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지대때문에 재판청구 포기?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일시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4.30분
장소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공동주최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참여연대공익법센터,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재일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위원회
사회 황승흠 교수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 )
발제
기조발제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례발제 송영섭 민주노총 금속법률원장 / 허진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토론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심경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 총괄 심의관),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병승(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박민재 변호사(대한변협), 박주민 변호사(민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줄임말) 등과 함께 10월 27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데 드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현행 인지대 산정방법은 소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를 과다하게 책정해 경제적 약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행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항소심 1.5배, 상고심 2배)하고 있어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측의 노조측에 대한 손배가압류 소송의 경우 천문학적인 손배액수에 따른 인지대 부담으로 노조측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현행 인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적 검토, △ 인지대가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분석과 검토,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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