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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도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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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도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출간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8:03

두루미 표지(측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올해 두번째 책으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에 이어 두번째 대상종으로 선정한 두루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두루미의 주요한 이동경로로써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의 간척과 매립, DMZ 지역의 농업변화와 전국토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갈수록  먹이터와 쉼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에 찾아오는 두루미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의사, 언론인,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목소리들로 두루미의 이야기가 채워졌습니다.  출간을 기념하여 12월 18일에는 집필자이기도 한 국제두루미재단 조지 아치볼드 박사와 홀 힐리 박사님이 환경연합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5438 [caption id="attachment_155394" align="alignnone" width="600"]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 홀 힐리 박사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아래),홀 힐리 박사(위)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이번 출간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서적을 통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멸종위기종 및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151218 두루미 이야기 출판 두루미 표지(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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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바다는 스스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해양보호구역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필오버이펙트(Spillover Effect, 넘침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해양보호구역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자료출처: Reuchlin-Hugenholtz and Mckenzie (2015)

첫 번째 이점, 스필오버이펙트가 발생합니다.

스필오버이펙트는 넘침효과를 뜻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의 해양자원이 활발하게 재생산되어,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어업 관련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점,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해양 온도 상승이나 해양산성화와 같이

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들면

2050년까지 미화 4,900~9,200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15~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월, 2021/07/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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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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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caption id="attachment_206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c. Domenic Biagini[/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c. Domenic Biagini[/caption]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caption id="attachment_2064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괭이_c.nikkiloveu[/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9" align="aligncenter" width="301"] 1mm 낚시줄에 걸려 꼬리와 지느러미에 상처가 난 채로 죽은 상괭이가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해양보호구역에서 발견됐다 c.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6406" align="aligncenter" width="400"]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2300만원에 거래되었다. c.부산해양경찰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7" align="aligncenter" width="580"]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2300만원에 거래되었다. c.부산해양경찰서[/caption]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00" align="aligncenter" width="433"] 2017년 c.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c.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 해주세요.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  클릭하면 모금함이 열려요  ↑

 

금, 2020/04/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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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ㅣ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티브이 홈쇼핑을 보는데 최근 1~2년 사이 부쩍 늘어난 건강식품 광고가 있다. 다름 아닌 크릴 오일이다. 인지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오메가3 영양제보다 훨씬 기능이 좋다고 광고를 한다. 그것도 청정해역인 남극해에서 잡아온 크릴이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자. 크릴은 남극에서 남아도는 자원이 아니다. 크릴은 남극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새우와 비슷하게 생긴 4~6㎝ 크기의 갑각류인 크릴은 떼 지어 몰려다닌다. 해빙 아래서 햇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식물 플랑크톤은 먹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태양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존재다. 크릴은 이어서 펭귄이나 수염고래 등 큰 동물의 먹이가 된다. 말하자면 태양에너지를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에게서 소비자인 동물에게 연결해주는 중간 도매상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뽀로로, 펭수 등으로 가장 지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 캐릭터는 원래 남극에 사는 펭귄이다.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 산실인 세종과학기지 근처 펭귄 마을에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펭귄이 살고 있다. 젠투펭귄, 턱끈펭귄, 그리고 아델리펭귄이 그들이다. 펭귄이라고 모두 같은 것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은 이것저것 다 먹고 사는 잡식성이다. 반면 아델리펭귄은 거의 크릴만 먹고 산다. 식성이 까다롭다. 식성이 까다로운 생물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요즘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남극의 기온이 올해 영상 20도까지 올라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본 곳은 열대나 온대보다 극지방이다. 기온이 올라가니 얼음이 녹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 바닥에 의지해 살아가는 식물 플랑크톤이 사라지고 있다. 당연히 크릴의 먹이가 줄어들면서 크릴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남극 크릴의 무려 70%가 줄어든 것으로 최근 보고된 바 있다. 크릴이 줄어드니 그것만 먹고 살아야 하는 아델리펭귄은 대안이 없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풀뿌리라도 캐내어 먹는데 이들은 얼마나 고지식한지 그저 굶어 죽는 길을 택한다. 자연히 아델리펭귄 개체군은 줄어와 지난 40년 동안 자그마치 80%가 사라졌다.

 

이런 마당에 안 그래도 줄어드는 펭귄 밥과 고래 밥을 또 하나의 경쟁자가 등장해 쓸어가고 있다.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크릴 오일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는다. 반면에 그들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가 걸려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극에 가서 크릴을 잡아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카밀라(CCAMLR)라는 남극생물자원보존협약을 위한 협의체가 있고 여기서 협의한 어획 허용량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나 식물에서도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줄어든 펭귄 밥까지 드셔야 하겠는가?

 

크릴 오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크릴 오일이 인지질 함량이 높아 다른 어느 오메가3 공급원보다 몸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다. 코로나19가 보여주듯 우리는 그물망처럼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나의 작은 식습관과 소비패턴이 모여 우리와 지구에 함께 사는 다른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것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는 주변의 사람인 이웃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동물 이웃도 조금은 생각할 여유와 자비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금, 2020/04/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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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lpW4U7XXlg[/embedyt]

남극의 펭귄들이 번식을 끝내고 바다가 얼기 전 북쪽으로 이동하는 때.
이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펭귄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펭귄과 펭귄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날, 과연 남극의 펭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남극을 먹여살리는 '크릴'

많은 펭귄들의 주 먹이는 바로 크릴입니다.
새우처럼 생겼지만 새우는 아닌 동물성 플라크톤으로, 사실상 남극을 먹여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크릴은 남극 먹이사슬의 기본으로, 펭귄 뿐 아니라 물범, 고래, 물고기, 바닷새의 기본 먹이입니다.

그런데 이 크릴의 개체수가 지난 40년간 무려 70%나 줄어들면서 남극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
크릴은 남극 빙하에 붙은 식물성 플라크톤을 먹고 사는데, 빙하가 줄어들면서 이 식물성 플라크톤 역시 줄어들어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43" align="aligncenter" width="740"] ▲ 펭귄의날, 크릴 오일을 만들기 위해 크릴을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펭귄들이 크릴을 돌려달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인간의 크릴 어획.
크릴오일과 양식 물고기의 먹이 원료 등으로 쓰이는 크릴은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남극해양생물보전위원회(CCAMLR)의 크릴 어획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약 23만톤이던 크릴 어획량은 2018년 31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크릴오일 시장이 커지면서 크릴 소비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극해에서 두 번째로 크릴을 많이 잡는 국가로, 전체 크릴 어획량 중 17%나 됩니다.

크릴오일은 그냥 '식용유지류'

크릴오일을 건강보조제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사실은 식약처 기준 '식용유지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콩기름, 참기름,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이라는 거죠.
크릴오일의 장점과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입증된 사실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은 크릴오일 말고도 먹을 수 있는게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펭귄 중에는 크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종들도 있습니다.
크릴은 펭귄에게 양보하고 우린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게 어떨까요?

토, 2020/04/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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