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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도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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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도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출간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8:03

두루미 표지(측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올해 두번째 책으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에 이어 두번째 대상종으로 선정한 두루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두루미의 주요한 이동경로로써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의 간척과 매립, DMZ 지역의 농업변화와 전국토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갈수록  먹이터와 쉼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에 찾아오는 두루미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의사, 언론인,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목소리들로 두루미의 이야기가 채워졌습니다.  출간을 기념하여 12월 18일에는 집필자이기도 한 국제두루미재단 조지 아치볼드 박사와 홀 힐리 박사님이 환경연합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5438 [caption id="attachment_155394" align="alignnone" width="600"]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 홀 힐리 박사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아래),홀 힐리 박사(위)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이번 출간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서적을 통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멸종위기종 및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151218 두루미 이야기 출판 두루미 표지(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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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특성상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익적 개발이 가능하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더욱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를 결정 당시의 상태대로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과 개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실상매우 컸다.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정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하다.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1" align="aligncenter" width="1224"]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목, 2018/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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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1300만 영남인께 무릎꿇고 사죄하고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

 

48년간 낙동강 오염시켜온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공작정치로 자신들의 만행을 뒤덮는 데만 급급한 악덕기업 영풍을 규탄한다!

지난 5일 영풍그룹 홍보실에선 믿기지 않는참으로 어이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자신들이 무려 48년간 낙동강에서 행해온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는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내몰아 겁박하는 내용이다.

영풍그룹의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문 격이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이런 영풍그룹의 후안무치한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영풍의 명예 훼손 운운은 참으로 기가 찬 소리다영풍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영풍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무려 48년간이나 낙동강 최상류를 마치 점령군 행세하듯 점령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청정봉화 땅과 낙동강 최상류의 아름다운 산하에 대한 영풍의 환경파괴 행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말하는 활동가를 겁박하는 이런 후안무치하고도 비겁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최상류를 비소카드뮴아연과 같은 각종 독극물과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온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이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기업이 적반하장 격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한 당연한 주장을 마치 범법자의 그것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할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것은 명백히 영풍제련소 공대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꼼수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영풍석포제련소이 21세기 최악의 공해공장이 1970년 경북 봉화 석포면이라는 오지 중의 오지에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낙동강 협곡이 들어서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상식의 눈을 통해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진데그 상식적 질문을 해온 한 활동가를 마치 범죄자로 낙인찍듯 하는 영풍의 형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영풍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당시 숱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몬 바로 그 악랄한 수법을 떠올리게 한다가난한 활동가들을 지리한 소송으로 옥죄어 활동의 발을 묶어버리는 악랄한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사악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영풍이 문제 삼는 주장도 허무맹랑하기는 마찬가지다공장매연 문제는 영풍제련소 그 현장에 가본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낮과 밤이 천양지차다낮에는 미미한 그 굴뚝 연기가 밤만 되면 온 굴뚝에서 일제히 매연을 뿜어내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인해주는그 생생한 현장을 증언하는 증거사진은 차고 넘친다.

영풍제련소의 환경관리 불신 문제는 토양 불법매립1종 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인 3공장 불법 건설주변산지 나무 집단 고사 등의 의혹이 끝임없이 제기된 사실에 기반한다실제 최근 5년간 43차례의 행정처분 중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대기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으로 총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이었다뿐만 아니라 영풍제련소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된 배출량 자료(2011~1016)의 오염물질의 경우 먼지를 제외하고 굴뚝에 따라 미결측된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따이이따이병 또한 일본의 동방아연이 문제가 됐다는 것과 그 동방아연이 일본에서 60년대 벌써 환경오염 문제로 더이상 아연제련소를 할 형편이 못되자 그 기술력이 전수돼 영풍제련소가 차려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실은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환경과공해연구회도 지적했던 문제이고영풍제련소에 근무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촉발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다심지어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씨도 기자정신이 투철했던 부산 국제신보 기자시절인 74년에 벌써 기사화한 사실로 당시 조갑제 기자는 영풍제련소 이 위험한 환경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까지 수상한 전력이 있다.

이런데도 역사적 사실을 뒤덮는 언사로 진실을 왜곡하는 영풍그룹은 작태는 1300만 영남인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영풍제련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이같은 진술을 기반한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영풍그룹은 이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따라서 이는 영풍의 억지 주장만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영풍제련소가 적정 환경관리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지 않고는 허위 사실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영풍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지난 7월 26일 곧 다가올 경북도의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그들 스스로 소를 제기해 조업중지 행정처분 결정을 질질 끌게 만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서 조업중지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로 행한 공장개방쇼가 그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자살폭탄으로 되돌아오자 궁여지책으로 저지르는 또하나의 자살폭탄일 뿐이다.

영풍은 이제 똑똑히 알아야 한다당신들이 해온 전력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그리고 지금 생계에 목숨줄이 걸려 아직은 침묵하고 있은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알고석포면 주민들이 안다.

그러니 촉구한다더이상 자살폭탄이나 터트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하고지금이라도 당신들이 행한 범죄행위와도 같은 낙동강 수질오염 행위와 청정봉화 땅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에게 사과하고즉시 낙동강을 떠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직은 영풍이 지난 48년간 낙동강과 청정봉화 땅에 저지를 만행을 일부 봉화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만 아는 정도이지만 대구와 창원과 부산의 시민들이 이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될 때는 사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폭동과도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영풍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그것이 그간 당신들이 저지를 죄악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그리고 그것이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품격일 것이다.

영풍은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그것이 1300만 영남인이 살고우리산하가 사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다. 7일 오후 3(수성동생명평화나눔의집 중앙홀)에 이에 대한 구체적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영풍의 그간의 만행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다정의의 길을 추구하는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2018.8.6.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영양댐대책위원회안동환경운동연합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상주환경운동연합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구미낙동강공동체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대구참여연대대구경실련대구녹색소비자연대생명평화아시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경산녹색당안동녹색당 [부산부산환경운동연합생명그물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습지와새들의 친구대천천천네트워크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온천천네트워크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울산환경운동연합태화강보존회무거천생태모임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경남녹색당김해YMCA, ()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경남본부사천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창녕환경운동연합창원YMCA, ()한국생태환경연구소한살림경남낙동강어촌사랑협회[전국사무처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월, 2018/08/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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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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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에 넘치는 해양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생물보호구역 정화활동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6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분리한 해양쓰레기는 페트병 등 생활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박용품과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불꽃놀이 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온 박범진 시민은 “한 명은 괜찮겠지라며 소홀하게 생각했던 쓰레기인데, 오늘 한 명이 수백 번의 쓰레기를 주웠다”라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형섭 활동가는 “벌천포해수욕장에 이미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더이상 주울 쓰레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우리가 가져간 자루가 모자랐다”며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토로했다.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25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토, 2018/12/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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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연천군청

두 얼굴의 연천군, 지질공원 말할 자격 없다!

 

이석우(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DMZ와 두루미 보전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381" align="aligncenter" width="1000"]연천군 차탄천 에움길의 주상절리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 연천군 차탄천 에움길의 주상절리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연천군이 201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연천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차집관로 설치공사 중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은 용암하천으로 형성된 수도권 유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연천군은 지질공원 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차탄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을 보면 과연 연천군이 국가지질공원인증을 받은 곳일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o_6242 [caption id="attachment_186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 ⓒ이석우[/caption]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은 2015년 12월 18일 개최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767㎢)의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등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명소 20곳에 대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의결했다.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은 50만 년에서 13만 년 전 사이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의 오리산과 680m 고지 일원에서 분출한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지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무암 협곡으로 이루어진 하천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최근 화산활동 관련 지질학적 가치가 밝혀지며 체험학습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90" align="aligncenter" width="640"]ⓒ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차탄천 주상절리는 연천군 은대리 차탄천 일대에 위치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로서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이 옛 한탄강을 따라 흐르다가 차탄천을 만나면서 역류하여 흘렀던 지역이다. 이곳 주상절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현무암층을 관찰할 수 있다. 현무암층에는 수직으로 발달한 주상절리와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발달한 주상절리도 볼 수 있으며, 주상절리를 절단한 수평면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리는 암석의 표면에 발달하는 좁은 틈을 말하며 침식작용으로 이 틈이 벌어지면서 암석이 쪼개지게 된다. 주상절리는 긴 통모양의 절리를 말하며 대개 현무암에서 가장 잘 발달한다. 현무암은 용암이 굳을 때 수축작용이 발생해 사각 혹은 육각형 모양으로 수직의 절리가 발달하게 되며, 침식을 받게 되면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름다운 주상절리 절벽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탄임진강지질공원 연천권역 국가지질공원에는 모두 10개소의 지질명소가 있다. 차탄천의 하류구간에서는 다른 하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현무암 주상절리와 특이한 지질과 지형을 볼 수 있다. 그 중 차탄천 주상절리와 은대리 습곡구조 및 판상절리 등은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이다. 연천군은 2015년 10억 원을 투입해 차탄천 주상절리 탐방을 위해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나 불과 1년여 만에 차집관로 교체 공사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눈여겨 볼 사항은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에움길 복원공사까지 하게 되면 귀중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사본 -차탄천 주상절리 파괴6 [caption id="attachment_186387" align="aligncenter" width="640"]o_6338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이석우[/caption] ‘차탄천 에움길’은 차탄천 좌우로 펼쳐진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와 천변의 갈대, 주상절리 사이로 피어나는 돌단풍, 담쟁이덩굴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걷기위해 둘레길을 만들고 군민은 물론 연천을 찾은 여행객에게 개방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일 현장 확인을 위해 장진교부터 연천읍 차탄교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장진교 아래 공사현장에서는 차량먼지와 함께 굴착작업으로 인한 오탁수가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방지막을 거쳐 차탄천에 유입되고 있었다. 해동양수장 위로는 중장비로 주상절리를 파쇄한 돌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공사 중에 고인 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o_6237 [caption id="attachment_186383" align="aligncenter" width="640"]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석우 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석우[/caption] 상류 쪽으로 올라 가다보면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백로, 왜가리가 공사차량이 지날 때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특히 장진교 인근 주상절리 구간은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약 10km 구간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9"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사차량을 피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백로 ⓒ이석우 공사차량을 피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백로 ⓒ이석우[/caption] 현장을 함께 둘러 본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겉으로는 주상절리 보호와 지질공원 홍보를 외치며, 뒤로는 지질공원 파괴를 일삼는 연천군은 지질공원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지역주민 최 모씨도 "연천군 곳곳의 주상절리가 보호는커녕 개발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천군의 문화재 관련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연천군수부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지질공원홍보와 오는 2020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상절리를 훼손하고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이 연천군의 현주소다.
화, 2017/1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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