 혐오세력의 행사에 다녀오시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로는 해운대 구남로에 펼쳐진 성소수자들의 자긍심과 다양성의 축제를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엘라이’들이 성소수자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민변 부산지부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 부산지부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부스에 부산민변 무지개 깃발을 설치중

 

 

 

◎ 젠더위원회 페미니즘 독서모임

민변 부산지부 젠더위원회는 올해 최대의 화두가 ‘미투운동’이라는데 공감하는 회원들의 제안으로 2018년 초에 만들어져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페미니즘 독서모임’을 추진하여 8월에는 <페미니즘의 도전-정희진>, 9월에는 <사랑은 사치일까-벨훅스>, 10월에는 <이갈리아의 딸들-게르드 브란튼베르그>를 읽고 토론을 하였고, 11월에는 <빨래하는 페미니즘-스테파니 스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

뿐만 아니라 민변 부산지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부산)’에 회원조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소수자 지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월에는 수영구의회의 인권조례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5월에는 경찰의 성소수자인권단체에 대한 과잉 정보수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를 기념하는 아이다호 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바쁜 재판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나가며…

민변 부산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민변의 역할과 소명에 대해 항상 고민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 진보정당와 연대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젠더위원회의 설치를 필두로 하여 앞으로 다양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민변 부산지부의 활동에 대하여 전국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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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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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 이지영 변호사

1. 삼성에 맞서다 –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의 시작

2018년 2월 검찰은 이명박의 다스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와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다 우연히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문건 6,000건을 확보했습니다. 문서 이름은 이른바 “마스터플랜”.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사실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의 모든 노조를 파괴하려는 전략서같은 것이지요. 4월, 노동위에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노동위(그리고 민생위) 변호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2. 지속적인 관심 – 언론모니터링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팀 내부만이 아니라 노동위 전체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로서 싸우다 – 고소고발 및 기자회견

대응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4월 23일 중앙지검 앞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다시 고소·고발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의 악랄한 노조파괴 범죄의 증거였으나,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 2018년 “마스터플랜 문건”이 발견된 것은 5년 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판정번복, 부당노동행위 무혐의의견 등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촉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5월 1일엔 이정미 의원실이 주관한 ‘삼성그룹 노조파괴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15일에는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에 대한 수사경과와 검찰수사 10대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8일에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응팀은 경찰, 검찰, 국회, 청와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7월 4일 삼성과의 유착이 드러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직접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며칠 전 8월 22일 중앙지검 앞에서 수사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4.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싸우다 – 토론회와 공동 집회

8월 17일에는 국회에서 삼성의 조합원들과 함께 “삼성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테크윈지회 동지들이 직접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를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대응팀에서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검찰, 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직접 나왔지만, 노동부의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당시 반올림 농성장 철거 전이라 농성장에서 민변노동위, 금속노조법률원, 노노모, 철폐연대 등 법률단체 공동집회를 열었습니다.

 

5. 투쟁은 계속된다 – 성과와 과제

외부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사측 사이의 직접고용합의가 있었고, 반올림도 삼성과의 조정안을 받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응팀의 고소고발 결과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노조·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 사건은 대응팀의 진정 결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최모 전 전무, 송모 전 노동부보좌관, 김모 전 경정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중이지만, 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속영장청구 15건 중 11건을 기각하고, 피해자인 노조의 기록열람등사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팀의 활동이 한시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삼성에서도 제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응팀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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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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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이승경 변호사

지난 9월 8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차에, 인천에서도 드디어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측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까지 마친 집회를 아예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시작단계부터 꾸준히 반대 집회 및 선전전 등으로 행사 개최를 방해하여 왔고, 결국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조직위측에서 행사장소로 정한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사용 신청을 불승인하게 되어 반대세력 측에서는 마치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조직위측에서 민변 인천지부에 법률자문을 요청해와 법률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였으나, 민변 인천지부의 법률조력을 통하여 행사 전날인 9월 7일 기각 결정이 나왔고, 조직위측은 인천지방경찰청 및 인천중부경찰서측에 충분한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측은 최대한 많은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행사의 안전을 보호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앞서 개최되었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집회가 있더라도 경찰측의 보호를 통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8일 행사 당일 오전, 인권침해 감시 등 집회 법률지원을 위하여 행사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도착하였으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직위측에서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한 북광장을 반대세력이 전날부터 무단점거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무대 및 부스 설치를 위한 트럭조차 진입할 수 없도록 길목 곳곳에 무단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반대세력의 불법 집회가 있을 경우 해산시키겠다고 조직위측에 약속하였으나, 행사 진행을 위한 차량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세력측에서 몰려와 차량 밑에 들어가고 견인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방해하였고, 경찰은 집회장소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대세력을 제대로 해산시키지도 못하여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리행진을 위해 나온 참가자들이 행진을 막고 있는 반대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당시 반대세력의 인원수에 비하여 경찰측 인원이 많이 부족하여 경찰측은 북광장 한쪽 구석만을 확보하였고, 그 좁은 장소로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을 모았으나, 반대세력측에서 폭력적으로 경찰벽을 뚫고 안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안쪽으로 뚫고 들어온 반대세력들과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측은 인력부족으로 방어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세력들을 바로 연행하거나 해산시키지 않고 조금씩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와 있던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과 스탭들은 사실상 외부와 고립된 상태가 되었고, 밖에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광장으로 향하던 참가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반대세력에 둘러싸여 폭행 및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참가자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대치하는 과정에서 반대세력에게 옷을 찢기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깨물리거나 안쪽에 전달하려던 음식 등을 빼앗기거나 갖고 있던 깃발을 훼손하는 등 수많은 혐오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경찰벽 안에 고립되어 있던 참가자들과 스탭들에게 음식물 등을 전달할 수도 없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은 부스에서 판매하려던 굿즈들을 좌판을 벌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나름 흥겹게 작은 퀴어문화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퀴어문화축제의 백미인 퍼레이드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반대세력 측은 참가자들의 퍼레이드를 막기 위하여 몸싸움은 물론 퍼레이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타이어 펑크까지 내고 깃발을 훼손시키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나 여전히 경찰은 소극적이었고 안전한 퍼레이드를 위한 통로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한 대치를 거쳐 경찰이 통로를 확보하여 불과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던 거리를 무려 5시간 정도나 걸려 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정식으로 폐회 선언을 하고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제주, 전주 등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고 거의 매번 반대 집회는 있어왔으나 이번 인천의 경우처럼 아예 무대 및 부스 설치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세력의 폭력이 도를 넘어 행사 자체가 파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조직위측은 9월 10일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조장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동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각종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향후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민변 소수자위원회와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인천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등 각종 피해사례와 관련한 고소고발 및 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은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인권조례제정운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P.S. 10월 3일에는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규탄집회가 열렸고, 이날은 다행히 경찰이 지난번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좀 더 대응이 잘 되어 이른 시간부터 반대세력을 막는 노력을 했고, 거리행진 등 집회 안전 보호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9월 8일과 같은 큰 충돌은 없이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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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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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 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사회·인권단체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2012년 출범 당시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에서는 2018년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 만 10년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차별의 개념, 국가·지자체등의 차별시정의무,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차별의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차별의 예방과 시정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또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발전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평등법, 독일의 일반동등대우법, 캐나다의 인권법 등이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법률들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2007년 차별금지법안들이 처음 발의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10년 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목소리들은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슬람과 난민은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조항으로 인해 청소년의 임신출산이 조장된다’는 내용들로, ‘어떠한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反)헌법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반헌법적인 주장들을 경청할 가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의견’으로 승인하여주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반대가 있다면 인권과 평등이라는 가치도 꺾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회구성원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주장이 있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가 10년 넘게 사회에 울려퍼지게 되었고, 그 효과가 2018년 현재 인권 관련한 각종 법·제도·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전국의 인권 조례를 폐지하며 각종 차별과 혐오을 선동하는 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 제정 유예 국면을 넘어 평등한 사회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과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어온 10년의 역사는 그저 하나의 법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온 과정이었습니다. 혐오를 앞세운 주장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고, 이것이 다시 인권과 관련한 모든 법·제도·정책의 추진을 가로막는 지금의 국면을 적극적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인권, 평등의 가치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쌓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초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s://equalityact.kr)가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 기자회견

 

2018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장애, 여성, 이주난민, 성소수자 등과 관련된 각종 반차별 집회에 함께 하고, 영역별·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2018년도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118개 시민·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북, 대구경북, 부산, 광주,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 연대체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거나 그 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1. 메이데이 평등의 행진

 

6. 10. 난민문화제 평등의 행진

8. 29.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3. 10.20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그동안 각계 간담회와 토론회, 자문 등을 거치며 2018년도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국회는 아직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과 각종 인권법들을 발의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법안을 철회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법들을 제대로 발의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들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지지한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월 20일(토) 14:00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를 엽니다.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행진하며 ‘모두가 존엄한 평등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집회입니다. 10월 20일 전에는 평등행진을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평등선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변 깃발 아래 평등선언과 10.20 평등행진에 함께 합시다. 12:30 세종로 사전대회로 열리는 2018 Refugees Welcome 문화제부터 함께 해주세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 올해를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재선포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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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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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뉴스레터: 부위원장의 일기

이동준 변호사

명절과 공휴일로 여유롭던 시절은 가고 몰아치는 기일 속에 모두가 바쁜 10월입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인재들이 격무에 시달리느라, 이번엔 부득이 재주 없는 부위원장이 뉴스레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쓰듯이 10월의 월례회를 돌아보면서 최근 과거사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월례회가 있는 날, 30분 정도 일찍 회의실에 도착해서 월례회 자료집을 검토합니다. 혹시라도 확인하지 못한 사무처 일정이 있는지, 오늘의 안건들은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차회의록 외에도 유독 별첨 자료가 많은 날입니다. 입법의견서 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내부세미나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도착하고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도착하시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10월 월례회는 1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처 보고 및 공지를 살핍니다. 이번 달 25.에 와인과 함께하는 신입회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부위원장들이 와인을 찬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신입회원님들을 환영하는 마음 호수만하니 와인으로 보낸들 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즐거운 자리가 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보고사항을 하나 둘 짚어봅니다. 긴급조치 관련 헌재결정에 대한 토론회가 주 보고사항 중 하나였는데, 과거사위는 긴급조치 변호단과 공동으로 이번 달 17일에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그 일정을 다음 달 6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계속 중인 사건들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이기에 실속있게 진행되서 피해자들 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월례회에서는 이상희 변호사님을 단장, 김성주 변호사님을 간사로 하여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TF팀이 창단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 7. 10. 제30차 국무회의에서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인권의학연구소는 2018. 7. 17. 위 부적절한 서훈 취소의 국무회의 내용 및 취소 대상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2018. 7. 30.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 정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과거사의 청산을 재심이나 손해배상 등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다루어왔으나,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번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인권보고대회 준비의 건입니다. 과거사위는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여섯 개의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진화위법 개정논의는 김성주, 양성우 변호사님이, 제주 4.3 사건은 김세은, 천지륜 변호사님이, 긴급조치사건은 저와 홍자연 변호사님, 일본군위안부사건은 서채완, 박지현 변호사님이 과거사사건에서의 사법농단은 권태윤, 이찬숙 변호사님,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선경변호사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입 위원님들이 기존 위원님들과 팀을 이루어 진행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권보고서인만큼 신입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사위는 1월경으로 난징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지샹 위안소유적 진열관’과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은 2015년 12월 1일 정식 개관하였는데, 박영심 할머니가 이곳 두 번째 건물 19번방에서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을 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할머니의 증언과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난징 중심부에 유적 진열관을 마련했습니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로, 중국 통계 기준 40일 사이에 30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벌인 가장 끔찍한 만행입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에는 ‘历史可以宽恕 但不可以忘却. 前事不忘 后是之師(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해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고민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과거사위는 이처럼 역사적 사건의 순간을 기억하며 다짐을 새로이 하고자, 날짜를 맞춰서 성명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은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6년 되는 날입니다. 유신, 긴급조치 시대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부정되어 전 국민이 독재정권에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사법농단의 충격에 과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의심해보게 됩니다. 과거사위는 사법농단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유신 성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부세미나는 ‘4.3 수형인 재심사건 결정문 함께보기’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신 김세은 변호사님이 생생한 목소리로 사건의 진행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 3. 1.을 기점으로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진행중이던 1948. 가을부터 1949. 7. 사이에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들이 무죄를 다투며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의 존부와 본안판단가능성, 재심사유의 존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2년 넘게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본건은 재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달 말에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세은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안에서도 파이팅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월례회의 세미나는 부위원장 권태윤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현황과 연대방안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도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비상상고 권고 등 기대할만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보태주실 신입 회원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서둘러서 진행했는데도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마치는 느낌인데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 써야할 것 같습니다.

차기 회의는 2018. 11. 20. 7시 민변 회의실, 여러분, 다음 회의 때 만나요!
회장님 참관이 예정되어 있는 건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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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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