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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마사회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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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마사회 감사 착수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09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

지난 11.2일 학교앞 도박장 강행, 청소년 출입,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 감사 진행키로..서울시도 마사회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착수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도 다시 강력 권고할 것 호소

 

12.22일이면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5일·노숙농성 은 700일째
내년 1월이면 투쟁 4년째에 반대투쟁 1천일도 곧 다가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11.2일(월)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2.18일(금)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감사원의 감사착수 결정 공문 별첨/참여연대에서 12월 18일 오후 수령) 지난 11.2일의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감사원은 마사회에 대한 감사만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출입 불법·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 시도·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법·부당함이 매우 현저하므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3.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장이 ‘친박’ 실세 현명관이라서 상급기관들이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비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감사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의 광고는 “마!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주말엔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는 이미지 광고로,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버스 승차대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광고는 말 가면을 쓴 남자가 일반인들을 향해 반말로 집에만 있지 말고 경마장에 나와 도박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는 반말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사회의 불법·부당성과 반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4. 현재,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다양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 11.2일의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당시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를(온라인) 제출했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사감위와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6. 용산 주민들은 작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64일 째이고, 천막 노숙농성만도 69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2015년 12.21일 기준) 곧 있으면 반대 운동은 4년에 1천일째, 노숙농성도 700일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육환경‧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고, 민생과 가계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건강한 사회공동체는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용산주민대책위 등의 12.20일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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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운동 벌써 900일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마사회가 용산 도박장 찬성여론 조작에, 돈 뿌리고, 카드깡까지 자행한 것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온갖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와 농림부 대대적 개혁해야 - 참여연대, 마사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국민권익위 진정·사감위 신고 예정(내주)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될 때까지 용산 주민들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18(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 반대투쟁900일 천막노숙농성 635일, 도박장 추방 염원 퍼포먼스도 진행

 

CC20151018_용산도박장반대900일(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종이학 900개>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용산 도박장”) 추방 운동을 펼친지 900일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이 놀랍고 대단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학교 앞 대규모 도박장 추방운동이 900일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용산 도박장은 아직도 폐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KBS 9시 뉴스에서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돈을 뿌리고, 카드깡까지 자행해 찬성여론 공작 자금을 조달했다는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10.16~17일 이틀 연속 보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시키고 마사회와 이를 비호하는 농림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지자체, 관계 기관들도 더욱 엄정히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도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투쟁 900일을 맞이하여 10.18일 11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를 상징하는 종이박스를 밟고, 집회 중에는 도박장 추방 염원 종이학 900개를 접으며 하루빨리 용산 도박장이 추방되기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이 900일간 어떤 과정을 거치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펼쳐왔는지는 “첨부2”(「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과 “첨부3”(900일간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정리)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3. 선량한 주민이 평온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900일간 반대투쟁을 하고 635일간 천막 노숙농성을 진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학교 앞에서 불과 21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역 주민 몰래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반대투쟁을 하기 이전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를 미리 방지했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산 주민들 중에서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에 나서본 일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 분들이 900일이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용산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그리고 지자체와 관계기관들도 총력을 다해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논의기구 설치를 선언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주관·중재하는 제3의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4. 10/16, 10/17 KBS 9시뉴스에서 이틀간에 걸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각종 공작이 보도되었습니다. <별첨 2 황주홍 의원의 보도자료와 첨부4, 5 KBS 기사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지속적으로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찬성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마사회는 지역주민 이간질․여론호도 중단하고, 하루빨리 약속대로 도박장 폐쇄해야> 2015.07.18.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jKSd6Z
 10/16 KBS 9시 뉴스 보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집회 동원 목적으로 직원을 허위 고용하기도 했고, 10만원 일당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했으며, 돈과 사람을 동원해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으며, 찬성 현수막 문안을 동원된 찬성 측 인사들과 협의한 정황까지 밝혀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가 그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사회 단장이 ‘마사회가 지시한바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허위 진술 교사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10/17 KBS 9시 뉴스는 이러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돈을 ‘카드 깡’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충격적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서너 곳의 식당에서 마사회 용산상생협력팀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당 식당 주인의 증언까지 보도된 것입니다.

 

5. 마사회는 10/17 보도에 포함된 홍보실장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마사회는 특정 주민과 의도적으로 대가를 주고 공식적으로 일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식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마사회가 용산 지역에서 보여준 작태와 부당행위를 종합하면 KBS보도는 100%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 보도내용에도 보면, 과거 찬성 집회에 동원됐었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미화원과 경비업체 소장, 용산 주민, 식당 주인의 증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증거와 정황도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용산 대책위와 도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KBS 9시 뉴스를 통해 드러난 마사회의 행위는 도저히 마사회가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행태입니다. 마치 조폭이나 할 법한 짓들을 꼭 필요한 국가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기업이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매출을 축소하라는 사감위의 지침을 어기며 전국 최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했고,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주거·교육환경 파괴라는 폐해와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가, 급기야는 찬성 인원 동원과 여론조작, 공금유용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의 거짓과 부정을 중단하고 용산에서 저지른 범죄와 이간질을 모두 고백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로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 농림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다음 주 중에 감사원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 행위와 반공익적 작태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고, 국민권익위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철회 권고를 무시하는 마사회에 대한 추방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사회의 상급 관리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도 마사회의 갖은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지도감독 및 폐쇄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7.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계획하고, 도박장을 건설하고 실제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수없이 많은 불법과 거짓, 왜곡과 일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부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관련기관들 모두가 불법 집단, 도박기업으로 전락해버린 마사회를 엄벌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용산에서 신속히 추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도박장 또는 화상도박장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로 구성된 용산 추방대책위는 지난 900일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되는 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길에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CC20151018_용산도박장반대900일(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 별첨 1 : 마사회 문제에 대한 용산 주민들의 긴급 규탄 성명서

마사회 규탄 긴급 성명서

  
  2013년 4월 말까지 우리는 공기업 마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사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국에 경마장은 3곳이지만, 도박중독률이 70%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을 30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줄이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도박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1회 베팅액 10만원 상한선 규정도 엄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연간 8조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민들은 도박중독에 빠지든 말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회가 4년 동안 주민 몰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 반대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014년 1월 22일, 주민들은 마사회 입점을 막기 위해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 후에, 주민들 농성장 옆에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을 빨리 입점시키라는 이상한 천막이 쳐졌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겁박하던 사람들이 찬성천막에 일주일 정도 간혹 보이더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막도 곧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집회를 하니, 마사회에 드나들던 사람이 찬성 집회를 했습니다. 참여할 사람들이 없으니 마사회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을 잠깐 불러서 반대운동하는 주민들을 욕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무자격자들을 마사회 경비원으로 취업시키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찬성집회에 참가시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마사회가 일당 10만원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학교 앞 도박장>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마사회가 음식점에 더 많은 비용으로 카드결재를 하고 그 차익으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도대체 누가 찬성할까 의아해 했더니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3년 동안 반대 운동하는 우리에게 돈 받고 한다더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을 이럴 때 써야겠습니다. 돈으로 주민을 며칠 고용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학교 앞 도박장>을 찬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3년 동안 겪은 공기업 마사회의 민낯은 그 추악함으로 인해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기관이 공기업이라는 게 너무나 화나고 분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마사회에 경고합니다.

  1.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마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점을 진행한 2009년, 마사회의 잘못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단추를 풀지 않고 옷에 구멍을 낸다고 옷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마사회가 여론조작을 위해 뿌리는 돈도 결국은 국민들 돈입니다.

  2. 마사회가 돈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을 속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사회 철폐에 온 힘을 다 바칠 것입니다. 
  사행은 도박입니다. 국가가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사회가 악질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을 계속 모독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2015년 10월 1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마사회 문제 관련 황주홍 의원 보도자료

 

▣ 10.18일 보도자료 첨부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3. 900일간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정리
4. 10/16 KBS 9시뉴스 :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여론 조작’ 
5. 10/17 KBS 9시뉴스 :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

일, 2015/10/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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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 분리 및 국회 소속 쟁점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7월 12일(수)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

-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주요 개혁 대상 기관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원 개혁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개혁의 주요 쟁점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분리 여부 및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 감사원을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두는 방안 등 각 계의 상반된 입장입니다. 

- 이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감사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발제

송병춘 변호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

김성준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박희정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참여연대 

수, 2017/07/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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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위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0일), 
마을과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 9일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5일째 맞이

1. 2013년 4월까지 우리 주민, 학부모, 선생님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가보았습니다. TV화면으로 중계되는 경마를 보면서 돈을 걸고 줄담배, 고성,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옆에는 낮 12시에도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잔술을 파는 포장마차 뿐 아니라 주위에는 술집과 유흥시설이 난무했습니다. 돈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어떻게 학교 200여 미터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장규 전 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더 늘려서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고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원칙도 무시했습니다. 2013년 용산구의회 특위에서 밝혀낸 바로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심의시에 이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몰랐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주민들 뿐 아니라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진영 국회의원도 모르게 학교 앞,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3. 이런 마사회에 대해 용산지역 전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은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반대 의결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지역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의결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17만 용산주민들은 반대서명과 4년째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시민단체, 민생‧반도박단체 들도 모두 일제히 반대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주민, 학부모들이 생전 처음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도 못할 것 같았지만 7월 9일로, 천막 노숙농성은 900일이 됐습니다.
 
4. 마사회의 비밀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900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탈법과 거짓말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도박장을 찬성하게 하고 카드깡이라는 불법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성폭행범 등을 경비로 채용하고,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5. 용산과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서초구는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서초구와 같은 상황인 용산은 학교와 가까워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행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익숙하게 하는 일은 어른들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에 도박 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서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6. 돌아보면 노숙농성 900일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더울 때는 찜통 같은 더위와 모기로 인해 비닐하우스 같은 농성장에 잠시 앉아있는 것도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추울 때는 농성장의 물이 얼 정도였고 손과 얼굴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마을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농성 900일을 맞아 여러 기자회견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 학부모, 선생님, 상식적인 어른들을 계속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일, 2016/07/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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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그룹, 대부업 계열사 숨겨 저축은행 인수, 대부잔액도 조작 
대부업계 철수가 아니라 저축은행업에서 퇴출시켜야 

금융당국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조건으로 OK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대표: 최윤)의 숨겨두었던 대부업 계열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언론보도(https://goo.gl/U7YWM0)에 따르면, 3월 2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은 당초 알려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함께 새롭게 드러난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로 인정하고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를 의결했다. 그러나 대부업 계열사의 누락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를 취소시킬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부실한 검증과 졸속 관리를 통해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감독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프로그룹은지난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 OK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는 2013년 9월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허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로그룹은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프로그룹이 앞에서는 저축은행 인수의 조건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감독당국에 약속해 놓고, 뒤로는 숨겨둔 대부업 계열사에게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이어, 아프로그룹의 또 다른 숨겨둔 대부업계열사인 옐로우캐피탈대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여 대부업 영업과 저축은행 경영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허위로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하고 보유중인 저축은행 주식은 전량 매각하도록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아프로그룹에게 대부업 철수를 명령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당초 자신들의 감독 실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역시 무능과 직무유기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등을 질의했을 때,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5481)했다. 이것이 저축은행 인수의 대주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금감원이 할 소리인가.

 

금융당국은 아프로그룹이 대부업 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누락시킨 대부업 계열사를 통해서 대부업을 영위왔다는 점에서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토록 하는 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숨겨놓은 대부업 계열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감사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금융산업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과 당국의 졸속심사,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청산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금, 2017/04/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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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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