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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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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3:1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감사원은 마사회의 키즈카페 강행의 반공익성 철저히 감사해야
용산구‧서울시 등에 신고해 키즈카페 공사의 위법성 조사 요청할 것
용산주민들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6일·노숙농성 701일 


마사회의 몰염치한 전횡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에 아동‧청소년 시설을 버젓이 설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사회적‧반공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용산 구청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공사를 위한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 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며, 미래부가 12억 원의 지원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관련 공사를 용산 화사도박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만 해야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마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화상도박장 내 키즈카페 공사를 철회시키고, 동시에 바로 용산 등의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를 설치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2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아빠가 마음껏 도박에 빠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 수 있으며,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금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몰상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가 헤드라인 기사로 이 황당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28일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지원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지원 예산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마사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 허가를 불허한 용산 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프로그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쓰리디팩토리를 내세워 지난 1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목적으로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쓰리디팩토리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를 크게 비판‧보도했고, 국민들의 규탄 여론도 비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아주 집요하게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사용 트럭과 인부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드나들면서 키즈카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구청의 공사 허가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용산구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긴급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사회가 이렇게 몰염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명관 회장이 ‘친박’ 실세라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의 지시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사회적 여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사회를 상대로 감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규도 파괴하고, 범국민적 비판도 무시하고 도박 매출의 확대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2/23(수) 오늘로 용산 주민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701일이 되었습니다. 그 700여일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벌써 966일째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투쟁 4년째,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부디 올해 안에, 늦어도 투쟁 천일 째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농성장 안에 물병을 두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흔들림없이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국회의 비판도, 어떠한 공공기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반사회적 작태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최대한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전국적으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12/21 보도자료.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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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언제쯤에야 안전한 교육 환경· 평온한 주거환경 회복되나

“갈등 첨예한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폐쇄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추방 촉구

 

일시 장소 : 2017.6.10.(토)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70610_용산_화상경마도박장추방1500일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하고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500일이 되었습니다.(6월9일이 1500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1500일 넘게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부터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준비한 이번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집회에는 그동안의 운동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통령께 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편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합창을 부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참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대전월평동대책위, 김포 물류단지대책위 관계자 분들도 응원차 참석합니다.
 
새 정부는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길고도 힘겨운 투쟁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2.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3.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용산 대책위의 호소 편지
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경과 설명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내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0610_용산_화상경마도박장추방15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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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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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민들, 학교앞 도박장 반대운동 802일·노숙농성 537일째

 

현명관 마사회장이 스스로 공언한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사유 발생, 용산 도박장 폐쇄해야

7.12(일) 도박장 폐쇄 직접행동-2차 인간띠잇기

 

일시 및 장소 : 7.12(일) 12:30, 원효대교 북단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앞

 

1. 대다수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일방적․기습적으로 개장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고 추방하기 위한 용산 주민들의 단결된 투쟁이 지난 7월 10일로 800일째가 되었습니다.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와 갖은 횡포에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들은 헌신적이고 지혜롭게 싸워왔고, 또 국민들의 많은 응원과 연대가 있었기에 800일 동안 흔들림 없이 투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도박장은 안 된다”는 소박하고 상식적인 믿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용산 주민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2013년 4월에서야 당시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학교 앞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한, 용산 지역의 교사․학부모․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3.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허위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및 허가 시에 마사회의 건물임을 속이려고 다른 민간기업의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가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해 무려 35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4. 그리고 마사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에서 본장(실제 경마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5.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다른 민간기업의 ‘신축 후 매입’하는 건물용도 세탁 과정을 거쳤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거짓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2014년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 537일째(7월 12일 기준)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 결국 마사회는, 2014년 6월 28일(토)에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여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온갖 겁주기와 횡포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22명이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7.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사회는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 때문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고,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8. 마사회의 2014년 6월 28일 용산 화상도박장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 1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영향, 9점으로 갈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3개 층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달 간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단의 평가 점수는 중간 점수대에 머물렀고, 용산 주민들은 도저히 개장할 수 없는 수준의 평가를 하였고, 실제로 주거․교육환경의 악화를 체험하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평가와 여론을 받아들여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마땅했지만, 처음부터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도, 평가결과도 모두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던 지라, 임시개장을 넘어 정식으로 개장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9. 그러다, 마사회는 2015년 5월 31일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정식개장을 선포했고, 도박영업을 지금까지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에서 지적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에는 회신도 없이 개장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최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마사회 스스로가 밝힌 수십차례의 방침을 어기고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다량 발매하고,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용산 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과 사채 행위를 방치하고,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까지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 주민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마사회에 우호적인 기획기사까지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 참여연대․우리리서치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화상경마장이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있고, 국회에도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국회 농림수산위, 국가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잇따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들의 의지와 학교앞․주택가에서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2. 학교 앞․주택가의 도박장으로 인해 이렇게 긴 시간동안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식과 도의가 있는 정부라면 진작에 학교 앞․주택가의 도박장은 폐쇄하게 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아예 개장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박은 국민 개개인을 패가망신시키고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아무리 사행산업이라고 포장을 해도 교육환경과 주거환경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현 정부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들은 800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용산 주민들은,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사회와 농림부는 하루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마사회와 농림부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한다면, 우리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끝내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게하고야 말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용산이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 

 

* 1차 인간띠 잇기는 6/20(토)에 진행했음.

 

▣ 첨부자료 
1. 7/10(금)~1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일, 2015/07/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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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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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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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

지난 11.2일 학교앞 도박장 강행, 청소년 출입,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 감사 진행키로..서울시도 마사회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착수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도 다시 강력 권고할 것 호소

 

12.22일이면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5일·노숙농성 은 700일째
내년 1월이면 투쟁 4년째에 반대투쟁 1천일도 곧 다가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11.2일(월)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2.18일(금)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감사원의 감사착수 결정 공문 별첨/참여연대에서 12월 18일 오후 수령) 지난 11.2일의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감사원은 마사회에 대한 감사만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출입 불법·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 시도·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법·부당함이 매우 현저하므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3.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장이 ‘친박’ 실세 현명관이라서 상급기관들이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비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감사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의 광고는 “마!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주말엔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는 이미지 광고로,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버스 승차대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광고는 말 가면을 쓴 남자가 일반인들을 향해 반말로 집에만 있지 말고 경마장에 나와 도박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는 반말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사회의 불법·부당성과 반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4. 현재,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다양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 11.2일의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당시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를(온라인) 제출했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사감위와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6. 용산 주민들은 작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64일 째이고, 천막 노숙농성만도 69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2015년 12.21일 기준) 곧 있으면 반대 운동은 4년에 1천일째, 노숙농성도 700일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육환경‧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고, 민생과 가계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건강한 사회공동체는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용산주민대책위 등의 12.20일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월, 2015/12/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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