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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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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4:03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김서영 (14기 자원활동가)

 

 * 본 후기는 주제별로 나왔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맨 뒤에 제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 자유 토론 (각 20분): 혐오발언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일베·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야 하는가?

2부 형식 토론 (40분): 아이유 ‘Zeze’ 음원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가?

3부 마무리 발언 (20분):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인격권의 핵심을 이룰 뿐 아니라 정치적 담론 형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일반적으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올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신조어들로부터 불거진 혐오발언의 정의규명부터 아이유의 노래 ‘Zeze’에 대한 해석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보장 범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14기 자원활동가들도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주제 1] 혐오발언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먼저 혐오발언(hate speech)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각각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속성을 갖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오발언의 예시로는 ‘김치녀’, ‘맘충’, ‘홍어’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는 위와 같은 혐오발언을 막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혐오발언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법제원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죄목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에, ‘김치녀’와 ‘홍어’처럼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혐오발언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혐오발언도 형사처벌 가능케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혐오발언의 형사처벌에 찬성하는 활동가들은 혐오발언이 공동체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혐오발언은 한 개인의 좋고 싫음의 표현을 넘어선,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을 선동하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혐오발언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추세를 보아,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혐오발언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혐오발언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 그 수가 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86년 공공질서법’에 따라 피부색과 인종, 국적, 출신국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2006년 인종·종교혐오금지법’에 따라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발언을, ‘2008년 형사사법 및 이민법’에 따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각각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또한 형법 제130조1항으로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또한 특정 집단 및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혐오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해 혐오발언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혐오발언의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형사처벌이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경험과 지형을 고려하면,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법체계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국가권력이 악용한 사례가 이미 여럿 있는데, 특정 집단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발언까지 형법 항목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혐오발언이 일상이 된 현 사회분위기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지만, 혐오발언을 규제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입법이 몇 차례 좌절되었지만, 뉴질랜드(1993년), 아일랜드(2004년), 프랑스(2008년), 스웨덴(2009)을 따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발언을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제 2] 일베·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야 하는가?

 혐오발언과 이의 범죄화에 대한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및 메갈리아에 대한 논의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혐오발언이 만연한 일베 사이트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이슈를 소개하자면, 일베는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로 1분당 동시 접속자 수가 대략 1만7000~2만명, 모바일 기준 한 달 순방문자수만 약 173만명으로 전체 커뮤니티 사이트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여성과 특정 지역 및 종교를 폄훼하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옵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베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활동가는 일베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하기보다 ‘무임승차 논리’와 같이 일베를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논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활동가도 무임승차 논리의 타당성 자체가 일베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무임승차 논리 자체는 꽤 타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베 유저들이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선을 자주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활동가 또한 일베의 정치적 성향과 논리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혐오발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은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일베 사이트를 폐지할 수 있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이르자 입장이 둘로 갈렸습니다. 먼저, 사이트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현 법체계에 특정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논의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일베에 올라오는 많은 게시물들은 형사상과 민사상 범죄요건에 성립되지만, 일베 사이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고정적 주체나 조직이 아닌 열린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폐지하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어 도메인이 폐지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해 사이트인 소라넷이 도메인을 이동하며 계속 운영되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껏 해왔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폐지해야 하는가, 즉 당위성에 대한 논의에는 여러 입장이 있었습니다. 한 활동가는 혐오가 공기보다 당연한 일베 같은 과격한 사이트는 폐지되었으면 좋겠으나, 근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췄고, 다른 활동가들은 특정 게시물에 대한 사과나 삭제조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이트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폐지하기 이전에 형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혐오발언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과격한 발언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몇 차례 삭제된 메갈리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일베나 김치녀 페이스북 페이지는 멀쩡히 운영되는데 메갈리아만 삭제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메갈리아와 일베가 본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이 혐오인지, 그 과격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메갈리아와 일베를 같은 층위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첫 질문인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이 혐오인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먼저 각각 ‘김치녀’와 ‘삼일한’에 대한 대응어로 탄생한 ‘김치남’과 ‘숨쉴한’ 등의 용어를 남성에 대한 혐오로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용어들의 탄생 및 사용 목적이 어떠하든 그 안에 담긴 혐오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남성 혐오’가 아니라 ‘여성 혐오에 대한 혐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즉, 남성을 혐오하기 위해 과격한 표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성별을 막론하고 익숙하고 만연했던 여성 혐오적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 낯설게 하여 그 문제성을 지적하기 위해 미러링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갈리아의 과격한 표현이 혐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 과격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활동가들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마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고, 다른 활동가들은 미러링은 혐오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격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인드립이 난무하고 뚜렷한 정치성향을 띄는 일베와 메갈리아는 탄생배경과 활동 목적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층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나왔던 의견을 일일히 옮겨적을 수 없을만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첫 질문인 ‘메갈리아의 과격한 표현이 혐오인지’에서 벌어진 간극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측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간극이 혐오발언의 본질 및 정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십년전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한국은 성차별이 만연한,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곳입니다. 한국의 여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불평등 뿐만이 아닙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조심하지 못한’ 피해자 여성을 질책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은 수적으로는 인구의 반을 차지할지 몰라도,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의 아래에 놓여 있는 소수이며 약자입니다.

 메갈리아의 거친 표현이 혐오인지, 다음으로 메갈리아와 일베가 다른지에 대해 논하려면 위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좋고 싫음의 표현과 달리 혐오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그를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의 사회적 발언력이 약할수록 그 위험이 더욱 크며, 자칫하면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차별적 행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발언만을 혐오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일베와 메갈리아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혐오발언의 정의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가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제 3] 아이유 ‘Zeze’ 음원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유의 노래 ‘Zeze’에 대한 형식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찬반은 개인적 입장과 상관없이 사다리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이슈 소개를 하자면, 아이유의 네 번째 미니앨범 ‘챗셔(CHAT-SHIRE)’에 수록된,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주인공인 다섯 살 꼬마 ‘제제’를 모티브로 한 노래 ‘Zeze’의 가사에 대하여 학대를 받고 자란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인지, 창작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원작을 왜곡한 것인지, 원작 재해석에 대한 문제를 넘어 소아성애ㆍ롤리타신드롬을 자극하는지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한국어판을 펴낸 동녘 출판사는 아이유가 원작 속 캐릭터 ‘제제’를 잘못 해석했으며 다섯살 제제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유감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으나, 2차 창작물에 대한 해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유 또한 “맹세코 다섯 살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로 가사를 쓰지 않았”지만 가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허지웅, 진중권, 소재원, 윤종신 등 문화 인사들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명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11월 9일 기준, 다음 아고라에서는 ‘Zeze’ 음원 폐기와 보전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각각 3만2천여 명과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Zeze’의 가사가 소아성애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 컨텐츠 자체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었어야 하지만, 시간상 가사 한 줄 한 줄을 분석할 수 없어 소아성애적 표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넌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어서 나무에 올라와. 여기서 제일 어린잎을 가져가. 하나뿐인 꽃을 꺾어가”, “발그레해진 저 두 뺨을 봐”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은유로 흔히 쓰이는 표현과 함께, 제제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질을 “섹시하다”고 느꼈고 “제제를 질투하는 모습에서 밍기뉴가 여자로” 느껴졌다는 아이유의 인터뷰, 그리고 핀업걸을 연상시키는 제제 일러스트를 한데 묶어 생각해보면 명백히소아성애적 은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Zeze’의 소아성애적 표현이 일차적으로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아들에게 폭력적이며, 이차적으로 사회의 성도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아도, 가사에 담긴 소아성애적 은유 자체로 충분히 음란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반대 측은 창작물 속 제제는 원작 속 제제와 다르게 다뤄져야 하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이유의 노래는 어디까지나 원작 속 제제에 대한 아이유의 해석을 바탕으로한 2차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아이유의 노래 ‘Zeze’에서의 제제가 원작 속 가난함과 가족들의 폭력 및 몰이해에 상처 받고 사랑에 굶주린 다섯 살 아이이든, 아이유의 이차적 창작물 속 가상의 인물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유의 ‘Zeze’가 주체적인 입장과 목소리를 가지기 힘든 소아에게 성적 은유를 부여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아는 대리인 없이는 법정에도 서지 못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소아성애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은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비슷한 컨셉을 차용한 수많은 아이돌들의 노래와 아이유의 ‘Zeze’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현아가 자기 자신에게 롤리타적 컨셉을 입히는 것과, 성인 아이유가 소아인 제제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이더라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인 아이돌 가수들과 다섯 살짜리 아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말입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로 돌아가, 13세 미만의 경우, 주체적인 입장과 목소리를 가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롤리타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만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와 아이유의 ‘Zeze’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나보코프의 ‘롤리타’는 세계적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 받은 문학 작품이지만, 아이유의 ‘Zeze’는 소아성애적 컨셉을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소비만 한, 예술성 없이 음란성만 있는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도679판결을 근거로 들며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롤리타’와 ‘Zeze’ 둘 다 소아성애를 다루는 창작물이지만, ‘롤리타’는 소아성애가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재이며, 작품 자체의 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반면, ‘Zeze’는 소아성애를 소재로 상업적으로 소비하기만 하기에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선 ‘Zeze’가 예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컨텐츠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어 아쉽게도 예술성과 음란성과 관련된 논의는 여기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Zeze’ 음원 판매 중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많은 의견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음원 판매 중지를 하는데 있어서 국가권력 혹은 기타 독점적 권력에 의해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음원 불매 운동, 민사 소송,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음원 폐기 서명운동 등에 의해 소속사 및 아이유 측에서 자체 판매 중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마치며]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토론 후에 후기를 쓰면서 생각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각들도 많이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월례회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는 아마 논란이 되는 문제마다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다만, 표현은 사회적 행위이며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는 점은 항상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를 비롯한 표현의 주체가 자신의 표현에 폭력이 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인지한 채 보다 성숙한 비판을 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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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다…(중략)… 개발우선론에 편들든 또는 환경보전론에 귀 기울이든,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우리를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애틀 주장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 환경오염으로 성난 지구, 오늘의 우리들과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이기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결정 중 이영모 재판관의 반대의견)

2018년 한 해는 참 많이 덥고 또 많이 추웠습니다. 1973년 기상관측망이 설치된 이후 가장 추웠던 연초, 이례적으로 짧았던 장마 기간을 거쳐 관측 사상 최초로 영상 40도를 넘는 한여름을 지나왔습니다. 개발과 자본의 효율 앞에 황폐해진 지구가 정말 성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섰던 한 해,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님들은 환경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제조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였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공개모집하고 개선을 촉구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의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론 활동 이외에도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송 이외에 환경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한 피해구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한 (저를 비롯한 ^^)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환경법률 스터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법률 일반에 대한 판례 연구와 함께 실제 소송을 진행하셨던 선배변호사님들의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환경보건위원회는 녹색법률센터 등 환경 관련 다른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보다 활발히 하려 합니다. 새로이 위원회 활동 분야로 추가되었던 ‘보건’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실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참석을 망설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올해 첫 모임(1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담하고 정겨운 환경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 모두 초대합니다! [가입문의: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서희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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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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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2 입니다.

 

국제연대위는 2018년 초부터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에는 무려 이틀간에 걸친 대규모 보고대회,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를 준비하고 참여했고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9월에는 이 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국제연대위 소식을 통해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드디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협약 내용에 대한 한국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민변 국제연대위의 간사이신 장보람 변호사님과, 연대위 위원인 이탁건 변호사님, 그리고 새롭게 민변에 가입하신 김지림 변호사님 등과 함께 12월 3일~4일 양일간 진행된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대위의 손영현 변호사님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소속으로 제네바에 가게 되어서, 현지에서 반가운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의는 크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인포멀 미팅(Informal meeting)과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부의 심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은 인포멀 미팅, 즉 한국 NGO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사무국에는 한국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총 35분 주어져 7명의 활동가가 5분씩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무국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눠 한국 맥락에서의 차별 전반을 포함하여 ‘다문화’의 스티그마, 이주노동자와 인종차별, 이주여성과 인종차별, 이주아동과 인종차별, 난민과 인종차별, 그리고 통역 등 난민 및 이주민의 사법접근권 관련 실제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장보람 변호사님은 이주여성의 상황, 김지림 변호사님은 난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탁건 변호사님이 난민신청자가 실제로 통역의 문제로 큰 불이익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주민의 사법접근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들은 시민사회 사무국이 제출했던 무려 9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내용과 사무국의 발표를 듣고 한국 상황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포멀 미팅 후 잠시 후에는 런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런치 브리핑은, 모든 위원이 참석해 CERD 의장의 주재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공식 일정인 인포멀 미팅과는 달리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모든 위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알찬 구성으로 위원들의 흥미를 끌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고, 전후로 한국 심의가 계속되어 많은 위원들의 참석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한국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CERD의 한국 심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먼저 한국 상황과 국가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정부 대표단에게 눈빛 공격을 보내며 정부가 어떤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빠뜨리고 전달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차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이상으로 쏟아져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도 있고,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은 48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시민사회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일정 전에 제네바에서 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희의 보고서를 다 읽은 것 같지도 않아서 살짝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영부영 넘어가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송곳같이 질문하고,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심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 담당관 게이 맥두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6년 전) 한국의 심의 후, 한국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민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이기 대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분리 –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 바로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갔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서 한 달 이상 지나 2019년이 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국제연대위는 정말 알차고 즐거운(!) 국제인권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요. 국제인권 매커니즘의 활용을 통한 국내 인권옹호 활성화 방안의 모색, 사례 연구, CERD 심의 참여 후기 등이 공유되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안 되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최종견해의 발표 이후 사무국은 빠르게 권고를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나온 CERD 권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는 CERD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이행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로 예정된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보고서와 CERD의 최종 견해 내용,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등 알찬 내용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론회 일정과 내용이 확정되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변과 국제연대위원회의 국제조약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바로 올해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 CERD의 한국 심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먼저 한국 상황과 국가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정부 대표단에게 눈빛 공격을 보내며 정부가 어떤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빠뜨리고 전달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차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이상으로 쏟아져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도 있고,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은 48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시민사회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일정 전에 제네바에서 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희의 보고서를 다 읽은 것 같지도 않아서 살짝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영부영 넘어가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송곳같이 질문하고,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심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 담당관 게이 맥두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6년 전) 한국의 심의 후, 한국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민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이기 대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분리 –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 바로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갔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서 한 달 이상 지나 2019년이 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국제연대위는 정말 알차고 즐거운(!) 국제인권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요. 국제인권 매커니즘의 활용을 통한 국내 인권옹호 활성화 방안의 모색, 사례 연구, CERD 심의 참여 후기 등이 공유되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안 되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최종견해의 발표 이후 사무국은 빠르게 권고를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나온 CERD 권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는 CERD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이행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로 예정된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보고서와 CERD의 최종 견해 내용,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등 알찬 내용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론회 일정과 내용이 확정되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변과 국제연대위원회의 국제조약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바로 올해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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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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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이 승 현 (山君 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2018. 2. 5.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처음으로 변호사로 등록을 한 신출내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인연이 닿아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입회를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는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새내기 변호사로 좌충우돌·아등바등 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선비사(士)를 쓰는 변호사(辯護士)는 상인(商人)이 아닌 선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인간이기에 적어도 최소한의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것이기에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결국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평생을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한 생각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면, 열심히 생업(生業)에 집중하며 살다가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멋진 동지(同志)들과 공익적인 활동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이렇게 가입한 이상 부족하나마, 앞서 선배님들께서 굳건하게 다져내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란 트랙 위에서 선배님들의 등을 열심히 쫓아가 바통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

 

이제 불과 반 년 정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새내기 변호사로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보낸 시간을 몇 개 꺼내 보려고 합니다.

 

① 2018. 6. 28. 현재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계신 송동호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송동호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선배님으로 익히 알고 지냈는데, 그것이 연이 되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변 같은 단체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해. 자기 체질에 맞아야 해. 승현이 너한테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니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해봐. 분명 나쁘지 않을 거야.”

 

② 2018. 7. 3.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속한 변호사들의 번개모임이 있었습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새로 가입하게 된 신입회원인 김병필 변호사와 저를 환영하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지나친 환대(?)를 받아 만취하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현웅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승현아! 일단 민변에 들어왔으면, 민변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해봐. (여기서 농담조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암것도 없이 나처럼 되는 겨. 그냥 그런 겨. 하하!”

 

③ 2018. 7. 14.부터 15.까지 변산 휴리조트에서 ‘민변 대전충청지부’ 제22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정기총회에 참여했는데, 정기총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싶었습니다. 먼저 사업 및 활동을 보고하고 결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변 대전충청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다 근처 공기가 좋아서였을까요? 사람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날 왠지 모르게 술이 더 맛있어서 만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전에 기분전환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한 번 올려봅니다.

 

④ 2018. 9. 17.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2018년 지부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의 사업보고와 각 지부(경남,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청, 부산, 울산, 인천, 전주전북 – 가나다 순-)의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가 중심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부마다 상황에 맞게 특색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했을 때 직접 전화를 주셨던 김호철 회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희 간사와 친해져 가끔 광주재판을 갈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지금은 형·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⑤ 2018. 10. 20. 서울에서 개최된 ‘사법적폐청산 제3차 범국민대회’에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는 총 5명(남현우 변호사, 문현웅 변호사, 김우찬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임태영 간사)이 함께 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대회는 무르익어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 되어 갔고, 해가 완전히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 어두워질 때가 되어서야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김호철 회장님께서는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추어탕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목청을 울린 탓인지, 아니면 그때 그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추어탕이 너무 맛있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추어탕집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는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하였고, 그 늦은 시간에 ‘민변 대전충청지부’ 지부장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출출할테니 간단하게 요기나 하고 가자 했으나, 4명이 소주 9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승현아! 너는 신혼이니까 얼른 들어가라. 우리는 조금만 더 마시고 갈테니까. 얼른 가. 제수씨 기다린다. (혼잣말로, ‘그런데 이미 많이 늦은 거 같습니다’).”

 

 

3. 글을 마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할 때 썼던 입회원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적었더군요.

 

“사실 저는 민변이 어떠한 성격의 단체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다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에게 감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깜냥이 부족하여 혹은 주어진 상황을 핑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한다면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2019년에도 ‘민변 대전충청지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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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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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2019. 2. 22.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19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디정위 특별강연! / 2019. 1. 24.(목)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위 기술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을 김병필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김병필 교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강의 덕분인지 민변 대회의실은 수십 명의 열혈 회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 민변 대회의실이 가득 찰만큼 많은 회원 분들이 강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위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권리 실현은 다양한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 한 해에도 민변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병필 교수님과 함께 단체사진 한 컷!

 

 

2. 정보기관의 개혁을 촉구하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최근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주무 위원회로서 국정원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불허 헌법소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사찰, 정권 취향에 맞는 표적 수사, 정치개입 등을 자행해온 국정원의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누구도 방청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 2 제1항이 정보위원회 회의를 전면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방청을 거부당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을 대리하여 2019. 12. 4.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제54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조지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 등 다수의 국정원 개혁 입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수년 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추진을 위해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들은 국정원감시네크 구성원들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19. 2. 12. 국회 정상화 및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신입회원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강연을 기획하고, 디지털시대 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한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 기회가 있으니, 정보 인권에 관심있으신 회원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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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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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 류리 (변시 4회, 광주전남지부)

∙ 2018. 10. 21. 퀴어문화축제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스가 설치된다는 말을 듣고 아는 변호사님 한 명은 있겠지 하며 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민변 회원들은 ‘인권감시단’이라는 조끼를 입고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당시 민변에 가입하지 않았었지만 ‘혹시 모르니 너도 입어라’라는 말을 듣고 냉큼 조끼를 받아 입고 민변 부스를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퍼레이드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축제의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자집단의 구성원들은 불편함과 차별(을 넘어서는 혐오)을 참다못해 맞서기 위해 광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은 나 자신을 위해,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기 위해 광장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광장에 나옴으로 인해 앞으로 불편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나온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 11. 8. 11월 월례회, 민변 소개마당&변론경험 나누기

민변 회원이 되기 전 민변 소개마당과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매년 새로 등록한 신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어쩐지 저는 신입변호사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종종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화들까지도 선배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광주전남지부는 민변소개마당&변론경험 나누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지만 다른 활동들로 광주전남지역의 변호사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 12. 14. 임시총회 &송년회

저의 2018년도 목표 중 하나는 민변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민변활동을 매우 고귀한 그 무엇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좀 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쌓고 법적 지식이 많아지면 가입하리라는 핑계를 대며 가입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2018년의 끝자락에서 무려 임시총회를 통하여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하게 되었고, 가입과 동시에 송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송년회 즈음인 2018. 11. 29.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서 감사패를 전달해주시고자 송년회를 찾아주시어 조금 더 즐겁고 뜻깊은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2019. 1. 30. 정기총회

광주전남지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정기총회였습니다. 광주전남지부의 특징은 회원 변호사님들이 광주지방변호사회 내부적으로도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다양한 주제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함께 충분히 논의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수행하였던 민변활동을 되짚어보며, 회원 변호사님들이 본인의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꾸준하게 민변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귀한 것임을 깨닫고 뒷풀이 자리에서는 소맥을 진탕 마시며 하하호호 즐겼습니다.

 

∙ 2019년 20세를 맞이한 광주전남지부

올해로 광주전남지부는 탄생 20주년이 됩니다. 광주전남지부에서는 20주년을 더욱 알차게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버팀목으로 앞으로의 20년 또한 즐겁고 멋진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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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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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후기

조덕상 변호사

 

아인이, 시우에게 보내는 오사카 여행 편지

 

  편지에는 아빠가 처음으로 아인이와 둘이서 일본 오사카를 여행했던 2019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단다. 아인이와 함께 있었기에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더 기억에 남고 뜻깊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해. 여행의 여운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그 느낌을 생생히 기록해두고, 나중에 그때를 추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번에 아쉽게도 같이 가지 못한 시우도 재미있게 읽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빠는 원래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2009년에 엄마와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거의 10년간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었지. 작년 12월에 우연히 회사에서 도쿄에 보내줘서 갔다 왔는데 그 때 늦바람이 들었는지도 몰라.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민변에서 제1회 인권기행으로 오사카를 갈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관심 없이 지나갔겠지만 이번에는 꼭 가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와 아인이, 시우와 모두 함께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개학이라 출근을 해야 했고 아빠 혼자서 아인이와 시우를 모두 데리고 다니는 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아인이만 데리고 가기로 했단다. 아인이가 흔쾌히 승낙해주어 정말 고마웠어.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설렜던 건 참 오랜만이었지.

 

  발하기 전에 오사카 일기예보를 알아봤는데 처음에 여행기간 내내 비가 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단다. 여행 중에 아인이를 싣고 다닐 유모차를 깜박하는 바람에 잠깐 막막하기도 했고, 오사카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아인이가 귀가 아프다며 울먹일 때는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 우여곡절 끝에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자 아인이 귀도 금방 나았고, 날씨 걱정은 말라는 듯 화창한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또 다행히 호텔에서 유모차를 빌려줘서 여행 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고, 여행 중에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날씨도 참 따뜻했고.

  사이 공항에서 우리는 코리아NGO센터의 김현태 선생님과 몽당연필의 김명준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여행을 시작했어. 두 분 모두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특히 조선학교 학생들이 겪는 차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오사카에서 첫 점심을 아인이가 열심히 먹고 있던 중에 코리아NGO센터의 김광민 선생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고 코리아NGO센터에서 활동하게 됐는지를 찬찬히 들려주셨단다. 어린 시절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선생님은 부모님을 무척 원망하며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해. 오래전부터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비슷하게 겪은 아픔이었지. 그때를 떠올리다 선생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가슴이 먹먹해졌지.

 

  인이가 아빠와 점심을 먹었던 곳은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츠루하시’라는 동네란다. 식당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미유키모리 소학교’가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방과 후에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모인 ‘민족학급’을 찾았어. 일본 아이들과 재일조선인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학교에서 재일조선인 학생들끼리 한국어와 한글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안타깝게도,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아인이가 곤히 잠들었단다. 10명 남짓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홍우공 선생님과 일본어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아빠가 일본어를 몰라서 처음에 너무 답답했어. 나중에 김현태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조금 알려주셨는데 학생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들은 소감들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거기서 느꼈던 점들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하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한 남자아이가 너무 자주 손을 들다가 선생님께 가끔 퇴짜를 맞는 풍경이 재밌기도, 딱하기도 하더구나.

  러다 홍 선생님이 한자 이름을 몇 개 적더니 학생들에게 각자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냐고 물었지. 정답은 다들 의외였단다. 누군가 일본식 또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그 나라 국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였지. 그 중에는 홍 선생님의 할머니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분의 이름도 있었어. 이름에는 그 사람의 국적만이 아닌,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식 이름을 일본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한국식 이름을 쓰는 것을 알면 많은 일본인들은 조선인이라면서 놀리고 괴롭히고 차별했으니까 말이야. 앞으로 용기를 갖고 한국식 이름을 당당히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홍 선생님은 왜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가. 그런 세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꿔보자고 이야기하셨단다.

 

  후 유네스코 헌장을 같이 읽었어.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가 인류 역사에서 커다란 전쟁을 일으켰으니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헌장의 메시지가 조선학교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쓰는 문제에 자연스레 녹아들었단다. 이후 홍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에게 적은 일본어 편지를 보았는데, 일본어는 모르지만 한자를 더듬거리며 읽다가 아빠는 왈칵 눈물이 났단다. 아들의 이름 3글자에 증조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억지로 창씨개명을 하면서도 본인의 성씨를 잊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 이후 아버지 대에서 원래의 성씨와 한국식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던 노력, 아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 식구들이 느꼈던 해방감과 기대 등등. 아빠로서는 감히 짐작하기도 힘든 숱한 이야기들을 조금 상상했다가, 잠든 아인이를 보자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어. 아빠와 너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름, 글씨, 말을 쓰기 위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든 아인이를 안고 아빠는 작은 카페에서 코리아NGO센터 활동가분들을 만날 수 있었단다. 4-5년 전에 극성을 부렸던 재특회 같은 일본인들이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쏟아내는 동영상을 보았어. 그때 아인이가 자고 있었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근거 없는 혐오를 양산해내는 것일까. 저런 혐오를 몸으로 겪어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인이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아빠에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막막한 기분이야. 그나마 다행히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저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카운터스’ 라고 해서 혐오 표현을 하는 자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단다. 그런데 카운터스 중에서는 자랑스러운 일본의 시민들이 저렇게 못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선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일조선인들이 겪는 각종 차별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자각과 반성은 얼마나 있을까. 깊게 알면 알수록 힘 빠지고 슬픈 일이야.

 

  은 생각을 하면서 호텔로 돌아와 첫날 일정을 무사히 마쳤단다. 아인이가 곤히 낮잠을 잘 자고 저녁에 일어나줘서 아빠는 늦은 밤에 너를 유모차에 싣고 오사카의 도톤보리를 걸었어. 한국에서 놀러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조선학교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나서 묘한 기분이 들었단다. 너무 늦어서 관람차와 작은 배를 타지 못하고 돌아온 건 참 아쉬웠지.

 

   둘째 날에는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찾아갔단다. 전날 갔던 곳이 일본 공립학교 안의 작은 교실이었다면, 이 학교는 한국어와 한글로 교육을 받고 싶은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고등학교였어. 학교에 들어서니 교실에는 북한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걸려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만든 게시물과 그림에는 마치 북한학교에 온 것 같은 선전문구와 표현이 가득했지. 겉으로만 보면 이 학교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일본 정부가 다른 고급학교에는 교육지원금을 대주면서, 조선학교에는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지. 하지만 해방 이후에 남한 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을 버리다시피 했고, 북한 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을 계속 도왔어. 그리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이 스스로 우리 말과 글, 풍습을 지켜내려고 지금까지 싸워왔지. 이런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서 그들을 북한에 종속된 사람들이라며 차별하고 괴롭히는 일본인들에게 아빠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단다.

  교 선생님들의 간단한 안내를 받고 우리는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러 들어갔어. 아인이와 함께 들어갔더니 많은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계속 아인이에게 관심을 보였지?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집중을 방해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어. 수업 참관이 끝난 후 점심 도시락을 먹고 나서는 성악반 학생들이 ‘아침이슬’ 과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을 불러주었고, 합주반 학생들이 ‘군밤 타령’과 같은 민요를 멋지게 연주해주었어. 아인이도 끝까지 잘 듣고는 즐겁게 화답했지. 공연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언니들에게 아인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자 언니들이 우리말로 ‘귀엽다’라며 까르르 웃던 모습도,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언니와는 하이파이브를 했던 장면도 아빠 기억에 선하단다. 이후 여행하는 동안 아인이는 고급학교 언니들이 많이 보고 싶다고 했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인이가 조아인, 조시우 이름을 적고 아빠는 그 위에 ‘즐겁고 치열하게 도우며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응원할게요’ 라고 썼지. 남한 학교와는 사뭇 다른 배움에 대한 열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 이곳 학생들이 남한, 북한, 일본 세 국가의 다양한 모습을 배우면서 따뜻한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해주길 바랐어.

 

  은 공연이 끝나고 아인이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동안 아빠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어머니 2분의 이야기를 들었어. 이 두 어머니는 우리가 여행을 오기 며칠 전에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다른 외국인 학교와 조선학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를 냈는데, 이 권고를 받기 위해 제네바까지 찾아가 싸웠던 분들이라고 했지. 그 전에 UN에서 여러 번 일본 정부에 권고를 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어. 그나마 이번에 나온 권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차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고치라는 내용으로 나왔다고 하네. UN에 호소하고, 일본 시민들에게 조선학교 차별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어른과 학생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학교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비싼 수업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은 우리들이 남한 사회에 조선학교의 실정을 널리 알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어.

  교를 나와서는 잠든 아인이를 유모차에 눕혀주고, 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법정에서 싸웠던 변호사님들을 만났단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을 끊고 오사카 지방정부마저 지원을 중단하자 양심 있는 오사카의 변호사들은 재일조선인들 편에 서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다. 1심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승소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2심 법원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지금 최고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차별하려고 궁색한 핑계를 댔고 변호사들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2심 법원은 조선학교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단다. 조선학교가 북한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학생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학생들의 교육권을 왜 침해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아빠와 동료들이 열심히 지적했어. 과연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 일본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서 읽어 보고 마지막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단다.

 

 

  째 날의 공식 일정도 아인이 입장에서는 무척 지루했을 텐데, 다행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 아빠는 아인이와 오락실에 가서 재밌게 놀았단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는 열심히 뛰어가 헵파이브 관람차를 타고 오사카의 야경을 볼 수 있었지. 가는 길에 표를 잃어버렸다가 지하철 역무원에게 사정해서 관람차 마감 시간에 겨우 도착했던 일도 생각나네.

 

  셋째 날 오전에는 ‘사랑방’이라는 재일조선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개호시설을 찾았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우리말과 글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작지만 그만큼 더 따스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단다. 정귀미 선생님과 3분의 할머니가 녹차와 딸기를 대접해주셨는데 아인이가 딸기 한 접시를 다 먹었더니 나중에 남은 딸기를 챙겨주셨어. 정 선생님이 재일조선인을 위한 야간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사랑방의 역사를 차분히 들려주셨고, 마침 같이 계셨던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중국인 학생들을 부당하게 체포한 일본 경찰을 찾아가 항의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단다. 할머니들과 헤어질 때 아인이가 한 분씩 안아드렸던 장면이 생생하네.

 

  후에는 죠호꾸 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의 예술발표회를 들으러 아사히구 구민홀에 갔었지. 59년 동안이나 이어진 공연이라니 정말 기대가 많이 됐단다. 2부 15개 꼭지였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에 많이 남았어. 아인이 또래 친구들의 합창이나 동화 공연도 재미있었고, 언니오빠들의 악기연주와 농악무 공연도 멋있었지. 1부가 끝날 무렵 아인이가 지루하다며 힘들어해서 나가려다가, 길원옥 할머니가 오셨다고 해서 아인이에게 기다려달라고 했지?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신 김복동 할머니와 이번에 찾아오신 길원옥 할머니는 오래 전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끔찍한 피해를 입고서, 일본 정부와 계속 싸웠던 분들이야. 두 분은 오래 전부터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시고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에 큰 힘을 보태 주셨지.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영상과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나와 장학금을 전달하시고 ‘두만강’을 조용히 부르셨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인이와 근처 개천을 조금 산책하느라 2부 공연은 조금 놓쳤어. 다시 들어왔더니 태권도 공연이 있었는데 아인이도 좋아했던 콩순이 태권노래가 나오길래 참 신기했단다. 마지막에 합창단이 ‘언제 어디서나’ 라는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얼마 듣다가 아빠는 또 울고 말았어. 차별과 편견에 고통스럽지만 굳건하게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가사를 카메라에 담아 두었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재일조선인들은 물자를 일본인들과 함께 나누었고, 조선학교 학생들은 무서워하는 어린 후배들을 선생님들보다 먼저 보듬어주었다는데 그 사연이 노래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 작년 민변 송년회 때 공연을 준비하면서 ‘하나’라는 노래를 연습했었는데 조선학교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을 때였는데도 그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 느껴져서 목이 메었던 기억이 나더구나. 나중에는 ‘우리를 보시라’,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란다’ 라는 노래도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참 좋더라. 공연이 끝나고 도톤보리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분들과 만난 소중한 자리였지. 조금 더 있고 싶었지만 일찍 나와 아인이와 약속한 배를 타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쳐버렸지 뭐니. 대신 작은 관람차를 타고서 마지막 밤을 아쉽지만 행복하게 보냈단다.

 

 

  지막 날 오전에는 미유키모리 신사를 찾았어. 5세기에 인덕천황이 잠깐 쉬어갔던 곳에 지어진 신사라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자주 봤던 코리아타운이 있었지? 오래전부터 한반도와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이 이런 작은 신사와 코리아타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 그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코리아타운을 둘러보면서는 1900년부터 다양한 이유로 경상도, 제주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단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문제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남북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커다란 숙제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지.

  지막으로 찾았던 작은 절은 통국사였어. 이 절은 재일조선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곳이래. 통국사라는 이름에는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단다. 우리 같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통일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지.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니까. 아인이는 절 한 켠에 있었던, 낙서가 심했던 돌기둥 2개를 기억하니? 예전에 동과 서로 갈라져 다투었다가 지금은 통일된 독일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었어. 그리고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의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비석도 있었지? 아직도 그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어. 아인이가 직접 추모비에 향을 올리는 것을 끝으로 빠듯했지만 풍부한 생각거리를 던져준 여행이 끝났단다.

  인아, 고마워. 시우야, 미안해. 아빠가 이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 것도, 이 여행의 매 순간이 더 감동스럽고 기억에 남게 된 것도, 너희들 덕분이란다. 비록 아인이가 아직은 많이 어려 조선학교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번 여행에서 우리랑 생김새와 말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놀리고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면, 그리고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조선인 여러분의 따뜻함을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 공중파 채널에서 조선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단다(2019. 3. 5. KBS1 시사기획 창 ‘조선학교’). 김복동 할머니가 유언처럼 조선학교 이야기를 남기고 가신 후 조금씩 조선학교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야. 앞으로 아빠도 조선학교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보려고 해. 일단은 책을 읽고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이 더 자라서 기회가 오면 다시 너희들과 함께 조선학교 학생들을 만나러 가보고 싶구나. 부디 그 무렵에는 오랜 조선학교의 투쟁사가 그랬듯이 모든 조선학교가 무상화라는 열매를 맺고 있기를 같이 기도하자.

– 사랑하는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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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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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1. 들어가며

최근 2019. 2. 14.자에 대법원에서 기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조금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

대법원은 213. 12. 18. 선고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사후적 통상임금 청구에 대하여 경영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신의칙에 반하여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의미하는 경영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및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선고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에 대하여 신의칙법리를 도입한 것은 2013년 위 항목에서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였다. 강행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신의칙의 법리가 도입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면이 있었으나, 기업측면에서 과도한 재정정 부담을 사후적으로 가지게 되어 기업도산의 위험이 초래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회정책적 측면이 대법원 판사들의 논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업경영 측면에 우위를 두고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하위에 두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보니 하급심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노동자의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런데 이번 시영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측의 법정수당 청구를 조금더 확장하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신의칙에 의해 부정하려면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측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노력 없이 쉽사리 경영상의 위험성을 판사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영운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해당성에 따른 추가적인 법정수당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초래 상태를 입증한다면 법원도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줄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에도 “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적 문구가 암시하듯이,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찌되었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법리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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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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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청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사법행정개혁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련의 사법농단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TF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사법개혁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8. 12. 11. 김인회 교수(사법위 위원)님을 모시고 ‘사법개혁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뒤이은 2019. 1. 4. 에는 2018.12.경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행정처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민변 전 회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긴급 집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서선영 위원님의 <사법행정 현황 및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고, 참가하신 사법위 위원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고민을 바탕으로 민변 사무처 산하 사법정책연구지원팀과 협업하여 2019. 2. 15. 민주사법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사법위만의 공은 아니나 이 자리를 빌어 관심가져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지난 2019. 1. 24.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의 중심 인물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변은 위 재판들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법농단TF는 대법원에 대하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 및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에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법위원회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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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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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영풍그룹 계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함께 국내 아연 생산의 쌍벽을 이루는 곳이다. 철제품 부식방지 도금용으로 주로 쓰이는 아연은 한국에서 자급 가능한 몇 안 되는 비철금속이라고 한다.
석포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다가설수록 미세먼지를 머금은 안개가 짙어졌고 인적은 드물었다. 석포 초입의 휴게소에서 내려다 본 낙동강은 차고 맑아보였으나 아래쪽에는 무시무시한 게 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길 따라 조금 더 내려가니 석포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그들은, 아직 큰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쭉, 아니 자식들을 먹일 동안이라도 모른 체 해달라고 하는 듯 했다. 허나 그곳엔 진짜 무시무시한 게 살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것은 희뿌연 무언가를 쉼 없이 뱉어내고 있었다. 희뿌연 무언가를 온전히 받아낸 산은 시뻘건 맨살을 내놓고 있었다. 맨살을 드러낸 산을 감싼 낙동강은 휴게소에서 본 그 낙동강이 아니었다. 48년이나 아팠던 낙동강은 더운 숨을 내쉬면서 왜 이제야 왔냐고 우리를 나무라는 듯했다.

「김무락 변호사(대구지부 사무차장)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조사 후기」

2018. 11. 11. 제3차 낙동강 기행 중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조사 모습

영풍 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인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상류에 자리하고 있어 석포제련소가 야기하는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낙동강을 따라 영남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 대구지부에서는 법률대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김무락, 박경찬, 백수범, 성상희, 이유정, 정재형, 최지연 변호사)

1970년 영풍이 봉화군 석포면에 제련소를 준공, 가동하여 온 이래 50년 가까이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의 문제는 석포면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석포면 인근 주민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6월에 와서야 시민들이 석포제련소부지 내 토양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였고, 2015. 3. 토양정밀조사결과 석포제련소 부지 내 6만여 ㎡의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최대 414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봉화군이 1,2공장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주식회사 영풍(이하 ㈜ 영풍)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봉화군에 토양정화기간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봉화군이 거부하자 2017. 5. ㈜영풍은 봉화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1, 2심은 ㈜영풍이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2018년 2월 시민들이 ㈜영풍의 폐수 70만톤 무단방류 사실을 신고하였고,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결과 7가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2018. 4. 5.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계속중이고, 2019. 4. 3. 법률대응단에서는 봉화주민 4명, 안동주민 2명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모집하여 보조참가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 대구지부 회원 19명이 연명에 동참하였습니다.

 

▷ 민변 대구지부 주최 토론회

2018. 11. 14. 민변 대구지부와 영풍 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식수원 오염 실태와 법률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백수범 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법률대응 방안을 차분히 설명하였고, 토론자로 참여한 최지연 변호사는 백수범 변호사의 법률대응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정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정재형 변호사(토론사회), 김무락 변호사(전체 사회), 오랜 기간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다뤄 온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이상식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대표, 신기선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8. 11. 30. KBS 추적60분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방영

2018. 12. 18.~19. 1박 2일간 봉화 승부리를 방문한 백수범, 김무락 변호사

 

 

2019. 3. 14.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 합동회의 및 대구민변과의 간담회

 

▷ 법률대응 진행상황

토지정화명령 건은 법률검토를 거쳐 봉화군과 대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현 상황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추가 대응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공장 불법건축물의 합법화 과정, 2, 3공장 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하여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형사고발과 감사청구 등의 법률대응을 하기 위해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관련하여서는 우선 소수의 원고라도 모집하여 시범소송으로서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응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 1차 모금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인과 단체 합하여 101명이 참여했고 모금액은 2천여만원입니다. 모집된 성금은 원고들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각종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쌓여 다행히도 최근 여러 방면의 환경이 진전되어 가고 있으니 이 불씨를 잘 살려가면 머지 않아 문제해결의 적기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는 그동안 애써오신 영풍제련소 공대위와 봉화대책위 및 활동가 분들과 협력하여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아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지부의 활동에 전국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대구지부 근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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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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