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반대 1인 시위 2일차!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월 10일 프로그램]
- 인사말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제1>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제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 토론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주제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발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토론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8월 11일 프로그램]
- 사회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3>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 실장, 김성욱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주제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발제 :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종합토론>
[토론회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매서운 강추위로 세상이 꽁꽁 얼었던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올해 참여연대의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운영위원 공청회>를
회원에게 문턱을 낮춰 확대한 행사입니다. 추운날씨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참여연대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회원님들의 열기만큼은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김정현 회원의 사회로 시작된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은 장장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2015년<운영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회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참여연대 사업에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이번 행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월드카페 방식으로 30분씩 테이블을 옮겨가며 세 가지 주제에 대해
(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회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고 나누는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전지 가득히 담긴 회원님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는, 담당 테이블의 지기였던 팀장과 간사들이 발표하고
담당 사무처장들의 의견, 회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에서는 많은 회원님들이
회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러한 자리를 좀 더 자주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 김효정 회원님은 오늘 자리가 바쁜 직장인이나 생활인이 아니라 시민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해
많은 분들의 공감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도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2016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 [주제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① 이것만은 꼭 약속해줘! (선거 핵심의 의제 발굴)
- 경제민주화 실현, 법인세 인상, 부유세 도입
- 기본소득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최저생계비 인상
-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 보육의 정부책임 실현
- 임차상인 보호, 집값 문제 해결, 재개발 시행 시 영세 가옥주에 대한 보상 확대 등.
- 투표시간 연장, 의원정수 확대, 사표 줄이기, 비례대표 강화 및 확대 등.
② 기억하자! 심판하자! (공약이행, 정책 평가 / 후보자 정보제공)
- 주변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를 재가공해서 보기 쉬운 인포그래픽을 제작 하자.
- 기존 정치인, 특히 다선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증하자.
-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자.
- 낙선캠페인 진행,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 대해 지역 회원들이 피케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③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국가기관 선거개입 경고, 차단활동)
- 유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정선거 감시 캠페인활동 (시민제보처, 투/개표소 감시 등).
-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감시활동 /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활동.
④ 딱, 한 명만 더! (유권자 캠페인)
- 부모님, 가족, 친구 등 자신의 주변인부터 설득
-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청년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 청년총선연대 발족
□ [주제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①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확대 캠페인>
- 회원가입 노하우 공유
- 예비회원제 도입, 소액회원 모집
- 1+1 회원배가 운동
- 민원상담 후 회원으로 적극 가입 권유하기
- 회원가입을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공무원 등)
- 거리캠페인 강화
- 천안함 사건 때처럼 큰 이슈 발굴, 국민TV 광고
<기존 모임 확대, 강화>
- 자영업 회원 네트워트 활용(회원의 가게)
- 산사랑 등 참여연대 회원모임 활성화
- 생활 속의 네트워크 활용, 다른 단체와의 연대 강화
- 더 많은 강좌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 대중적 주제의 강좌 및 행사 확대
- 참여연대 행사에 지인을 초대하기, 주제별 모임 활성화
<지역 회원 모임 확대>
- 지역회원 조직을 결성, 지역연대강화, 지역모임(회원 간 교류) 활성화
- 참여자치지역연대 활동에 대해 자세한 홍보
② 시민 액션(캠페인) 제안
- 작은 권리 찾기 캠페인 활성화, 시민교육 활성화
- 세부 분야별 참여의 기회 확대
-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 확대 (투표연령 확대 등)
- 1인 1단체 가입운동 전개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 등)
-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여 그에 맞는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 유산 기부, 재능기부 운동, 시민댓글팀, 시민로비단 활성화 등 아이디어.
-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갖자.
③ 내가 바로 미디어 (공유, 확산의 힘)
- 회원이 홍보대사, 지인들에게 입소문 낼 수 있는 꺼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
- 자신의 개인 SNS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연대의 소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자.
- 회원 개인별로 참여연대 리플렛, 소식지를 늘 구비하자.
- 참여연대를 폄훼하는 언론에 적극 대응하자.
- 월간 참여사회 중 1개 페이지 정도는 회원들이 직접 복사해서 나눠 줄 수 있는 홍보페이지로 만들자.
- 시민 홍보용으로 참여사회를 더 제작하고 배포하자.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회원들이 리뷰할 수 있는 이벤트(선물 증정)를 진행하자.
- 참여연대 사업에 대해 의견(좋아요, 나빠요)을 표시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자.
- 팟캐스트 및 대안언론과 함께 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
- 기존 언론사 중에서도 좀 더 시민사회에 열린 언론에 출현하는 기회를 늘리자.
- SNS에 맞는 콘텐츠(짧은 글, 이미지 활용 등)를 개발하자.
④ 기타 의견
- 큰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매체를 만들자
- 부드러움과 강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 생활/문화를 나눌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자.
-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임신설 등 아이디어.
□ [주제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① 이건 최고에요!
- 시민의 파수꾼 역할,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 대안제시.
- 다양한 사회이슈와 쟁점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보논리에 대한 반박.
- 오늘과 같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개설.
- 어려운 사람들과의 연대, 공감하는 활동.
- 활동가들의 소명의식과 희생.
-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야당 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1mm 항의서한
- 부드러운 주제(커피, 맥주파티 등)의 회원월례모임 진행.
② 이건 아쉬워요!
<선택과 집중>
-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관심은 다양하게 두되 실천은 집중적으로 하자.
- 대표적인 사업이 안 떠오른다. 대표적인 문제 해결 이미지를 만들어 부각시키자.
<참여구조 확대>
-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런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하자.
- 회원참여를 염두 해 둔 사업계획. 일정을 회원들과 공유해 참여를 독려하자.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업 확대.
-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 및 참여를 돕는 가이드 마련.
- 사회 이슈에 대한 회원 번개 모임 진행.
- 참여연대에 걸 맞는 회원캠페인 진행. 1인 1명 더하기 캠페인.
<홍보 및 언론 대응>
- 종편 포함 공중파 미디어들의 외면으로 인한 활동 부각 차단. 적극적인 홍보.
- 같은 일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방향으로의 홍보.
- 대안 없는 비판처럼 비춰지는 활동 자제 등
<이런 일엔 좀 더 집중을>
-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많은 대변 활동.
- 정치개혁 활동, 열심히는 했는데 환경이 너무 척박했음.
- 평화이슈, 청년이슈에 대한 활동 및 투자 확대.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세월호 대응 활동 / 언론개혁 활동 등 의견.
<기타>
-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활동가 출신들의 정치권 합류에 신중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의 미디어를 탈피해 인터넷 포털시장에 적극 진입을 고민하자, 시민단체공동의 TV채널 개국 아이디어.
- 총선 및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2017년 5월 회비납부 명단
| (주)엔버스 | 50,000 | 김윤성 | 10,000 | 백운희 | 15,000 | 이다솜 | 1,000 | 정범희 | 5,000 | 황인성 | 10,000 |
| 가참희 | 10,000 | 김윤정 | 10,000 | 백인환 | 10,000 | 이다현 | 10,000 | 정봉연 | 10,000 | 황인준 | 5,000 |
| 강기혁 | 10,000 | 김율현 | 5,000 | 백정혜 | 5,000 | 이동명 | 10,000 | 정부금 | 10,000 | 황인호 | 10,000 |
| 강기형 | 10,000 | 김은미 | 5,000 | 백종호 | 5,000 | 이동선 | 10,000 | 정선관 | 10,000 | 황재학 | 10,000 |
| 강나원 | 5,000 | 김은석 | 3,000 | 변승섭 | 5,000 | 이동하 | 10,000 | 정선기 | 10,000 | 황호경 | 5,000 |
| 강다민 | 5,000 | 김은영 | 10,000 | 변영실 | 10,000 | 이두진 | 10,000 | 정성훈 | 5,000 | ||
| 강두경 | 10,000 | 김은정 | 5,000 | 변영철 | 5,000 | 이명선 | 10,000 | 정세영 | 3,000 | ||
| 강만규 | 10,000 | 김은주 | 10,000 | 변종욱 | 5,000 | 이명희 | 15,000 | 정승기 | 10,000 | ||
| 강만식 | 20,000 | 김응병 | 20,000 | 사과나무 | 10,000 | 이모성 | 10,000 | 정연정 | 12,000 | ||
| 강명희 | 10,000 | 김응학 | 10,000 | 서광필 | 11,000 | 이무경 | 10,000 | 정연택 | 20,000 | ||
| 강문석 | 10,000 | 김익균 | 5,000 | 서만영 | 5,000 | 이문희 | 10,000 | 정연희 | 10,000 | ||
| 강민정 | 5,000 | 김익준 | 10,000 | 서명길 | 10,000 | 이미경 | 10,000 | 정오용 | 10,000 | ||
| 강민지 | 5,000 | 김인국 | 15,000 | 서성희 | 5,000 | 이미라 | 15,000 | 정완숙 | 10,000 | ||
| 강병호 | 10,000 | 김재동 | 10,000 | 서영석 | 10,000 | 이미선 | 5,000 | 정우연 | 11,000 | ||
| 강산 | 2,000 | 김재수 | 25,000 | 서예진 | 5,000 | 이미순 | 10,000 | 정우혁 | 10,000 | ||
| 강상수 | 1,000 | 김재연 | 5,000 | 서예화 | 5,000 | 이미영 | 30,000 | 정윤경 | 10,000 | ||
| 강수진, 김태형 | 5,000 | 김재흥 | 5,000 | 서용옥 | 5,000 | 이미은 | 5,000 | 정윤수 | 10,000 | ||
| 강승민,유동현 | 15,000 | 김점숙 | 10,000 | 서용하 | 10,000 | 이범진 | 10,000 | 정은희 | 5,000 | ||
| 강신관 | 10,000 | 김정남 | 10,000 | 서원혁 | 10,000 | 이범희 | 11,000 | 정은희 | 10,000 | ||
| 강영희 | 3,000 | 김정대 | 10,000 | 서은덕 | 3,000 | 이병호 | 10,000 | 정장호 | 10,000 | ||
| 강은숙 | 10,000 | 김정미, 라재필 | 10,000 | 서인석 | 10,000 | 이봉락 | 5,000 | 정재원 | 5,000 | ||
| 강재훈 | 5,000 | 김정순 | 5,000 | 서정현 | 5,000 | 이상구 | 10,000 | 정정호 | 10,000 | ||
| 강정숙 | 10,000 | 김정연 | 5,000 | 서충교 | 5,000 | 이상명 | 30,000 | 정종혁 | 5,000 | ||
| 강지원 | 10,000 | 김정자 | 10,000 | 서현경 | 5,000 | 이상미 | 5,000 | 정주호 | 5,000 | ||
| 강진규 | 10,000 | 김정훈 | 5,000 | 서현숙 | 13,000 | 이상민 | 10,000 | 정지현 | 10,000 | ||
| 강철 | 5,000 | 김제선 | 10,000 | 석승용 | 10,000 | 이상우 | 30,000 | 정창균 | 30,000 | ||
| 강태경 | 10,000 | 김조년 | 30,000 | 석연희 | 5,000 | 이상은 | 10,000 | 정창원 | 10,000 | ||
| 강현서 | 10,000 | 김종남 | 22,000 | 설수인 | 5,000 | 이상훈 | 15,000 | 정천귀 | 35,000 | ||
| 강현수 | 10,000 | 김종남 | 10,000 | 성광진 | 10,000 | 이상희 | 10,000 | 정청숙 | 15,000 | ||
| 강호병 | 5,000 | 김종필 | 10,000 | 성기모,고미자 | 11,000 | 이성숙 | 10,000 | 정태호 | 10,000 | ||
| 강호석 | 10,000 | 김종환 | 10,000 | 성은희 | 20,000 | 이성숙, 민영훈 | 10,000 | 정필교 | 10,000 | ||
| 강효숙 | 13,000 | 김주완 | 5,000 | 성하덕 | 5,000 | 이성철 | 10,000 | 정현우 | 5,000 | ||
| 강희영 | 20,000 | 김주찬 | 10,000 | 소명수 | 5,000 | 이성희 | 5,000 | 정현주 | 5,000 | ||
| 고경완 | 15,000 | 김준형 | 20,000 | 손규성 | 10,000 | 이성희 | 10,000 | 정혜경 | 10,000 | ||
| 고광미 | 11,000 | 김준희 | 10,000 | 손덕환 | 10,000 | 이성희 | 10,000 | 정혜원 | 10,000 | ||
| 고동수 | 10,000 | 김진국 | 15,000 | 손문규 | 10,000 | 이소라 | 10,000 | 정호영 | 15,000 | ||
| 고동혁 | 5,000 | 김진수 | 15,000 | 손민우 | 10,000 | 이소정, 지영 | 5,000 | 정환도 | 11,000 | ||
| 고두환 | 10,000 | 김진화 | 22,000 | 손병거 | 15,000 | 이수경 | 10,000 | 조근자 | 10,000 | ||
| 고명현 | 10,000 | 김창근 | 10,000 | 손유정 | 5,000 | 이순순 | 5,000 | 조금연 | 10,000 | ||
| 고병년 | 30,000 | 김채연 | 5,000 | 손주호 | 5,000 | 이순우 | 11,000 | 조남영 | 10,000 | ||
| 고상춘 | 5,000 | 김춘경, 문예령 | 10,000 | 송규식 | 10,000 | 이순우 | 10,000 | 조능연 | 5,000 | ||
| 고연완 | 20,000 | 김춘숙 | 10,000 | 송다연 | 5,000 | 이순화 | 5,500 | 조미선 | 3,000 | ||
| 고영득 | 10,000 | 김태준 | 15,000 | 송문섭 | 10,000 | 이순희 | 5,000 | 조미영 | 15,000 | ||
| 고영주 | 15,000 | 김택남 | 10,000 | 송미령 | 5,000 | 이승엽 | 5,000 | 조석준 | 1,000 | ||
| 고은아 | 20,000 | 김판겸 | 11,000 | 송석범 | 20,000 | 이승용 | 10,000 | 조선옥 | 5,000 | ||
| 고은정 | 16,000 | 김필동 | 10,000 | 송석철 | 10,000 | 이승재 | 10,000 | 조성남 | 5,000 | ||
| 고익환 | 10,000 | 김필환 | 11,000 | 송양섭 | 5,000 | 이승종 | 5,000 | 조성민 | 11,000 | ||
| 고종현 | 10,000 | 김하석 | 5,000 | 송우현 | 10,000 | 이승훈 | 5,000 | 조성용 | 10,000 | ||
| 공그림 | 10,000 | 김하현 | 5,000 | 송유빈 | 5,000 | 이시희 | 15,000 | 조세은 | 10,000 | ||
| 공정욱 | 10,000 | 김향림 | 5,000 | 송을석 | 10,000 | 이신효 | 5,000 | 조세형 | 10,000 | ||
| 공정희 | 5,000 | 김헌식 | 10,000 | 송인옥 | 10,000 | 이언경 | 10,000 | 조신행 | 10,000 | ||
| 곽경규 | 10,000 | 김현수 | 5,000 | 송인준 | 10,000 | 이연옥 | 10,000 | 조연길 | 10,000 | ||
| 곽성자 | 10,000 | 김현숙 | 10,000 | 송정호 | 15,000 | 이영남 | 11,000 | 조영식 | 5,000 | ||
| 곽순자 | 5,500 | 김현우 | 5,000 | 송준태 | 5,000 | 이영섭 | 10,000 | 조영탁 | 15,000 | ||
| 곽재호 | 5,000 | 김현정 | 5,000 | 송중호 | 10,000 | 이용옥 | 10,000 | 조영호 | 5,000 | ||
| 구남실 | 5,000 | 김현정 | 5,000 | 송한결 | 10,000 | 이용원 | 10,000 | 조용만 | 20,000 | ||
| 구본주 | 5,000 | 김형년 | 10,000 | 송혜숙 | 5,000 | 이용일 | 20,000 | 조용준 | 10,000 | ||
| 구본학 | 10,000 | 김형돈 | 33,000 | 송호범 | 5,000 | 이우영 | 10,000 | 조우연 | 3,000 | ||
| 구본환 | 10,000 | 김형태 | 5,000 | 신금현 | 10,000 | 이우주 | 5,000 | 조은경 | 15,000 | ||
| 구연정 | 5,000 | 김혜숙 | 20,000 | 신단오 | 10,000 | 이우현 | 33,000 | 조은연 | 50,000 | ||
| 구영본 | 8,000 | 김혜영 | 10,000 | 신동욱 | 10,000 | 이원배 | 3,000 | 조의영 | 10,000 | ||
| 구윤미 | 5,000 | 김호근 | 10,000 | 신동윤 | 5,000 | 이원표 | 5,000 | 조정미 | 10,000 | ||
| 국현승 | 10,000 | 김호일 | 10,000 | 신명호 | 11,000 | 이원희 | 5,000 | 조정선 | 5,000 | ||
| 권경익 | 10,000 | 김홍만 | 20,000 | 신미정 | 5,000 | 이은서 | 5,000 | 조정숙 | 5,000 | ||
| 권기원, 이향숙 | 20,000 | 김홍용 | 20,000 | 신삼복 | 13,000 | 이은재 | 10,000 | 조정아 | 10,000 | ||
| 권길중 | 10,000 | 김홍준 | 5,000 | 신숙용 | 5,000 | 이인복 | 11,000 | 조정호 | 3,000 | ||
| 권대홍 | 10,000 | 김환 | 11,000 | 신승호 | 10,000 | 이인성 | 10,000 | 조준형 | 5,000 | ||
| 권동일 | 10,000 | 김환준 | 5,000 | 신영무 | 10,000 | 이인세 | 11,000 | 조현구 | 3,000 | ||
| 권문석 | 10,000 | 김효경 | 10,000 | 신옥균 | 11,000 | 이인순 | 15,000 | 조현승 | 20,000 | ||
| 권보라 | 15,000 | 김효순 | 2,000 | 신옥영 | 10,000 | 이인희 | 5,000 | 조혜영 | 5,000 | ||
| 권선술 | 5,000 | 김희경 | 14,000 | 신우석 | 5,000 | 이재근 | 10,000 | 조혜인 | 3,000 | ||
| 권선영 | 10,000 | 김희숙 | 10,000 | 신유정 | 10,000 | 이재영 | 10,000 | 조흥열 | 10,000 | ||
| 권선필 | 20,000 | 김희연 | 10,000 | 신정은 | 5,000 | 이재인 | 10,000 | 주덕남 | 3,000 | ||
| 권수경 | 10,000 | 김희자 | 5,000 | 신지연 | 10,000 | 이재철 | 10,000 | 주민정 | 10,000 | ||
| 권순우 | 10,000 | 김희정 | 10,000 | 신창수 | 10,000 | 이재호 | 15,000 | 주서현 | 5,000 | ||
| 권연우 | 5,000 | 나미희 | 10,000 | 신현섭 | 11,000 | 이재희 | 10,000 | 주성용 | 5,000 | ||
| 권영당 | 10,000 | 나인순 | 10,000 | 신현숙 | 10,000 | 이정구 | 10,000 | 주승민 | 5,000 | ||
| 권오운 | 10,000 | 나종선 | 10,000 | 신현정 | 10,000 | 이정목 | 10,000 | 주양각 | 10,000 | ||
| 권오원 | 20,000 | 남상군 | 5,000 | 신현주 | 5,000 | 이정섭 | 5,000 | 주용진 | 5,000 | ||
| 권주정 | 10,000 | 남상혁 | 20,000 | 신혜옥 | 5,000 | 이정수 | 5,000 | 주지민 | 5,000 | ||
| 권진순 | 10,000 | 남영미 | 5,500 | 심규상 | 11,000 | 이정은 | 10,000 | 지소은 | 5,000 | ||
| 권창현 | 5,000 | 남재영 김현화 | 10,000 | 심문보 | 10,000 | 이정인 | 3,000 | 지영채 | 5,000 | ||
| 권채숙 | 10,000 | 남정식 | 5,000 | 심승현 | 5,000 | 이정임 | 20,000 | 지영한, 박혜경 | 15,000 | ||
| 권태용 | 3,000 | 남태경 | 10,000 | 심원경 | 11,000 | 이정호 | 10,000 | 지옥향 | 10,000 | ||
| 권혁범 | 10,000 | 남해 | 30,000 | 심은영 | 5,000 | 이정희 | 10,000 | 지원종 | 10,000 | ||
| 권현준 | 10,000 | 노다래 | 3,000 | 심재광 | 10,000 | 이제환 | 10,000 | 지희숙 | 10,000 | ||
| 권효정 | 5,000 | 노승무 | 10,000 | 심재기 | 5,000 | 이종대, 손혜영 | 11,000 | 진경희 | 30,000 | ||
| 기윤, 기훈 | 10,000 | 노현승 | 10,000 | 심준홍 | 11,000 | 이종범 | 11,000 | 진은희 | 11,000 | ||
| 김건 | 10,000 | 대동역 | 10,000 | 심태영 | 10,000 | 이종상 | 10,000 | 차재영 | 10,000 | ||
| 김경구 | 10,000 | 도석주 | 10,000 | 안광연 | 10,000 | 이종수 | 15,000 | 차진숙 | 20,000 | ||
| 김경린 | 3,000 | 도안마을신문 | 10,000 | 안도연 | 5,000 | 이종찬 | 10,000 | 채민성 | 15,000 | ||
| 김경일 | 15,000 | 도혜선 | 10,000 | 안도현 | 10,000 | 이주황 | 11,000 | 채민준 | 5,000 | ||
| 김경태 | 10,000 | 동혜경 | 5,000 | 안미영 | 10,000 | 이준규 | 5,000 | 채승엽 | 5,000 | ||
| 김고은 | 10,000 | 류수경 | 30,000 | 안병진 | 10,000 | 이준서 | 5,000 | 채재학 | 10,000 | ||
| 김광래 | 10,000 | 류영서 | 5,000 | 안병호 | 11,000 | 이준우 | 33,000 | 천수정 | 5,000 | ||
| 김광신 | 10,000 | 류제정 | 10,000 | 안보석 | 5,000 | 이중호 | 5,000 | 천용기 | 11,000 | ||
| 김광호 | 15,000 | 류지훈 | 10,000 | 안서빈 | 10,000 | 이지민 | 5,000 | 천혜영 | 5,000 | ||
| 김광호 | 10,000 | 류지희 | 5,000 | 안승민 | 5,000 | 이지선 | 10,000 | 최경옥 | 10,000 | ||
| 김규 | 10,000 | 류호진 | 5,000 | 안승용 | 20,000 | 이지연 | 15,000 | 최규관 | 10,000 | ||
| 김규열 | 10,000 | 모현혜 | 20,000 | 안옥례 | 10,000 | 이지영 | 10,000 | 최규영 | 10,000 | ||
| 김금선 | 10,000 | 문경원 | 10,000 | 안정선 | 30,000 | 이진국 | 20,000 | 최기안 | 15,000 | ||
| 김기만 | 5,000 | 문명성 | 10,000 | 안정섬 | 5,000 | 이진숙 | 10,000 | 최대민 | 10,000 | ||
| 김나영 | 10,000 | 문상원 | 30,000 | 안준성 | 10,000 | 이진철 | 5,000 | 최라미 | 20,000 | ||
| 김나윤 | 5,000 | 문선경 | 5,000 | 안지원 | 5,000 | 이진헌 | 30,000 | 최미정 | 10,000 | ||
| 김낙종 | 10,000 | 문정석 | 5,000 | 안진모 | 5,000 | 이진희 | 10,000 | 최민규 | 10,000 | ||
| 김남원 | 20,000 | 문정화 | 10,000 | 안형준 | 10,000 | 이찬현 | 5,000 | 최봉문 | 10,000 | ||
| 김대경 | 10,000 | 문진혁 | 5,000 | 양귀영 | 50,000 | 이창섭 | 10,000 | 최선영 | 10,000 | ||
| 김대호 | 10,000 | 문창식 | 5,000 | 양동철 | 10,000 | 이창연 | 10,000 | 최성강 | 10,000 | ||
| 김대호 | 10,000 | 민대홍 | 3,000 | 양성주 | 11,000 | 이창택 | 15,000 | 최성미 | 5,000 | ||
| 김도균 | 11,000 | 민만식, 박수정 | 5,000 | 양승의 | 10,000 | 이철호 | 5,000 | 최성욱.최공숙 | 30,000 | ||
| 김도형 | 10,000 | 민병애 | 15,000 | 양시현 | 5,000 | 이춘아 | 5,000 | 최소망 | 5,000 | ||
| 김동석 | 3,000 | 민병일 | 10,000 | 양영순 | 10,000 | 이탁렬 | 10,000 | 최솔 | 11,000 | ||
| 김동현 | 5,000 | 민순옥 | 10,000 | 양유열 | 10,000 | 이학주 | 10,000 | 최숙희 | 3,000 | ||
| 김동휘 | 5,000 | 민아강 | 10,000 | 양창현 | 10,000 | 이현숙 | 10,000 | 최순옥 | 10,000 | ||
| 김동희 | 5,000 | 민애식 | 5,000 | 양해림 | 20,000 | 이현자 | 10,000 | 최승만 | 10,000 | ||
| 김래원 | 15,000 | 민완기 | 10,000 | 양혜숙 | 33,000 | 이현주 | 11,000 | 최연우 | 5,000 | ||
| 김만구 | 10,000 | 박갑동 | 10,000 | 양희준(이언의) | 3,000 | 이현주 | 10,000 | 최영규 | 10,000 | ||
| 김명관 | 10,000 | 박경남 | 5,000 | 어운선 | 10,000 | 이형륜 | 3,000 | 최영미 | 10,000 | ||
| 김명숙 | 5,000 | 박경희 | 10,000 | 엄기인 | 5,000 | 이형복 | 10,000 | 최영은 | 20,000 | ||
| 김무단이 | 5,000 | 박관수 | 10,000 | 연중모 | 5,000 | 이혜경 | 20,000 | 최영준 | 10,000 | ||
| 김문숙 | 10,000 | 박나연 | 5,000 | 염동원 | 10,000 | 이혜교 | 10,000 | 최용희 | 10,000 | ||
| 김미령 | 5,000 | 박노동 | 10,000 | 염혜경 | 11,000 | 이혜림 | 5,000 | 최유정 | 10,000 | ||
| 김미소 | 5,000 | 박미선 | 20,000 | 염홍익 | 10,000 | 이혜영 | 10,000 | 최윤경 | 5,000 | ||
| 김미숙 | 8,000 | 박미지 | 10,000 | 오기민 | 10,000 | 이홍기 | 20,000 | 최윤지 | 5,000 | ||
| 김미숙 | 5,000 | 박민우 | 5,000 | 오남균 | 5,000 | 이효범 | 10,000 | 최윤진 | 5,000 | ||
| 김미순 | 5,000 | 박병국 | 20,000 | 오다연 | 10,000 | 이효준 | 15,000 | 최윤호 | 11,000 | ||
| 김미양 | 10,000 | 박병엽 | 22,000 | 오명숙 | 5,000 | 이후찬 | 5,000 | 최윤희 | 10,000 | ||
| 김민석 | 10,000 | 박병준 | 10,000 | 오병남 | 10,000 | 이희순 | 5,000 | 최은숙 | 10,000 | ||
| 김민수 | 10,000 | 박보민 | 5,000 | 오성일 | 5,000 | 이희정 | 20,000 | 최정우 | 30,000 | ||
| 김민지 | 3,000 | 박상윤 박도연 | 10,000 | 오세열 | 10,000 | 인주환 | 10,000 | 최정필 | 11,000 | ||
| 김방룡 | 10,000 | 박상희 | 5,000 | 오세윤 | 10,000 | 임가은 | 5,000 | 최정혜 | 5,000 | ||
| 김병익 | 10,000 | 박석배 | 10,000 | 오수환 | 10,000 | 임경선 | 10,000 | 최종근, 박현주 | 10,000 | ||
| 김병호 | 10,000 | 박성오 | 10,000 | 오완근 | 10,000 | 임경숙 | 10,000 | 최종진 | 5,000 | ||
| 김보라 | 3,000 | 박성준 | 11,000 | 오인환 | 10,000 | 임경은 | 5,000 | 최종하 | 3,000 | ||
| 김보람 | 10,000 | 박성철 | 5,000 | 오정근 | 5,000 | 임규창 | 15,000 | 최종현 | 1,000 | ||
| 김보수 | 30,000 | 박소현 | 10,000 | 오종섭 | 10,000 | 임동순 | 10,000 | 최지민 | 5,000 | ||
| 김보혜 | 15,000 | 박소희 | 10,000 | 오진희 | 5,000 | 임동진 | 50,000 | 최진경 | 10,000 | ||
| 김봉구 | 10,000 | 박수경 | 10,000 | 오현균 | 10,000 | 임문희 | 10,000 | 최진수 | 10,000 | ||
| 김삼주 | 5,000 | 박수연 | 10,000 | 오현숙 | 11,000 | 임병안 | 10,000 | 최진형 | 10,000 | ||
| 김상규 | 10,000 | 박승현 | 5,000 | 왕영성 | 20,000 | 임병오 | 30,000 | 최창우 | 10,000 | ||
| 김상규 | 10,000 | 박영례 | 10,000 | 우미정 | 10,000 | 임봉빈 | 10,000 | 최하영 | 5,000 | ||
| 김상기 | 10,000 | 박영성 | 10,000 | 우승범 | 5,000 | 임선미 | 10,000 | 최한성 | 10,000 | ||
| 김상기 | 5,000 | 박영송 | 11,000 | 우완예 | 5,000 | 임성환 | 5,000 | 최호택 | 10,000 | ||
| 김서룡 | 10,000 | 박영순 | 3,000 | 원경선 | 11,000 | 임은정 | 3,000 | 최화영 | 11,000 | ||
| 김서연 | 5,000 | 박영실 | 10,000 | 원용호 | 5,000 | 임일 | 10,000 | 최효선 | 5,000 | ||
| 김서준 | 3,000 | 박영주 | 5,000 | 원지훈 | 5,000 | 임일남 | 10,000 | 추명구 | 10,000 | ||
| 김서현 | 5,000 | 박원만 | 10,000 | 원희선 | 20,000 | 임재무 | 10,000 | 추민수 | 10,000 | ||
| 김서희 | 5,000 | 박은숙 | 10,000 | 유나경 | 10,000 | 임재일 | 10,000 | 표윤숙 | 5,000 | ||
| 김석진 | 10,000 | 박은호 | 11,000 | 유병로 | 33,000 | 임재한 | 10,000 | 하성일 | 5,000 | ||
| 김선미 | 33,000 | 박은희 | 5,000 | 유병선 | 10,000 | 임재화 | 33,000 | 하은향 | 5,000 | ||
| 김선아 | 10,000 | 박익규 | 10,000 | 유병훈 | 10,000 | 임종규 | 5,000 | 하정화 | 5,000 | ||
| 김선옥 | 15,000 | 박인순 | 10,000 | 유봉재 | 10,000 | 임준 | 5,000 | 하태준 | 5,000 | ||
| 김선우 | 5,000 | 박인천 | 10,000 | 유성권 | 10,000 | 임준홍(임채은) | 10,000 | 한경이 | 13,000 | ||
| 김선진 | 5,000 | 박재묵 | 30,000 | 유성미 | 10,000 | 임지민 | 5,000 | 한금수 | 2,000 | ||
| 김선태 | 20,000 | 박재희 | 5,000 | 유영희 | 5,500 | 임철희 | 10,000 | 한단 | 10,000 | ||
| 김선태 | 5,000 | 박정규 | 10,000 | 유영희 | 10,000 | 임혜숙 | 10,000 | 한대현 | 5,000 | ||
| 김선호 | 10,000 | 박제화 | 10,000 | 유재성 | 10,000 | 임홍렬 | 10,000 | 한동희 | 1,000 | ||
| 김선화 | 11,000 | 박종덕 | 11,000 | 유주환 | 5,000 | 임효인 | 10,000 | 한미경 | 10,000 | ||
| 김성림 | 11,000 | 박종서 | 10,000 | 유지연 | 10,000 | 임훈란 | 5,000 | 한민영, 한주영 | 10,000 | ||
| 김성필 | 20,000 | 박종인 | 5,000 | 유진수 | 15,000 | 임희동 | 6,000 | 한민욱 | 5,000 | ||
| 김성훈 | 10,000 | 박주철 | 10,000 | 유진아 | 3,000 | 장미희 | 5,000 | 한상효 | 10,000 | ||
| 김성흠 | 3,000 | 박준우 | 5,000 | 유현미 | 50,000 | 장수명 | 10,000 | 한수인 | 5,000 | ||
| 김세정 | 30,000 | 박준태 | 5,000 | 유현화 | 10,000 | 장수찬 | 40,000 | 한수정 | 5,000 | ||
| 김소영 | 15,000 | 박지숙 | 10,000 | 윤기석 | 20,000 | 장순식 | 10,000 | 한아름 | 10,000 | ||
| 김송자 | 60,000 | 박지우 | 5,500 | 윤미자 | 5,000 | 장용철 | 10,000 | 한완희 | 5,000 | ||
| 김수선 | 10,000 | 박지현 | 3,000 | 윤병길 | 10,000 | 장재완 | 10,000 | 한우리 | 20,000 | ||
| 김수아 | 5,000 | 박진수 | 10,000 | 윤숙 | 10,000 | 장종태 | 10,000 | 한윤희 | 10,000 | ||
| 김수익 | 10,000 | 박진숙 | 10,000 | 윤여영 | 10,000 | 장창수 | 10,000 | 한은규 | 10,000 | ||
| 김수진 | 10,000 | 박진희 | 11,000 | 윤종삼 | 20,000 | 장태선 | 10,000 | 한일수 | 5,000 | ||
| 김수현 | 10,000 | 박진희 | 30,000 | 윤종일 | 5,000 | 장하윤 | 5,000 | 한일수 | 20,000 | ||
| 김숙현 | 10,000 | 박찬억 | 5,000 | 윤진원 | 10,000 | 장현욱 | 5,000 | 한종구 | 10,000 | ||
| 김순영 | 30,000 | 박찬인 | 11,000 | 윤태섭 | 10,000 | 전계준 | 22,000 | 한준서 | 5,000 | ||
| 김승민 | 5,000 | 박채연 | 5,000 | 윤태천 | 10,000 | 전광정 | 10,000 | 한지수 | 5,000 | ||
| 김승영 | 5,000 | 박충길 | 10,000 | 윤현명 | 3,000 | 전대식 | 10,000 | 한진숙 | 10,000 | ||
| 김승영 | 15,000 | 박태규 | 10,000 | 이가현 | 5,000 | 전병술 | 10,000 | 한창열 | 10,000 | ||
| 김승호 | 10,000 | 박필우 | 10,000 | 이갑숙 | 10,000 | 전봉석 | 10,000 | 한추순 | 10,000 | ||
| 김신호 | 10,000 | 박학준 | 5,000 | 이강순 | 10,000 | 전상인 | 10,000 | 함두배 | 10,000 | ||
| 김영관 | 10,000 | 박해인 | 5,000 | 이강욱 | 20,000 | 전수경 | 5,000 | 허건영 | 10,000 | ||
| 김영석 | 5,000 | 박혜영 | 20,000 | 이강혁 | 5,000 | 전양 | 15,000 | 허우석 | 10,000 | ||
| 김영석 | 10,000 | 박희조 | 10,000 | 이건희 | 15,000 | 전양혜 | 20,000 | 허재영 | 30,000 | ||
| 김영순 | 5,000 | 반범환 | 10,000 | 이경남 | 5,000 | 전영훈 | 10,000 | 홍석영 | 1,000 | ||
| 김영주 | 10,000 | 방미나 | 10,000 | 이경민 | 10,000 | 전은미 | 10,000 | 홍석준 | 5,000 | ||
| 김영준 | 5,000 | 방석배 | 10,000 | 이경선 | 6,000 | 전은미 | 10,000 | 홍석하 | 10,000 | ||
| 김영호 | 10,000 | 방수만 | 10,000 | 이경숙 | 10,000 | 전재현 | 10,000 | 홍선주 | 5,000 | ||
| 김영화 | 5,000 | 방승옥 | 10,000 | 이경호,최윤경 | 15,500 | 전찬선 | 10,000 | 홍성규 | 30,000 | ||
| 김영환 | 10,000 | 배근영 | 10,000 | 이경희 | 5,000 | 전찬식 | 10,000 | 홍성옥 | 10,000 | ||
| 김완수 | 20,000 | 배선진 | 5,000 | 이관근 | 10,000 | 전청청 | 10,000 | 홍연숙 | 10,000 | ||
| 김용동 | 10,000 | 배영옥 | 10,000 | 이관목 | 10,000 | 전태일 | 11,000 | 홍종규 | 5,000 | ||
| 김용래 | 15,000 | 배영주 | 10,000 | 이광원 | 5,000 | 전향미 | 10,000 | 홍종호 | 10,000 | ||
| 김용분 | 33,000 | 배익환 | 10,000 | 이광진 | 10,000 | 전현영 | 10,000 | 홍혜련 | 5,000 | ||
| 김용원 | 5,000 | 배준형 | 15,000 | 이규봉 | 30,000 | 전희선 | 5,000 | 황규민 | 10,000 | ||
| 김용철 | 10,000 | 배진주 | 1,000 | 이규호 | 5,000 | 정경석 | 20,000 | 황덕수 | 10,000 | ||
| 김용혜 | 5,000 | 백경주 | 10,000 | 이규홍 | 10,000 | 정관수 | 30,000 | 황만하 | 10,000 | ||
| 김우연 | 20,000 | 백대윤 | 30,000 | 이근범 | 5,000 | 정권영 | 10,000 | 황명진 | 30,000 | ||
| 김운석 | 5,000 | 백순미 | 20,000 | 이근용 | 5,000 | 정나현 | 20,000 | 황부월 | 20,000 | ||
| 김유나 | 5,000 | 백승미 | 10,000 | 이기열 | 30,000 | 정낙찬 | 10,000 | 황성미 | 5,000 | ||
| 김유라 | 10,000 | 백승순 | 10,000 | 이기영 | 10,000 | 정덕영 | 11,000 | 황수영 | 3,000 | ||
| 김유중 | 10,000 | 백승주 | 5,000 | 이기훈 | 30,000 | 정문권 | 10,000 | 황숙경 | 10,000 | ||
| 김유진 | 5,000 | 백승호 | 5,000 | 이남규 | 15,000 | 정미숙 | 20,000 | 황숙경 | 10,000 | ||
| 김윤서 | 5,000 | 백영택 | 10,000 | 이남효 | 5,000 | 정미예 | 10,000 | 황순하 | 10,000 |
이름 찾는 방법!
1) Ctrl+F를 누룬다.
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