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탄저균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결과는 미국 면죄부용이다.

지역

탄저균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결과는 미국 면죄부용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37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결과문에 따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과정이 한국, 미국,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사균화된 탄저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고위험병원체를 불법반입하고 실험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조사결과 용산에서 2009년부터 십 수차례 반입과 실험을 하고 지난 4월에는 페스트균까지 반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린 결과는, 이 조사가 결국 주한미군과 군 및 관계기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9년부터 서울 한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도 15차례 탄저균 반입・실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뿐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에서도 십 수차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실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새로운 조사의 시작이 되어야지 결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살아있는 탄저균이 8개국과 미국 50개주 전역 및 자치령을 포함하여 193개의 실험실에 배송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수년간 생산한 사균화 탄저균이 실은 살아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한국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샘플이 반입되었다고 밝혀진 바 이 샘플들이 앞서 미국에서 생산된 문제의 193개 실험실에 배송된 것과 같은 탄저균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은 거쳤는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일치하는 탄저균샘플이 있다면 이미 한국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수차례 더 반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31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왜 유독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실험실에서만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군이 밝힌 자료만 참고해도 전문실험자격이 아닌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실험실 내에서 장비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가운과 고글, 마스크를 착용했으므로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데 있어 실험실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사균화 탄저균 샘플이라도 일반 공기 중에서 샘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업대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다뤄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미군과 합동조사단은 왜 한국에서만 22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 어떤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반입절차 개선의 수준과 내용은 그 다음에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관련 훈련과 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샘플반입 시 종류・용도・양 등을 통보하기로 하였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도 미국은 단순히 PCR(유전자분석장비)용 샘플이었다고 밝혔으며 이것만으로는 어떤 훈련이 있었으며 주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인 임마누엘 박사의 인터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평택미공군기지에서 균을 이용한 야외실험으로 야외탐지기 성능 실험을 했을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결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실험・훈련의 내용과 주변에 끼칠 안전성 부분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살아있는 줄 모르고’ 들여온 사균화 탄저균이 어떤 위협을 미군기지와 기지주변 주민들에게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이 조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추가 실험사실 은폐에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게다가 이 실험실이 한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될 수 없는 생물무기 실험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 정부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해야 한다.

 

2015. 12. 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프레젠테이션11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웹자보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탈핵_배너
화, 2017/02/14- 12:42
282
0

[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경복궁역부근)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사회 : 조수진 민변사무차장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설립 경과와 의미 및 오늘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하는 취지 : 김남근 민변부회장

–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공정거래 분야 개혁과제 : 이동우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 노동분야 개혁과제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주거분야 개혁과제 : 이강훈 민변 부동산팀 변호사

– 환경 분야 개혁과제 : 최재홍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교육 분야 및 그외분야개혁과제 : 이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 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하며 각 분야에 대한 행정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자문위 위원에게 민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의견서에는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정부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_검찰,_공정거래,_노동_등_핵심분야_행정개혁
행정개혁과제 자료집

수, 2017/06/07- 13:18
282
0
제공일자: 2017.11.23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 도 자 료]

지진 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

안전성 긴급 점검 위한 가동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지진 안전성 관련 자료 전면 공개와 재평가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핵폐기물 저장시설 안전성 확보

실질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시나리오 마련

 

○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흥해읍을 비롯한 포항 등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학계에서는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하는 양산단층대가 본격 활동시기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지진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경주지진의 교훈으로 포항지진에 대비했던 것처럼 포항지진을 통해서 얻은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대비와 함께 양산단층대 일대에 분포한 18개의 운영 중인 원전과 5개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점검과 대비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 원전 내진설계가 중력가속도 0.2배인 0.2g일 때 지진규모 6.5를 견딜 수 있다는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간 상관관계식이 양산단층대 일대 지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1,2,3,4호기 원자로 압력관이 내진설계 0.2g 이상을 근원적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지진 위험에 놓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경주지진 발생 1년 2개월만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공약했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개편이 더딘 가운데 이들 기관들은 원전확대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인 안전검증과 투명성 확보는 답보상태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 아 래 —

  • 동남부 일대 원전 내진설계 긴급 점검을 위한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 경주지진, 포항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 실시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성능 및 부지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과 재평가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설계 강화 및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임시, 최종)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지진 안전성 재평가
  • 중대사고 발생 시 지형지물과 실시간 바람방향 반영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이에 따른 대피 시뮬레이션 시행과 결과 공개,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 마련
  • 내진설계(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식 검증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11/23- 10:16
282
0

[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3/14- 16:08
282
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는...
일, 2017/10/08- 14:10
2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