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지역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4:03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김서영 (14기 자원활동가)

 

 * 본 후기는 주제별로 나왔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맨 뒤에 제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 자유 토론 (각 20분): 혐오발언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일베·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야 하는가?

2부 형식 토론 (40분): 아이유 ‘Zeze’ 음원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가?

3부 마무리 발언 (20분):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인격권의 핵심을 이룰 뿐 아니라 정치적 담론 형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일반적으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올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신조어들로부터 불거진 혐오발언의 정의규명부터 아이유의 노래 ‘Zeze’에 대한 해석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보장 범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14기 자원활동가들도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주제 1] 혐오발언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먼저 혐오발언(hate speech)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각각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속성을 갖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오발언의 예시로는 ‘김치녀’, ‘맘충’, ‘홍어’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는 위와 같은 혐오발언을 막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혐오발언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법제원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죄목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에, ‘김치녀’와 ‘홍어’처럼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혐오발언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혐오발언도 형사처벌 가능케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혐오발언의 형사처벌에 찬성하는 활동가들은 혐오발언이 공동체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혐오발언은 한 개인의 좋고 싫음의 표현을 넘어선,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을 선동하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혐오발언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추세를 보아,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혐오발언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혐오발언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 그 수가 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86년 공공질서법’에 따라 피부색과 인종, 국적, 출신국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2006년 인종·종교혐오금지법’에 따라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발언을, ‘2008년 형사사법 및 이민법’에 따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각각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또한 형법 제130조1항으로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또한 특정 집단 및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혐오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해 혐오발언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혐오발언의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형사처벌이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경험과 지형을 고려하면,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법체계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국가권력이 악용한 사례가 이미 여럿 있는데, 특정 집단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발언까지 형법 항목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혐오발언이 일상이 된 현 사회분위기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지만, 혐오발언을 규제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입법이 몇 차례 좌절되었지만, 뉴질랜드(1993년), 아일랜드(2004년), 프랑스(2008년), 스웨덴(2009)을 따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발언을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제 2] 일베·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야 하는가?

 혐오발언과 이의 범죄화에 대한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및 메갈리아에 대한 논의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혐오발언이 만연한 일베 사이트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이슈를 소개하자면, 일베는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로 1분당 동시 접속자 수가 대략 1만7000~2만명, 모바일 기준 한 달 순방문자수만 약 173만명으로 전체 커뮤니티 사이트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여성과 특정 지역 및 종교를 폄훼하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옵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베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활동가는 일베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하기보다 ‘무임승차 논리’와 같이 일베를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논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활동가도 무임승차 논리의 타당성 자체가 일베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무임승차 논리 자체는 꽤 타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베 유저들이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선을 자주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활동가 또한 일베의 정치적 성향과 논리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혐오발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은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일베 사이트를 폐지할 수 있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이르자 입장이 둘로 갈렸습니다. 먼저, 사이트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현 법체계에 특정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논의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일베에 올라오는 많은 게시물들은 형사상과 민사상 범죄요건에 성립되지만, 일베 사이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고정적 주체나 조직이 아닌 열린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폐지하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어 도메인이 폐지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해 사이트인 소라넷이 도메인을 이동하며 계속 운영되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껏 해왔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폐지해야 하는가, 즉 당위성에 대한 논의에는 여러 입장이 있었습니다. 한 활동가는 혐오가 공기보다 당연한 일베 같은 과격한 사이트는 폐지되었으면 좋겠으나, 근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췄고, 다른 활동가들은 특정 게시물에 대한 사과나 삭제조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이트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폐지하기 이전에 형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혐오발언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과격한 발언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몇 차례 삭제된 메갈리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일베나 김치녀 페이스북 페이지는 멀쩡히 운영되는데 메갈리아만 삭제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메갈리아와 일베가 본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이 혐오인지, 그 과격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메갈리아와 일베를 같은 층위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첫 질문인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이 혐오인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먼저 각각 ‘김치녀’와 ‘삼일한’에 대한 대응어로 탄생한 ‘김치남’과 ‘숨쉴한’ 등의 용어를 남성에 대한 혐오로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용어들의 탄생 및 사용 목적이 어떠하든 그 안에 담긴 혐오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남성 혐오’가 아니라 ‘여성 혐오에 대한 혐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즉, 남성을 혐오하기 위해 과격한 표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성별을 막론하고 익숙하고 만연했던 여성 혐오적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 낯설게 하여 그 문제성을 지적하기 위해 미러링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갈리아의 과격한 표현이 혐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 과격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활동가들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마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고, 다른 활동가들은 미러링은 혐오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격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인드립이 난무하고 뚜렷한 정치성향을 띄는 일베와 메갈리아는 탄생배경과 활동 목적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층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나왔던 의견을 일일히 옮겨적을 수 없을만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첫 질문인 ‘메갈리아의 과격한 표현이 혐오인지’에서 벌어진 간극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측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간극이 혐오발언의 본질 및 정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십년전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한국은 성차별이 만연한,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곳입니다. 한국의 여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불평등 뿐만이 아닙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조심하지 못한’ 피해자 여성을 질책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은 수적으로는 인구의 반을 차지할지 몰라도,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의 아래에 놓여 있는 소수이며 약자입니다.

 메갈리아의 거친 표현이 혐오인지, 다음으로 메갈리아와 일베가 다른지에 대해 논하려면 위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좋고 싫음의 표현과 달리 혐오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그를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의 사회적 발언력이 약할수록 그 위험이 더욱 크며, 자칫하면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차별적 행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발언만을 혐오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일베와 메갈리아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혐오발언의 정의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가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제 3] 아이유 ‘Zeze’ 음원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유의 노래 ‘Zeze’에 대한 형식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찬반은 개인적 입장과 상관없이 사다리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이슈 소개를 하자면, 아이유의 네 번째 미니앨범 ‘챗셔(CHAT-SHIRE)’에 수록된,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주인공인 다섯 살 꼬마 ‘제제’를 모티브로 한 노래 ‘Zeze’의 가사에 대하여 학대를 받고 자란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인지, 창작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원작을 왜곡한 것인지, 원작 재해석에 대한 문제를 넘어 소아성애ㆍ롤리타신드롬을 자극하는지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한국어판을 펴낸 동녘 출판사는 아이유가 원작 속 캐릭터 ‘제제’를 잘못 해석했으며 다섯살 제제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유감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으나, 2차 창작물에 대한 해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유 또한 “맹세코 다섯 살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로 가사를 쓰지 않았”지만 가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허지웅, 진중권, 소재원, 윤종신 등 문화 인사들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명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11월 9일 기준, 다음 아고라에서는 ‘Zeze’ 음원 폐기와 보전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각각 3만2천여 명과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Zeze’의 가사가 소아성애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 컨텐츠 자체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었어야 하지만, 시간상 가사 한 줄 한 줄을 분석할 수 없어 소아성애적 표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넌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어서 나무에 올라와. 여기서 제일 어린잎을 가져가. 하나뿐인 꽃을 꺾어가”, “발그레해진 저 두 뺨을 봐”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은유로 흔히 쓰이는 표현과 함께, 제제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질을 “섹시하다”고 느꼈고 “제제를 질투하는 모습에서 밍기뉴가 여자로” 느껴졌다는 아이유의 인터뷰, 그리고 핀업걸을 연상시키는 제제 일러스트를 한데 묶어 생각해보면 명백히소아성애적 은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Zeze’의 소아성애적 표현이 일차적으로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아들에게 폭력적이며, 이차적으로 사회의 성도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아도, 가사에 담긴 소아성애적 은유 자체로 충분히 음란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반대 측은 창작물 속 제제는 원작 속 제제와 다르게 다뤄져야 하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이유의 노래는 어디까지나 원작 속 제제에 대한 아이유의 해석을 바탕으로한 2차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아이유의 노래 ‘Zeze’에서의 제제가 원작 속 가난함과 가족들의 폭력 및 몰이해에 상처 받고 사랑에 굶주린 다섯 살 아이이든, 아이유의 이차적 창작물 속 가상의 인물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유의 ‘Zeze’가 주체적인 입장과 목소리를 가지기 힘든 소아에게 성적 은유를 부여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아는 대리인 없이는 법정에도 서지 못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소아성애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은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비슷한 컨셉을 차용한 수많은 아이돌들의 노래와 아이유의 ‘Zeze’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현아가 자기 자신에게 롤리타적 컨셉을 입히는 것과, 성인 아이유가 소아인 제제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이더라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인 아이돌 가수들과 다섯 살짜리 아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말입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로 돌아가, 13세 미만의 경우, 주체적인 입장과 목소리를 가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롤리타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만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와 아이유의 ‘Zeze’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나보코프의 ‘롤리타’는 세계적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 받은 문학 작품이지만, 아이유의 ‘Zeze’는 소아성애적 컨셉을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소비만 한, 예술성 없이 음란성만 있는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도679판결을 근거로 들며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롤리타’와 ‘Zeze’ 둘 다 소아성애를 다루는 창작물이지만, ‘롤리타’는 소아성애가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재이며, 작품 자체의 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반면, ‘Zeze’는 소아성애를 소재로 상업적으로 소비하기만 하기에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선 ‘Zeze’가 예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컨텐츠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어 아쉽게도 예술성과 음란성과 관련된 논의는 여기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Zeze’ 음원 판매 중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많은 의견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음원 판매 중지를 하는데 있어서 국가권력 혹은 기타 독점적 권력에 의해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음원 불매 운동, 민사 소송,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음원 폐기 서명운동 등에 의해 소속사 및 아이유 측에서 자체 판매 중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마치며]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토론 후에 후기를 쓰면서 생각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각들도 많이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월례회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는 아마 논란이 되는 문제마다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다만, 표현은 사회적 행위이며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는 점은 항상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를 비롯한 표현의 주체가 자신의 표현에 폭력이 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인지한 채 보다 성숙한 비판을 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부산지부 정상규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제가 소송대리하였던 부산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몇 글자 써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16시 경.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이하 ‘신청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뒤인 31일 토요일 집회 때 서면에서 본집회를 한 후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 그 인근에서 정리집회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는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이 일본영사관 인근 100미터 구간에서의 집회는 금지한다는 집회 일부 금지 통고를 해 왔으니, 이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소송대리를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maxresdefault

ⓒ연합뉴스TV

그간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작은 규모의 집회·시위가 있어 왔지만, 피신청인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도 집회 신고 하루 전 날인 12월 28일 한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부산 동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고 압수까지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영사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이유로 보입니다.

집회신청서와 피신청인의 금지통고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받아 보니, 신청인 측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16년 12월 31일뿐 아니라 이후 1주일 동안을 집회일시로 기재하여 일본영사관 앞을 포함한 장소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행진구간에 일본영사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당해 구간에서의 행진을 금지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말인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패소하여 12월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시에 일본영사관 앞 경로에서의 행진이 금지된다면 신청인 측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우선 토요일 대규모 집회에서 행진이 가능토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신청인 측에, 당해 구간 행진 예정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 되기 전에, 집회 개최일시를 ‘2016년 12월 31일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정하여 재차 집회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다목에서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라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일인 토요일의 집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의 새로운 집회 신청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30일 금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재차 금지 통고를 해 왔습니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일본영사관은 외교기관으로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그 100미터 인근에서의 집회는 금지되며, 주한 일본국 총영사뿐 아니라 부산 동구청장도 피신청인에 공문을 보내어 소녀상 설치단체와 일본영사관 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12월 28일 소녀상 강제철거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처분서를 받아보자마자 효력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오후 2시 경 신청서를 전자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2주간 부산지방법원이 휴정기를 갖는다고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대부분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가 전야에 전자 접수된 효력정지 신청서가 언제 재판부 배당이 되고, 언제 심문기일이 잡힐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내일 집회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더 큰 문제는 제가 내일부로 휴가를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제1행정부로 전화를 해서 재판부 배정 및 심문기일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재빠르게 판단하고 재판부 배정,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송달 및 심문기일 지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던지, 아직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재판부 배당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도 제가 제출한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재판부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줬고, 재판부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오후 4시에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피신청인은 일본영사관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휴일로 보기 어렵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였으나, 함께 신청인 측 소송대리를 맡은 부산지부 최성주 변호사님께서 일본어로 된 주한 일본영사관 홈페이지 화면을 출력해와 제시하자 피신청인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영사관 홈페이지에도 토요일을 휴일로 공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차례 공방 후 심문기일을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다행히도 그 날 저녁 7시 30분 경 신청인 측의 효력정지신청이 전부 인용되었다는 재판부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 규정 중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요건은 집회일시가 토요일 저녁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요구되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개월 간 신청인 측에서 주최한 수차례의 평화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부산지방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같은 내용의 피신청인 측 집회 일부 금지 통고에 대한 신청인 측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선례가 있음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열지도 않고’ 전부 인용하고 있다는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 2017/03/08- 17:14
54
0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 KBS 시청자위원회 활동 –

박준모 변호사

1. 퀴즈 & 혐오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동성애는 에이즈를 퍼뜨리는 주범이다.
② 외국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던 목사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잡혀갔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인데, 공중파TV에서 생방송 그대로 전파를 타고 전국 시청자에게 송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동성애’가 주제로 편성되어 소위 혐오표현이 패널의 입을 거쳐 공영방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 셈입니다.

이 프로그램 방송 후, 언론연대는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 누군가의 존재·인권을 부정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는지 △ KBS는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패널 선정 등을 접근하는지 △ 팩트 체크나 허위·차별 발언 제지가 없었는데,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 KBS는 내부 ‘공정성 가이드라인’ 에서 정한대로 출연자의 의도·신분 등을 얼마나 확인했는지 등을 공개 질의(<미디어오늘> 2018. 11. 9.자 보도)하였으며, 그 밖에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 새로운 시청자위원회 활동

지난 11월 시청자위원회 월례 회의에서도 언론연대 등의 비판에 호응하여 심야토론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문제, 팩트 체크 등의 부실 문제, 근본적으로는 제작진의 인권감수성 및 젠더의식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오는 12월 월례 회의까지 KBS 제작본부 측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위원회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방송 외부에서의 비판과 견제를 ‘내부화’하는 제도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추가로 설명해드리면, 지난 9월 출범한 제29기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상 의무 법정기구로(저도 민변의 추천을 받아 제29기 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직접적 견제와 감시를 위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회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KBS 정상화’를 기치로 재출범한 2018년, 시청자위원회 역시 ‘무지개 위원회’란 표어 아래 구성원 다양화를 추구하며 언론·노동·경제·여성·소비자·장애인 등 여러 분야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내부 비판과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3. 시청자위원회의 변화

그러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시청자위원회부터 매월마다 열리는 회의는 페이스북 라이브와 KB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녹화까지 됩니다. 비록 구독자는 소수지만, KBS 사장단 이하 임원진 및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요.

또한 기존의 시청자위원회가 관제/어용 위원회라는 비판과 성찰을 거쳐, 시청자위원회 차원의 ‘성찰과 연대 TF’를 구성하고 공영방송의 책무, 전국 각지에 소재한 지역 시청자위원회 및 언론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북’과 같은 혐오표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배척한 판결을 선고한 일련의 상황 하에서, 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보다 주목할 수도 있을 겁니다.

4.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KBS 정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임원진 등 구성원의 인적 적폐는 청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철밥통 공영방송의 구태의연한 ‘의식적’ 적폐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지 의문이기도 하죠.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급성장과 대비되는 공중파 TV의 뚜렷한 쇠퇴(?) 경향과 ‘잃어버린 9년’의 후과가 겹쳐 나타나는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미미하지만(또한 부끄럽지만) 저도 민변의 추천(그리고 언론위원회 여러 위원 분들의 배려)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임기 동안 KBS 시청자위원회와 민변 언론위원회 간의 구조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The post [언론위] 언론위원회 횔동소식 –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11/16- 09:43
54
0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을 찾기 힘든 2016년의 시작,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회상하기조차 무서운 뉴스들로 분노하면서 찬찬히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우선 2016. 1. 19. 올해의 첫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회원 거의 전원이 참석하여 심지어 민변 회의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 인사만 하고 돌아가시는 회원이 있을 정도로 열기 가득한 월례회였습니다. 우리는 올해 활동계획을 짜면서 너무 많은 일거리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서로를 믿고 웃었습니다. 새해부터 잇달아 터진 아동학대뉴스 등으로 인해서 아동인권에 대한 주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는 이럴수록 차근히 공부하고 전문가, 활동가를 모시고 진행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할 일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16. 2. 16. 2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2월 월례회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뿌리의 집 원장이시고 특히 해외입양아들과 함께 활동해오고 계신 김도현 목사님을 모시고 ‘입양과 베이비박스’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여전히 ‘입양은 무조건 선한 일이고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유기하게 되었다’라는 주장이 휩쓸고 있는 왜곡된 현실에서, 김도현 목사님은 ‘입양이 무조건 선은 아니며, 입양은 미지막 선택이어야 하고 그 이전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느라 최전선에서 각종 공격과 원색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다. 김도현 목사님이 말씀해주시는 해외입양아들의 기가 막힌 사례들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회 회원님들은 답답한 현실에 가슴을 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동인권의 문제는 논리나 법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눈물과 교감으로 활동하여야 함을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뿌리의 집을 방문하여 해외입양아들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전달드리면서 간담회는 끝났고, 김도현 목사님은 우리에게 책선물을 한가득 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동1

<사진1> 안경 닦는 척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던 김수정 위원장, 괜히 분위기 띄운다고 공격적인 질문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김영주 간사, 목이 메는지 고개만 끄덕이던 우리 변호사들, 그리고 입양아들의 슬픔을 교감하고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시면서 활동중이신 우리 김도현 목사님

 

깊은 밤까지 간담회를 마치고 짐을 주섬주섬 싸고 있을 무렵, 민변 회장 후보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아동인권위원회는 신입변호사들이 많아 ‘변호사의 현실과 민변활동문제’, ‘부담가지 않는 민변활동’ 등에 대한 각종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는 신생 위원회이고 최근 엄중한 사건들이 터진 상황에서 아동인권분야가 원래 활동 영역이 넓고 힘든 면까지 있으니 특별히 지원해주실 것을 주문드렸고, 민변회장 후보님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각 위원회마다 그렇게 답하셨을 듯합니다만, 어느 위원회보다 온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우리 위원회 특히 지켜봐주세요).

아동2

<사진2> 불꽃 튀는 경쟁을 하실 줄 알았으나 다정히 오셔서 싸움 붙여보려는 시도를 무색하게 만드신 민변회장 후보님들.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2016. 3. 18. 서울 북촌의 모처에서 1박2일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절대 공부는 안한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워크샵이겠지만, 목표는 “웰빙과 위로”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서, 일과 공부만 하느라 못했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게임능력 측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워크샵부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마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입회원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월, 2016/03/14- 11:25
51
0

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이승진 변호사

 

제가 민변을 가입한지 아직 몇 달이 안 되어서 신입회원의 특권인 기웃거리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위와 국제통상위의 각종 회의를 무분별하게 참석하면서 ‘저는 미국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와서 잘 모릅니다’,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따위의 핑계를 대고 묵묵히 참관만 하던 저를 다들 많이 참아주셨지만, 보다 못한 국제통상위 위원분들이 드디어 제게 작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9월 10~11일 송도에서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회기간 아태지역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주 안건이 국제통상위의 주요 관심사이자 요즘 ‘핫’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였습니다. 이에 앞서 9일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사전 대책회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송기호 전 국제통상위원장님과 함께 저도 가서 참관하고 오라는 부담 없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위원회 활동소식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UNCITRAL ISDS Reform Forum 시민사회 대책회의

ISDS는, 짧게 요약하자면,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정으로 만든 중재제도입니다. 민간인인 중재인들이 투자대상 국가의 사법부를 우회하거나 초월하여 비밀리에 판정을 하므로, 투명성도, 일관성도 없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ISDS의 구체적인 개념, 우리나라가 제기당한 ISDS 사건들, 이에 관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는 6월 국제통상위 활동소식을 참고해 주십시오.)

ISDS 제도 개선 국회 Webinar

저는 사내변호사로서 대형로펌이나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종종 참석하곤 합니다. 제 본 업무와 연관성이 별로 없어서 국제중재를 다루는 세션을 그 동안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지만, ISDS 판정의 일관성 문제를 개선하여 ISDS 제도를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토론이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번 송도 시민단체 사전회의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교수 Jane Kelsey,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Layla Hughes 등이 발표하였고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도 참여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서로 구면인지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저는 처음에는 좀 ‘뻘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진행된 회의에서, 그리고 점심시간 편안한 토론을 통해, ISDS에 대한 배경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안과 대응방법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ISDS에 대한 여러 비판적 목소리에 대응하여 국제투자법원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ISDS의 개정을 담당하는 UNCITRAL의 제3작업반(Working Group III)도 절차적 개선만 다루고 결국 유럽연합에서 제안한 국제투자법원 제도를 지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투자법원 역시 사법주권의 침해, 공공정책 왜곡 등 ISDS의 근본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개선을 통해 ISDS를 고착화하기보다 전면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자차로 송도까지 갔기에 돌아오는 길에 송기호 변호사님을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요. ISDS에 관하여 이것저것 궁금했던 것을 여쭙고 열심히 듣느라 길을 몇 번 놓쳐서 좀 먼 길로 돌아온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만 여하튼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최근 미국이 재협상을 완료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는 ISDS 조항이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ISDS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해외투자를 안하고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ISDS를 폐지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트럼프 정부의 발상과 역설적으로 일치한 경우입니다. 이런 예고된 미국의 태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NAFTA 재협상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정부는 ISDS의 미세한 조정밖에 없는 미심쩍은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는 ISDS 사건들에 대하여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극히 꺼리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공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SDS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공부하고 대응할 일들이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제통상위에 참여하여 미션을 나누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The post [국제통상위] 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10/04- 16:41
50
0

아침편지

월, 2016/03/14- 11:22
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