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8 미디어오늘] 유성기업 노조 항소심에서도 ‘손배폭탄’
책과 함께 하는 친환경 놀이공간,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2007년, 마을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주민이 삼삼오오 모여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을 탄생시켰습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고 싶어 참여하기 시작한 엄마들. 이제는 지역의 모든 아이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되어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지역의 아이들이 마을도서관을 통해 어른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양말에 구멍이 난 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생활밀착형 마을 언론, 관저마을신문
대전 최초의 마을신문인 관저마을신문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탄탄한 마을 언론입니다. 중앙의 언론 기사가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이 살아가는 마을에 초점을 두어 지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문 발행의 전 과정이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쇄에 드는 비용을 매달 부담하는 것은 공동체 입장에서 만만찮은 일입니다. 일부는 주민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활동가들이 메꾸면서도 8면 모두를 컬러 인쇄만 고집하는데요. ‘이웃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웃과의 소통에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활동가들의 믿음.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관저품앗이
2004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한 관저품앗이는 그 활동이 오래된 만큼 지역사회에 공동체 활동을 확산시킨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저품앗이가 공유공간을 마련한 덕에 주민이 서로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관저품앗이는 지금까지도 마을의 사랑방 역할뿐만 아니라 관저마을신문사, 꿈앗이공동체에 활동공간을 제공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활동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꿈을 연주하는 서구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
2013년 창단한 서구 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게 음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직접 운영하며 음악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꿈앗이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마을주민들이 모여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는 교육공동체 꿈앗이를 만들었습니다. 꿈앗이는 마을의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이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대안적 삶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관저마을모임
한살림을 이용하는 관저동 주민 모임으로,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깊은 생활’을 실천하며 농산물 직거래, 안전한 먹을거리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마을 안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던 마을공동체들은 ‘관저공동체연합’을 구성하여 마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공동체적 협동 방식이 필요하지만, 힘겨운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작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혹시 내가 생활에서 느낀 불편함이 이웃과 조금만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으로 출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소통에서부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대전 관저동 마을공동체가 더 알고싶다면?
1) 기획하고 실천하는 ‘관저공동체연합’ (클릭)
2) 얘들아, 같이 크자_관저 청소년 문화제 (클릭)
3) ‘태양지공!’ 태양열로 책을 읽는 도서관이 있다는데… (클릭)
4) 즐거운 뉴스가 가득한 ‘관저마을신문’ 이야기 (클릭)
5) 마을 신문으로 이웃 소통 회복 (클릭)
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민선 6기 서울시 1년을 맞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에서 "2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아마추어적인 시민사회 비판자들과 거리를 두고 다른 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버넌스를 통한 정통성의 강화와 더불어 혁신을 통해 다른 행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개척자의 모습을 내세웠다"고도 지적했다.
뉴스1, 전성무, 2015-7-16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협약 부제소특약 무시, △손실에 대한 입증 회피, △파업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등 노동3권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원인은 ‘유성기업’에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에 맞선 노동자들의 살기위해 쟁의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함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판결이 유성기업의 노동탄압으로 이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유성기업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할 법이 또 다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난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의는 헌법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마저 외면하며 유성기업에 ‘손배폭탄’이라는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애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벌인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밤에 잠 좀 자자’며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밤샘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한 필사적 외침이었다. 이런 외침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누구인가, ‘창조컨설팅 기획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게 누구인가! 재판부 역시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생존을 내건 필사적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재판부는 점거기간인 2011년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매출손실을 주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다. 유성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을 모르지 않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입증절차조차 무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대전고법은 단체협약마저 무시했다.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유성기업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당연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협약에 의거해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소송이 이 부제소특약을 따라 기각된 바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전고법의 판결이 노동권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정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판부의 손실산정에는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심리적 고통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모두 사업주의 노조파괴,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원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옭아매는 손해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걸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2월 28일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 영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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